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따른 전기요금 15,697,320원 대납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나5695 민사 사건(2011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노동조합은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했다.
- 이 전기요금 총액은 15,697,320원이며, 원고는 이를 피고인 철도공사에 청구했다.
- 피고는 노동조합 사무실 전기요금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다.
- 단체협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전기요금 부담 여부가 쟁점이었다.
- 법원은 단체협약과 오랜 노사 관행을 고려해 전기요금 부담이 피고의 의무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실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한 비용을 피고인 철도공사에 청구했다. 피고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체협약과 노사 간의 오랜 관행을 근거로 피고가 전기요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철도청 시절부터 피고는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된 수도 및 전기시설과 비용을 부담해왔고, 이는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이었다.
-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무실 제공' 조항은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통상적 비용 부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 노동조합 사무실이 대부분 사용자 건물 내에 있어 전기요금 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저히 침해될 위험이 있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위험이 크지 않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가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며, 원고가 대신 낸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단체협약과 오랜 노사 간 관행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사무실 전기요금 부담이 사용자 측인 피고의 책임이라고 봤다. 부당노동행위 주장도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 위험이 크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리조트 증축공사 인부 사용료 9,790만 원 미지급 청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 마무리 분담금을 조합원이라 주장하는 자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노무법인이 회사와 근로자 사망 재해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의견서 제출, 작업중지 해제, 산재승인 등을 처리한 뒤 성공보수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공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을 위한 협의회 회의 소집 요구 및 찬성 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기관차 56량을 납품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원고와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가칭 (다)추진위원회와 설립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맺고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한 뒤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에 용역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자동차 부품제조 조합 탈퇴에 따른 잔여재산 25% 분배 청구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원고와 피고가 한방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납입함.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 경비원 6명을 파견하고 2019년도 연차수당 정산금을 청구함.
원고들과 피고가 안양시에서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원고가 피고 공장에 폐합성섬유지 파쇄기를 설치·운영하다 철거한 뒤 약정금 잔금을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