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조리사로 파견되어 하루 13시간씩 과중한 업무를 하던 중 저녁 식사 준비 도중 갑자기 왼쪽 마비 증세가 나타남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1048 행정 사건(2010년 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회사에 입사한 2006년 8월 1일부터 구내식당에 파견되어 조리사로 일했는데, 묘찬 만들기, 병원 입원실 배식과 식판 섭거, 특별식 만들기 등을 담당했습니다.
- 같은 식당에 조리사가 원고 외에 4명 더 있었지만 2명은 오전 근무, 2명은 오후 근무를 한 반면, 원고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종일 근무를 했고 처음에는 한 달에 4일가량, 2007년 12월부터는 한 달에 2일가량만 쉬었습니다.
- 실제 근무기록을 보면 원고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매달 280~377시간을 일했고, 상병 발생 직전인 2008년 4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는 단 하루만 쉬고 27일을 연속 근무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11월 26일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89/113mmHg로 나와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으나, 특별히 관리하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았습니다.
- 2008년 5월 13일 오후 3시경, 원고가 식당에서 저녁 하자식을 만들기 위해 주물냄비를 다루던 중 갑자기 왼쪽 다리와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며 왼쪽으로 넘어질 뻔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 병원 검사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원고는 2008년 5월 28일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08년 6월 30일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 소속으로 구내식당에 파견된 조리사로서 하루 13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근무와 휴무일 부족 등 과중한 업무를 해 오던 중, 저녁 식사 준비 도중 갑자기 왼쪽 마비 증세가 나타나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입증이 있다고 본다는 대법원 판결(2005. 11. 10. 선고 2005두8009)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원고가 상병 발생 전 5개월 동안 한 달에 2일 정도만 쉬면서 하루 13시간 가까이 일했고, 50대 중반의 여성으로서 과도한 업무를 해 왔다는 점을 우선 근거로 삼았습니다.
- 특히 상병 발생 한 달 전인 2008년 4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 단 하루만 쉬고 27일을 연속 근무해 육체적 피로가 장기간 누적되었을 것으로 본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꼽았습니다.
- 상병이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발생했다는 점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2007년 11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지만, 그 고혈압이 당초 업무 수행에 별다른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었고 음주나 흡연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나빠졌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이 원고의 뇌경색 발병 또는 기존 고혈압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시간 노동과 휴무일 부족으로 쌓인 피로가 뇌경색 같은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같은 위험 요인이 발견됐더라도 그것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면, 업무의 과중함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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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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