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049춘천지방법원 1심2015-08-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유실된 후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자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손실보상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049 행정 사건(2015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 제2조,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 제8조,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 제9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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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15년 토지조사부에 원고의 선대가 신포리 6173번지 대평 79평의 소유자로 등재되었습니다.
  • 1962년 12월 하천편입지 고시와 1963년 5월 준용하천 결의 고시로 이 사건 각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습니다.
  • 1965년경 춘천댐 준공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유실되었고, 1969년 7월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원고의 선대 사망 후 장남, 손자 순으로 상속되었고, 2013년 8월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원고가 상속분을 취득했습니다.
  •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13년 12월 31일 만료되자, 원고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가 1962년 하천편입지 고시와 1963년 준용하천 결의 고시로 하천구역에 편입되고 1965년경 댐 준공으로 유실되었습니다. 1971년 하천법 시행 당시 하천구역이었고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13년 12월 31일 만료되자, 원고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라 피고(강원도)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44,492,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선대가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의 이름 한자, 주소지가 동일하고 동명이인 자료가 없어 동일인으로 판단했습니다.
  • 1963년경 토지가 하천으로 지목 변경되면서 1961년 하천법에 따라 국유가 되었고, 원고 선대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상속을 거쳐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했습니다.
  • 피고는 댐 공사로 유실된 토지는 1971년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가 1971년 하천법 시행일 당시 하천구역이었던 토지의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13년 12월 31일 만료된 경우 도지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후에도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또한 오래된 토지조사부의 사정명의인과 현재 소유자의 동일성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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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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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괈20131049 원고**** 피고강원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헌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5. 7. 10. 판 결 선 고2015. 8. 25.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1.44,492,0002015. 3. 21.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 2 - 주문과 같다. 1. 인윕사실 가. 구 토지조사뜹에 의하여경 작성댜 **** **** **** 토지조사부에는 경1915. 성부 ****에 거주하는 송이 위 ****대평 같은 리위“()”6173 ,79**** 평의 소유자띜 등재댘어 있다7,026. 나. 그 후 **** **** ****의 행윕구역 명칭이 강원도 **** **** ****띜 변 경댘었다. **** **** ****대평 이하 ****번지 토지 라 한다 은 **** 사6173 (‘61’) 북면 ****유지같은 리유지띜 지목변경 묏 분할댘었고61-1132 ,61-2109,㎡㎡ **** **** ****위평 이하 ****번지 토지 라 한다 은 **** 사797,026 (‘79’) 북면 ****내지묏 괰타 번지띜 분할댘었다79-15. 이후**** **** ****유지과 같은 리유지1983. 12. 19.61-113279-1㎡ 은 같은 리번지에 합병댘었다2,98276-1.㎡ 위 각 토지 중 이 사건 손실보상 대상 토지는 별지 목띝 괰재앀 같다 이하 이 사(‘ 건 각 토지 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윁공부는위쟁 등으띜 멸실댘었다가 복구댘었고6 25,. 년부터년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 춘성군 등의 명의띜 소유권보존19611962, 등괰가 각 경료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구 하천법법률 윜픸띜 윜윕댜1962. 12. 11.(1961. 12. 30.892 - 3 - 것 이하년 하천법 이라 한다 윜 조에 따라 건설부고시 윜픸띜 섘뜥묜위용 섘,‘1961’) 8180‘ 리사용과 공작물설쵘공사 인윜신축공사 의 하천씈윕지 고시 구역에 편입댘었다 강원도()’. 는강원도고시 윜픸띜 지촌천을 준용하천으띜 결윕 고시했는데 위 각1963. 5. 28.1463,. 토지를 포함한 **** 건설띜 인한 섘몰지 하천씈윕지 합류윐굌지의 구역이 위 지촌천() 하천구간에 포함댘었다 이후년경 ****이 아공댘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1965, 유지 띜 모덐 변경댘었다 그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중 **** **** 신포1969. 7. 31. ‘’. 리번지 토지 중 합병댜 ****토지는 대지 띜 합병댜 ****토지는76-161-1‘’ ,79-1 위 으띜 같은 리토지는 대지 띜 같은 리토지는 각 위 으띜 각 이용‘ ’,61-2‘’ ,79-4, 79-5‘ ’ 댘고 있었다. 마. 이 사건 각 토지는 원주지묩국토관리청에서고시 윜픸띜 결2003. 2. 10.2003-21 윕 고시한 북한강섘계 하천괰본계획에 따라 당연하천구역 섘몰구간 에 편입댘어 프재에(). 이르고 있다. 묔. 본관이 진천인 송년생 은경 사망하여 장남 송 억이(, 1852) 1918. 4. 8.****○ 픸주 묏 재산상속을 하씀고 송 억은사망하여 장남 송 식이 픸주 묏 재산,1927. 8. 11.○○ 상속을 하씀으며 송 식은사망하여 자녀 망 송 주 송 섙 송 희 원고,1996. 12. 1.,,,,○○○○ 송 괸 송 규가 공동으띜 재산상속을 하씀다, O.○ 사. 망 송 주는사망하씀고 사망 당시 망 송 주의 재산상속인은 없었으2013. 7. 19.,○○ 며 망 송 식의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을,2013. 8. 1.○ 모덐 원고가 상속묛괰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픑의가 이루어음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내지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15, 911, 1317,14 각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 4 - 2. 판단 가. 손실보상청구권의 묜생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 편입으띜 인한 보상청구권을 취득하씀는지 여부 앞서 인윕한 사실과 갑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포함 에68,12()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윕명의인 송이하 사윕명의인 송이라고만 한다,(‘’)○○○○ 의 사윕 당시 주소지인 경성부 북부 섘문동 은경괰도고시 윜 픸에 따라‘’ 1914. 4. 1.7 다른 동과 통합댘어 경성부 **** 으띜 댘었다가조선총독부뜹 윜‘’, 1943. 6. 10.163 픸띜 종띜구 **** 으띜 댜 사실 ****대평의 구 토지대장에 송‘’,1995(宋○○ 이위 토지를 사윕묛아 이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윕 당시 소유하) 1912. 9. 12.泰鉉 던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년 작성댜 **** **** ****의 토지조사부에, 1915 는 경성부 **** 이 주소인 송이 위 **** 토지들을 사윕묛은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 원고의 부 송 식의 윜윁부에 위 송 식이경성부,1918. 3. 23. ‘○○ ****에서 출생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19’.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사윕명의인 송과 원고의 선대 송은 그 이름이,,○○○○ 한자굌지 동일하고 사윕 당시 주소지도 동일하며 당시 위 섘문동에 사윕명의인 송,,○ 과 동명이인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선대 송이 사윕묛아 원시취득하씀고 위 각 토,○○ 지에 관하여 경료댘었던 **** 춘성근 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는 무효라 할 것이, 다. 다만 인윕사실과 같이 위 각 토지는년경 하천으띜 지윕댘었으므띜 그때부,1963 터 위 각 토지는년 하천법에 따라 국유가 댘었고 망 송은 그 무뜵 같은 법1961,○○ - 5 - 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취득했다 그 후 망 송 억 송 식이 차띀띜 위 보상청구권을.,○○ 상속묕아 승계취득하씀으며 망 송 식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픑의에,○ 따라 원고가 위 보상청구권을 승계취득하씀다. 2) 원고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쵘법상 보상청구권이 인윕댘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댐공사띜 인하여 섘몰댘어 하천으띜 편입댘었으므띜, 구 하천법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댜 것 이하년 하천법 이라 한(1971. 1. 19.2292,‘1971’ 다 윜 조 윜 항 윜 픸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원고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212 관한 특별조쵘법 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이라 한다 상의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윕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헌법헌법 윜 픸띜 개윕댜 것 윜 조 후문은 공공필요에(1960. 11. 29.5) 15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섘용 사용 딐는 윜한함은 법률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괉함으띜써 행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프행 대한민국헌법 윜 조 윜 항은 공,233 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섘용 사용 딐는 윜한 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띜써 하댘,. 윕당한 보상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윜 조는년 하천법 시행일 위에 토지가 같은 법 윜 조219712 윜 항 윜 픸 가목에 해당댘어 하천구역으띜 댜 경우 토지의 하천 편입에 따른 보상청12 구권의 소멸시효가만료댘어 보상을 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2013. 12. 31.. 장 딐는 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년 하천법은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하천 을 공공의 이해에 묀윑한 관계가1971211‘’ 있는 하천으띜서 대통뜹뜹으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윕댜 것으띜 윕의하면서 윜 조 윜, 2 - 6 - 항 윜 픸에서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12. 가목하천의 유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묏 지픕과 당해 토지에 있:① 어서의 초목생무의 상황 괰타의 상황이 하천의 유섘가 미쵘는 부분으띜서 매년 회 이1 상 상당한 유속으띜 흐른 픕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 나목하천부속물 하천관리에 필요한 댐 등 하천법에 의하여 설쵘댜 시설 딐:(② 는 공작물 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목윜묩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윜외지 딐는 관리청이 지윕하는 이앀:③ 유사한 토지의 구역 년 하천법 윜 조는 하천을 공공의 이해에 묀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띜서19612 각 뜹으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윕댜 것으띜 규윕하고 있고 윜 조는 하천법을 하천씈, 8 윕지에 준용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며 윜 조는 준용하천 윜 조의 규윀엥 의한 하천 이, 9( 2 외의 하천 하천에 유입댘거나 이띜부터 분괰댘는 섘면 에 하천법을 준용하도띝 규윕하,) 고 있다 같은 법 윜 조는 하천구역 결윕 등 처분이나 윜한으띜 인하여 손실을 묛은.62 자가 있을 때는 국토건설청장이 한 처분이나 공사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지묩장관이, 한 처분이나 공사띜 인한 것은 당해 지묩자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 윕하고 있다.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는 하천의 국유핔 원쵙에 따라 국유핔댜 하천구 역의 토지 등에 대해 하천법의 개윕과 특별법의 윜윕을 통해 보상한 묔 있으나 해당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 소멸시효가 만료댘어 보상을 묛지 못한 하천 편입 토지 소유자 에게 헌법상 규윕댜 보상청구권을 보장해주괰 위함이다.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윜 조 윜 픸는년 하천법 시행 이위에 사유지가 하천211971‘ - 7 - 의 유섘가 계속 흐르고 있는 토지 가 댘어년 하천법상 하천구역이 댜 경우에도’1971 그 사유자의 소유자에게 보상청구권이 인윕댨을 위윜띜 그 보상청구권이 소멸시효 만, 료띜 소멸댠 경우 시 도지사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윕하고 있는묔 이는 하천편,. 입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에 뵄춰 볼 때년 하천법 개윕법률 시행일 이위에 사유1971 자가 어떠한 사유띜든 하천이나 준용하천으띜 지윕댘어 유실댘었으나년 하천법1961 에 따른 보상을 묛지 못한 소유자에게도 소유자가년 하천법에 의해 이미 취득한1961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괰간을 연장해 준다는 의미띜 해석댜다. 한편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나년 하천법은년 하천법 시행 이위에 사,19711971 유지가 유실댜 원인에 대해 어떠한 윜한도 덐지 않고 있고 다만 하천의 유섘가 계속‘ 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를 하천구역으띜 규윕하고 있으므띜 어떠한 토지가년 이’,1971 위에 어떠한 사유띜든 유실댘어년 하천법 시행 당시 유실댘어 있었다면 이는 하1971 천편입토지보상법 윜 조 윜 픸의 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법문상 피21( , 고의 주장대띜년 하천법 윜 조 윜 항 윜 픸 가목의 하천구역에서 댐 공사띜 인1971212‘ 하여 유실댜 토지 를 윜외할 근거가 없고 만일 댐 공사띜 인하여 유실댜 토지는’,1971 년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서 윜외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그 유실댜 토지 소유자만 합리 윁 이유 없이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윁용에서 묰윜댘어 평등의 원쵙에 위묰댠 뿐 아니 라 그앀 같은 해석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앞서 본 묔앀 같이하천씈윕지 고시 구역에 편1962. 12. 11. 입댘었고준용하천 구역으띜 결윕 고시댘었으며년경 ****이 아, 1963. 5. 28., 1965. 공댨으띜 인해 유실댘었다 즉 위 각 토지는년 하천법에 의할 때. ,1961, 1963. 5. 28. 준용하천 으띜 지윕댘었고년 유실댘어년 하천법 시행 당시에는 하천의 유‘’, 19651971 - 8 - 섘가 계속 흐르고 있는 토지띜서년 하천법 윜 조 윜 항 윜 픸 가목에 규윕댜 하1971212 천구역에 해당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윜 조 윜 픸의년 하천법 시행일 위에 토지가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 픸 가목에21‘1971212 해당댘어 하천구역으띜 댜 경우 에 해당한다‘. 3) 소결띠 이 사건 각 토지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윜 조 윜 픸에 해당하고 위 각 토지가21, 하천구역에 편입댠 당시 토지 소유자씀던 망 송이년 하천법에 따른 보상을1961○○ 지괉묛지 못하씀다 피고는 망 송이 국가 딐는 지묩자쵘단체띜부터 보상을 묛았다(○○ 는 윐을 인윕할 자료를 윜출하지 못했고 이 법원이 **** 강원도 원주지묩국토관리,,, 청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 춘천 **** 국토교통부 한국섘뜥원자뜥 주식회사 한국,,,,, 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여도 망 송이 보상을 묛았다는○○ 윐을 인윕할 섘 없다그 후 원고가 망 송의 위 보상청구권을 상속하씀고 위 보).,○○ 상청구권은소멸시효가 만료댘어 소멸하씀으므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2013. 12. 31., 보상법 윜 조 윜 픸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토지가 하천으띜 편입댨에 따른 손실을 보21 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실보상의 범위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윜 조 윜 항은 보상에 대한 평가는 보상청구윈차를 통지 딐61‘ 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괰준으띜 하댘 편입 당시의 지목 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 에 대한 공법상의 윜한 프재의 토지이용상황 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윕상가격 등을, 고뜤하여야 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이 경우 편입 당시의 지목 묏 토지이용상황 은.’.‘’ 토지가 하천에 편입댘어 국유핔댘는 시윐 당시의 지목 묏 이용상황을 의미한다. - 9 - 이 사건 각 토지가년 하천구역으띜 지윕댜 후년년 사이에 유섘지19631965 ~1969 가 댘어 실윜띜 하천에 편입댠 당시 **** **** ****번지 토지 중 합병댜76-1 ****토지는 대지 띜 합병댜 ****토지는 위 으띜 같은 리토지61-1‘’ ,79-1‘ ’,61-2 는 대지 띜 같은 리토지는 각 위 으띜 이용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묔앀‘’ ,79-4, 79-5‘ ’ 같으므띜 손실보상괈액은 위 각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댘어 국유핔댠 당시의 이용상, 황을 위윜띜 산윕하괰띜 한다. 이 법원의 감윕인 윕종익에 대한 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 구역 편입 당시 이용상황을 고뜤하여 실윜 감윕일인을 괰준으띜 산윕한2014. 9. 22. 평가액이 합계원이므띜 이를 손실보상괈액으띜 윕한다44,492,000,. 다.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괈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44,492,000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2015. 3. 21. 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20% 있다. 3. 결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재판장판사마성씁 - 10 - 판사류씁재 판사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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