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20노2322광주지방법원 2심2021-10-26 선고검수완료

담임교사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는 아동학대 혐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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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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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0노232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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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 담임교사이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2019. 3. 15. 16:40경 교실에서 1:1 면담 중 피해 아동이 막대사탕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남자성기 으으으 하는 것 같다. 성욕불만이냐"라고 말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 담임교사이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2019. 3. 15. 16:40경 교실에서 1:1 면담 중 피해 아동이 막대사탕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남자성기 으으으 하는 것 같다. 성욕불만이냐"라고 말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함.

담임교사가 1:1 면담 중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 무죄, 검사 항소. - 일시: 2019. 3. 15. 16:40경 - 장소: ○○지역 **** 교실 - 행위: 1:1 면담 중 피해 아동이 막대사탕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남자성기 으으으 하는 것 같다. 성욕불만이냐"라고 발언 - 피해자: 담임 반 학생 ****(여, 14세) - 쟁점: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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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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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232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 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 고 인**** (80년생-1), 사립학교 교원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최은영(기소), 김규완, 허창환, 엄상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 ****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고단4603 판결 판 결 선 고2021. 10. 2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 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학생을 가르치는 ****이자 보호하는 아동인 강○ ○(여, 14세)의 담임교사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인바, 2019. 3. 15. 16:40경 위 학교 교실에서 1:1 면담을 하던 중 ****가 막대사탕(츄파춥스)을 입에 물고 있는 것 을 보고 “남자성기 으으으 하는 것 같다. 성욕불만이냐”라고 말하여 보호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의 고소장, ****의 - 3 - 학교 및 ****에서의 진술, ****의 당심 법정 증언이 있어, 사실상 강○ ○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 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1:1 상담을 하던 도중 사탕을 빨 고 있는 자신에게 피고인이 한 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학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는 “성욕불만이냐? 남자의 거기를 빨고 있는 것 같다.”였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장에는 “남자 성기를 어쩌고 하는 것 같다면 성욕불만이냐?”였다고 기재했으며, 광주해바라기 센터에서의 조사과정에서는 “남자 성기를 막 어쩌고 하는 것 같다. 성욕불만이냐?” 또 는 “남자성기 으으으 하는 것 같다, 성욕불만이냐?”였다고 진술했는바, ****의 고소 장의 기재, ****의 학교 및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나) ****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이 ‘성욕불만’이었는지 ‘욕구불만’이 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둘 중 하나는 분명하게 말하였다고 진술하 였는바(녹취서 3면), 피고인이 성적인 언급을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다) 또한 ****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 중 ‘남자의 거기를 빨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진술 중 ‘빨다’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듣지 못하였고, ‘으으으’, ‘어쩌고’라 고 표현한 이유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여서 그렇게 표현하였다는 취지로 진 - 4 - 술하였다. 그러면서도 ‘남자성기’, ‘성욕불만’ 또는 ‘욕구불만’이라는 말은 분명하게 들었 다고 진술하였는데, 짧은 내용인 하나의 문장에서 명확하게 들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라) ****는 당심 법정에서 2019. 6. 14.경 당시 임시 담임선생님이던 ****와 의 상담에서 ‘피고인의 발언 이후 불편함이 있었으나 신고하고 싶지는 않았다. ****, **** 등이 선생님께 혼나고 불만이 쌓이면서 피고인을 **** 건으로 엮어서 쫓아내 버리자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단톡에서 공론화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는 당심 법정에서 ****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한 사 실이 있고, 이를 그대로 상담확인서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상담확인서에는 위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36면). ****는 당심 법정에서 가정방문 자체를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강○ ○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은 ‘학기 초에 피고인이 가정방문을 하였고, ****가 피고인에게 다른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에 동행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 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 3.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를 포함한 학생들 의 가정방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일지가 작성되었다. ****는 당심 법정에서 2019. 6.경 무렵 ****, **** 등과 별문제 없이 학 교생활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가 2019. 6.경 **** 등과 4차례 상담 을 하는 과정에서 교우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상담일지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335 내지 339면 등). ****는 ****에서의 조사과정에서 2019. 3. 15.경 ****이 본인 보다 먼저 피고인과 1:1 상담을 마친 후 집에 갔다가 학교로 돌아와 본인이 피고인과 - 5 - 1:1 상담을 마치면 같이 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은 위 일시에 피고인과 상담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의 진술 중에는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 마) ****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은 피고인의 학급 지도 방식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위 학급의 분위기를 주도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담임 교체를 원하는 의견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한편 ****는 어머니에게 피고인으로 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당하였다고 말할 당시 학급 분위기를 주도하던 학 생 그룹과 사이에 관계가 소원한 상태였는데, 학급 분위기를 주도하던 학생들 중 이○ ○, **** 등이 ****에게 피고인을 성비위로 신고해 주면 자신들과 어울리게 해 주 겠다는 제안을 하여, ****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위와 같은 학생들과 어울리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지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박건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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