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노3689수원지방법원 2심2010-01-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실행 파일명을 무작위로 변경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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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 회사는 특정 프로그램(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 두었음.
- 피고인들은 대리기사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을 개발함.
- 피해자 회사는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실행 중일 때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도록 소스코드를 변경함.
- 피고인들은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명을 무작위로 바꾸어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이를 감지하지 못하도록 조치함.
- 검사는 이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죄로 기소함.
-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 보호 조치를 무력화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 조치가 저작권 침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핵심 기술이나 장치에 한정되며, 단순히 프로그램 접근을 막는 조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
- 피해자 회사가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을 특정 조건에서만 실행되도록 한 조치가 실제로 기술적 보호조치인지 증거가 부족함.
- 피고인들이 파일명을 바꾼 행위는 단순한 우회 조치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목적이 상업적 이익뿐 아니라 대리기사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 보호 조치를 피해 우회하는 방법을 썼지만, 법원은 이를 저작권 침해나 업무방해로 보지 않았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범위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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