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간 조선업에서 쪼그려 앉아 취부·용접·절단 작업을 하고, 퇴직 후 지게차 운전 업무를 한 뒤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7637 행정 사건(2024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부터 2016년까지 약 32년간 주식회사 C에서 취부·용접·절단 등 쪼그려 앉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C에서 퇴직한 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1년 7개월간 주식회사 D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를 하였습니다.
- 원고는 2019년 6월 8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습니다.
- 피고는 마지막 사업장인 D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요양급여와 장해일시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 원고는 2022년 6월 23일 근무기간이 가장 길었던 C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금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는 2022년 7월 18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는 주된 사업장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노출된 D를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약 32년간 조선업 사업장에서 쪼그려 앉는 취부·용접·절단 작업을 하다가 퇴직한 뒤, 다른 사업장에서 약 1년 7개월간 지게차 운전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을 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고, 피고는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했습니다. 원고가 근무기간이 가장 긴 첫 번째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가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 피고가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에 활용한 자료를 보면, C에서의 업무가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업무상질병판정서에서는 D에서의 업무를 업무상 질병 해당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파악하였습니다.
- 원고가 C에서 30년 이상 장기 근무하면서 수행한 취부·절단·용접 작업은 최소 작업시간의 50%, 최대 전부를 쪼그려 앉아서 하였고, 작업 전후로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위도 수반되었습니다.
- 원고는 C에서 퇴직하기 전인 2014년경 이미 이 사건 상병과 동일·유사한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으로 15회나 치료를 받았습니다.
- 반면 원고는 C 퇴직 후 무릎 부담이 없는 업무를 하고자 장애인취업가능 사업장인 D에 입사하였고, D에서의 업무는 주로 왼발로 페달을 밟는 작업여건상 우측 무릎에 신체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진술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은 C임이 명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업병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 시 마지막 사업장이 아니라 질병의 발병·악화와 실질적 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근무기간이 길고 신체 부담이 컸던 사업장에서 이미 질병의 전조 증상이 나타났다면,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부합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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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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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산재] 32년간 조선사에서 일하고 1년 7개월간 지게차 운전 후 무릎관절...2024-08-04
해석·평가법원은 조선사에서의 장기간 쪼그려 앉아 하는 업무가 무릎관절염 발병과 악화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으며, 지게차 운전 업무는 상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마지막 사업장인 조선사가 되어야 한다고 법리는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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