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간부가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된 조합활동 중 계단에서 넘어져 전방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음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3구단10116 행정 사건(2013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상무집행위원(교육실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 2012년 10월 5일 오전 10시경,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복지동에서 임시대의원대회 및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 중이었다.
- 회의 도중 관련 자료를 가지러 노조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주저앉는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2년 10월 17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2년 11월 2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3년 1월 14일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노동조합 간부)가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된 대의원대회 및 상무집행위원회 참석 중 계단에서 넘어져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었고,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아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에 따라 대의원대회와 상무집행위원회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회사는 참석자에게 유급처리 및 시설을 제공했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노동조합업무에 해당한다.
- 노동조합 간부가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의 승낙을 받고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된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미치고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 자체를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
- 사측도 이 사건 사고를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동의한 점도 업무상 재해성을 뒷받침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된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자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조합활동은 회사의 업무로 간주되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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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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