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62021서울행정법원 1심2025-04-09 선고검수완료

회사 선임 3명으로부터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021 행정 사건(2025년 4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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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13년 2월 OO회사에 입사해 송변전 업무를 담당했고, 고등학교 때 개근상·학업우수상을 받는 등 정신과적 문제가 전혀 없었다.
  • 2016~2017년 선임 3명(과장급 포함)으로부터 고○○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머리를 맞는 폭행, 직원들 앞에서의 욕설·모욕, 걷는 자세 비난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 원고A는 이 괴롭힘 때문에 2017년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근무지를 옮겼지만 새 근무지에서도 비슷한 괴롭힘이 이어졌다. 2019년 군 복무 중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했다.
  • 2022년 9월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창구에 과거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가해자들은 병원비·심리상담 비용 지불과 반성·재발방지 서약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 사건이 종결됐다.
  • 원고A는 2022년 9월부터 불면·분노·감정조절 어려움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0월 5일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 2023년 2월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10월 18일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2013년 OO회사에 입사한 뒤 2016~2017년 선임 3명으로부터 폭언·폭행·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2017년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이후 2022년 10월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이 병의 발병과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는 원고A에게 양극성 정동장애의 가족력이나 알코올·약물 남용 병력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외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개인적 취약성이 없다고 봤다.
  • 감정의는 2016년부터 선임 3명의 폭언·폭행·괴롭힘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해 당시 상당한 우울증을 일으켰고(2017년 두 차례 자살 시도), 이 우울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다가 2022년 조증 삽화가 나타나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된 것으로 평가했다.
  • 양극성 정동장애는 유전적 소인·뇌 변화·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고 측이 주장한 '개인 기질 요인이 더 많이 관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
  • 원고A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아온 점, 상담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안과 분노를 주로 호소한 점 등이 업무와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한다.
  • 결국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병의 발병과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어,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됐다.

핵심 정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의 발병과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가해자와의 합의나 개인의 기질적 요인만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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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620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3. 12. 판 결 선 고2025. 4. 9. 주 문 1. 피고가 2023.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3. 2. 18.부터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22. 10. 5. ‘양극 성 정동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23. 2. 2. 피고에게 최초요 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2 - 나.피고는 2023. 10.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 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년부터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촉발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 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원고(****)는 2013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2. 18. ****에 입사하였으며, 입사 후 송변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2)원고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상 3년 개근상, 학업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등 별 다른 문제없이 학업을 마쳤고,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2017. 5. 전까지는 정신과적 문제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3)원고는 2019. 3. 18. 병역휴직을 하고 군에 입대하였으나, ‘복무부적합’ 판정 에 따라 2019. 9. 27.경 전역하였다. 4)원고는 2022. 9. 7.경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창구‘에 2016년 및 2017년 에 3명의 선임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원고 가 신고한 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내용은 ’2016년 및 2017년에 ****, 2017년에 D 과장, ****에 의하여 괴롭힘이 발생하였다. ****은 고졸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무 - 3 - 시하고, 원고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모 욕하였다. ****도 다른 직원들에게 대 놓고 원고에 대한 험담과 모욕적인 언행을 하 였고, 원고의 걷는 자세를 비난하는 등 괴롭혔다. 원고는 이러한 괴롭힘 때문에 2017 년에 2회 자살을 시도했고,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변경된 근무지에서 D 과 장과 친분이 있는 ****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무시하고, 욕설, 폭언을 하는 등 괴롭혔다. 이후 2022. 4.경 동료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다는 말 을 들었고, ****이 그러한 소문을 퍼뜨린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 이다. 5)위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D, C, E는 ’원고의 병원 및 심리상담 관련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서약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C와 D는 이에 더하여 사과문까지 원고에게 각 작성해 주었고, 이로써 위 사 건의 처리가 종결되었다. 6)원고는 2017. 8. 2.부터 2017. 9. 16.까지 9회(9시간), 2019. 9. 18.부터 2019. 10. 10.까지 7회(7시간), 2022. 8. 17.부터 2022. 12. 19.까지 11회(11시간)에 걸쳐 G 심 리상담센터에서 심리검사와 심리상담을 받았다. 상담과정에서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으로 인한 불안과 분노감을 주로 호소하였고, 상담 목표는 심리적 안정(자살 사고에서 벗어나기)이었다. 7)원고는 2022. 9.경부터 불면, 분노, 감정조절 어려움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22. 10. 5. F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8)진료기록 발췌(F병원) ○ 2022. 9. 8.(초진) 회사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해서 2016~2017년도에 상담 - 4 - 을 오래 받았다. 2017년에 자살시도도 한 번 했었다. 군대 가서도 상담에서 문제가 있 다고 나와서 약을 처방해 줬는데 부작용이 있어서 투약을 거부했고, 군 부적합으로 퇴 역했다. 이후 다시 회사 다니면서 집단 괴롭힘을 또 당해서 상담을 다시 받고 있고 자 꾸 나보고 약을 먹으라고 한다. ○ 2022. 9. 22.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내원함. 집에서 부모에게 미친년이라 고 욕을 하고 인연을 끊자고 하면서 공격적 언행을 보였다고 함. 본인 이름도 가명으 로 바꾸었다고 함. 가족이 보기에는 괜찮은 시기와 상태 안 좋은 시기가 2017년 이후 로 반복되어 왔다고 함. ○ 2022. 10. 7.~2022. 10. 24. 입원치료 시행. 2022. 11. 11. 재입원. 9)2022. 11. 30.자 임상심리평가 보고서 [생략] 10)원고 주치의 소견(F병원) [생략] 11)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 의견(제2023년도 184회차) [생략] - 5 - 12)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 소견 ○ 양극성 정동장애의 가장 큰 취약성으로 알려진 것은 가족력(유전적 요인)인데 원고의 경 우 양극성 정동장애의 가족력이 없었고, 알코올 및 기타 물질 남용의 병력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이외 다른 외적 스트레스 요인은 확 인할 수 없는바, 양극성 정동장애의 발병과 관련한 개인적 취약성(업무 외 개인적 소인) 은 확인할 수 없었다. ○ 원고의 경우 2013년 입사 이후 2016년부터 3명의 선임으로부터 폭언, 폭행 및 괴롭힘을 당했고, 2016년, 2017년에 상담 및 진료를 받았으며, 군대에서도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후 2022년부터 정신과 진료 중이었다. 본 감정인의 판단 으로는 2013년 입사 이후 2016년부터 3명의 선임으로부터 폭언, 폭행 및 괴롭힘을 당한 등의 사건은 원고에게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평가되며, 이러한 스트 레스 요인으로 인해 그 당시 상당한 우울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2017년 2번의 자 살 시도 등의 병력이 있음)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되면서 우울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오다가 2022. 9.경부터 조증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일 반적으로 양극성 정동장애의 경우에 첫 증상으로 우울증 삽화로 시작하여 상당 기간 우 울증상이 지속되다가 후에 조증 삽화가 발병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에 는 2016년부터 3명의 선임으로부터 폭언, 폭행 및 괴롭힘을 당한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증상의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후 상당 기간 우울 증상이 지속되어 오다가 2022년에 조증 삽화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이 되었 다고 평가한다. ○ 양극성 정동장애의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유 전적인 소인, 뇌의 변화,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피고 측 전문가들의 의학적 소견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스트레 스가 발병에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개인의 기질적 요인이 더 많이 관여했다 고 보임. 따라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술한 부분 에 대하여, 개인의 기질적 요인이 더 많이 관여했다고 보이는 뚜렷한 증거(진료기록상의 - 6 - 13)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소견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 6, 8 내지 16, 19호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H대학교 I의료원장, J대학교 K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 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 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학적 오류라고 평가하며, 신청 상병과 업 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다. 즉,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없다는 것이 전혀 인과관계 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오류가 있다고 평가하며, 본 감정인은 신청 상병과 업 무와의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며 업무 스트레스가 원고의 양극성 정동장애 의 발병에 미친 기여도는 25%로 평가한다[발병 원인이 외상(스트레스)과 인과관계가 어 느 정도 인정되나 타 원인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은 비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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