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4노307부산지방법원 2심2004-04-22 선고검수완료
복제된 게임 CD 6장을 보관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드칩을 장착해 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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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월 14일, 피고인이 복제된 게임 CD 6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게임기에서 지역코드를 해제하는 모드칩을 장착해 주었다.
- 이 모드칩은 복제 CD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있었다.
- 검찰은 피고인이 복제 CD를 구동하기 위해 모드칩을 장착했다고 보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피고인은 모드칩을 지역코드 해제를 위해 장착했으며, 복제 CD 보관도 테스트용이라 주장했다.
-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복제된 게임 CD 6장을 보관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드칩을 장착해 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모드칩 장착 의도와 복제 CD 보관 목적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복제 CD 구동을 위해 모드칩을 장착했고, 복제 CD도 판매 목적이었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고객 요구에 따라 복제 CD 구동을 위해 모드칩을 장착해 준 사실을 인정했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기술적 보호장치를 무력화하는 기기나 장치를 제조·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모드칩 장착이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의 모드칩 장착 의도가 단순 지역코드 해제라는 주장은 증거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복제 CD 6장을 단순 테스트용이 아닌 판매 목적을 위해 보관한 점도 증거로 인정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에서 유죄로 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복제 CD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모드칩을 고객 요구에 따라 장착해 주었고, 복제 CD 6장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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