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1805울산지방법원 1심2013-01-23 선고검수완료

인원 부족으로 업무량이 폭증한 가운데 연속 110일을 쉬지 않고 근무하고 주간·야간 교대근무로 전환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1805 행정 사건(2013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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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7월 17일 OO회사에 입사해 약 23년간 주로 주간근무만 하면서 엔진부품 가공·개선 업무를 해왔고, 2005년 11월부터는 조장으로서 현장 작업 지시와 관리 업무를 맡았다.
  •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같은 부서 근로자 6명 중 3명이 다른 생산부서로 빠지면서 남은 3명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 원고는 조장으로서 휴가 간 조원들의 빈자리까지 메우느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연속 110일을 근무했다.
  • 2010년 9월 6일부터는 인원이 부족한 단품 조립 공정에 지원 배치되어, 23년 만에 처음으로 주간·야간 교대근무를 하게 되었고 생소한 업무까지 맡으면서 스트레스가 컸다.
  • 원고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지만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관리해 왔는데, 2010년 10월 23일 밤 퇴근 후 잠을 자다 머리 통증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1년 3월 17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2011년 5월 17일 뇌경색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울산지방법원 행정부가 2013년 1월 23일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5년 입사 후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인원 부족으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연속 11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했고, 2010년 9월부터는 주간·야간 교대근무로 바뀌었다. 그 직후인 2010년 10월 23일 뇌경색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업무와 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원고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발병 전 상당한 기간 동안 업무량 폭증과 인원 부족을 견디며 연속 110일 무휴 근무를 했고, 23년 만에 주간·야간 교대근무로 전환되는 등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원고에게 고혈압·당뇨 같은 기존 질환이 있었지만 꾸준히 관리해 왔고 상태가 심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시켰다고 봤다.
  • 업무 부담이 늘어난 시기와 교대근무 전환, 그리고 뇌경색 발병 사이의 시간적 흐름이 촘촘하게 이어져 있어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 공단은 업무와 병의 관련성을 부정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근무 내용과 발병 경위를 종합하면 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단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 결국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량 폭증과 장기간 무휴 근무, 교대근무 전환 같은 과로가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보다 빠르게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건강 악화에 미친 영향을 폭넓게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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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18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근로복지공단 **** 송달장소 ****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2012. 12. 18. 판 결 선 고2013. 1. 23. 주문 1. 피고가 2011.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7. 17.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10. 23. 20:00경 소외 회사에서 퇴근하여 귀가한 후 잠을 자던 중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으로 같은 날 22:05경 ****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는 2011. 5. 17. 원고에 대하여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부터 같은 해 8.까지 그가 소속된 **** 소속 근로자 6명 중 3명 이 생산부서로 배치되면서 남은 원고를 포함한 3명의 업무량이 폭증하는 가운데 조장 으로서 휴가를 사용하는 조원들의 결원을 대체하느라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연속으로 92일을 근무하였다. 또 2010. 9. 6.부터는 **** 공정 부품조립작업에 지원근무 를 하면서 이전까지 23년간 주간근무만을 하여 오다가 주간.야간 교대근무로 근무형 - 3 - 근무기간작업공정작업명작업내용 및 방법작업의 특수성비고 1985.7.~1986.4. 채용, 수습해제 승용엔지기어부 ****라인 실린더 블록 -가공장비 작동 및 운전 -가공도구 주기적 교환 및 파손품 자주검사 주기적 실시 -완성품검사 및 적재작업 -장비에 대한 숙련도 및 지식 필요 -공정담당 주기적 교체 로 전장비 작동 엔진부품 가공 1986.4.~1989.5. 부내이동, 전보 가솔린엔진생산부 ****조(B) 실린더 블록 -가공장비 작동 및 운전 -가공도구 주기적 교환 및 파손품 자주검사 주기적 실시 -완성품검사 및 적재작업 -장비에 대한 숙련도 및 지식 필요 -공정담당 주기적 교체 로 전장비 작동 엔진부품 가공 1989.5.~1996.1. 부내이동,조직변경 가솔린엔진생산부 새턴오리온 개선1조 엔진부품 가공 -가공장비 작동 및 운전 -자주검사 주기적 실시 -장비에 대한 숙련도 및 지식 필요 엔진부품 가공 1996.1.~1998.10. 명칭 변경 소형엔진부 개선A조,알파2개선조 개선 -라인 개선업무 실시 (제작,적단,용접,드릴,밀링,취부작업) -용접기,절단기,사링기 -드릴, 밀링, 굴곡작업 개선 1998.10.~2002.4. 소형엔진부 알파2개선조 개선 -라인 개선업무 실시 (제작,적단,용접,드릴,밀링,취부작업) -용접기,절단기,사링기 -드릴, 밀링, 굴곡작업 개선 2002.4.~2003.2. 휴직 소형엔지부 알파2개선조 휴직 2002.4.24.~2003.2.10. (9개월 17일 산재) 산재 2003.2.~2005.6. 숙련승진,명칭변경 소형엔진부 알파2개선조 개선 -라인 개선업무 실시 (제작,적단,용접,드릴,밀링,취부작업) -용접기,절단기,사링기 -드릴, 밀링, 굴곡작업 개선 2005.6.~2007.2. 보직 임명 엔진1부 알파2개선조 개선 -라인 개선업무 실시 (제작,적단,용접,드릴,밀링,취부작업) -용접기,절단기,사링기 -드릴, 밀링, 굴곡작업 개선 2007.2.~2010.10. 명칭 변경 엔진1부 알파개선조 개선 -라인 개선업무 실시 (제작,적단,용접,드릴,밀링,취부작업) -용접기,절단기,사링기 -드릴, 밀링, 굴곡작업 개선 태가 변경되고 생소한 업무까지 하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가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뇨는 심하지 않았고 고 혈압의 경우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와 같은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가) (1) 원고는 1985. 7. 17. 입사 이후 아래 표와 같은 작업을 하여 왔다. 특히 원고는 2005. 11. 1.부터는 조장으로 승진하여 조장으로서 **** 현장업무 및 작업 지 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 4 - (2) 원고는 입사 직후 약 4년 동안 한 주씩 번갈아가며 주간.야간 근무를 하였고 그 후부터는 뒤에서 보듯이 2010. 9. 6.부터 일시적으로 주간.야간 교대근무를 하기 전까지는 주간근무만 하였다. 위와 같이 하면서 원고는 주 5일제에 기본 8시간을 근무하면서 업무량에 따라 2시간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 및 점심 시간은 별도로 있었다. 나) 그러다가 소외 회사의 알파엔진 라인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인원이 부족해 지고 차종 단산에 따른 재고량 확보를 위하여 대치 인원이 필요해짐에 따라, 2010. 6. 부터 같은 해 8.까지 원고가 소속된 ****의 인원 중 3명이 지원반으로 지원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이 ****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10. 9. 6.부터 원고를 포함한 **** 3명을 인원이 부 족한 **** 단품 조립업무 공정(C/BLOCK반/4V/V)에 지원배치하였다. 원고는 4 인 1조가 되어 위 기간 동안 별지1-2의 3.부분과 같이 협력업체에 의해 해포된 박스가 입고되면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이를 컨베이어밸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다. 라)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입사 직후 약 4년 동안 한 주씩 번갈아가면서 주간. 야간근무를 한 후로는 주간근무만을 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 단품 조립업무 공정에 지원배치되면서 2010. 9. 6.부터는 주.야간 근무를 교대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원고의 근무상황 가) 이 사건 발병일 이전 4개월 동안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1) . (1) 이 사건 발병일 4개월 전(2010. 6. 24. ~ 2010. 7. 23.)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1) 휴일정취는 17:00~22:00, 휴일연장은 30:00~32:00(06:00~08:00), 휴일야간은 22:00~25:00(22:00~01:00), 휴일야연은 26:00~30:00(02:00~08:00) 근무이다. - 5 - 일자2425262728293031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 합계 요일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 주간정취888888888888888120 주간연장2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27.62 야간정취 휴일정취8888888888888888128 휴일연장222222222222222232 휴일야간 휴일야연 합계1010109.839.839.839.831010101010101010109.839.839.839.839.831010109.839.839.839.8310109.83307.62 비고 토 요 주 휴 토 요 주 휴 하기휴가 토 요 주 휴 토 요 주 휴 공 휴 토 요 주 휴 일자24252627282930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 합계 요일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 주간정취8888888888888888888888176 주간연장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236.77 야간정취 휴일정취8888888864 휴일연장2222222216 휴일야간0 휴일야연0 합계89.8310109.8389.839.839.8310109.839.839.839.83 9.83 10109.839.839.839.839.8310109.839.839.839.8310292.77 비고 일자2425262728293031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 합계 요일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 주간정취88888888888888111118125 주간연장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222221.8337.45 야간정취7777735 휴일정취888885550 휴일연장222222214 휴일야간336 휴일야연448 합계9.839.839.839.8310109.839.839.839.839.8310109.839.839.839.839.83101410101010101409.83000275.45 비고 토 요 주 휴 토 요 주 휴 토 요 주 휴 토 요 주 휴 추석 (2) 이 사건 발병일 3개월 전(2010. 7. 24. ~ 2010. 8. 23.)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이 사건 발병일 2개월 전(2010. 8. 24. ~ 2010. 9. 23.)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이 사건 발병일 1개월 전(2010. 9. 24. ~ 2010. 10. 23.)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6 - 일자24252627282930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 합계 요일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 주간정취1111188888888877 주간연장222221.831.831.831.831.831.831.831.831.8326.47 야간정취7777735 휴일정취5555828 휴일연장2222210 휴일야간333312 휴일야연444416 합계0014101010101014009.839.839.839.83014000001409.839.839.839.839.8310204.47 비고 추 석 토 요 주 휴 토 요 주 휴 공 휴 토 요 주 휴 근속휴가 토 요 주 휴 날 짜10.10.23.10.10.22.10.10.21.10.10.20.10.10.19.10.10.18.10.10.17. 초과근로시간21.831.831.831.831.83휴무 초과업무량 휴일근무 휴일연장 평소업무 주간연장 평소업무 주간연장 평소업무 주간연장 평소업무 주간연장 평소업무 주간연장 - 구 분 발병 1주일 전 (10.10.17.~10.10.23.) 발병 2주일 전 (10.10.10.~10.10.16.) 발병 3주일 전 (10.10.3.~10.10.9.) 발병 4주일 전 (10.9.26.~10.10.2.) 총 일수7777 근무일수6247 휴무일1530 기본근로시간48163256 초과근로시간11.15127.3222 초과업무량휴일근무, 휴일연장 휴일근무, 휴일연장 장기근속 휴가 평소업무, 주간연장 평소업무, 주간연장, 휴일근무, 휴일연장 나) (1) 위 근무내역 중 이 사건 상병 발생일과 그 하루 전날의 근무내역을 다시 정리하면 원고는 2010. 10. 22. 8시간의 주간근무에 이어 2시간의 주간연장근무를 하 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인 같은 달 23.에는 토요일이나 정시 출근하여 8시간의 주간근무를 한 다음 2시간의 주간연장근무를 하였다. (2) 위 근무내역 중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0. 10. 23. 이전 1주일 동안 의 근무내역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3) 위 근무내역 중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한 달 동안 근무내역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고, 그 기간 중 2010. 10.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원고는 25년 근속휴가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 7 - 순번검진일자신장체중혈압혈당 총 콜레스테롤 혈색소GOTGPT 감마 지티피 1 2006. 09. 05.17689120/8010716516.4283629 판정 흉부질환 주의 - 심비대, 비만관리, 혈압관리, 간기능관리 2 2007. 08. 27.17790125/8012016016.2364337 판정 정상 - 비만관리, 혈압관리, 간기능관리, 당뇨관리, 청력관리 기본근로시간연장근무시간총 근무시간 10.1.24.~10.2.23.13631.45167.45 10.2.24.~10.3.23.20848.77256.77 10.3.24.~10.4.23.20837.28245.28 10.4.24.~10.5.23.20846.28254.28 10.5.24.~10.6.23.24050.6296.60 10.6.24.~10.7.23.24052.77292.77 10.7.24.~10.8.23.24859.62307.62 일자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 요일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 주간정취8888888888888888 주간연장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1.83 야간정취 휴일정취8888888 휴일연장2222222 휴일야간 휴일야연 합계9.83109.839.8310109.839.8389.839.8310109.839.839.839.839.8310109.839.838 비고공휴토요주휴토요주휴토요주휴 다) 원고가 2010. 6. 1.부터 같은 달 23.까지 근무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원고가 2010. 2.부터 8.까지 근무한 시간을 월별로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의 건강상태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0. 10. 23. 당시 만 51세로 키 177cm, 몸 무게 94kg이었다. 원고는 주 1~2회 소주 한두 병 정도를 마시고 이 사건 발병일 약 1 년 전부터 금연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6.부터 2010. 10. 9.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6회 에 걸쳐 김유홍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프리토정, 노바스크정 등을 처방 받았다. 다) 원고의 건강검진 실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8 - 3 2008. 07. 11.17890132/8611114415.3354526 판정 정상 - 비만관리, 혈압관리, 간기능관리, 당뇨관리 4 2009. 05. 27.17892139/8711215716.7396034 판정 정상 - 간질환주의 : 알콜성 지방간 주의 5 2010. 04. 26.17794138/8612314916.2293329 판정 정상 4)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 : **** 의사 권지현 - 2010. 10. 23. : 혈압(207/110), 구음장애(dysarthria)(+), 양측 감각신경 무손 상(both sensory intact), 왼쪽으로 힘이 떨어지는 느낌이고 저린감 있다 함. - 2010. 11. 1. : 혈압(180/100), 노바스크, 프리코, 씨엔, 씨베리움, 포리부틴 등 처방. - 소견서 : 뇌경색(좌측 연수경색)으로 약물 및 재활치료 중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 치료, 경과 관찰 필요함. 나) 피고 자문의 (1) 자문의1 : 뇌 MRI 상 뇌간에 급성경색증 소견 확인됨. 발병 2주 전을 기준 으로 할 때 작업강도 증가는 인정되지만, 병력조사지상 음주, 흡연(과거), 과체중, 고혈 압 확인되고 발병 전인 2010. 4. 26. 실시한 건강검진 상 경도의 고혈압, 과체중(30% 이상 증가), 당뇨(식전 123) 소견 있으며 과거 병력상 5년 전부터 고혈압 병력 있음. 따라서 뇌경색은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봄. (2) 검사 소견 상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고 발병 전 평소 업무에 비해 급격한 업무량의 증거나 과로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 및 개인인자가 확인되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 9 -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다)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 2010. 10. 23. 및 같은 해 11. 1. 두 차례 뇌 MRI 영상이 촬영되었음. - 2010. 10. 23. **** 응급의료센터 내원정보조사지 기록에서 어지 러움증을 주증상으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는 호소 기록 있고 내원 30분 전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후 다리가 휘청거리고 머리가 아프며 어지러운 증상 있어 응 급실에 내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과거력상 고혈압이 있고 이후 2010. 10. 23. 이후 2010. 10. 23. 뇌MRI 확산음영 축상영상에서 뇌교 및 연수 연접부의 좌측 후방 고신호 음영의 병변 있고 ADC Map 축상영상에서 이러한 병변이 저신호음영으로 나타나고 있 어 뇌간부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할 수 있음. - 진료기록상 2010. 10. 28.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진료 후 증상 호전되어 외 래진료 예약 후 투약 퇴원한 기록이 있고 내원시의 혈압은 207/110, 그 후 172/103의 고혈압 소견을 기록하고 있음. - 2010. 10. 23. **** 응급의료센터 내원시 혈압이 207/110의 고혈 압 소견을 기록하고 있고 2006. 9. 5. 건강진단 결과 비만관리, 혈압관리, 간기능관리 등의 평가소견이, 2007. 8. 27. 비만 및 혈압관리, 당뇨관리, 간기능관리 등의 평가기록 이 있으며 2008. 7. 11. 건강검진 결과 비만 및 혈압관리, 당뇨관리, 간기능관리 등의 평가내용이 있어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뇌졸중 유발요인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원고의 뇌간부 급성 뇌경색의 주요한 발병원인은 이러한 고혈압 및 당뇨, 비만 등의 내재된 요인일 가능성이 높음. - 10 - - 과로와 스트레스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라기보 다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고려될 수도 있음. -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이 140/90mmHg 이상을 고혈압으로 보았을 때 고혈 압이 있는 경우 아닌 사람에 비해 약 4배 정도 뇌졸중이 다발함. 비만도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뇌졸중의 빈도는 증가한다고 보며 음주 또한 뇌졸중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높고 금연을 하면 그 위험성 이 감소함. 당뇨병의 경우에는 1.5배에서 3배의 뇌졸중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음. - 2010. 10. 23. **** 시행의 뇌MRI 확산음영영상 및 ACD Map 축 상영상에서 좌측 뇌교 연수 연접부 후방의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볼 수 있어 이러한 뇌 경색의 최초 발생시기는 2010. 10. 23.로 볼 수 있음. -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 7일, 한 달, 석 달 동안의 근무내역을 참고하였 을 때 산업재해 인정기준 상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고 발병 전 평소 업무에 비 해 급격한 업무의 증가나 과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비만,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환이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뇌경색의 발생과 업무수행 사이에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에 의한 속발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 타당함. 라)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1) 2012. 2. 17.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2010. 6.부터 같은 해 8.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같은 해 9.부터는 한 달여 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같은 해 10.에는 이 - 11 - 정상- 공복시 혈당 11㎎/㎗ 미만 공복혈당장애- 공복시 혈당 110~125 이하 당뇨병 - 당뇨병 증상이 있으면서 아무 때나 측정할 혈당이 200 이상 또는 - 공복시 혈당이 126 이상, 다른 날 반복검사로 확인되었거나 - 75g 포도당을 부하하고 2시간 후의 혈당이 200 이상, 다른 날 반복검사로 확인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2010. 10. 23.까지 주간근무만을 하였으나 주말에 14시간의 철 야특근을 하였음. 이는 일상적인 일보다 과중한 업무로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인 정됨.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 상 혈압은 고혈압의 전단계로 약물에 의해 조절이 적 절히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래 당뇨병의 진단기준에 따르면 약물치료를 요하는 당 뇨병에 해당되지 아니함.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2) 2012. 11. 22.자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졸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기전으로는 교감신 경계 활성, 혈압 상승, 부교감신경계 불활성 등이 있음. 이는 관상동맥질환(심장질환)의 기전으로, 혈관에 죽상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혈류가 차단되어 나타난다는 점에 서 뇌졸중의 기전과 일치함. 따라서 뇌졸중의 발병도 이와 같은 기전으로 영향을 받음. 원고의 경우 발병 이전 2010. 6. ~ 같은 해 9.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같은 해 9.부터는 야간근무를 했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일보다 과중한 업무가 있어 만성적인 과 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뇌경색의 발병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교대근무는 생체리듬의 교란과 수면부족을 가져와 독립적으로 생리적, 대사적, 내분비적 변화를 유발하고 이러한 변화가 다시 비만, 심혈관질환, 소화 기질환 및 유방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또한 교대작업자는 비 - 12 - 건강검진 연도최고혈압(mmHg)최저혈압(mmHg) 200712580 200813286 200913987 201013886 혈압 분류수축기 혈압(mmHg)확장기 혈압(mmHg) 정상< 120 그리고< 80 고혈압 전단계120 ~ 139 또는80 ~ 90 1기 고혈압140 ~ 159 또는90 ~ 99 2기 고혈압 160 또는 100 교대작업자에 비해 흡연,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며, HDL 수치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 음. 다만 교대근무가 뇌경색의 발병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으며 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됨. 원고의 경우 40일 가량 주.야간 교대근 무를 시행하여 야간근무에 적응되었으므로 그 후에도 신체의 생리적 항상성이 회복되 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교대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될 가능 성이 높음.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 을 공급하는 혈관에 죽상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임. 고 혈압 등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 등 독립적 위험요인이 있으면 위험도 를 증가시킬 가능성은 있음. 단지 8번 질문에 제시한 건강검진 기록을 볼 때 원고의 고혈압은 약물에 의해 조절이 적절히 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고혈압 등의 질환과 피 로를 회복하는 속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음. 원고가 고혈압 약을 복용한 2007년 이후 매년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혈압수치는 아래 [표1]과 같고, [표2]의 고혈압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고혈압 전단계 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임. [표1] [표2] - 1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한 의사협회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 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주된 발병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 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 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 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 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 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인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 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10. 6.부터 같은 해 8.까지 원래 6명이 처리하던 업무를 3명이 처 리하게 됨으로써 2010. 1. 24.부터 같은 해 5. 23.까지는 월 근로시간이 약 167 ~ 257 - 14 - 시간 정도(평균하면 약 230시간 정도)였던 것에 비하여 2010. 6.부터 같은 해 8.까지는 월 근로시간이 약 292 ~ 307시간 정도(평균하면 299시간 정도)까지 늘어나 최소값끼리 비교하면 약 74.8% 정도, 최대값끼리 비교하면 약 19.8% 정도, 평균값으로 비교하면 약 30% 정도 근무시간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근무강도도 증가하였으며, 조장으로써 느끼는 책임감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는 2010. 6. 1.부터 같은 해 9. 18.까지 무려 110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연속하여 일하였다(그 기간에는 무더운 여름 철도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0. 9. 6.부터는 그 동안 해오던 업무와는 다른 업무에 배치된 데다 근무형태마저 20년 넘게 하여 온 주간근무에서 격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익숙지 않은 업무에다 생활리듬의 변경으로 육체적.심리적 부담 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1)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상병 발병 3주일 전인 2010. 10. 2.부터 같은 달 23.까지는 주간근무만을 하였으나, 그 사이에 낀 3번의 토요일 중 2번, 3번의 일요일 중 1번을 합쳐 3번 철야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그 전 한 달 가량 하여 온 주.야간 교 대근무로부터 신체의 생리적 항상성이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2주일 전인 2010. 10. 11.부터 같은 달 15. 까지 닷새 동안 근속휴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휴가기간 시작 전날이자 일요일인 같 은 달 10.과 그 휴가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이자 토요일인 같은 달 16.에 각 14시간씩 근무하였다. 이와 같이 휴가기간 전후에 각 14시간씩 연장근무를 한데다 휴가기간 중 에는 가족들과 중국에서 여행을 하여 여독이 쌓였을 것까지 감안하면 2010. 6.부터 누 적되어 온 원고의 만성적인 피로가 휴가를 통해서 풀렸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15 - (3)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1개월 동안 204.47시간을 근무하여 2010. 6.부터 같은 해 8. 23.까지에 비하여 적은 시간을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2010. 1. 24부터 같은 해 2. 23.까지의 근무시간인 167.45시간보다는 많은 시간을 근무 한 것으로, 한 달 동안 다소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2010. 6.부터 누적되어 온 과로 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에서 원고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는 2010. 10.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5일간 주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이자 토요일인 같은 달 23.에도 2시간 연장근 무까지 하는 등 계속하여 6일간 연장근무를 하였다. 마) 원고에게는 고혈압, 당뇨, 비만이라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기존질환 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는 2007. 12. 6.부터 고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등으로 관리해 온 결과 그 후부터 2010. 4. 26. 건강검진 시행시까지 고혈압 전단계로 유지하여 왔고, 원고의 당뇨 역시 약물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심하지 아니하다. 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나뉘나 앞서 본 사정을 감안하면 이를 긍정하는 소견이 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홍성주 - 16 - 판사홍지현 판사권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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