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59482서울행정법원 1심2021-07-20 선고검수완료

업무상 자동차사고로 양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고, 이후 담낭 수술과 복벽탈장 교정수술을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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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0구합59482 행정 사건(2021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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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6일, 망인은 업무상 자동차사고를 당해 팔·다리·머리 등에 큰 충격을 입었다. 사고로 양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고 시력과 청력도 일부 잃어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았다.
  • 사고 치료를 받던 중인 2007년 12월 11일, 담석으로 인한 급성 담낭염 진단을 받아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 망인은 2010년과 2015년에도 복벽탈장 교정수술을 받았다. 사고로 인한 치료는 2012년 9월 무렵 끝났다.
  • 2019년 3월 31일, 요양병원에 있던 망인은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응급실로 옮겨졌고, 다음 날 장폐색으로 장이 괴사하면서 생긴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 배우자인 원고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 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9년 9월 25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때문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사고로 생긴 장해가 담낭염과 이후의 장폐색·패혈성 쇼크를 거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지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상 사고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실제 관련이 있어야 하고, 그 관련성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 사고로 다리 등을 다친 것과 사망 원인인 장폐색 및 패혈성 쇼크는 발생 부위와 원인 등이 달라, 사고로 승인된 부상 자체가 사망을 직접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진료기록을 검토한 전문의들은 담석 때문에 담낭염이 생겨 수술을 받았고, 이후 수술 부위의 장 유착으로 장폐색이 발생해 장 괴사와 패혈증으로 진행됐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사고나 승인된 부상이 담낭염 및 장폐색의 직접 원○○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망인이 오래 누워 지냈기 때문에 담낭염이나 장폐색이 생겼을 수 있다는 주치의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당시 수술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의 추정이어서 충분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장기간 누워 지낸 사정이 장폐색 발생에 의학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고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망인은 업무상 사고로 큰 장해를 입었지만, 법원은 사망에 이른 직접 경로가 담낭 수술 뒤 발생한 장 유착과 장○○이라는 의료진 의견을 중요하게 보았다. 장기간 누워 지낸 상태와 사고가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취소되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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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0구합594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6. 8. 판 결 선 고2021. 7. 2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C(1954.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7. 6. 업무 - 2 - 상 재해로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팔, 다리, 머리 부위에 심한 충격을 입었다. 망인은 다 리 일부를 절단하고 시력과 청력 등을 일부 상실하게 되었고, 좌 상완골 개방성 골절, 좌측 견.주완관절 강직우측 대퇴 절단, 좌측 하퇴 절단,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을 진단 받았다(이하 위 업무상 재해를 ‘이 사건 재해’, 위 상병을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 다). 망인의 치료는 2012. 9. 30.경 종결되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 치료 중이던 2007. 12. 11. 급성 담석성 담낭염(ACC)으 로 담낭절제술을 받았고, 2010년과 2015년에는 각 복벽탈장교정술을 받았다. 다. 망인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9. 3. 31.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D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2019. 4. 1. 02:3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패 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으로 장괴사, 선행사인으로 장폐색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 악화로 사망하였거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9. 25. 원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무관하게 2007년에 담낭절제술을, 2010년과 2015년에는 복벽탈장교정술을 각 받았는데, 망인의 사인인 패 혈성 쇼크, 장괴사, 장폐색은 이러한 일련의 복부수술의 합병증이므로, 이 사건 승인상 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2020. 1. 2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3 - (소화기내과)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우측 하지 엉덩이 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대부분(약 70%), 좌측 하지 무릎 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대부분(약 80%)을 절단하여 장해율 86.73%의 영구장해를 얻고 장해등급 제1급 결정을 받았다. 이와 같이 망인은 양 다리 대부분을 절단하여 운동능력을 상실하고 장기간 와병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망인과 같이 장기간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환자에게는 담낭염이 발생하기 쉽고, 담낭수술을 하더라도 수술자리에 탈장이 발생하기 쉽다. 망인 또한 이 사건 재해로 인 한 장기간의 치료 과정에서 담낭염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고, 대부분의 기간을 누워 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회복이 지연되고 장마비와 장유착이 심해져서 장폐색이 발생하 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 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장항문외 - 4 - 과), ****(소화기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위 법 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주로 팔, 다리, 머리 부위에 심한 충격을 입고 양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였으며 청력과 시력도 일부 상실하였다. 그런데 망인의 사망 원인은 장폐색에 따른 패혈성 쇼크인바, 이 사건 승인상병의 특성이나 발병 원인, 발병 시기, 발병 부위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승인상병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장 폐색 또는 패혈성 쇼크와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법원의 ****(대장항문외과), ****(소화기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들은 망인은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하게 발생한 담석 때문에 급성 담석성 담낭염(ACC) 진단을 받고 담낭절개 술을 받았고, 위 수술 후 장이 유착되어 합병증인 교액성 장폐색이 나타나 장괴사, 패 혈증으로 진행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담낭염 및 장폐색의 발병 과 이 사건 상병 또는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J(소화기내과) 소속 감정의는 ‘중증 외상을 입은 후 혈액공급장애로 비담석성 담낭염이 발병할 수 있지만 이러한 비담석성 담낭염은 통상적으로 중증 외상 후 급성 기인 14일 이내에 발병한다. 그런데 망인의 2007년 급성 담낭염 수술기록 결과를 검토 한 결과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부터 5개월이 지난 2017. 12. 11. 담낭에서 발견 - 5 - 된 다발석 담석을 원인으로 급성 담석성 담낭염(ACC) 진단을 받고 담낭염 수술을 받 았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담낭염 발병 및 담낭절개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 립하지 않는다. 망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된 주된 원인은 교액성 장폐색인데 그 원 인은 수술 후의 장 유착이고, 거동장애가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총체적인 장폐색증 발 생 위험도가 상승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승인상병이 장폐색의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 소속 감정의는, 망인은 2007년의 담낭염 수술로 인한 절개탈장 때문에 장폐색이 발생하여 괴사, 복막염 및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이 사건 승인상병이나 이 사건 재해가 담낭염이나 그에 대한 수술로 인한 합병증의 직 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반면에 망인의 주치의들은 망인 사망 후 작성한 진료소견서에서 ‘망인의 와상 상태가 길어지면서 담낭염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도 장마비, 장유착 가능성이 높아져 장폐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갑 제6, 7호증). 그러나 위 주치의들은 망인이 2007년에 담낭염 수술을 받을 당시의 진료기록 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담낭염의 발병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추측에 불과하여 그대 로 신빙하기 어렵고,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운동능력을 상실하고 장기간 침상에 누워 서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망인에게 발병한 장폐색과 의학적인 관련이 있다고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따라서 위 각 소견서만으로는 이 사건 승 인상병이나 이 사건 재해가 담낭염의 발병 또는 합병증인 장폐색의 발생과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 6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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