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25고단4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07-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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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4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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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5월 22일 OO지역의 소속부대 주둔지 식당 뒤편에서 공범과 함께 고양이를 잡아 돌리고 바닥에 내던진 뒤 살충제를 뿌려 고통을 주었다.
  • 며칠 뒤인 2024년 5월 25일 저녁, 피고인과 공범들은 다시 고양이를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이어갔다.
  • 피고인은 살충제를 뿌렸고 공범은 라이터 불로 이를 붙였으며, 이어지는 과정에서 담뱃불과 라이터불로 고양이 발을 지지고 벽돌로 발을 내려찍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과 공범들은 갈퀴, 나무막대기, 벽돌 등을 사용하여 고양이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 이 과정에서 고양이는 한쪽 눈알이 튀어나오고 발이 불에 그을리는 등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동물보호법 위반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생명 경시 태도와 범행의 잔인성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어린 나이인 점, 초범에 가까운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만 원씩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범들과 함께 길고양이를 학대할 목적으로 고양이를 붙잡아 도구까지 동원해 가며 장시간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점은 매우 무거운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 피해 고양이가 눈알이 튀어나오고 발이 불에 그을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른 점 역시 엄중하게 참작되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또한 피고인이 21세로 비교적 어린 나○○라는 점,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살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부대 주둔지에서 길고양이를 상대로 도구를 동원해 장시간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백히 한 판결이다. 법원은 생명을 경시하며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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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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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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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 고양이가 학대 끝에 한쪽 눈알이 튀어나오고 발이 불에 그을린 채 죽음에 이름
  •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
  • 처음부터 학대 목적으로 고양이를 잡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임
↓ 감경 사유6건
  • 반성하는 점
  •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
  • 나이 21세로 비교적 어림
  • 2022년 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 30만 원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 공범 김□□에게 기소유예 처분
  • 우울증 치료 중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47 동물보호법위반 피 고 인**** (****, 남) 대학생 검 사김**(기소), 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과 2024. 5. 22.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 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은 2024. 5. 22. 18:31경 ****에 있는 전역 전 소속부대 주둔 - 2 - 지 식당 뒤편에서, ****은 고양이를 양손으로 잡고 빙글빙글 돌린 후 바닥에 내려놓 고, 피고인은 고양이에 대하여 ‘에프킬라’ 살충제를 수회 뿌리고, ****은 재차 고양이 를 집어 바닥에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는 행 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 ****과 2024. 5. 25. 공동범행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 ****은 2024. 5. 25. 19:32경 ****에 있는 전역 전 소속부 대 주둔지에서, 피고인은 ****이 잡은 고양이에 대하여 ‘에프킬라’ 살충제를 뿌리고, ****은 라이터에 불을 붙여 ‘에프킬라’ 살충제를 뿌린 뒤 막사로 복귀하였고, 피고인, ****은 같은 날 22:44경 다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담뱃불로, ****이 라이 터 불로 고양이 발을 각각 지지고 1) , ****은 벽돌로 고양이의 발을 내려찍은 뒤 막사 로 복귀하였고, 피고인, ****, ****은 같은 날 22:58경 다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피 고인은 갈퀴, ****은 나무막대기로 각각 고양이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김 □□이 잠시 현장을 이탈한 사이 ****은 벽돌로 고양이의 머리를 수회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과 공모하여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1) 원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은 같은 날 22:44경 다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고양이 발에 담뱃불과 라이터 불을 지지고,” 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과 ****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위 밑줄 친 부분을 “피고인, ****은 같은 날 22:44경 다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담뱃불로, ****이 라이터 불로 고양이 발을 각각 지지고” 라고 직권으로 수 정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의 점),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제 10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는 동물학대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범 ****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나이가 ****로 비교적 어린 편인 점, 2022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 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 4 -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양이에게 에프킬라 살충제를 뿌리고, 담뱃불로 고양이 발을 지졌으며, 갈퀴로 고양이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고양이를 학대하였고, 공범들은 라이터에 불을 붙여 에프킬라 살충제를 뿌리고, 라이터 불로 고양이 발을 지 졌으며, 나무막대기와 벽돌로 고양이 머리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고양이를 학대한 점, 피해 고양이는 피고인과 공범들의 학대 끝에 한쪽 눈알이 튀어나오고, 발이 불에 그을 린 채로 죽음에 이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이 동물의 생명을 경 시하는 것에서 비롯된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범들과 함께 길고양이를 학대할 목적 으로 피해 고양이를 잡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점 판사한정석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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