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로 근무하며 연장근로 과로와 동료 교사·부원장과의 갈등 등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던 중 좌측 각막 궤양·혼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0524 행정 사건(2025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 *. *.부터 OO지역 소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강사로 근무하였고, 주 5일 상시근무 형태로 09:00∼18:30(휴게시간 1시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 원고는 근무 중 연장근로로 인한 과로, 동료 교사 및 부원장과의 갈등, 학부모 민원 제기, 부원장의 강압적인 언행 등으로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2021. 6. 16. 기상 직후 눈이 붉게 충혈되고 눈 뜨기가 어려운 증상이 발생하여 조퇴 후 병원에서 '콩다래끼' 진단을 받았고, 다음 날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진물이 흘러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습니다.
- 이후 대학병원에서 2021년경 '좌측 각막 궤양, 좌측 각막 혼탁'(이 사건 상병들)을 진단받았습니다.
- 원고는 2023. 6.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10. 18.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의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5. 9. 24.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강사로 일하던 중 연장근로로 인한 과로와 동료 교사·부원장과의 갈등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좌측 각막 궤양·혼탁을 진단받았고, 피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의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료 강사와의 갈등, 학부모 민원, 부원장의 강압적 언행 등으로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피고는 이미 원고의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업무 때문에 상병 발병 무렵 제때 진료를 받지 못했고, 이러한 사정이 상병의 발병·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원 감정의(안과, 직업환경의학과)들은 모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 일부 자문의도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과거 안과 질환 수진내역(건성안증후군 등)은 이 사건 상병들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 질환이 발병·악화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10년 이상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점은 각막 궤양의 원인 중 하나이지만, 업무상 스트레스 수준과 발병 경위 등을 고려하면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정도는 아닙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직접 원인이 아닌 감염성 질환(각막 궤양·혼탁)이라도,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병·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존 질환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같은 개인적 요인이 있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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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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