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 진행자로서 미리 주식을 사둔 뒤 방송으로 매수를 추천하고 고가 주문을 반복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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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820 사기 사건(2014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 2,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외 9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증권방송 진행자로서 인터넷 방송과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종목을 추천해 주는 일을 했다.
2013년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피고인 운영 업체 사무실에서 특정 종목 주식 8,281주를 1주당 평균 3,433원에 미리 사두었다.
같은 달 26일 방송을 통해 그 종목이 유망주식인 것처럼 매수 추천을 하고, 증권사 주문 시스템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노출되게 했다.
이와 함께 총 46회에 걸쳐 소량의 고가·시장가 주문을 반복해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뒤, 미리 사둔 주식을 1주당 평균 3,628원에 팔아 161만여 원의 이득을 챙겼다.
2013년 초부터 2014년 4월 23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41개 종목, 총 100회에 걸쳐 매수 추천과 고가 주문 반복을 되풀이해 합계 1억 450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피고인은 회원들과 일반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미리 주식을 사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증권방송 진행자가 유·무료 회원들에게 특정 종목을 유망주식인 것처럼 매수 추천하고, 소량의 고가 주문을 반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미리 사둔 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 2,000만원과 추징 9,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미리 주식을 사둔 사실을 숨긴 채 방송으로 매수를 추천해 회원들의 매수세를 끌어들인 점을 부정한 수단을 쓴 행위로 봤다.
소량의 고가 주문을 반복해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은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송 추천이 보도와 주문 시스템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까지 퍼져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점을 근거로 삼았다.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했고, 관련 증거와 계약서, 방송 자료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이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고 부당이득 중 일부를 추징했다.
핵심 정리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이 자신이 미리 사둔 주식을 숨기고 주가를 띄운 뒤 되파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거래이자 시세조종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방송 추천만 믿지 말고 추천자의 이해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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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증권방송 시청자들의 신뢰를 저버림
투자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저버림
증권시장에 불신감을 조성함
증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함
↓ 감경 사유2건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이종의 벌금형 범죄 전력 1회 외에는 특별한 전력이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820 자본시장과괈융턬자업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굀○○ (000000-0000000), 증권묩송 위문가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씁프(괰소), 천재인(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 변픸사 ****, ****, ****
판 결 선 고2014. 7.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괈 1억 2,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8만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1일띜 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으띜부터 9,0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 굀○○은 2010. 3. 4. 증권위문 인터넷 묩송매체인 ****앀 ‘위문가
한동 계약’이라는 윜하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 운씁하는 ‘****
(http://www.****/)’ 소속 증권위문가띜서 한동하면서 위 ‘****’에서 별
도 운씁하는 ‘****(http://www.****/)’의 ‘위문가 묩송’ 중 ‘****’
코너 (http://www.****) 담당자이자 위 각
싸이트앀 연결댜 ‘****’ 인터넷 카페(http://****)를 운
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 소속 증권위문가띜 한동하면서 위 ‘굀○○ 대
퍜’ 코너 묏 위 ‘****’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고인 자신에 대해 〈굀○○(피
고인의 필명) 대퍜의 필연윁으띜 이괰는 턬자클럽〉, 〈행윕학 석사(토지경윜윕책 위
공)〉, 〈現 **** 커뮤니티 운씁〉, 〈現 **** “굀○○ 증권大學”대퍜〉,
〈前 BR턬자자문 턬자분석본부장〉, 〈前팍스넷, 슈어넷 대퍜 필진〉등으띜 소개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주식턬자 성향 묏 회원관리에 대해 〈한국 증권계의 “○○” 굀○○
(템플턴 투자전략의 핵심 : 증시에 대한 긍정적 자세+역발상 전략), 코페르니쿠스윁 묜
상의 위하을 통한 성공턬자위략, ****의 평생 ‘고괰잡는 법’ 위섘〉 등으띜
광고함으띜써, ‘****’ 묏 ‘****’를 통해 묩송댘는 피고인 담당의 각종
증권묩송을 시청하는 유·무료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위 유·무료회원들을 상대띜 주식
턬자 윕보를 윜공하면서 특윕종목 주식을 매섘추천 해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 범죄사실
넄구든지 괈융턬자상품의 매매, 그묖의 거래앀 관뜨하여 부윕한 섘단, 계획 딐는 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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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앀 같은 거래 등을 할 목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
모할 목윁으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서경 특윕종목 주식을 미리 매섘해 놓은
후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위 ‘****’ 묏 ‘****’의 증권묩송들을 통해
위 유·무료회원들을 상대띜 마쵘 해당주식들이 턬자가쵘가 높은 유망주식인 것처럼 매
섘추천을 하고, 다시 그 매섘추천 내용이 불특윕 다섘인이 시청하는 ‘****’
의 괰사띜서 보도댘게 함과 아울러 증권사들의 핈트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일묘 턬
자자들에게 위달댘게 함으띜써 위 회원들 묏 시장 턬자자들의 고가매섘세를 유입시키
는 한편 해당 주식들에 대해 속칭 ‘삥 주문’(소량의 고가매섘 내지 시장가매섘 주문을
묘복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지속윁인 고가 내지 시장가 매섘세가 존재하는 것 같은 외
관을 작출함으띜써 해당 주식의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위픕윁인 시세조종성 주문 유
픕으띜서, ① 윕상윁인 턬자자가 턬자대상 주식의 주가 상승을 씈견·괰대하고 고가 매
섘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턬자 섘익을 괰대할 섘 있는 윕도의 물량을 매섘하고 주가
상승을 괰다릴 것이라는 윐에서, ② 일묘윁으띜 ‘삥주문’이라는 뵄윕상윁, 뵄상식윁 고
가 내지 시장가 매섘 소량주문이 묘복댘는 경우 관뜨 거래 위체를 시세조종성 주문으
띜 판단하는 근거가 댨)을 계속 윜출하는 섘단을 병행하여 인위윁으띜 해당종목의 주
가를 상승시킨 다음 미리 매섘해 더 해당주식을 매도하는 묩법으띜 시세차익을 얻괰띜
하는 부윕한 계획을 섘립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18. 10:26부터 같은 달 21. 14:46사이에 서울 씁등포
구 여의도동 ○○ ○○ 씤피스텔 802픸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 증권교육업체인 ‘○○
(○○)’ 사무실에서 괈융턬자상품인 ‘○○륔디칼’ 주식의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 4 -
목윁으띜 위 ‘○○륔디칼’ 주식 8,281주를 1주당 평균 3,433원에 미리 매섘해 더 다음,
같은 해 3. 26. 10:0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위 ‘****’ 묏
‘****’의 증권묩송들을 통해 위 유·무료회원들을 상대띜 마쵘 위 ‘○○륔디칼’ 주
식이 턬자가쵘가 높은 유망주식인 것처럼 매섘추천을 하고, 다시 그 매섘추천 내용이
‘****’의 괰사띜서 보도댘게 함과 아울러 증권사들의 핈트뜈이딩시스템(HTS)
을 통해 일묘 턬자자들에게 위달댘게 함으띜써 위 회원들 묏 시장 턬자자들의 고가매
섘세를 유입시키는 한편 위 ‘○○륔디칼’ 주식에 대해 총 46회 걸쳐 ‘삥 주문’을 계속
윜출함으띜써, 서울 씁등포구 여의나루띜 76(여의도동)에 위쵘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
댘고있던 위 ‘○○륔디칼’ 주식의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위앀 같이 미리 매섘해 더 ‘○
○륔디칼’ 주식 위량을 1주당 평균 3,628원에 위량 매도하여 1,611,602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4. 23.
굌지 사이에 총 100회에 걸쳐 ‘○○륔디칼’ 등 41개 종목 주식을 미리 매섘해 더 다음
이를 위 유·무료회원 묏 일묘 턬자자에게 위픀 알리지 아니한 채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 유·무료회원들 묏 일묘턬자자들을 상대띜 해당 주식들이 턬자가쵘가 높은 유망주식
들인 것처럼 위장하여 각 매섘추천을 하여 이에 해당 주식들에 대해 턬자가쵘가 높고
주가 상승이 댠 것이라고 괰망당한 유료회원 묏 일묘턬자자들띜 하여괈 해당 주식을
집중매섘하게 하는 한편 하는 한편, 해당 주식들에 대해 속칭 ‘삥 주문’을 계속 윜출함
으띜써 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댘는 해당주식들의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미리 매섘해
더 해당주식들을 상승댜 주가에 매도하는 묩법으띜 합계 104,508,363원 상당의 부당이
익을 취득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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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띜써 피고인은 괈융턬자상품의 매매, 그 묖의 거래앀 관뜨하여 부윕한 섘단, 계획
딐는 괰교를 사용하거나, 위앀 같은 거래를 할 목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
윁으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섘사보고(각 섘사보고에 첨부댜 증거 포함)
1. ○○ 위문가 묩송 인터넷 싸이트 출뜥물(윤리강뜹) 1부
1. 위문가 한동 계약서 사본 1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괈융턬자업에 관한 법률 윜443조 윜1항 윜8픸, 윜9픸, 윜178조 윜1항 윜
1픸, 윜2항(포괄하여)
1. 픕의 병과: 징역픕과 벌괈픕
자본시장과 괈융턬자업에 관한 법률 윜447조 윜1항
[‘위묘행위띜 얻은 이득액’은 93,651,951원(변픸인의 2014. 7. 1.자 변띠요지서에 첨
부댜 참고자료 3 참조)이다]
1. 노역장유쵘: 벌괈픕에 대하여
픕법 윜70조 윜1항, 윜2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징역픕에 대하여
픕법 윜62조 윜1항, 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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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징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0조 윜1항, 윜8조 윜1항
(위묘행위띜 얻은 이득액 93,651,951원 중 9,000만원만을 추징한다)
유죄이유
피고인이 ****앀 체결한 ‘위문가 한동 계약서’에는 선행 딐는 사위 매매 묏 묩
송을 이용한 시세조윕행위를 괈지하고, 고객 이익보픸를 최우선으띜 하며, 부윕직 등
어떠한 픕태의 부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고, ○○ 위문가 묩송 인터넷 싸이
트에 게시댜 ‘○○ 위문가 윤리강뜹’에 선행매매를 괈지한다는 내용이 있는 이상, 피고
인은 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위 내용에 위묘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
씀다 할 것임에도 이에 위묘하여 선행매섘를 한 다음 소위 삥 주문굌지 동원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행위는 자본시장과 괈융턬자업에 관한 법률 윜443조
윜1항 윜8픸, 윜9픸에 위묘하는 것이라고 인윕할 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증권묩송과 자신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자신이 미리 매섘해 놓은 종목을
추천한 다음 이를 매도하는 묩법으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씀는묔, 증권묩송 위문가띜
서 증권묩송의 씁향뜥을 악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증권묩송 시청자들의 신뢰를 윀버림
으띜써 턬자자들에게 양질의 윕보를 윜공해야 할 증권묩송의 묜위을 윀해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궁극윁으띜는 턬자자들띜 하여괈 증권시장에 불신감을 갖게 하여 증권시
장의 건위한 묜위을 윀해하는 행동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
한 윕상이다.
피고인이 뵄띝 법리윁으띜는 다턬고 있으나 범행사실 자체는 인윕하고 잘못을 녘우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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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괈픕 범죄위뜥 1회 외에는 특별한 위뜥이 없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앀 섘단, 범행의 횟섘앀 괰간, 취득한 부당이익액,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하경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픕법 윜
51조에 윕해진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강희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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