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47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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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자신의 양봉원에서 키우던 개 2마리(대형견 1마리와 소형견 1마리) 중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함으로써 위 소형견이 양봉원을 방문한 손님 甲(女, 64세)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라 바닥에 넘어진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는 양봉원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곳을 방문한 손님을 위협하거나 물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甲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22노10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02
- 2011나10562011나1056 · 광주고등법원 · 2012-04-18
- 2023구합836222023구합83622 · 서울행정법원 · 2025-02-28
- 2005허3772005허377 · 특허법원 · 2005-04-01
- 甲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乙 대학교 의예과는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실습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었는데, 교육부장관이 甲 법인에 대하여 실습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후 2015년 학생 모집을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시정명령은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승계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2014구합67390 · 서울행정법원 · 2014-10-31
- <br/>[1] 공증인이 위조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촉탁인 중 한 사람인 수취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촉탁인 중 다른 한 사람인 발행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 공증인에게 요구되는 본인확인에 관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br/>[2] 공증인이 위조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본인확인에 관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과 위 공정증서 등을 교부받고 금원을 대여한 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증인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br/><br/>[3] 위조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교부받고 금원을 대여한 자가 입은 손해액은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이 아니라 실제 출연한 대여금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br/><br/>2004가합941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0-07
- 2022구단713352022구단71335 · 서울행정법원 · 2024-10-25
- 살인의 고의로 청산가리분말을 소주병에 넣어 피해자 집 부엌창고에 둔 경우 실행의 착수 여부<br/>83노2165 · 서울고등법원 · 1983-11-22
- 재입북을 기도한 귀순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밀항단속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되, 정상참작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br/>96노3853 · 서울지방법원 · 1996-11-29
- 甲이 독일에 망명하였다가 귀국 후 홀로 거주하면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며 보호자 역할을 한 조카 乙을 입양하였는데, 乙이 甲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한 사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부양한 乙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3느합95 · 서울가정법원 · 2015-11-09
- 2017노14252017노1425 · 울산지방법원 · 2018-02-02
- 2륜 소형자동차를 매수하고서 매수당시 부착되어 있는 차량번호표를 그대로 둔채 운행한 것이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2항 소정의 차량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84노231 · 광주고등법원 · 1985-04-26
- 2023누508532023누50853 · 서울고등법원 · 2023-11-24
- 2021고합2862021고합286 · 울산지방법원 · 2022-01-21
- 2024가단502832024가단50283 · 전주지방법원 · 2025-01-22
- 2009나596042009나59604 · 서울고등법원 · 2010-11-25
- 2009나32802009나3280 · 대구고등법원 · 2010-01-22
- 2012고단42642012고단42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29
- 2016고단39822016고단3982 · 인천지방법원 · 2016-08-18
- 2008가합80752008가합8075 · 부산지방법원 · 2009-06-12
- 2016고단84802016고단84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23
- 2023고단11062023고단1106 · 청주지방법원 · 2024-08-13
- 2015구합8902015구합890 · 수원지방법원 · 2015-11-24
- [1]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가스사고 중 '화재'의 개념<br/> [2]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가스판매업자가 액화질소가스를 주문받았음에도 실수로 액화산소가스를 배달하여, 주문자가 진공열처리로의 냉매제로 액화산소가스를 투입하게 됨으로 인하여 인화물질인 산소의 작용으로 급격한 발화가 일어나서 진공로의 내부온도가 설정온도를 넘어 상승함으로써 진공로가 녹아내린 경우, 이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화재에 의한 가스사고라고 본 사례<br/>99나44412 · 서울고등법원 · 2001-02-15
- 2024가합134042024가합13404 · 수원지방법원 · 2025-09-03
- 2011누134622011누13462 · 서울고등법원 · 2011-10-13
- 2004나24022004나2402 · 광주고등법원 · 2005-07-27
- 2025고합3502025고합350 · 창원지방법원 · 2026-03-19
- 2016가단1106712016가단1106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02
- 2023구합256732023구합25673 · 대구지방법원 · 2025-06-11
- 2025고정5042025고정50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6-08-11
- 2005나620772005나62077 · 서울고등법원 · 2006-03-24
- 피기망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기죄의 성부<br/>72노1211 · 서울고등법원 · 1972-12-12
- 전당포업자가 전당물을 보관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br/>77노1083 · 대구고등법원 · 1978-03-08
- 2019나20557512019나2055751 · 서울고등법원 · 2020-09-09
- 2023구합734662023구합73466 · 수원지방법원 · 2024-06-05
- 2008나14992008나149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7-23
-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불심검문의 적법 요건과 내용<br/>2011도13999 · 대법원 · 2014-02-27
- 2009구합2052009구합205 · 인천지방법원 · 2005-01-13
- 2025가소102662025가소10266 · 전주지방법원 · 2025-11-21
- 관세법 181조 소정 수입물품의 뜻<br/>71노548 · 서울고등법원 · 1971-12-16
- 2024누498812024누49881 · 서울고등법원 · 2024-12-11
- 甲이 乙과 협의이혼신고를 하면서 자녀인 丙에 대한 친권자로 어머니인 乙을, 丁에 대한 친권자로 아버지인 甲을 각 지정하였는데, 甲이 사망하자 丙·丁의 조부인 戊가 자신을 丙·丁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丁의 경우 복리를 위하여 戊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고, 丙의 경우 乙에게 丙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戊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14느단513 · 제주지법 · 2015-06-03
- 2011누374992011누37499 · 서울고등법원 · 2012-02-03
- 2021나828472021나82847 · 수원지방법원 · 2022-04-22
- 2004고합8892004고합8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2-16
- 2009고단2292009고단22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5-25
- 강도범행을 함에 있어 수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죄수<br/>85노394 · 광주고등법원 · 1985-08-30
- 2019나263122019나26312 · 대구고등법원 · 2020-07-15
-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2007가단123218 · 인천지방법원 · 2008-06-13
- 종중규약상의 정족수 미달인 종중대의원회의에서 결의 및 추가인준결의 유효여부<br/>74나1123 · 서울고등법원 · 1976-02-27
- 2020누632922020누63292 · 서울고등법원 · 2021-12-08
- 주민등록표상 잘못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6개월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br/>82구311 · 서울고등법원 · 1983-01-20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020도355 · 대법원 · 2020-03-26
- 법령공포의 효력발생시기<br/>72노244 · 대구고등법원 · 1974-10-10
- 피고인은 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서, 피해 아동 甲(생후 10개월)의 집에서 甲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甲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甲에게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놈 아니가 진짜, 쯧, 또라이 아니가, 또라이, 쯧,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甲이 울고 있는데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정서적 학대행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사례<br/>2018노1809 · 대구지방법원 · 2019-01-24
- 2006노1192006노119 · 서울고등법원 · 2006-04-25
- 2020나258962020나25896 · 대구고등법원 · 2021-10-20
- 2006노7512006노751 · 전주지방법원 · 2007-04-20
- 2014나206822014나20682 · 대구지방법원 · 2015-04-23
- 甲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乙이 甲과의 사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매매계약 계약해제 여부가 다투어지던 중 丙 등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甲이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주장하며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乙에게 배임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乙의 甲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21나2038063 · 서울고등법원 · 2022-05-20
- 2021누159112021누15911 · 수원고등법원 · 2022-07-01
- 2020가단2192172020가단219217 · 인천지방법원 · 2020-12-15
- 당사자의 변론기일불출석이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사례<br/>75나1599 · 서울고등법원 · 1976-04-29
- 2023고단39282023고단392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2-18
- 가.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판단시점<br/>나. 동 법조 소정의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 환매대금의 선지급을 요하는 여부(소극)<br/>87가합232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12-29
- 스키장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의 업무상 주의의무<br/>2007고정701 · 전주지방법원 · 2008-03-25
- [1] 물품거래약정에서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연대보증기간의 자동연장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br/> [2]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 중 1인은 채권자에게 백지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다른 1인은 어음보증을 한 경우, 연대보증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어음보증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한 사례<br/>2000나2980 · 창원지방법원 · 2000-09-29
- 2010누18272010누1827 · 광주고등법원 · 2010-11-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받은 요양급여금을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br/>76나1139 · 대구고등법원 · 1977-05-03
- 2008누8692008누869 · 광주고등법원 · 2009-02-19
- 2013나117352013나11735 · 대전고등법원 · 2014-07-25
-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갑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계약의 실효통지도 보험계약자인 원고에 대한 모집보고서상의 실거주지로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원고로 하여금 갑의 보험료 횡령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갑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게 한 보험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보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89나24655 · 서울고등법원 · 1990-10-12
- 2017노12352017노12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16
-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때 앞쪽에 화분을 놓고 뒤쪽의 트렁크 문을 열어 놓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br/>2018고정369 · 울산지방법원 · 2018-07-05
- 2021구합635322021구합63532 · 서울행정법원 · 2021-11-12
- 2013노3292013노329 · 서울고등법원 · 2013-06-14
- 채권양수인이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받은 근저당권부 채권이 근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로 전액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양수인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스스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신의칙에 위반한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br/>2001가합5876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2002-10-02
- 2019구합730622019구합73062 · 서울행정법원 · 2020-08-28
- 2007가합539262007가합53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15
- 2012누8242012누824 · 광주고등법원 · 2013-04-29
- 난폭한 도사견을 함부로 타인에게 맡긴 점이 과실이라 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80나258 · 대구고등법원 · 1980-10-30
- 2023나20402062023나2040206 · 서울고등법원 · 2024-09-26
- 2012구합324202012구합32420 · 서울행정법원 · 2013-03-28
-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한 사례<br/>77노1366 · 서울고등법원 · 1977-11-24
- [1] 제소전 화해조서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생긴 후 제소전 화해 이후에 발생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터잡은 계약 해제를 청구원인으로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청구가 위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br/>[2]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3]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제소전 화해조서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적극 다투고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98가합107234 · 서울지방법원 · 1999-10-06
- 2016드단131432016드단13143 · 부산가정법원 · 2017-01-20
- 2002가합61882002가합6188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3-05-16
- 2020가단2236502020가단223650 · 인천지방법원 · 2021-05-14
- [1] 추징처분이 해당 법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래의 부과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추징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br/>[2]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유예기간 동안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아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위 조례 제34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제150조의2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법적 성격(=본래의 부과처분) <br/>[3]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3조 제1항은 임대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누1533 · 대구고등법원 · 2010-01-22
- 2011가합11842011가합1184 · 대전지방법원 · 2014-01-23
- 연대보증(근보증)인이 물상보증까지 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br/>84가합952 · 수원지방법원 · 1985-06-13
- 2006나670172006나67017 · 서울고등법원 · 2008-05-16
- 2004누41252004누4125 · 서울고등법원 · 2005-05-18
- 2021노5022021노502 · 대구고등법원 · 2022-04-21
- 2015가합207552015가합20755 · 울산지방법원 · 2016-06-08
- 2022가합511352022가합51135 · 전주지방법원 · 2024-08-22
- 2019노31182019노3118 · 대구지방법원 · 2020-08-21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최저가낙찰제로 실시한 활성탄 구매입찰에 응찰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입찰금액을 각 72,174,000원, 207,108,000원, 120,813,000원으로, 甲 주식회사가 1,215원으로 기재함에 따라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기재한 甲 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甲 회사가 ‘착오로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며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甲 회사에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입찰과정에서 착오로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할 입찰금액을 단가로 기재하였다가 착오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고, 계약체결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24263 · 대구지방법원 · 2019-03-20
- 지역권치득시효의 요건 중 계속되고 표현된 것의 의미<br/>86나313 · 춘천지방법원 · 1987-07-03
- 2008가합69162008가합691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1-23
- 甲은 관장 乙이 운영하는 복싱클럽에 회원등록을 하였던 자로서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로 乙로부터 질책을 들은 다음 약 1시간이 지난 후 다시 복싱클럽을 찾아와 乙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乙이 甲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乙과 甲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는데, 코치인 피고인이 이를 지켜보던 중 甲이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불상의 물건을 꺼내 움켜쥐자 甲의 왼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함으로써 甲에게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3도10768 · 대법원 · 2023-11-02
- 2016누121702016누12170 · 대전고등법원 · 2016-11-17
- 2005고단1962005고단196 · 수원지방법원 · 2005-07-07
- 2013라15052013라1505 · 서울고등법원 · 2014-07-30
- 2022고단11642022고단1164 · 대구지방법원 · 2022-11-22
- <br/>甲 주식회사에서 같은 그룹에 속한 베트남 현지 법인인 乙 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丙이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甲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자 丙이 甲 회사에서 乙 회사로 전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乙 회사에서 퇴직한 때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丙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br/>2013구합2840 · 울산지방법원 · 2014-04-24
- 2011구합259202011구합25920 · 서울행정법원 · 2011-12-01
- 2017드단2040212017드단204021 · 부산가정법원 · 2018-07-19
- 2014가합5434722014가합5434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29
- 2015노70912015노7091 · 수원지방법원 · 2016-08-17
- [1] 김포국제공항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김포공항에 대한 설치·관리주체로서의 국가와 관리주체로서의 한국공항공사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 공항 주변 지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함에 있어 침해의 수인한도(위법성)의 판단 방법<br/>[3] 김포공항 주변지역 중 적어도 85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소음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br/>[4]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 지정·고시 이후 해당 지역에 전입한 자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5] 공항 주변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피해 발생 입증에 있어서 각 피해자가 각각의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00가합6945 · 서울지법 · 2002-05-14
- 2000구53942000구5394 · 서울행정법원 · 2001-04-18
- 부동산시가표준액이 실제 시가와 상위되게 고액으로 확정된 경우 이를 기초로 부과한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의 효력<br/>71구85 · 대구고등법원 · 1972-03-08
- 2006노11812006노1181 · 서울고등법원 · 2007-05-23
- 2014누726912014누72691 · 서울고등법원 · 2015-10-16
- 구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건설업면허 신청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면허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95구3175 · 광주고등법원 · 1998-09-25
- 2020구합61232020구합6123 · 울산지방법원 · 2023-02-02
- 2017고단4082017고단408 · 춘천지방법원 · 2017-11-09
- 2007고합10962007고합10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25
- 자동차 지입회사의 명의대여자책임<br/>75나1560 · 서울고등법원 · 1976-01-22
- 2014누497452014누49745 · 서울고등법원 · 2014-12-02
- 재건축조합이 아파트의 재건축결의에 반대한 일부 세대가 아직 퇴거하지 않고 있는 동에 대하여 해당 세대가 속한 수직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수직라인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철거작업을 시행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철거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고정272 · 청주지방법원 · 2007-08-23
- 가. 급수사용료의 추징 및 과태료처분권자<br/>나. 공중 목욕탕 물을 여관에서 혼용하였는지의 여부<br/>75구448 · 서울고등법원 · 1976-06-30
- 2023구합790362023구합79036 · 서울행정법원 · 2024-09-05
- 2006누250892006누25089 · 서울고등법원 · 2007-09-05
- 2012구합207552012구합20755 · 서울행정법원 · 2013-05-14
- 2021고단7272021고단727 · 울산지방법원 · 2022-04-27
- [1]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할 때 법원이 취할 조치<br/>[2] 제1심법원이 별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안에서, 원심이 절차진행을 새로이 하지 아니한 채 제1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도2714 · 대법원 · 2013-06-27
- 2017가합203392017가합20339 · 울산지방법원 · 2017-12-21
- 2008누71842008누7184 · 서울고등법원 · 2008-09-25
-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br/> [2]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재량의 범위<br/> [3] 인근 주민들에게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br/> [4] 환경권의 법적 성질 및 일조권 등 사법상의 생활이익의 침해가 수인의 한도를 넘어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br/>98구10249 · 서울행정법원 · 1999-05-27
- [1] 자진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직업훈련분담금에 대하여 징수기관이 한 부과결정 및 증액경정결정의 효력<br/>[2] 회사가 소위 비자금 조성을 위해 허위로 계상한 가공임금에 기초하여 징수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직업훈련분담금을 부과한 경우, 위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1나27250 · 서울고등법원 · 2002-05-15
- 2013나20214732013나2021473 · 서울고등법원 · 2015-11-20
- 가. 일반교도관이 복역중인 기결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125조 소정의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나. 형법 제125조 소정의 행위객체 중 "기타 사람"에 기결수가 포함되는지 여부<br/>92초43 · 광주고법 · 1992-11-21
- 2020고단29552020고단2955 · 울산지방법원 · 2020-11-26
- 2016고단37682016고단37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07
- 2020고합492020고합49 · 울산지방법원 · 2020-08-28
- 2022고단26772022고단267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1-27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동시에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주체<br/>2002나8002 · 대구고등법원 · 2003-03-21
- 2023가단1408912023가단14089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0-29
- 2016노43122016노43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2-09
- 2007누204322007누20432 · 서울고등법원 · 2008-01-16
- 2024노23322024노2332 · 서울고등법원 · 2025-02-07
- 가. 1차사고와 2차사고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br/>나. 전신마취를 요하는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담당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br/>88가합2508 · 인천지방법원 · 1989-06-16
- 2015나7192015나719 · 광주고등법원 · 2015-12-23
- 2017나406692017나4066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04-19
- 국가배상 심의회에의 손해배상신청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77나165 · 대구고등법원 · 1977-07-12
-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타인의 사진을 붙인 경우 문서위조죄인지 문서변조죄인지 여부<br/>73노737 · 서울고등법원 · 1973-07-31
- 2022누103402022누10340 · 수원고등법원 · 2023-07-19
- 2016나373572016나373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2-02
- 군소속 담당과장의 종용에 따라 이루어진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여객승하차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효력<br/>89구405 · 대구고등법원 · 1990-05-30
- 2012나32342012나3234 · 부산고등법원 · 2012-09-19
-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책되어야 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br/>80나4374 · 서울고등법원 · 1981-03-02
- 2024가단1535972024가단15359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3-28
- 2016가합5344102016가합5344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24
- 2020누9592020누959 · 서울고등법원 · 2023-10-18
- 2024누229522024누22952 · 부산고등법원 · 2025-10-17
-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동일성 범위내의 다른 사실 인정의 당부<br/>82노37 · 서울고등법원 · 1982-05-19
- 2004나659562004나65956 · 서울고등법원 · 2005-08-26
- 위탁판매인이 판매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br/>62도261 · 서울고등법원 · 1962-10-08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 폭행 실행범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 조항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한 경우,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23도6355 · 대법원 · 2023-08-31
- 2002나704972002나70497 · 서울고등법원 · 2004-07-06
- 2011구합23492011구합2349 · 대전지방법원 · 2011-11-16
- 2003가단742852003가단74285 · 수원지방법원 · 2006-01-20
- 손해배상에 있어서 장례비의 범위<br/>73나328 · 서울고등법원 · 1973-10-30
- 가. 협박죄를 구성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br/>나. 다른 사람의 폭언에 막연히 동조한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동하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br/>86고단221 ·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 1987-05-06
- 2024고단7352024고단735 · 창원지방법원 · 2025-06-10
- 2023가단2226082023가단22260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9-05
- 2021누563762021누56376 · 서울고등법원 · 2022-08-18
- <br/>[1]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거래의 경우 적정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br/><br/><br/>[2] 기업의 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회사 발행의 주식을 위 기업에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시킨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된 주식을 인수시킨 경우에는 그 인수금액이 공개시장에서의 시가와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br/><br/><br/>[3] 주요주주나 주식의 대량보유자가 아닌 자가 증권거래법상 소유주식 보고의무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죄의 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br/>2004고합4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7-02
- 2015나20634642015나2063464 · 서울고등법원 · 2016-05-03
- 2015구합612212015구합61221 · 서울행정법원 · 2017-02-02
-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구회사의 상호를 변경한 후 상호, 대표이사, 목적사업과 종업원 등이 구 회사의 그것과 동일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구 양회사의 동일성 유무.<br/>84가합7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7-06
- 2011나5802011나580 · 부산고등법원 · 2011-08-18
- 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8구13320 · 서울고등법원 · 1989-12-06
- 2017나560622017나56062 · 광주지방법원 · 2018-03-30
- 2010누12702010누1270 · 대구고등법원 · 2010-11-12
- 2020노32362020노3236 · 광주지방법원 · 2021-12-23
- 2011구합145482011구합14548 · 서울행정법원 · 2011-09-28
- 붙박이(built-in) 가전제품의 가액 및 설치비가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007구합2464 · 부산지방법원 · 2008-06-12
- 2019노1112019노1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26
- 2012구합43132012구합4313 · 인천지방법원 · 2012-12-28
- 2018고합1432018고합143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9-01-11
- 2008나48022008나4802 · 광주고등법원 · 2010-08-11
- 甲 주식회사가 물품의 명칭이 “방한용 실내화”인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은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고,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8허2427 · 특허법원 · 2018-09-14
- 2009누279702009누27970 · 서울고등법원 · 2010-03-25
- 2022허64712022허6471 · 특허법원 · 2023-08-31
- 2020구합844192020구합84419 · 서울행정법원 · 2021-07-23
- 2003가단4472502003가단4472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15
- 2013구합120582013구합12058 · 서울행정법원 · 2015-03-13
- 2020고합772020고합77 · 울산지방법원 · 2021-01-22
- 강제경매신청취하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를 제3자 이의의 소로 변경하는 것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br/>66나535 · 대구고등법원 · 1968-01-12
-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정을 마치지 못하면 항소장이 각하될 상황에서, 甲이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보정명령 등본에 기재된 보정 기간을 신뢰하여 그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마친 이상,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추후보완에 의한 적법한 보정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010라535 · 서울고등법원 · 2010-03-22
- 2021나74772021나7477 · 전주지방법원 · 2021-12-15
- 2007누99782007누9978 · 서울고등법원 · 2007-10-10
- 2013누484172013누48417 · 서울고등법원 · 2014-05-16
- [1]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권한을 부여받은 광주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설정한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성 검토기준’의 법적 성질<br/>[2] 1980. 10.경 서울 소재의 대학교 구내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항쟁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의 시위를 벌이다 연행·구금되어 징역형 등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당시 대학생들에 관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 대상자 적격을 인정한 사례<br/>2006구합4639 · 광주지방법원 · 2007-06-21
- 2003나799412003나79941 · 서울고등법원 · 2004-06-02
- [1] 건축물대장 등재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아파트 지층 세대 소유자가 그 지층 공간을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35958 · 서울행정법원 · 200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