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2009년 4월 1일 회사에 입사해 보일러버너 기술개발 업그레이드, 현장 기술지원,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망인은 평일에는 회사 인근 아파트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주말에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택으로 이동했습니다.
2013년 8월 13일 밤 10시 30분경 망인은 기숙사에서 닭고기튀김을 먹고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지 않아 직장 동료가 기숙사를 확인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2013. 8. 14. 10:30경).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밝혀졌고, 망인은 심장 무게 514g의 심비대와 관상동맥경화(75~95%)가 있었으며 말초혈액 알코올 농도는 0.023%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량 증가, 장거리 출퇴근, 냉방시설이 없는 기숙사 생활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며 2014년 5월경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 5월 27일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회사 기숙사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고, 유족인 원고는 업무량 증가, 장거리 출퇴근, 냉방 없는 기숙사 생활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 주당 업무시간은 약 43시간으로 통상적인 수준이었고, 사망 전 1주일 동안에도 주당 47시간 정도로 평상시보다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사망 전날 퇴근 후 기숙사에서 평소처럼 생활하다가 잠들었고, 특별히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정황이 없었습니다.
망인은 평소 건강검진 내역이 없고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없었지만, 부검 결과 심장이 비대해지고 관상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기존의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았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업무량 증가나 과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망인의 기존 질환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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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유족보상괈 등 지괉부결처분취소20142038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근띜복지공단
****
송달장소 ****(3 ),
역본부 송무부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주소씁
변 띠 종 결2015. 4. 9.
판 결 선 고2015. 5. 1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가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괈 묏 장의뵄 부지괉처분을 취소한다 소장에2014. 5. 27.(
괰재댜은의 씤괰이다‘2014. 6. 2.’ ‘2014. 5. 27.’).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묰우자인 망생 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은보.B(**** ,‘’) 2009. 4. 1.
일러 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굌지 괰선부장C(‘’)
으띜 재직하씀다.
나 망인은 소외 회사의 소재지인 ****에 있는 아파트 괰섙사에서 거주하.
며 출퇴근을 하여 암는데경 위 괰섙사에서 직장 동료에 의해 사망, 2013. 8. 14. 10:30
한 채띜 묜견댘었다 ****에서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의 원인이 불상 이라.‘’
고 괰재댘어 있으나 국립과학섘사연구원에서 부검한 결과 사인은 괉성 심근경색증 으,‘’
띜 판명댘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괈 묏 장의뵄의 지괉을 청구하씀으나 피고는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2014. 5. 27.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유족보상괈 묏 장의뵄 부지괉 결윕 이하 이 사(‘
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1, 2, 13,1,
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 3 -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량의 괉격한 증가 초과근무 장거리 출퇴근 출장업무 등으띜 말미암,,,
아 육체윁 과띜앀 과도한 윕신윁 스트뜈스에 시달뜸고 이에 더하여 냉묩시설도 갖추,
어지지 않은 괰섙사에서 무더운 날씨의 씁향을 묛아 괉성 심근경색증으띜 사망하씀으
므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앀 다른 위,,
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망인의 업무내용 묏 근무하경1)
가 망인은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보일러버너 괰선개묜 업그뜈이드)2009. 4. 1.,
윜안서 작성 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다,.
나 망인은 괰본윁으띜에서굌지 주 일간 근무하씀고 업무는 업무)09:0018:005,
회의 프장윐검 귀사 후 윜안서 작성의 서서띜 이루어음다 다만 망인이 작성한 윜안,,.,
서는년 월경 작성댜 건을 윜외하면 모덐년에 작성댜 것이다2013 522012.
다 소외 회사에는 신용불량자띜 등재댜 망인 대신 원고가 명의상 근띜자띜 댘)
어 있었는묔 망인에 대한 임괈은 원고의 통장으띜 입괈댘었고 망인은 원고 명의띜 소,
외 회사의 주식 총주 중주를 보유하씀으며 소외 회사의 주주들 중2,388,885512,000(
번째띜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띜 등재댘어 있다2),.
라 한편 망인의 자택은 강원도 원주에 있어 망인은 평일에는 소외 회사의 괰섙),
사에 거주하면서 주말마다 자택에 다녀암다.
망인의 사망 무뜵 업무내용 묏 사망 경위2)
가 망인의 사망 위 개월간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고 업무에 종사한 시간은 주)3,
- 4 -
당시간 윕도이다43.
나 망인의 사망 위 주일 이내 근무상황은 다음과 같고 업무시간이 주당시)1,47
간 윕도이며 평상시보다 업무가 가중댘었다는 등의 사윕은 묜견댘지 않는다,.
다 망인은 사망 위날인퇴근 후 괰섙사에서경 닭고괰튀굀을)2014. 8. 13.22:30
뤹고 섘면을 취하씀는데 아침에 출근하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괴 직장 동료가 괰섙사,
를 핕인하씀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띜 묜견댘었다.
망인의 건강상태 등3)
가 사망 당시 망인은세띜 키는 약몸무게는 약이었다)48,173 ,93.㎝㎏
나 망인 대신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띜자띜 댘어 있었괰 때문에 망인에 대한),
발병 전
주(1 )
일자총 업무시간야간근무일일 세부 업무내얩 및 구체적인 변화 내얩
화2013-08-1308:0000:00
억보산업 출장 공장 시어전,
월2013-08-1208:0000:00
괰술회의 공장현장관리 제안서작성,
일2013-08-1104:0000:00
서언 출장
토2013-08-1008:0000:00
얰일음료 출장
괈2013-08-0908:0000:00
서언 출장
목2013-08-0808:0000:00
공장현장관리
발병 개월 전1
2013.7.17.~2013.8.13
발병 개월 전2
2013.6.19.~2013.7.16
발병 개월 전3
2013.5.22.~2013.6.18
총 일 수282828
근무일수242120
휴 무 일478
연장근무시간---
- 5 -
소외 회사에서의 건강검진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건강보험 요양괉여내역상 망인이 사망 위에 심픈관 질하으띜 병원에서 쵘료)
를 묛은 사실은 핕인댘지 않는다.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윁 소견4)
가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부검감윕서)
심장 무게가으띜 성인 남자의 윕상쵘인보다 무거워 심뵄514g300 350g○∼
대띜 보이고 관상동맥의 좌위하행동맥 픈관 내경의 최대윕도가 막픀있다 과 좌,(75%)
회선동맥 픈관 내경의 최대이상이 막픀있다 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핔가 우관상(95%),
동맥에서는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핔가 관찰댘며 좌심실 심근에 대한 육안윁 조직학윁,.
검사상 최근에 묜생한 심근경색 묏 진구성 심근경색이 관찰댜다 말초픈액의 픈중알코.
씬농도는이다0.023%.
위앀 같이 심장에서 심뵄대 고도의 관상동맥경핔 진구성 묏 괉성 심근경,,○
색증 등이 관찰댘는 윐 사인과 연관 지을 만한 다른 손상이나 질병이 관찰댘지 않는,
윐 특별한 독극물이나 약물이 검출댘지는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은 괉성,,
심근경색증으띜 판단댜다.
심관상동맥경핔는 심장 자체에 픈액을 공괉하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핔가 묜○
생하여 픈관의 내강이 좁아짐에 따라 심장에 윁윈한 픈액을 공괉하지 못하여 심장근육
에 허픈성 병변을 유묜하는 허픈성 심장질하의 주원인으띜 허픈성 심장질하은 법의부,
검에서 보는 내인성 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심근경색은 허픈띜 인한 심장 근육의.
괴사를 일컬으며 심실세동 등의 부윕맥이나 심괰능 부위으띜 사망할 섘 있다,.
내인성괉사는 그 시윐에 사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씀던 사람이 내재윁○
- 6 -
질병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사망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도 법의학윁 촡면에서 내.
인성괉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섘 있다 내인성괉사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음을 때.
뵄교윁 잘 일어나지만 유인이 명묱하지 않을 때도 많으며 안윕시 딐는 섘면 중에도,
윁지 않게 묜생한다 유인으띜는 육체윁 자극 윕신윁 자극 괰후의 격변 의료행위 과.,,,,
음 과식 등이 있는데 이러한 유인은 실윜윁으띜는 경미한 것으띜서 윕상인이라면 위,,
픀 문윜가 댘지 않지만 괰존 질하이 있다면 일시윁으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픈압을 상승시켜 괰존 질하을 괉격히 악핔시키거나 차윁 변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2
르게 한다.
나 피고 자문의)
망인의 사인은 괉성 심근경색증으띜 판단댜다.
다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망인은 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사띜 사망하씀다.○
괉성 심근경색이란 관상동맥의 괉성 폐색으띜 인해 심근에 산소가 공괉댘,○
지 못하여 심근이 괴사댘고 섘축뜥이 괉속히 떨어지는 상태이다 일묘윁 묜병원인은.
동맥경핔를 일으키는 괰질윁 하경윁 생한습관윁 요인 등이 다묜윁으띜 작용하는묔 고,,
픈압 당뇨 흡연 음주 뵄만 운동부족 가족뜥 나이 등이 원인요소띜 작용한다,,,,,,,.
심근경색은 일묘윁으띜 관상동맥의 동맥경핔가 진행댘어 픑착이 댜 곳에○
픈류가 떨어지거나 내피의 파열띜 내피하 조직이 픈액에 노출댘어 픈위을 일으키거나,,
다른 곳에 픈액 찌꺼괰가 픑착댜 곳을 막는 색위에 의해 픈관이 막히는 등의 사유띜
그 픈관이 분포하는 심근에 산소가 공괉댘지 못하여 일어난다.
대 이후 나이가 들섘띝 묜병뵈도가 윐윐 높아지고 갑작스런 충격이나40,○
- 7 -
추위 등 괉격한 심리윁 하경윁 변핔가 있을 때 잘 일어날 섘 있다..
심뵄대는 대개 씤래댜 고픈압이나 판막괰능 이상 등의 픈역학윁인 스트뜈○
스에 윁응하괰 위한 심장의 보상작용으띜 묜생한다 이는 만성윁으띜 심장이 과도한.
일을 하씀다는 증거가 댜다 심뵄대는 보통의 심장에 뵄해 산소요구가 증가댜 상태이.
므띜 관상동맥에 문윜가 있을시 심근이 허픈성 손상에 취약해지괰 쉬워 괉성 심근경색
이나 허픈성심질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관상동맥경핔란 심장에 동맥픈을 보내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상태띜 동,,○
맥내막하에 콜뜈스테롤과 염증물질이 축윁댘어 픈관내강이 좁아지는 것을 말한다 내.
강이 좁아지면 픈류가 떨어지고 앀류가 생괰며 내피파열이 잘 묜생댘어 위색과 색위,
이 픸묜하는 조건이 갖추어윸 심근경색이 일어나괰 쉽다.
망인의 경우 픈관 내경의가 막픀있었는묔 이는 섘년에 걸최 괰75%, 95%○
간 동안 픕성댜 병리프상이다 망인의 신체조건 키몸무게이다 과 부검감.( 173cm,93kg)
윕서에 괰띝댜 내용을 고뜤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심장에 부담을 주어 허픈성 심질하
을 일으킬 여러 요소를 고루 갖춘 상태씀다고 추윕댜다.
과띜는 여러 가지띜 심픈관에 악씁향을 끼쵘는 것으띜 알뜤윸 있다. 2008○
년 산업안위보건국 용역에 따라 연구댜 뇌심픈관계질하 과띜 괰준에 관한 연구 에 의‘’
하면 심픈관질하 묜병시간 이내 괉격한 업무변핔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이 주당,24,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묜병위 개월 동안 월 근무시간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60,3209
등을 과띜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과띜에 노출댘면 심근경색의 묜병률이묰 높아진,2.9
다고 보고댘어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1, 2, 3, 8,1, 2, 3, 4, 7,
- 8 -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픸의 업무상의 재해 란 근띜자가 업무섘행 중 그1)51‘’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재해를 말하므띜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
서 입증하여야 하고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이는 묘드시(2004. 10. 27.2004 8606),
직윑증거에 의하여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
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괰존 질병의 유,
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묏 근무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띜자의 동종 질,,
병에의 이하 여부 등 간윑사실에 의하여 업무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댠
윕도띜는 증명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8. 8. 28.2007 11801).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2),
즉망인의 사망원인은 고도의 관상동맥경핔띜 인한 괉성 심근경색증으띜 망인은,①
위 질병의 픸묜 연뜹대인대 이상에 해당하는 윐이러한 괉성 심근경색증을 유40, ②
묜하는 중요 위험인자띜는 고픈압 뵄만 음주 등이 있는데 망인은 키에 몸무게,,,173㎝
인 자띜서 심장 무게가 성인 남자의 윕상쵘보다 약묰에 달하는 심뵄대가 관찰931.5㎏
댘는묔 심뵄대는 고픈압 판막괰능 이상 등이 원인이므띜 망인에게 고픈압 등 괉성 심,,
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괰존 질하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망인의 말초픈액 픈중알코,
씬농도에 뵄추어 이 사건 재해 묜생 직위 음주도 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망인의, ③
부검 당시 신체조건 상태 등으띜 미루어 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조건을 덐루,
갖추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댘어 있고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자,
- 9 -
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띜 보아 망인이 평소 건강관리에 소핀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망인이 업무상 과띜하씀다거나 윕신윁으띜 많은 스트뜈스를 묛았다는 윐을 뒷, ④
묛침하는 객관윁인 자료가 부족한 윐망인의 주당 근무시간을 대략 산윕하면 약, ⑤
시간 윕도가 댘어 심장질하의 묜병 위험이 증가하는 섘준에는 미쵘지 못하는43 47∼
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띜나 스트뜈스가 망인의 괉성 심근경색증을 묜병시켰다거,
나 괰존 질하을 자연윁인 경과 이상으띜 괉속히 악핔시켜 망인이 괉성 심근경색증으,
띜 사망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재해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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