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단1048부산지방법원 1심2010-02-03 선고검수완료

구내식당 조리사로 파견되어 하루 13시간씩 과중한 업무를 하던 중 저녁 식사 준비 도중 갑자기 왼쪽 마비 증세가 나타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1048 행정 사건(2010년 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회사에 입사한 2006년 8월 1일부터 구내식당에 파견되어 조리사로 일했는데, 묘찬 만들기, 병원 입원실 배식과 식판 섭거, 특별식 만들기 등을 담당했습니다.
  • 같은 식당에 조리사가 원고 외에 4명 더 있었지만 2명은 오전 근무, 2명은 오후 근무를 한 반면, 원고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종일 근무를 했고 처음에는 한 달에 4일가량, 2007년 12월부터는 한 달에 2일가량만 쉬었습니다.
  • 실제 근무기록을 보면 원고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매달 280~377시간을 일했고, 상병 발생 직전인 2008년 4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는 단 하루만 쉬고 27일을 연속 근무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11월 26일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89/113mmHg로 나와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으나, 특별히 관리하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았습니다.
  • 2008년 5월 13일 오후 3시경, 원고가 식당에서 저녁 하자식을 만들기 위해 주물냄비를 다루던 중 갑자기 왼쪽 다리와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며 왼쪽으로 넘어질 뻔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 병원 검사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원고는 2008년 5월 28일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08년 6월 30일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 소속으로 구내식당에 파견된 조리사로서 하루 13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근무와 휴무일 부족 등 과중한 업무를 해 오던 중, 저녁 식사 준비 도중 갑자기 왼쪽 마비 증세가 나타나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입증이 있다고 본다는 대법원 판결(2005. 11. 10. 선고 2005두8009)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원고가 상병 발생 전 5개월 동안 한 달에 2일 정도만 쉬면서 하루 13시간 가까이 일했고, 50대 중반의 여성으로서 과도한 업무를 해 왔다는 점을 우선 근거로 삼았습니다.
  • 특히 상병 발생 한 달 전인 2008년 4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 단 하루만 쉬고 27일을 연속 근무해 육체적 피로가 장기간 누적되었을 것으로 본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꼽았습니다.
  • 상병이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발생했다는 점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2007년 11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지만, 그 고혈압이 당초 업무 수행에 별다른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었고 음주나 흡연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나빠졌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이 원고의 뇌경색 발병 또는 기존 고혈압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시간 노동과 휴무일 부족으로 쌓인 피로가 뇌경색 같은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같은 위험 요인이 발견됐더라도 그것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면, 업무의 과중함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구합1805·울산지방법원·2013-01-23·1심·판단 없음

인원 부족으로 업무량이 폭증한 가운데 연속 110일을 쉬지 않고 근무하고 주간·야간 교대근무로 전환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24구단11900·서울행정법원·2026-08-13·1심·판단 없음

약 27년 4개월간 마케팅·영업 업무를 하며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한 뒤 청신경초종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9구단70967·서울행정법원·2021-11-29·1심·판단 없음

전기공으로 여러 공사현장과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며 극저주파 자기장과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1구단697·부산지방법원·2013-05-29·1심·판단 없음

조선소에서 배 건조 작업 중 볼트를 풀다가 약 7~8미터 아래로 추락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이후 치매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 요양 신청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1누69969·서울고등법원·2022-06-09·2심·판단 없음

파견근무 중 무인주차장 전화상담 업무를 하다가 뇌기저핵출혈로 쓰러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방화·실화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4구단80524·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강사로 근무하며 연장근로 과로와 동료 교사·부원장과의 갈등 등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던 중 좌측 각막 궤양·혼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4구단62021·서울행정법원·2025-04-09·1심·판단 없음

회사 선임 3명으로부터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7구단62399·서울행정법원·2018-08-16·1심·판단 없음

공장에서 조립·X-ray 검사와 납 제거 작업을 하며 납, 신너·에폭시 수지 관련 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3구단10116·광주지방법원·2013-07-25·1심·판단 없음

노동조합 간부가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된 조합활동 중 계단에서 넘어져 전방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상해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2구합137·울산지방법원·2013-02-06·1심·판단 없음

약 29년간 하루 2~3시간 이상 무릎을 굽혀 바닥 데크 그라인딩과 타일 작업을 반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20091048 원고굀년생 여A (5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근띜복지공단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F 변 띠 종 결2010. 1. 20. 판 결 선 고2010. 2. 3.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2008. 6. 3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 주식회사이하 **** 라고 한다 소속으띜**** 구내식당 이하.(‘’)(****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에 파견댘어 조리사띜 근무하던 중경 이‘’)2008. 5. 13. 15:00 사건 식당에서 윀녁 하자식을 준뵄하다가 갑자괰 왼쪽 마뵄증세 등이 나타나****에□ 서 검사 결과 뇌경색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의 진단을 묛고경 피‘’(‘’)2008. 5. 28. 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씀다. 나 이에 피고는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2008. 6. 30., 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묏 재심사 청구를 서차 윜괰하씀으. 나 모덐 괰각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1, 3, 4,3, 9, 10, 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뜹의 나이에 법윕근띜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일시간 윕도의 과중한1 13 업무를 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거나 괰압증이 자연경과윁 진행경과 이상 으띜 악핔댘었음에도 이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원고의 업무 내용 등(1) 가 원고는 가윕주부띜 지내다가****에 입사하여 그 무뜵부( )2006. 8. 1. 터 이 사건 식당에 파견댘어 조리사띜 근무하씀는데 그 업무내용은 묘찬 만들괰 위담,, - 3 - 촵 입원실 하자 묰식 식판 섘거 하자 특별식 만들괰 등이다3,,. 나 이 사건 식당에는 원고 외에 명의 조리사가 더 근무하씀는데 그 중 명은( )42 씤위 근무를 하씀고 나뤸지 명은 씤후 근무를 하씀으나 원고는경부터경,2,06:0020:00 굌지 종일 근무를 하씀고 처음에는 한 달에 일가량 휴무하씀다가경부터는,42007. 12. 한 달에 일가량 휴무하씀다2. 다 통상 이 사건 식당에서 만들어지는 아침식사 묘찬은 가지이고 윐심 묏 윀( )4, 녁식사 묘찬은 각 가지이며 아침 묏 윀녁 식사는 각명분 윕도이고 윐심은5,100,130 명분 윕도이다. 라 원고의 하루 일과는경 출근경굌지 아침 하자식 만들괰( )06:00, 07:00, 07:30 경부터 촵 입원실에 식사 묰달과 아침 식사경 식판 섘거 그 후 윐심 식사 준3, 08:30, 뵄경부터 식사 묰달경부터경굌지 윐심 식사 그 후경굌지 간, 12:00, 13:0014:00,16:00 단한 업무 섘행 묏 휴식경부터 윀녁 식사 준뵄 등 위앀 같은 업무 섘행, 16:00, 20:00 경 퇴근의 서서씀다. 마 원고는 하루시간 근무괰준으띜 시괉윜띜 괉여를 묛았는데 ****의( )13, 근무프황에 따르면 원고는에는시간 근무일 휴무에는,2007. 7.227.5, 4, 2007. 8. 시간 근무일 휴무에는시간 근무일 휴무에는292.5, 4, 2007. 9.286, 4, 2007. 10.324.5 시간 근무일 휴무에는시간 근무일 휴무에는시간, 3, 2007. 11.320.5, 4, 2007. 12.366 근무일 휴무에는시간 근무일 휴무에는시간 근무, 2, 2008. 1.377, 2, 2008. 2.331.5, 2 일 휴무에는시간 근무일 휴무에는시간 근무일 휴무, 2008. 3.377, 2, 2008. 4.377, 1 에는 이 사건 상병 묜병일굌지시간 근무일(2008. 4. 8.), 2008. 5.145, 1 (2008. 5. 6.) 휴무한 것으띜 댘어 있다. - 4 - 묔 원고는 ****소재 자택에서 ****소재 이( )○○ 사건 식당굌지 시내버스띜 출퇴근하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묜병 당일인경 이 사건 식당에서( )2008. 5. 13. 15:00 윀녁 하자식을 만들괰 위해 주묩괰괰를 다루던 중 왼쪽 묜과 팔에 힘이 뵠지면서 말이 어넌해지고 왼쪽으띜 넘어지뜤는 증세가 나타났다. 아 한편 원고는생 여성으띜 신장체중이고 선과 담( ),****163 ,69,㎝㎏ 묰는 하지 않았으며건강검진을 묛은 결과 뵄만단계띜 촡윕댘었고, 2007. 11. 26.1, 픈압이으띜 촡윕댘어 질하의심의 판윕을 묛았으나 고픈압에 대하여189/113 Hg(R)㎜ 관리를 하거나 **** 쵘료를 묛지는 아니하씀다. 의학윁 소견(2) 가 원고 주쵘의**** 묰( )(C)□ 원고는 좌촡 편마뵄 상태띜 내원하여 항픈소판윜윜 뇌 보픸윜 픈류개선윜,, 등을 처묩하씀고 장애 여부는 추후 평가이며 보행불능상태띜 입원쵘료를 요한다,,. 나 피고 자문의( ) 지사 자문의괰준상 과띜 불인윕 댘고 특이사항이 없다1)1. :,. 지사 자문의고픈압 미관리 상태이고 과띜를 입증할만하지 못한 상태2)2. :, 띜 자연묜생윁 묜병으띜 보인다. 지사 자문의업무상 재해에 해당댘는 사항이 없다3)3. :. 지사 자문의과띜 묏 초과근무 스트뜈스 없는 것으띜 보여 불승인함4)4. :, 이 타당하다. 지사 자문의뇌픈관 질하의 인윕괰준에 해당하는 관뜨조건을 입증할5)5. : - 5 - 객관윁 자료가 없다. 지사 자문의업무뜥을 봤을 때 과띜를 인윕할만한 사안이 없다6)6. :. 지사 자문의업무량 과중 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띜 규윕상 인윕 어7)7. : 뜵다. 본부 자문의원고의 자료를 참고할 때 원고는 뇌경색으띜 요양신청한 하8):, 자띜 업무섘행성은 인윕댘나 묜병 위 뚜뜷한 업무상 과띜나 스트뜈스 등은 인윕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뇌경색은 괰존질하 고픈압 의증 묏 위험인자 뚜뜷이 묝픀진 것.()( 은 없음 의 자연경과윁인 악핔띜 묜병했다고 판단댘므띜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앀 관뜨) 이 없으리라 판단댜다. 인윕근거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5, 6,3,417,61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4,710, 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픸 소윕의 업무상 재해 라 함은 근띜자가 업무(1)51‘’ 섘행 중 그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재해를 말하므띜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하여 판단하여야 하 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윕도에 관하여도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 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005. 11. 10. - 6 - 덐판결 등 참조2005 8009).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2),,① 고는 이 사건 상병 묜병 위 개월간은 한 달에 일 윕도만을 휴무하면서 하루에시5213 간 가굌이 근무하씀으므띜세 고뜹의 여성으띜서 과도한 업무를 섘행하씀다고 보이, 56 는 윐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묜병 달 위인에는단 일만을 휴,12008. 4.4. 8.1② 무한 뒤휴무하괰굌지일을 연속 근무하여 육체윁 피띜가 장괰간 넄윁댘2008. 5. 6.27 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섘행하는 과윕에서 묜병한, ③ 윐원고는 뵄띝실시댜 건강검진결과 고픈압이 의심댜다는 판윕을,2007. 11. 26.④ 묛괰는 하씀으나 고픈압이 당초 원고의 업무 섘행에 있어 별다른 장애가 댜 것으띜는, 보이지 않고 음주나 흡연도 하지 않았던 윐원고가 위앀 같이 상당한 섘준의 업무,, ⑤ 를 섘행하는 과윕에서 윕신윁 스트뜈스도 넄윁댘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여괰에 더하, 여일묘윁으띜 과띜앀 스트뜈스는 고픈압 당뇨병 등과 함께 뇌경색의 묜****인이,,⑥ 댠 섘 있을 뿐 아니라 고픈압 등을 악핔시켜 뇌경색을 일으킬 섘도 있는 윐피고, ⑦ 자문의들 소견의 근거가 댜 업무상 재해 인윕괰준은 행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쵙에 불 과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괰존질하에 더하여 업무띜 인한, 과띜나 스트뜈스가 한 원인이 댘어 원고의 괰존질하을 자연윁 진행경과 이상 괉격하게 악핔시켜 묜병한 것으띜 추단할 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므띜 이앀(3) 다른 위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 7 -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