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중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모욕적 폭언·가혹행위, 직무 부담을 겪은 뒤 사망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0누3640 행정 사건(2021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해병대에서 일병·이병으로 복무하던 때부터 선임병들에게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모욕적인 폭언과 욕설, 가혹행위를 겪었습니다.
함께 복무한 병사들은 망인이 괴롭힘을 많이 당했고, 힘들어하며 웃는 모습도 보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부대의 악습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자신을 보호해 주는 사람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망인은 소대의 사격대회 준비와 훈련을 주로 맡는 등 책임과 부담을 느꼈습니다. 자살 당일인 2007. 11. 28.에는 아버지에게 군 생활의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망인은 부대에서 겪은 구타와 가혹행위, 직무 부담으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은 뒤 사망했습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9. 1. 30. 이를 순직III형(2-3-9)으로 결정했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도 2020. 6. 22.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부대의 병력관리 소홀 등이 사망의 주된 원○○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 4. 9. 유족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유족은 이 결정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은 망인이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폭언·가혹행위를 겪고 사망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군 복무 중 겪은 일과 사망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관련성이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비해당결정을 취소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함께 복무한 병사들의 진술을 보면 망인은 선임병들에게 구타와 모욕적인 폭언, 가혹행위를 반복해서 당했고, 그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망인은 부대의 사격대회 준비와 훈련을 주로 책임지며 부담을 느꼈습니다. 법원은 괴롭힘뿐 아니라 직무상 스트레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국방부 심사위원회는 구타·폭언·가혹행위 등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III형으로 결정했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도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주된 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의학적 검토에서는 군 복무 환경의 스트레스가 정신질환 증상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망인의 판단력과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고, 직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망인은 군 복무 전에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 군 복무 중 겪은 구타·가혹행위와 직무상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준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족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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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누3640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항소인A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대구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구단10783 판결
변 론 종 결2021. 2. 26.
판 결 선 고2021. 3.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4. 9.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가. 원고의 주장’ 부
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
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재해사망군
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
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
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여기서 보훈보상대상자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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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
하고,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
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
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직무수행 또
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
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
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
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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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
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
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
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가 담당한 직
무의 내용.성질.업무의 양과 강도, 우울증 등 질병의 발병 경위 및 일반적인 증상,
자살자의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및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
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내지 4, 6, 8 내지 10, 1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해병대 군생
활 중 구타, 인격모욕적인 폭언 및 욕설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
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의 직
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은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
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
하였으므로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
인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과 함께 군생활을 한 후임병 등은 “망인이 일.이병 시절 소속된 화기중
대 ○○ 소대가 ○중대 ○소대로 배속될 당시, 함께 생활한 중대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많이 당하여 ‘선임병이 시비를 걸고 너무 많이 때린다’는 말을 하였고,
- 5 -
특히 일부 중대원들로부터 인격모독적인 폭언, 욕설 등을 자주 들어 웃는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하였으며, 망인의 선임병이 ○중대원들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
위를 당하는 망인을 잘 보호해 주지 않아 더 힘들어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망인의 선임병 등도 “망인이 처음 배속될 당시 ○중대 내에 잔존하던 악습(각 중
대, 소대별로 선임병 기수, 이름 및 장비의 제원을 암기시키고 기수별, 계급별로 할 수
있는 행동, 말 등을 정해 주는 것 등)이 화기중대의 악습과 달라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
을 느끼고, ○중대원들로부터 이유 없는 괴롭힘을 많이 받아 힘들어 하였다.”라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망인과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한 사람은 “동아리방에서 게임할 때
망인이 벌칙으로 자기 엄지손가락으로 제 아랫입술을 말아 밑으로 눌러서 아픔을 주는
행동을 하였다. 그게 너무 아파 제가 아프다고 하니 망인이 그것 말고도 철모 안 이마
부분에 대검집을 세로로 세워서 철모를 때리는 가혹행위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걸 보고 군대에서는 저런 식으로 체벌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6호증의 4).
이처럼 망인은 해병대에서 일.이병으로 복무할 당시 선임병들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 소대장, 망인과 함께 군생활을 한 선.후임 병장 등은 “당시 ○○ 소대
장이었던 하사는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격대회 성적에 크게 관심이 없어
대회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 ○○ 소대의 사격대회 성적이 계속해서 떨어졌다. 책임
감이 강한 망인이 소대 최선임병이 되고 난 후 소대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
도 스스로 사격대회를 준비하여 마지막 정기휴가 전 실시한 사격대회에서 1등을 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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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사수 임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 소대에서 망인 바로 밑 기
수 병사 2명(병장)은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훈련을 자주 열외하여 망인이 각종 훈련을
도맡아서 참가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망인은 자살 당일인 2007. 11. 28. 10:17경 부친 이수동에게 전화하여 “힘드
시죠. 아버지 제가 군대생활을 해 보니 아버지가 힘든 걸 알겠어요.”라는 취지로 이야
기하기도 하였다(갑 제8호증의 35).
④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재조사를 거쳐 2019. 1. 30. 망인이 군인사
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 8] 소정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구
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상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
망한 사람’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순직III형(2-3-9)’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갑 제4, 16호증). 당시 위 위원회에 제출된 의학
적 소견(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는 “망인의 사망 직전 행동은 제I형 양극성장
애 조증삽화가 의심되며 이러한 제I형 양극성장애의 경우 원인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스트레스가 증상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망인이 경험한 구타 및
가혹행위, 괴롭힘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수반하며 망인의 성격으로 볼 때, 분대장 임무
및 훈련준비에서 정신적 부담을 상당히 느꼈을 가능성이 높음. 시간적으로도 이러한
스트레스가 증상의 발병과 근접해 있어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었다
(갑 제4호증).
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의원회는 2020. 6. 22. “망인이 군 복무 중 일병.이병 시
절부터 당한 지속적 구타와 가혹행위, 부대에서의 병력관리 소홀 등이 주된 원인이 되
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진상규명결정(진정 제67호 이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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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하였다. 당시 위 위원회에서 진행한 정신의학 감정(자문위원 조서은)에서도
“망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환경의 스트레스가 조증 삽화의 발현에 영향을 미쳐서
잠재된 질병 성향을 촉발했을 것으로 사료됨. 망인이 군 복무 중 경험한 구타 및 가혹
행위 등의 환경이 망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망인의 정신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망인의 증상이 사망의 배후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었다(갑 제9, 10호증).
⑥ 망인은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정상’ 판정
을 받았고, 신장체중 2급 및 시력장애 1급으로 종합 현역 2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
강한 상태로 해병대에 입대하였고, 군 입대 전에 특별히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었
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헌법적 사명으
로 한다. 군인이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능력적인 한계나 다른
군인들로부터 가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군 생활에 대한 적응을 실패한 경우, 그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고 국가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병역을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정한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어긋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
결 중 별개의견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
분을 취소한다.
- 8 -
재판장 판사김태현
판사원호신
판사이상호
- 9 -
별지
관계 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
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
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 10 -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별표 1]
▣ 구 군인사법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① 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
"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자
다. 순직III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3-1부터 2-3-11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별표 8]
끝.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구분기준 및 범위
15.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ᆞ폭언, 가혹행
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
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ᆞ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
구 분기준번호기준 및 범위
순직
III형
2-3-9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상과
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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