민사2007나100867서울고등법원 2심2009-12-1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들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사업부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해졌다.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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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3년경 피고 뉴훼미리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다.
  • 사업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원으로, 원래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려 했다.
  • 그러나 해당 부지가 2006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해졌다.
  • 피고 뉴훼미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 중앙건설은 시공자로서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
  • 원고들은 대출을 받아 분담금을 납부했으며, 피고들은 이 사실도 알고 있었다.
  • 소송에서 원고들은 분담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뉴훼미리와 중앙건설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손해배상과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사업 불가능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는지와 중앙건설의 방조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와 방조를 인정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뉴훼미리는 사업부지 건물 노후도 기준 미달과 뉴타운 개발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의 여러 행정 절차와 판결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이 확인되었다.
  • 피고 중앙건설은 시공자로서 사업 주체인 뉴훼미리와 함께 사업을 주도했고, 기망행위를 알고도 이를 방조했다.
  • 원고들은 대출을 받아 분담금을 냈고, 이자 비용이 손해에 포함되므로 피고들은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 법원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일부만 인용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사업이 불가능한 사실을 원고들에게 숨기고 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혔으며, 법원은 이를 기망행위와 방조로 보고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원고들은 대출 이자 등 손해를 배상받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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