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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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 담임교사이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2019. 3. 15. 16:40경 교실에서 1:1 면담 중 피해 아동이 막대사탕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남자성기 으으으 하는 것 같다. 성욕불만이냐"라고 말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 담임교사이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2019. 3. 15. 16:40경 교실에서 1:1 면담 중 피해 아동이 막대사탕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남자성기 으으으 하는 것 같다. 성욕불만이냐"라고 말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함.
담임교사가 1:1 면담 중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 무죄, 검사 항소. - 일시: 2019. 3. 15. 16:40경 - 장소: ○○지역 **** 교실 - 행위: 1:1 면담 중 피해 아동이 막대사탕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남자성기 으으으 하는 것 같다. 성욕불만이냐"라고 발언 - 피해자: 담임 반 학생 ****(여, 14세) - 쟁점: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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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232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
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 고 인**** (80년생-1), 사립학교 교원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최은영(기소), 김규완, 허창환, 엄상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 ****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고단4603 판결
판 결 선 고2021. 10. 2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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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
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학생을 가르치는 ****이자 보호하는 아동인 강○
○(여, 14세)의 담임교사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인바, 2019. 3. 15. 16:40경 위
학교 교실에서 1:1 면담을 하던 중 ****가 막대사탕(츄파춥스)을 입에 물고 있는 것
을 보고 “남자성기 으으으 하는 것 같다. 성욕불만이냐”라고 말하여 보호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의 고소장, ****의
- 3 -
학교 및 ****에서의 진술, ****의 당심 법정 증언이 있어, 사실상 강○
○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
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1:1 상담을 하던 도중 사탕을 빨
고 있는 자신에게 피고인이 한 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학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는 “성욕불만이냐? 남자의 거기를 빨고 있는 것 같다.”였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장에는
“남자 성기를 어쩌고 하는 것 같다면 성욕불만이냐?”였다고 기재했으며, 광주해바라기
센터에서의 조사과정에서는 “남자 성기를 막 어쩌고 하는 것 같다. 성욕불만이냐?” 또
는 “남자성기 으으으 하는 것 같다, 성욕불만이냐?”였다고 진술했는바, ****의 고소
장의 기재, ****의 학교 및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나) ****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이 ‘성욕불만’이었는지 ‘욕구불만’이
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둘 중 하나는 분명하게 말하였다고 진술하
였는바(녹취서 3면), 피고인이 성적인 언급을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다) 또한 ****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 중 ‘남자의 거기를 빨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진술 중 ‘빨다’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듣지 못하였고, ‘으으으’, ‘어쩌고’라
고 표현한 이유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여서 그렇게 표현하였다는 취지로 진
- 4 -
술하였다. 그러면서도 ‘남자성기’, ‘성욕불만’ 또는 ‘욕구불만’이라는 말은 분명하게 들었
다고 진술하였는데, 짧은 내용인 하나의 문장에서 명확하게 들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라) ****는 당심 법정에서 2019. 6. 14.경 당시 임시 담임선생님이던 ****와
의 상담에서 ‘피고인의 발언 이후 불편함이 있었으나 신고하고 싶지는 않았다. ****,
**** 등이 선생님께 혼나고 불만이 쌓이면서 피고인을 **** 건으로 엮어서 쫓아내
버리자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단톡에서 공론화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는 당심 법정에서 ****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한 사
실이 있고, 이를 그대로 상담확인서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상담확인서에는 위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36면).
****는 당심 법정에서 가정방문 자체를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강○
○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은 ‘학기 초에 피고인이 가정방문을 하였고, ****가
피고인에게 다른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에 동행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
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 3.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를 포함한 학생들
의 가정방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일지가 작성되었다.
****는 당심 법정에서 2019. 6.경 무렵 ****, **** 등과 별문제 없이 학
교생활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가 2019. 6.경 **** 등과 4차례 상담
을 하는 과정에서 교우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상담일지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335 내지 339면 등).
****는 ****에서의 조사과정에서 2019. 3. 15.경 ****이 본인
보다 먼저 피고인과 1:1 상담을 마친 후 집에 갔다가 학교로 돌아와 본인이 피고인과
- 5 -
1:1 상담을 마치면 같이 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은 위 일시에 피고인과
상담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의 진술 중에는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
마) ****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은 피고인의 학급 지도
방식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위 학급의 분위기를 주도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담임 교체를 원하는 의견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한편 ****는 어머니에게 피고인으로
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당하였다고 말할 당시 학급 분위기를 주도하던 학
생 그룹과 사이에 관계가 소원한 상태였는데, 학급 분위기를 주도하던 학생들 중 이○
○, **** 등이 ****에게 피고인을 성비위로 신고해 주면 자신들과 어울리게 해 주
겠다는 제안을 하여, ****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위와 같은 학생들과 어울리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지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박건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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