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66583서울행정법원 1심2024-06-27 선고검수완료

광원으로 약 16년간 일하다 난청 진단을 받고, 더 큰 규모 사업장에 맞는 평균임금으로 정정해 달라고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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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6583 행정 사건(2024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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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약 16년간 OO지역의 한 사업장(이하 'OO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했다.
  • 2018년 6월 5일 원고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장해등급을 9급으로 결정했다.
  •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7년도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값 중 광업 업종 전규모(1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적용해 원고의 평균임금을 126,819.16원으로 산정하고, 2019년 2월 27일 장해일시금을 48,825,370원으로 결정했다.
  • 원고는 자신이 근무한 OO회사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5규모'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에 해당 규모의 월평균 임금총액 항목이 없으므로 가장 근접한 '3규모'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2023년 4월 20일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통계조사 항목의 변경 등으로 업종·규모·성별·직종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그 항목은 구분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광업 중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에 대한 통계 자료가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광업 업종 전규모 기준으로 특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사건번호 2023구단66583)은 2024년 6월 27일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광원으로 근무하던 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자, 피고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장해등급 9급 결정을 내린 뒤 광업 전규모 사업장 평균임금을 적용해 장해일시금 48,825,370원을 결정했다. 원고가 자신이 근무한 사업장 규모(300인 이상)에 맞는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가 불승인 처분을 했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과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는 진폐 등 직업병의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 2017년도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규모(5~9인)에서 2규모(10~29인), 3규모(30~99인) 사업장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월평균 임금총액도 증가했고, 3규모 사업장보다 30인 이상 전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이 더 높았다.
  • 따라서 4규모(100~299인), 5규모(300인 이상) 사업장의 통계자료가 따로 없더라도, 적어도 3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런데 피고가 적용한 전규모(1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규모 사업장보다도 상당히 적어,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한 원고가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보다 훨씬 적은 보상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 피고의 내부규정인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2항은 곤란한 항목에 대해 구분 없이 가장 '유사'한 항목을 선택해 적용하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하며,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공평한 보상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
  • 결국 피고가 광업 업종 전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사업장 규모에 맞는 통계가 없더라도 가장 유사한 규모의 통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피고의 내부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오히려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로자 보호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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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66583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 등 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4. 5. 2. 판 결 선 고2024. 6. 27. 주 문 1.피고가 2023. 4. 2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 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 *.부터 2018. *. **.까지 약 16년간 **** C에서 광원으로 근무 하였던 사람으로, 2018. 6. 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 - 2 - 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7년도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값 중 광업 업종의 전규모(1인 이상) 사 업장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126,819.16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9. 2. 27. 원고의 장해일시금을 48,825,370원으로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 C는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으로 ‘5규모’ 1)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상 해당 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 총액 항목이 없 으므로, 그와 가장 근접한 ‘3규모’의 사업장의 평균임금으로 원고의 장해일시금에 적용 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른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23. 4. 20.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통 계조사 항목의 변경 등으로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상 업종, 규모, 성별 및 직종을 구 분하는 것이 곤란하면 그 적용이 곤란한 항목은 구분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광업 중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통계 자료가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광업 업종의 전규모 기준으로 특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위 평균임금 정정 등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관계법령 1) 원고의 2023. 9. 20.자 준비서면에는 4규모 사업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주장한 **** C의 상시 근로자 수에 비추 어 볼 때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3 -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에 원고가 근무했던 **** C와 규모가 유사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규모가 가장 근접 한 3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 정하는 적정한 방법이다. 그런데 피고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이 확인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전규모(1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3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 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 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 우 성별ᆞ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ᆞ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 - 4 -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특례(이하 ‘평균임 금 산정 특례’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 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또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위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둔 것은 진폐증 등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아니한 까닭에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직업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 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 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 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 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 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044 판결). 2) 위와 같은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광업 업 종의 전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 법하다. 가) 2017년도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규모(5~9인) 사업장에서 2규 모(10~29인), 3규모(30~99인) 사업장으로 그 규모가 확대될수록 월평균 임금총액도 증 가하였다. 또한 3규모(30인~99인)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보다 30인 이상의 전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4규모(100~299인), 5규모(300인 이 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통계자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적어 도 3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 5 - 나)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에 적용한 전규모(1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보다도 상당히 적다. 즉, 피고의 방법에 따 를 경우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한 원고는 해당 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대 한 통계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람보다 훨 씬 적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 산정에 대한 기본원리,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둔 취지에 어긋난다. 다)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2항은 통계조사 항목의 변경 등으로 사업 체노동력조사보고서상 업종, 규모, 성별 및 직종을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면 그 적용이 곤란한 항목은 구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 산정에 대한 기본 원리,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둔 취지를 종합할 때, 위 내부규정은 곤란한 항목에 대하 여는 구분 없이 가장 ‘유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공평한 보상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의 방법대로 해석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 근로자의 월평 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라고 규정하면서 비슷한 ̇̇̇ 근 로자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위임의 한계를 초 과하여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마련한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피고와 같이 해석할 경 우 사업체노동력조사상 통계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을 전적으로 근로자가 감 수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저히 부당하다. 3. 결론 - 6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7 -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 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① 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 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ᆞ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1. 진폐 2. 별표 3 제2호가목ᆞ나목, 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 제4호, 제5 호,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ᆞ자목ᆞ카목, 제7호마목부터 차목까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나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아목1)ᆞ2) 및 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 지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3. 그 밖에 유해ᆞ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ᆞ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 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 ② 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 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 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ᆞ직 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ᆞ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 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 8 -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성별ᆞ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ᆞ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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