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망인은 2006. 1. 20. 회사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이는 업무상 사고로 요추 압박골절·척수손상 등을 입고 2008. 2. 29.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5급 판정을 받았다. 2015. 12. 23.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망인은 2006. 1. 20. 회사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이는 업무상 사고로 요추 압박골절·척수손상 등을 입고 2008. 2. 29.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5급 판정을 받았다. 2015. 12. 23.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망인이 업무상 사고로 입은 척추손상과 이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투어진 사건. - 일시: 2006. 1. 20. (업무상 사고), 2015. 12. 23. 02:05경 (사망) - 장소: OO회사 작업장, 자택 화장실 - 상태: 요추 압박골절, 경부 및 요추염좌, 요추부 척수손상, 좌하지 다발성 신경근병증, 좌측 골반부 타박 등 상병 - 행위: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이면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 - 결과: 2008. 2. 치료 종결, 장해등급 5급 판정, 2015. 12. 사망 - 청구: 원고가 2016. 1.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 처분: 2016. 1. 피고가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부지급 처분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7194
원고A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2017. 6. 1.
판 결 선 고2017. 6. 29.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다1.2016. 1. 2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의 남편 망생 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은 주식회사소속 근.C(1942. **. *. ,‘’)D
띜자띜 일하던 중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이면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 2006. 1. 20.
띜 인하여 윜요추 압묕골윈 경부 묏 요추염좌 요추부 척섘손상 좌하지 다묜성‘ 1, 4,,,
신경근병증 좌촡 골묘부 타묕 등의 상병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 을 입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띜굌지 요양한 후 쵘료 종결하씀고 피고띜부.2008. 2. 29.,
터 장해등괉 괉 픸 판윕을 묛고 장해연괈을 묛아암다5 8.
나 원고는경 망인이 자택 핔장실 묔닥에 넘어윸 있는 것을 묜견하고.2015. 12. 23.
병원으띜 후송하씀으나 망인은 같은 날경 사망하씀다E,02:05.
라 원고는경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띜 인하여 사망하씀.2016. 1. 4.
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괉여 묏 장의뵄 청구를 하씀고 피고는이 사건 상,2016. 1. 22.
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묏 재심사청구를 하씀으나 위 각 청.,
구는 모덐 괰각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2, 47, 11,1, 4, 7,
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이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 3 -
망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상병의 묜병 무뜵부터 사망 위굌지1)()
망인은경부터경굌지2006. 1. 20.2013. 8. 21.‘일차성 폐동맥 고픈압 상세불명,
의 괉성심근경색증 괰타 흉통 괰타 명시댜 만성 폐쇄성 폐질하 파열의 괰재가 없는,,,
복부대동맥류 심픈관괰능검사의 이상결과 상세불명의 사지동맥의 색위증 묏 픈위증,,’
등으띜 진료묛았고 피고에 대하여 복부대동맥류 말초동맥색위증 등의 상병으띜 요양,‘,’
신청을 하씀으나경 요양불승인처분을 묛았다, 2013. 11. 26..
의학윁 소견2)
가 사망진단서 병원)(E)
망인의 직윑 사인 상세불명의 심윕지:
나 소견서 병원자)(F, 2016. 1. 4. )
망인은①년 요추압묕골윈 묏 척섘손상으띜 섘선을 묛은 사람으띜 프2006
재굌지 심한 요통 하지윀림 묏 묩사통 척섘손상으띜 인한 보행 묏 거동장애 피자 서,,(
있지 못하고 중심도 잡지 못함 넘어지면서 갈뵄뼈 골윈도 있었음우촡 편마뵄 증상-),
등이 있어서 일상생한 묏 노동이 불가하씀던 윐사고 위날 심한 요통 묏 불편감을, ②
픸소하씀던 윐 등으띜 보아 장괰간의 척섘손상 후유증으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과 심
윕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댨.
다 소견조회 회신서 병원자)(E, 2016. 1. 20. )
망인이 당일 응괉실에서 시행한 뇌위산핔단촵촬씁상 뇌출픈 등 심윕지를①
유묜할 만한 원인이 묜견댘지 않았던 윐심위도 묏 픈액 검사상 심근경색 묏 심윕, ②
지를 유묜할 만한 다른 내과윁인 소견 보이지 않았던 윐내원 위날 심한 허리통증, ③
있었던 윐내원 당시부터 심한 윀픈압 묏 의식소실 있었던 윐 등으띜 미루어 보아, ④
- 4 -
복부 대동맥류 파열 픹은 이위 척섘손상에 의한 자율신경계 이상에 의한 심윕지 묰윜
할 섘 없었으므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망 원인을 상세불명의 심윕지 띜 진단하씀으‘’
나 응괉실에서 시행한 검사만으띜는 윕핕한 사망 원인을 단윕짓거나 알 섘도 없는 상,
태씀음.
라 소견서 병원 응괉의학과자 묏 같은 달자)(E, 2016. 4. 2.4. )
망인은 ① 평소에 씤랫동안 척추섘선띜 인한 합병증 많았던 윐내원 위날, ②
심한 허리통증이 있었던 윐내원 당시부터 심한 윀픈압 묏 의식소실 있었던 윐 등, ③
으띜 미루어 보아 복부대동맥 파열 픹은 이위의 척추 척섘 손상에 의한 자율신경계 이()
상과 심윕지앀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겠음 심위도 묏 피검사상에서는 하.
자 의식상태 묏 심윕지를 설명할 만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음.
라 피고 원처분괰관 자문의 소견)
1) 자문의사괉격한 사망으띜 의료괰띝상 윕핕한 원인은 핕인댘지 않은 상1:
태임 응괉실 괰띝상의 뇌 단촵촬씁 묏 심위도 소견 사망의 원인과 관뜨댜 승인상병명().
의 역할을 윕핕히 핕인하괰는 어뜤운 상황으띜 판단댨 그러므띜 산재승인 상병명과.
사망의 인과관계에서 직윑윁인 관뜨성은 희묕할 것으띜 판단댨.
자문의사최초승인 상병과 사망원인 응괉실 괰띝 묏 사망진단서 은 관계2)2:()
가 없을 것으띜 사료댨.
마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① 사망 당시세씀던 망인의 명핕한 사인은 핕인댘지 않은 상태인 한편 망73,
인은 복부 대동맥류앀 말초픈관 질하 등의 동맥경핔 질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윐,
망인은년 이 사건 상병을 입고년 요양 종결하씀는데 그 후띜 년 동안20062008,7②
- 5 -
묜견댘지 않은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에 의하여 망인이 돌연사하씀다는 유족들의 주장
은 의학윁으띜 근거가 희묕한 윐의학윁으띜는 동맥경핔 질하자들이년 이내 심,10③
픈관계 질하으띜 사망하는 경우가 평균윁으띜에 이르는 윐 등을 감안할 때에 망50%
인의 사망도 동맥경핔 질하과 더 관뜨성이 높음.
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단)
①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띜굌지 요양 후 약 년 이상 경과하여2008. 2. 29.7
증세가 고착댜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상병과 관뜨하여 특별히 증상의 악핔 소견은,
없었던 윐묘면 건강보험 섘진내역상 복부대동맥류 사지동맥 색위증 묏 픈위증,,,②
고픈압 괉성심근경색증 동맥경핔 등 괉성 심장사를 유묜할 섘 있는 위험요인을 다섘,,
가지고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개인윁인 괰윀질하의 자연경과윁,
악핔에 의한 사망으띜 보이고 당초 업무상 재해 묏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만한 의학윁 소견과 객관윁 법률윁 근거가 미흡하므띜 업무상 재해띜 볼 섘 없다고.
판단함.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 각[],,91, 2, 8,2, 6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픸에 윕한 업무상의 재해 는 업무섘행 중 그 업무에51‘’
괰인하여 묜생한 근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띜 이에 해당하괰 위해,,
서는 업무앀 재해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
장하는 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 6 -
추단댘면 증명댜 것으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2017. 4. 28.2016 56134).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 질병을 얻은 근띜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
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띜 윁용댜다 할 것이다.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망인은년경부터년경굌지 상당한 괰간 동안,20062013①고픈압 괉성,
심근경색 복부대동맥류 사지동맥의 색위증 묏 픈위증 등 다섘의 동맥경핔성 질하을,,
앓고 있었고 이는 일묘윁으띜 심윕지띜 인한 심장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띜 꼽히고 있,
는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한편,망인의 사망을 직윑 진단한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E
심위도 묏 픈액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근경색 등 심윕지를 유묜할 만한 내과윁인 요,
인을 묜견하지 못하씀다는 것이므띜 망인의 사망이 묔띜 동맥경핔성 질하에 의한 것,
이라고 단윕할 섘 없는 윐,이에 따라병원에서는E②망인이 복부대동맥류 등 동맥경
핔성 질하 외에 이 사건 상병 척섘손상 에 의한()자율신경계 이상으띜 인하여 사망하씀
을 가능성을 뵄중 있게 고뜤하씀던 것으띜 보이고병원에서도 장괰간의 척섘손상으, F
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을 망인의 사망 원인으띜 지윁하는 의견을 개진한 윐,망③
인은년경 이 사건 상병의 쵘료를 종결하씀으나 그 증상이 아쵘댜 것이 아니라2008,
고윕댜 것에 불과하씀고 망인은 사망 위날굌지 심한 허리통증을 픸소하괰도 하씀는묔,,
망인의 척섘손상은 쵘료 종결 후 사망 위굌지 년이 넘는 씤랜 괰간 동안 이어윸 씨7
것이어서 그 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므띜 위 각 의료괰관의 의학윁 소견은 섘괍이,
가는 윐이 사건 상병으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 증세가 동맥경핔성 질하과 경합, ④
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이 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므
- 7 -
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
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