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A는 2013년 2월 OO회사에 입사해 송변전 업무를 담당했고, 고등학교 때 개근상·학업우수상을 받는 등 정신과적 문제가 전혀 없었다.
2016~2017년 선임 3명(과장급 포함)으로부터 고○○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머리를 맞는 폭행, 직원들 앞에서의 욕설·모욕, 걷는 자세 비난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원고A는 이 괴롭힘 때문에 2017년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근무지를 옮겼지만 새 근무지에서도 비슷한 괴롭힘이 이어졌다. 2019년 군 복무 중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했다.
2022년 9월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창구에 과거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가해자들은 병원비·심리상담 비용 지불과 반성·재발방지 서약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 사건이 종결됐다.
원고A는 2022년 9월부터 불면·분노·감정조절 어려움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0월 5일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2023년 2월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10월 18일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2013년 OO회사에 입사한 뒤 2016~2017년 선임 3명으로부터 폭언·폭행·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2017년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이후 2022년 10월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이 병의 발병과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는 원고A에게 양극성 정동장애의 가족력이나 알코올·약물 남용 병력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외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개인적 취약성이 없다고 봤다.
감정의는 2016년부터 선임 3명의 폭언·폭행·괴롭힘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해 당시 상당한 우울증을 일으켰고(2017년 두 차례 자살 시도), 이 우울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다가 2022년 조증 삽화가 나타나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된 것으로 평가했다.
양극성 정동장애는 유전적 소인·뇌 변화·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고 측이 주장한 '개인 기질 요인이 더 많이 관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
원고A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아온 점, 상담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안과 분노를 주로 호소한 점 등이 업무와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한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병의 발병과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어,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됐다.
핵심 정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의 발병과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가해자와의 합의나 개인의 기질적 요인만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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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620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3. 12.
판 결 선 고2025. 4. 9.
주 문
1. 피고가 2023.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3. 2. 18.부터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22. 10. 5. ‘양극
성 정동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23. 2. 2. 피고에게 최초요
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2 -
나.피고는 2023. 10.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
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년부터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촉발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
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원고(****)는 2013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2. 18. ****에
입사하였으며, 입사 후 송변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2)원고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상 3년 개근상, 학업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등 별
다른 문제없이 학업을 마쳤고,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2017. 5. 전까지는 정신과적 문제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3)원고는 2019. 3. 18. 병역휴직을 하고 군에 입대하였으나, ‘복무부적합’ 판정
에 따라 2019. 9. 27.경 전역하였다.
4)원고는 2022. 9. 7.경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창구‘에 2016년 및 2017년
에 3명의 선임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원고
가 신고한 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내용은 ’2016년 및 2017년에 ****, 2017년에 D
과장, ****에 의하여 괴롭힘이 발생하였다. ****은 고졸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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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원고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모
욕하였다. ****도 다른 직원들에게 대 놓고 원고에 대한 험담과 모욕적인 언행을 하
였고, 원고의 걷는 자세를 비난하는 등 괴롭혔다. 원고는 이러한 괴롭힘 때문에 2017
년에 2회 자살을 시도했고,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변경된 근무지에서 D 과
장과 친분이 있는 ****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무시하고, 욕설, 폭언을 하는
등 괴롭혔다. 이후 2022. 4.경 동료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다는 말
을 들었고, ****이 그러한 소문을 퍼뜨린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
이다.
5)위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D, C, E는 ’원고의 병원 및 심리상담 관련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서약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C와 D는 이에 더하여 사과문까지 원고에게 각 작성해 주었고, 이로써 위 사
건의 처리가 종결되었다.
6)원고는 2017. 8. 2.부터 2017. 9. 16.까지 9회(9시간), 2019. 9. 18.부터 2019.
10. 10.까지 7회(7시간), 2022. 8. 17.부터 2022. 12. 19.까지 11회(11시간)에 걸쳐 G 심
리상담센터에서 심리검사와 심리상담을 받았다. 상담과정에서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으로 인한 불안과 분노감을 주로 호소하였고, 상담 목표는 심리적 안정(자살 사고에서
벗어나기)이었다.
7)원고는 2022. 9.경부터 불면, 분노, 감정조절 어려움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22. 10. 5. F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8)진료기록 발췌(F병원)
○ 2022. 9. 8.(초진) 회사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해서 2016~2017년도에 상담
- 4 -
을 오래 받았다. 2017년에 자살시도도 한 번 했었다. 군대 가서도 상담에서 문제가 있
다고 나와서 약을 처방해 줬는데 부작용이 있어서 투약을 거부했고, 군 부적합으로 퇴
역했다. 이후 다시 회사 다니면서 집단 괴롭힘을 또 당해서 상담을 다시 받고 있고 자
꾸 나보고 약을 먹으라고 한다.
○ 2022. 9. 22.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내원함. 집에서 부모에게 미친년이라
고 욕을 하고 인연을 끊자고 하면서 공격적 언행을 보였다고 함. 본인 이름도 가명으
로 바꾸었다고 함. 가족이 보기에는 괜찮은 시기와 상태 안 좋은 시기가 2017년 이후
로 반복되어 왔다고 함.
○ 2022. 10. 7.~2022. 10. 24. 입원치료 시행. 2022. 11. 11. 재입원.
9)2022. 11. 30.자 임상심리평가 보고서
[생략]
10)원고 주치의 소견(F병원)
[생략]
11)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 의견(제2023년도 184회차)
[생략]
- 5 -
12)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 소견
○ 양극성 정동장애의 가장 큰 취약성으로 알려진 것은 가족력(유전적 요인)인데 원고의 경
우 양극성 정동장애의 가족력이 없었고, 알코올 및 기타 물질 남용의 병력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이외 다른 외적 스트레스 요인은 확
인할 수 없는바, 양극성 정동장애의 발병과 관련한 개인적 취약성(업무 외 개인적 소인)
은 확인할 수 없었다.
○ 원고의 경우 2013년 입사 이후 2016년부터 3명의 선임으로부터 폭언, 폭행 및 괴롭힘을
당했고, 2016년, 2017년에 상담 및 진료를 받았으며, 군대에서도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후 2022년부터 정신과 진료 중이었다. 본 감정인의 판단
으로는 2013년 입사 이후 2016년부터 3명의 선임으로부터 폭언, 폭행 및 괴롭힘을 당한
등의 사건은 원고에게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평가되며, 이러한 스트
레스 요인으로 인해 그 당시 상당한 우울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2017년 2번의 자
살 시도 등의 병력이 있음)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되면서 우울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오다가 2022. 9.경부터 조증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일
반적으로 양극성 정동장애의 경우에 첫 증상으로 우울증 삽화로 시작하여 상당 기간 우
울증상이 지속되다가 후에 조증 삽화가 발병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에
는 2016년부터 3명의 선임으로부터 폭언, 폭행 및 괴롭힘을 당한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증상의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후 상당 기간 우울
증상이 지속되어 오다가 2022년에 조증 삽화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이 되었
다고 평가한다.
○ 양극성 정동장애의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유
전적인 소인, 뇌의 변화,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피고 측 전문가들의 의학적 소견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스트레
스가 발병에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개인의 기질적 요인이 더 많이 관여했다
고 보임. 따라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술한 부분
에 대하여, 개인의 기질적 요인이 더 많이 관여했다고 보이는 뚜렷한 증거(진료기록상의
- 6 -
13)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소견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 6, 8 내지 16, 19호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H대학교 I의료원장, J대학교 K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
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
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학적 오류라고 평가하며, 신청 상병과 업
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다. 즉,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없다는 것이 전혀 인과관계
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오류가 있다고 평가하며, 본 감정인은 신청 상병과 업
무와의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며 업무 스트레스가 원고의 양극성 정동장애
의 발병에 미친 기여도는 25%로 평가한다[발병 원인이 외상(스트레스)과 인과관계가 어
느 정도 인정되나 타 원인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은 비율을 적용].
[생략]
- 7 -
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
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
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된
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
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다.
가)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및 G 심리상담센터 상담일지 내용, D 등의 합의
서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원고 주장 내용은 사실로 보인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해조사 과정에서, 노조 관련자 등이 원고가 괴롭힘을 당한 사실
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의 녹취록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나)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에 입사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
였는데, 위 사업장은 초고압 전기 취급 등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상 업무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변전소에
서 장기간 2인 1조로 3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업무환경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폭언,
모욕 등의 괴롭힘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갓 성인이 된 20대 초반의 원고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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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17년에 2차례 자살을 시
도하기까지 하였으며, 자살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심리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다)원고는 별다른 문제 없이 고등학교 학업을 마치고 위 사업장에 입사하
였고, 입사 후 위와 같은 괴롭힘이 있기 전까지는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는 등의 일
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이나 기타 정신질환 관련 가족력 등 유전적 소인도 확인
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외에 다른 외적 스트레스 요인
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라)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 중 1인은 ’업무 스트레스가 확인
되어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법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양극성 정
동장애의 경우에 첫 증상으로 우울증 삽화로 시작하여 상당 기간 우울증상이 지속되다
가 후에 조증 삽화가 발병하는 경우가 더 많다. 원고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3명의 선
임으로부터 폭언, 폭행 및 괴롭힘을 당하는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증상의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후 상당 기간 우울증상이 지속되어
오다가, 2022년에 조증 삽화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있다고 평가하며, 업무 스트레스
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친 기여도는 25%로 평가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마)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 생물학적, 환경적, 심리적 여러 요인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 위 감정의 등의 의학적 소견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단독으로 또는 주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주된 발생 원인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을 촉발 또는 악화시키는 인자로는 작용
- 9 -
할 수 있다는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원
고의 개인적·기질적 소인을 촉발 또는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바)한편,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2016~2017년 이후 괴롭힘 정
황은 확인되지 않은 채 2022년에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고, 적절한 치료가 없는 상
황에서 상병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 저하가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혔
고, 피고는 위와 같은 소견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는 원고 개인의 기질적 요
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요
인이 잠재된 질병 성향을 촉발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상병의 임
상전문의인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경과에 대하여 ‘2016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의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후 상당 기간 우울증상이 지속되어 오다가, 2022년에 조증 삽화가 발
생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이 되었다’고 평가한 점,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
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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