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4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5월 22일 OO지역의 소속부대 주둔지 식당 뒤편에서 공범과 함께 고양이를 잡아 돌리고 바닥에 내던진 뒤 살충제를 뿌려 고통을 주었다.
- 며칠 뒤인 2024년 5월 25일 저녁, 피고인과 공범들은 다시 고양이를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이어갔다.
- 피고인은 살충제를 뿌렸고 공범은 라이터 불로 이를 붙였으며, 이어지는 과정에서 담뱃불과 라이터불로 고양이 발을 지지고 벽돌로 발을 내려찍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과 공범들은 갈퀴, 나무막대기, 벽돌 등을 사용하여 고양이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 이 과정에서 고양이는 한쪽 눈알이 튀어나오고 발이 불에 그을리는 등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동물보호법 위반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생명 경시 태도와 범행의 잔인성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어린 나이인 점, 초범에 가까운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만 원씩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범들과 함께 길고양이를 학대할 목적으로 고양이를 붙잡아 도구까지 동원해 가며 장시간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점은 매우 무거운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 피해 고양이가 눈알이 튀어나오고 발이 불에 그을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른 점 역시 엄중하게 참작되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또한 피고인이 21세로 비교적 어린 나○○라는 점,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살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부대 주둔지에서 길고양이를 상대로 도구를 동원해 장시간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백히 한 판결이다. 법원은 생명을 경시하며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피해 고양이가 학대 끝에 한쪽 눈알이 튀어나오고 발이 불에 그을린 채 죽음에 이름
-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
- 처음부터 학대 목적으로 고양이를 잡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임
- 반성하는 점
-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
- 나이 21세로 비교적 어림
- 2022년 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 30만 원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 공범 김□□에게 기소유예 처분
- 우울증 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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