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자동차사고로 양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고, 이후 담낭 수술과 복벽탈장 교정수술을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0구합59482 행정 사건(2021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6일, 망인은 업무상 자동차사고를 당해 팔·다리·머리 등에 큰 충격을 입었다. 사고로 양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고 시력과 청력도 일부 잃어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았다.
- 사고 치료를 받던 중인 2007년 12월 11일, 담석으로 인한 급성 담낭염 진단을 받아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 망인은 2010년과 2015년에도 복벽탈장 교정수술을 받았다. 사고로 인한 치료는 2012년 9월 무렵 끝났다.
- 2019년 3월 31일, 요양병원에 있던 망인은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응급실로 옮겨졌고, 다음 날 장폐색으로 장이 괴사하면서 생긴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 배우자인 원고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 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9년 9월 25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때문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사고로 생긴 장해가 담낭염과 이후의 장폐색·패혈성 쇼크를 거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지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상 사고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실제 관련이 있어야 하고, 그 관련성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 사고로 다리 등을 다친 것과 사망 원인인 장폐색 및 패혈성 쇼크는 발생 부위와 원인 등이 달라, 사고로 승인된 부상 자체가 사망을 직접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진료기록을 검토한 전문의들은 담석 때문에 담낭염이 생겨 수술을 받았고, 이후 수술 부위의 장 유착으로 장폐색이 발생해 장 괴사와 패혈증으로 진행됐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사고나 승인된 부상이 담낭염 및 장폐색의 직접 원○○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망인이 오래 누워 지냈기 때문에 담낭염이나 장폐색이 생겼을 수 있다는 주치의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당시 수술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의 추정이어서 충분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장기간 누워 지낸 사정이 장폐색 발생에 의학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고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망인은 업무상 사고로 큰 장해를 입었지만, 법원은 사망에 이른 직접 경로가 담낭 수술 뒤 발생한 장 유착과 장○○이라는 의료진 의견을 중요하게 보았다. 장기간 누워 지낸 상태와 사고가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취소되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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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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