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61857서울행정법원 1심2022-04-07 선고검수완료

사업장 화장실 청소 중 미끄러져 머리를 다친 뒤 여러 해 투병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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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1구합61857 행정 사건(2022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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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28일경 근로자가 OO지역 사업장 행사장 화장실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져 외상성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공단으로부터 뇌내출혈을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승인(2013년 11월 1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을 받았으며 장해등급 제7급 4호 판정을 받았다.
  • 요양기간이 끝난 뒤에도 증상이 악화되어 2017년 10월 31일경 재요양 승인을 받았고, 2018년 8월 21일 출혈후 수두증, 같은 해 9월 27일 좌측 두정엽 뇌내출혈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
  • 이후 좌측 전두엽 뇌내출혈과 급성신부전에 대해서도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각각 2019년 4월 1일과 6월 14일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근로자는 2019년 10월 21일 OO지역 OO병원에서 패혈증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고,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다발성 장기부전, 그 원인이 패혈증으로 기재됐다.
  • 배우자가 2019년 11월 8일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같은 해 12월 31일 기존 승인상병이나 업무상 재해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2013년 업무 중 넘어져 외상성 뇌내출혈로 요양승인을 받고, 이후 출혈후 수두증과 좌측 두정엽 뇌내출혈 등 추가상병 승인을 받으며 투병하다 2019년 패혈증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사망의 주된 원인이 기존 승인상병보다는 이후 발생한 좌측 전두엽 자발성 뇌출혈과 급성신부전 등 승인되지 않은 상병에 있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배우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망의 직접 원인이 2019년 3월경 발생한 좌측 전두엽의 자발성 뇌출혈과 그로 인한 급성신부전 등 승인되지 않은 상병에 있다고 보았다.
  • 공단 자문의사들의 다수 의견도 기존 2013년 외상성 뇌출혈보다 이후 발생한 좌측 전두엽 뇌출혈, 급성신부전, 고혈압 등과의 인과관계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 승인상병은 외상성 뇌출혈인데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 원인은 자발성 뇌출혈이고, 이후 급성신부전 같은 치명적 합병증이 병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승인상병이 지연성으로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배우자는 업무 중 사고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업무 중 다친 뒤 오랜 투병 끝에 사망하더라도, 사망의 주된 원인이 기존 승인상병이 아니라 나중에 생긴 다른 질병이나 자발성 출혈 등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유족급여를 받으려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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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1구합618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2. 3. 24. 판 결 선 고2022.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31.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194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B‘라는 명칭의 사업장 소속으로 - 2 - 2013. 10. 28.경 무렵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3. 10. 28. **** 내에서 화장실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았다(이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망인은 2013. 11. 11. 병원으로 후송된 후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병(이를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 재해일 : 2013. 11. 11. ○ 승인상병 : 뇌내출혈 ○ 요양승인기간 : 2013. 11. 11. ~ 2016. 9. 30. ○ 장해등급 제7급 4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다. 망인은 요양승인기간이 경과한 후 피고로부터 기존 승인상병의 증상 악화에 따 른 수술적 치료를 사유로 2017. 10. 31.경 재요양을 승인받았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2018. 8. 21. ’출혈후 수두증‘, 2018. 9. 27. ’좌측 두정엽 뇌내출혈’을 추가상병으로 승 인받았다. 그 후에도 망인은 뇌내출혈(좌측 전두엽) 및 ‘급성신부전’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뇌내출혈(좌측 전두엽)’에 대하여는 2019. 4. 1., ‘급성 신부전‘에 대하여는 2019. 6. 14. 각 불승인을 하였다. 라. 망인은 2019. 10. 21. ****에 있는 ****에서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유족인 배우자 이자 1순위 수급권자의 지위에서 2019. 11.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 였다. 바. 피고는 2019. 12. 31. 망인이 기존 산재승인상병 또는 기존 업무상 재해로 인하 - 3 - 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 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업무 중 일어난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상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다. 망인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망인 이 이 사건 사고로 뇌내출혈이 발병하여 아무런 운동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최초의 뇌내 출혈과 및 그 후의 연속된 뇌내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수술 시점에 혈액 이 세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을 일으켰으며, 그 결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져 망인 이 사망하였음을 규범적으로 추론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뇌내 출혈이 승인상병의 부위와 다르고, 고혈압이 영향을 준 자발성 뇌내출혈이라고 보아 의학적.자연과학적 관점에 치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법리오해가 있다. 또한 망인에 대하여 추가상병으로 불승인된 전두엽 뇌내출혈이나 급성 신부전증만이 망인의 사망 원인인 패혈증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6년 가량 일반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투병생활을 하면서 신체능력이 저하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외상성 뇌내 출혈의 발생과 이에 따른 연쇄적인 시술 과정에 따 라 망인이 감염균에 노출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까지 정상적으로 직장에 근무하던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것임에도, 피고는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고혈압에 따른 자발적 뇌출혈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판단을 - 4 - 한 사실오인도 있다. 즉, 피고는 위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사망 진단서 ○ 사망 일시 : 2019. 10. 21. 10:28 ○ 사망 원인 - 직접 사인 : Multiorgan failure(다발성 장기부전) - 직접 사인의 원인 : sepsis(패혈증) ○ 사망 종류 : 병사 2)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 2013. 11. 11. 최초 뇌내출혈로 승인. 치료 후 종결. 2017, 10. 31. 재요양 당시 CT에서 뇌내출혈 확인되며 천두술 시행하였음. 이후 요양기간 중 수두증 병발하여 단락술 시행받았으며, 이후 점진적인 신경학적 상태 악화 보이다 감 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 망인의 최초 승인상병과 재요양 중 추가상병 임상 경 과 악화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 있음으로 판단됨 ○ 자문의 2 : 현재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는 문제는 기존 2013년 뇌출혈이 원 인이 되기보다는 이후 발생하였던 좌측 전두엽 뇌출혈 및 급성 신부전, 고혈압 등의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바, 사망 원인이 현재 승인상병과 인과관계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3)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 5 - ○ 자문의 1 :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승인상병에 의한 것이 라기보다는 2019. 3. 31. 발생한 자발성 뇌내혈종에 의한 치료경과 도중 병발한 합병증 등이 보다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승인상병은 외상성 뇌출혈이고,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 상병은 자발성 뇌출혈인 점, 이후 급성 신부전 등 치 명적인 합병증이 병발한 점 등으로 승인상병인 뇌내출혈과 출혈 후 수두증 등이 지연 성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따라 서 사망의 직접 원인은 승인받지 아니한 좌측 전두엽의 자발성 뇌출혈로 보는 것이 타 당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2 : 현재 사망의 주된 원인은 급성 신부전의 합병증으로 판단됨. 이에 사망과 사고와의 인과성은 명확치 않음(인과관계 없음). 급성 신부전은 2019. 3. 18. 발 생한 자발성 뇌출혈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됨 ○ 자문의 3 : 현재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는 문제는 기존 2013년 발생한 뇌출 혈이 원인이 되기보다는 이후 발생하였던 좌측 전두엽 뇌출혈 및 급성 신부전, 고혈압 등의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바, 사망 원인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 에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자문의 4 : 사망의 주된 원인은 2019년 3월에 발생한 좌측 전두엽 뇌출혈 및 급성 신부전 등 승인되지 않은 상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환자의 사망과 기존 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 인정 안 됨 ○ 자문의 5 : 현재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는 문제는 2013년 발생한 뇌출혈이라 기 보다는 이후 발생하였던 좌측 전두엽 뇌출혈 및 급성 신부전, 고혈압 등의 상병과 의 인과관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바, 사망 원인이 현재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 - 6 - 고 판단하기 어려움 4) 이 법원의 D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의 요지 ○ 망인의 2013. 11. 11. 뇌내출혈은 2013. 10. 28. 업무 중 외상에 의한 것으로 업무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2017. 10. 31. 뇌내출혈(우측 두정엽), 2018. 7. 23. 뇌내출혈(좌측 기저핵) 및 2019. 3. 18. 뇌내출혈(좌측 전두엽)은 고혈압성(자발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업무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와 자발성이 혼재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과 패혈증이고, 이를 유발한 요인은 재활병원으로의 전원이 불가한 상태를 유발하였던 2019. 3. 18. 좌측 전두엽의 뇌내출혈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 의무기록상 2019. 4. 1. 전두엽 뇌내출혈은 고혈압성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2013. 11. 11. 외상성 뇌내출혈과는 별개의 상병으로 보아야 하고, 2019. 4. 1. 전두엽 뇌내출혈 발병 시점으로부터 수년 전부터 망인은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업무관련성 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 업무와 관련된 외상성 뇌내출혈이 회복된 이후 발생한 뇌내출혈은 모두 업무 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가 이들 상병의 발병을 자연경과 이 상으로 악화시키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는 없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일회성의 외상성 뇌내출혈이 그로부터 회복된 수년 이후의 새로운 뇌내출혈이 다수 발생하는 원 인이 되었다고 볼 근거 역시 확인할 수 없다. 반면 망인에게는 자발성 뇌내출혈의 위 험요인들에 해당하는 개인적 소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최초의 2013. 11. 11. 외 상성 뇌내출혈 이외의 뇌내출혈이 업무관련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 - 7 - 는다. ○ 망인의 신체 능력이 저하되고 신체 저항력이 약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최초 2013년 이 사건 사고로 인정된 외상성 뇌내출혈이 발 생한 이후 2017. 10. 31. 우측 전두엽-측두엽의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발생하기 전까지 망인은 재활 등을 거쳐 신체 좌측의 근력이 다소 저하된 것 외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회복되었다. 따라서 2013년 업무상 사고와 2019년 사망 당시의 패혈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외상성 뇌내출혈이 회복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새롭게 뇌내출혈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또한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의학적 개연성을 시사하는 소견도 없으며, 기존에 뇌내출 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개인적 소인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망인에게 2017년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한 뇌내출혈은 망인의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 로 이후의 신체능력 저하 및 신체 저항력 저하가 업무상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개인적 소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뇌내출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점차적으로 신체 능력이 저하되고 건강이 악화되어 종래에는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 시간적으로는 ‘업무상 사고-외상성 뇌내출혈-두정엽 뇌내출혈-뇌내출혈 후유 증-고혈압-당뇨-급성신부전-전두엽 뇌내출혈-사망’ 순서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인과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서, 뇌내출혈의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가 뇌내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혈관병증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망인에게는 이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또는 전단 계)가 있었지만 이들이 검진 등을 통하여 적절히 발견되지 않았거나 잘 관리되지 않은 - 8 - 상태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내출혈이 발생하였고, 외상성 뇌내출혈에서 회복된 이후에도 고혈압과 당뇨 등 개인적 소인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여 혈관의 퇴 행성 변화를 촉진하여, 이후 여러 부위의 뇌내출혈을 순차적으로 유발하였으며, 반복적 인 뇌내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었고, 종래에는 사망에 이 른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8, 9호증,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 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 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 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 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 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 - 9 - 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에 따라 2013. 11.경 외상성 뇌내출혈이 발병하였는바, 위 감정촉탁 결과의 감정의는 2017년경 이후 발생한 망인의 뇌내출혈을 망인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가 아닌 고혈압 등 망인의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발적 뇌내출혈로 보 고 있고,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의 원인도 2019. 3. 18. 발생한 자발성 뇌내출혈로 보고 있는 등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이 사망할 당시 발생한 패혈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다. 나) 감정의는 2019. 3. 18. 망인에게 발생한 뇌내출혈은 고혈압성(자발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업무 관련성이 낮고 업무와 자발성이 혼재된 유형에 해당하지도 않는 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일회성의 외상성 뇌내출혈이 그로부터 회복된 뒤 수년 이후의 새로운 뇌내출혈을 다수 발생시킨 원인으로 되었다고 볼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망인이 수년 전부터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 다고 보고 있으며, 업무와 관련된 외상성 뇌내출혈이 회복된 이후 발생한 뇌내출혈은 모두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가 이들 상병의 발병을 자 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 인이 된 뇌내출혈 등의 발현에 있어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거나, 그 발병 경과를 악화 시키는 등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감정의는 2013년경 외상성 뇌내출혈 발병 후 망인이 신체 좌측의 근력이 다 소 저하된 것 외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회복되었으므로, 2013년경의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이 사망할 무렵 발생한 패혈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고, 2017년 이 - 10 - 후 반복적으로 발생한 뇌내출혈은 망인의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의 신체 능력 저하 및 신체 저항력 저하가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신체 능력 또는 신 체 저항력의 저하가 망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 측 자문의들의 자문 결과도 대부분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이고, 피고 자문의 소견 중 망인의 최초 승인상병과 재요 양 중 추가상병 임상 경과 악화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 있음으로 판단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감정의는 위 추가상병은 망인의 사망 시점에 인접한 2019. 3. 18. 발 생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좌측 전두엽의 뇌내출혈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어, 그러한 피고 자문의의 일부 소 견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추론에 따라 사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의 학적 근거나 업무적 관련성을 인정할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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