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137울산지방법원 1심2013-02-06 선고검수완료

약 29년간 하루 2~3시간 이상 무릎을 굽혀 바닥 데크 그라인딩과 타일 작업을 반복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137 행정 사건(2013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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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10월 1일부터 선실생산2부 협력업체인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6년 2월 21일 생산라인이 C(주)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C(주)에 고용되어 선실생산2부에서 바닥 데크 그라인딩 및 커버링 설치작업과 바닥 타일 작업을 수행했다.
  • 원고는 하루 9시간 정도씩 일하면서 무릎을 굽혀 하는 작업을 하루 2~3시간 이상 반복했고, 2단·3단 우마(작업대)를 사용해 100~120회 오르내리는 등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약 29년간 지속했다.
  • 2006년 4월 3일 작업 도중 양쪽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 사내 부속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2011년 3월 2일 E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골연골 결손' 진단을 받았다.
  • 2011년 3월 15일 위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았고, 2011년 3월 21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신청을 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11년 6월 20일 'MRI상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고, 작업내용이 무릎에 무리가 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으나 2011년 9월 22일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82년부터 약 29년간 무릎에 부담이 큰 작업을 반복한 끝에 양측 무릎 연골 파열 및 골연골 결손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약 29년간 하루 9시간씩 무릎을 굽혀 하는 작업을 반복한 점, 특히 하루 2~3시간 이상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의 작업 내용(바닥 데크 그라인딩, 커버링 설치, 타일 작업, 우마 오르내리기 등)이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상병이 만성 퇴행성 병변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장기간 반복 작업이 무릎 연골 파열 및 골연골 결손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장기간 반복된 신체 부담 작업이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고, 작업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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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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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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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6년간 시멘트 공장에서 해머드릴 등 손목에 부담이 큰 작업을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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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1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13. 1. 9. 판 결 선 고2013. 2. 6. 주문 1.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1982. 10. 1.부터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6. 2. 21. 그 생산라인이 ****으로 전환되면서 ****에 고용되어 선실생산2부에 서 바닥 데크 그라인딩 및 커버링 설치작업과 바닥 타일 작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6. 4. 3. 그 작업 도중 양쪽 무릎 부위에 통증이 심하여 사내 부속의 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1. 3. 2. ****을 내원한 결과, ‘양측 슬 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골연골 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진단을 받고, 2011. 3. 15. 위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시행받았 다. 다. 원고는 2011.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0. ‘이 사건 상병은 MRI상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인지 되며, 작업내용이 무릎에 무리가 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도 2011. 9. 22.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2. 10.경부터 약 29년간 하루 9시간 정도씩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한 끝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3 - 연번사업장명근무기간작업내용비고 1D 1982. 10. 1. ~1986. 2. 20. 약 3년 5개월 바닥 그라인더 및 타일작업, Deck Covering 작업 수행 2**** 1986. 2. 21. ~2011. 3. 14. 약 25년 1개월 아래 구체적인 작업내용직영으로 전환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 나) 구체적인 작업내용 (1) ○ 작업준비(10%): 일일 작업준비 및 작업장소로 이동, 작업용 공기구 준 비(용접기, 필요에 따라 용접기선, 가스선, 전기선, 이동식 용접기 준비), 작업대 준비 (천정 및 벽면 작업시 높아서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을 경우), 도면 확인 ○ 본 작업 및 변판/천정판과 각종 의장품 설치를 위한 선행작업(77%) -설치된 Coaming Joint부 연결 및 Bottom Profile 연결(선행공사 5%) -선행PE장에서 설치된 Coaming Joint부 연결 및 Bottom Profile 연결, 의 장품 설치용 Support Channel 설치 -Upper Deck Coaming&Bottom Profile 설치{Deck Coaming은 1 Deck 당 1인이 1일 작업, 작업시간은 약 5~6시간 정도이나 무릎을 굽혀 하는 작업은 약 2~3 시간 정도, Profile은 2단 우마(0.8m 높이 작업대) 및 3단 우마(1.2m 높이 작업대) 사 용하여 작업 수행. 엔진룸 작업시 3단 우마 사용(2일 소요), 기타 Deck의 경우 2단 우 마 사용(1일 소요), 우마 사용하여 작업시 100~120회 정도 오르내림} -의장품 설치-Steel Shelf 조립 및 설치 -Joiner Door 운반 및 설치{Door 한 개의 중량은 40~45kg 가량이며, 2인 - 4 - 구분2010. 3.2010. 4.2010. 5.2010. 6.2010. 7.2010. 8. 총 일수313031303131 근무 일수101915 13 (+교육 5일) 1116 1조로 작업, 1 Deck 당 6~7개 운반 및 설치(가용접)하며, 이 중 2개는 가용접이 아닌 전체 용접 수행} -파나마 셀타 설치 -의장품 설치용 Seat 설치 -Unit Toilet 설치 및 묘줄 캐리어 설치 -Stairway Non Slip 설치 ○ 이동/탑재(5%): 자재 탑재 준비 및 크레인 대기, Tool Box 이동 및 탑재 &하선, Tool Box Power&토치선 연결 및 분리 ○ 작업장 정리(5%): 작업장 공기구 수고, 정리정돈 및 청소 ○ 교육/기타(3%): 법정안정교육-월 2시간, 노동조합 안전교육-연 8시간, 직 무교육-월 2시간, 행사.교육.기타-월 1시간 (2) 작업자세: 서서 일하기, 허리 굽히기, 서서 자재 운반하기 등 다양한 자세, 앉아서 작업할 경우 약 20cm 정도의 간이의자에 앉아서 작업 다)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주 5일 주간근무 ○ 근무시간: 월~금, 08:00~18:00 ○ 중식 12:00~13:00, 오전.오후 각 10분간 휴식 라) 이 사건 발병 전 근무상황 - 5 - 휴무일211116122015 구분2010. 9.2010. 10.2010. 11.2010. 12.2010. 1.2010. 2. 총 일수303130313128 근무일수1720201718 13 (+ 교육 2일) 휴무일131110141313 연 번 시기병원상병 치료 1 2006. 4. 18. ~2008. 9. 6. * 정형외과 원발성 무릎 관절증(양측) 및 무릎뼈의 연골 연화(양측) 진단 약물 및 물리치료 22009. 3. 18.****병원 주상병명: 기타 무릎의 내이상-상세불명의 인대 또는 상세불명의 반달연골(반월판), 부 상병명: 무릎뼈의 연골 연화 32009. 3. 19.**정형외과현재 반달연골의 열상 연번기간치료 내용 12006. 4. 10~2006. 5. 4.물리치료 16회 22007. 3. 4.테이핑 요법 1회 32007. 6. 26.~2007. 7. 13.약물치료 2회 42008. 9. 10.~2008. 9. 11.물리치료 2회 ※ 2010. 3.은 연차휴가 및 휴직으로 근무하지 아니함 마) 한편, 피고가 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내용상 업 무 부담정도는 ‘① 매우 부담됨, ② 어느 정도 부담됨, ③ 업무부담 정도가 1/2정도임, ④ 어느 정도 부담 없음, ⑤ 거의 부담 없음’ 중에서 ‘③ 업무부담 정도가 1/2정도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증상 발생경위와 치료 가) 원고는 2006. 4. 3. 작업 도중 양쪽 무릎 부위에 통증이 심하여 2006. 4. 10. 부터 수차례 ****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그 이후로 아래와 같이 병원에 내원하여 무릎 부위의 치료를 받아 왔다. - 6 - ~2011. 1. 20. 42011. 3. 2.**** 이 사건 상병 52011. 3. 15.F병원 양측 슬관절 관절경하 반월상연골 부분절제 술 시행 3) 원고의 신체조건 ○ 만 54세의 남성, 신장 166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 4) 직업관련성 평가 가) G병원 ○ 진단명: 이 사건 상병 ○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퇴행성 병화이며 슬관절에 부담이 적은 업무라며 이 사건 처분을 함 ○ 먼저 선실 용접 업무가 슬관절 부담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현재의 재해조사 의 문제점 노출과 함께 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관련성 평가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대목임 ○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시트 내용은 회사 부서장, 과장 등이 진술한 내용 을 주로 기재하였으며 원고는 참가시키지 않은 채 재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 됨. 회사 담당자는 직접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며 또한 실제 업무를 축소하여 진술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해조사의 객관성, 신빙성 자체가 의문이 됨. 또 작업 내용에 대한 촬영도 회사 담당자가 소개시켜주는 곳만을 촬영하여 실제 업무를 반영하지 못하 였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잘못된 재해조사를 가지고 업무부담이 적다고 판단한 오 류를 범함. 그리고 판정결과를 보면 산업의학전문의가 업무부담이 있음을 주장하였지 - 7 - 만 투표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됨 ○ 선실 용접 업무는 블록 용접에 비해 좁은 곳에서 기어가며 작업하지 않는 등 작업자세가 양호한 것이 사실이나, 기본적인 자세가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것 은 변함이 없음. 작업 중 약 20% 정도는 간이의자를 사용하기는 하나 작업 여건상 평 탄한 곳을 작업할 때이며 그렇지 않은 곳은 기본적으로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해야함. 조선소 용접작업이 무릎 부담작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릎 부담작업으로 분류할 수 있 는 직종은 없음 ○ (퇴생성 관절염의 결과로) 반월상 연골파열, 대퇴골 연골결손이 발생할 위 험과 관련하여 비직업적 요인은 비만과 연령, 스포츠 활동인데 원고의 경우 비만이 아 니며 스포츠 활동도 하지 않았음. 또한 류머티스 인자 검사는 음성이며 류머티스로 의 심할 수 있는 소견도 없는 상태임. 직업적 요인으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쪼그려 앉 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무릎으로 기는 작업, 계단 등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작업 등 임. 이런 작업이 무릎의 반월상 연골파열과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보 고는 많음 ○ 영국에서 20~59세 사이의 남성 140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작업과 관 련한 퇴행성 반월상 연골 손상은 하루에 1시간 이상 무릎을 대고 기어다니는 작업에서 교차비가 2.5배(95% CL 1.3~4.8), 하루에 1시간 이상 쪼그려 앉아 있는 작업에서 2.5배 (95% CL 1.3~4.9), 무릎으로 기거나,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횟수가 하루에 30 회 이상인 경우 1.9(95% CL 1.0~3.8), 무릎으로 기거나 쪼그려 앉는 작업과 연관된 직 업의 경우 2.3배(95% CL 1.1~4.8)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바가 있음. 또한 McMillan 등이 광산부에 대한 여러 역학적 연구를 검토한 review 논문에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 8 - 무릎으로 기는 작업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하였음. Vingard도 여러 논문을 review한 결과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개인적 요인 도 있지만 쪼그려 앉거나 무릎으로 기는 작업, 중량물 취급이 관절염의 발생에 기여를 한다고 인정하고 있음. Manninen은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해 무릎에 대한 물리적 부 하가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위험을 3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음. 이처럼 퇴행성 질환이지만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님 ○ 신체부담업무와 퇴행성 변화의 관계 (1)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경우 연령 및 건강상태에 따른 자연경과 보다 더욱 빠르게 퇴행성 변화가 유발될 수 있음 (2) 부담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는 “연령 및 개인적인 신체변화”로 판단 (3)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경우 신체부담업무의 수행정도와 퇴행성 변화와 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업무상 근골격계 질환의 판단절차에 따라 판단 ○ 그리고 실제 조선소 용접, 취부, 사상작업자에서 퇴행성 반월상 연골 파열 로 승인받은 사례 많음 ○ 이상의 조사결과를 통해 원고는 ①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는데, ② 원고의 선실 용접작업은 무릎 부담작업이 확실하며 일상 생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부 담내용이며, 연령에 비해 빠른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이는 등 개인적 요인보다는 업 무적 요인이 더 큰 요인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나) H병원 - 9 - ○ 반월상 연골 손상은 원인으로 크게 외상성과 퇴행성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 할 수 있음. 외상성은 보통 스포츠 여가활동이 많은 젊은 나이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 가 들수록 비 스포츠 혹은 특별한 손상의 병력이 없는 연골파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 음. 그리고 외상과 관련된 연골파열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종 파열이 많은 반면에 수평 파열은 중년 이상의 연령층에서 퇴행성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국내에서 장기 간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에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초래되며 무릎을 바닥에 대 고 작업을 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나 무릎관절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업무로 인해 반월상 연골이 손상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영국에서 20~59세 사이의 남 성 140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작업과 관련한 반월상 연골 손상은 하루에 1시간 이상 무릎을 대고 기어다니는 작업에서 교차비가 2.5배(95% CL 1.3~4.8), 하루에 1시 간 이상 쪼그려 앉아 있는 작업에서 2.5배(95% CL 1.3~4.9), 무릎으로 기거나,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횟수가 하루에 30회 이상인 경우 1.9(95% CL 1.0~3.8), 무릎으 로 기거나 쪼그려 앉는 작업과 연관된 직업의 경우 2.3배(95% CL 1.1~4.8)가 증가하였 다고 보고되었음 ○ 원고는 약 30년간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들을 수행하여 왔음. 반월상 연 골파열의 원인 중 2/3이 비 스포츠 손상 내지 연골손상을 받은 과거 질병력 없이 존재 하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니는 작업에서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를 참고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대면서 하는 작업 자세, 계단 을 오르내리는 동작의 반복 등과 연관되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 병변으로 인지 하고, 업무와 슬관절의 부담관계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불승인하였으나, 같은 작 - 10 - 업을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상당 부분이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 들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원고의 양측 무릎 MRI 사진 판독소견에서 퇴행성 병변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연령 등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연령 등 자연경 과 외에도 약 30년 동안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장시간의 작업을 수행한 것이 퇴 행성 변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이는 개정된 근로복지공단의 근골 격계질환 업무상 질병 판정 지침(안)에서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경우 연령 및 건강상태에 따른 자연경과보다 더욱 빠르게 퇴행성 변화가 유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원고는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하였으며, 무릎 부위의 외상 및 연골질환의 과거질병력이 없고, 무릎에 부담을 주어 연골 파열의 발생에 영향 을 미칠 만한 취미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업 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5)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평소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양측 슬관절 통증 있어 내원, Both knee pain, both knee Mcmurray(+), MRI: both knee LM tear 나) 피고 자문의 소견 (1) 자문의1: MRI 및 관절경 소견상 이 사건 상병 확인됨. 작업력 검토 요망 (2) 자문의2: 2009. 3. 촬영한 방사선 사진상 외측 구획 관절염이 뚜렷함. 2011. 3. 촬영한 방사선 사진상 뚜렷하게 악화된 소견은 없음. MRI상 양측 외측 반월 - 11 - 상 연골의 만성 파열 및 이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관찰됨. 재해나 작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연 발생적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음 다) I 부속 부산 J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진단명: 이 사건 상병, 현재 단순 동통 호소함 ○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외상성, 퇴행성으로 구별됨 ○ 29년간 장기적으로 반복 작업으로 무릎에 무리가 있었으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자세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을 할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음 ○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 경과보다 악화시키는 원 인이 될 수 있음 ○ 지금 현재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으며, 추후 증세가 심해질 경우 정밀 검 사 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업무와 인과관계여부는 타 전문의 의견 참조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됨 라) 의료법인 K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상병명: 이 사건 상병 ○ 정의 -원판형 연골: 일반적인 반월상 연골은 C자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선천적으 로 가운데가 비워있지 않은 원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원판형 반월상 연골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반월상 연골이 붙는 경계부의 파열이 있어 파열된 반월상 연골이 원래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전위된 파열 - 12 - -연골 결손: 관절 부위에서 뼈와 뼈가 접촉되는 부분이 연골로 싸여 있는데 그 중 일부가 손상된 상태 ○ 원인 -원판형 연골: 선천성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외상 -연골 결손: 외상 또는 퇴행성 변화 ○ 치료 -원판형 연골: 증상이 없는 경우 관찰, 파열된 경우 봉합술 또는 절제술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봉합술 혹은 절제술 -연골 결손: 증상이 없는 경우 관찰, 증상과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 수술(미 세 전공술, 골연골 이식, 자가 또는 동종 연골세포이식 등) ○ 통증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원 판형 연골의 파열은 경미한 손상에도 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가능할 수 있음 ○ 연골 파열 부위는 원판형 연골의 경계부의 종파열로 인한 연골의 내측 전 위가 관찰됨 ○ 일반적인 반월상 연골 파열의 횡파열과 종파열과는 다른 양상을 띌 수 있 음. 원고의 경우 원판형 연골이 존재하였고 이는 중년이 되면 퇴행성 종파열은 존재하 는 경우가 많음. 추후 강한 외력이 아니더라도 경미한 외력에 의해서도 파열되는 가능 성이 높음 ○ 일반적 파열의 기전의 경우 슬관절의 뒤틀림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나 원 고의 경우 일반적 파열 기전보다는 원판형 연골 파열 기전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 - 13 - 음. 원판형 연골의 경우 경미한 외상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음 ○ 원판형 연골의 경우 어떠한 자세로도 외상을 줄 수 있음 ○ 연골 결손은 외상 또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며, 외상의 경 우 연령의 구분이 없고, 퇴행성 변화의 경우 외상의 병력이 없다면 대개 중년 이상인 경우가 많음 ○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일상생활로 인한 자연경과적 퇴행성 병변과 작업력으 로 인하여 퇴행성의 자연경과적 이상의 악화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음 ○ 원고의 슬관절 대퇴부 외과 골연골 결손은 같은 성별, 나이대의 다른 일반 인의 통상적인 퇴행성 병변의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슬관절 외측 원판형 반월상 연골 파열은 경미한 외상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어 판단하기 어려움 ○ 기저 질환인 원판형 연골이 존재하였고, 원고의 평소 작업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다만, 원판형 연골 파열의 시점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원판형 연골이 파열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자세를 하더라도 퇴행성 변 화가 진행될 수 있음 ○ 원고의 나이, 원판형 연골을 고려할 때 다양한 일상 동작을 하는 경우에도 언제든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병할 수 있음 마)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 이 사건 상병은 반복 작업 및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오는 퇴행 성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병시점과 파열시점을 알기는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I 부속 부산 J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의료법인 K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 14 - 결과, ****,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 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 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 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 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 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 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는 점, 나) 원고는 ****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약 29년 동안 바닥 데크 그라인딩 및 커버링 설치작업과 바닥 타일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그 작업은 앞서 본 근무내용과 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 며 무릎을 굽혀하는 작업도 하루에 2~3시간 이상에 이르는바, 이러한 작업수행 내용이 나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하여온 작업은 부적절한 자세에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 15 -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하여 오면서 2006년경부터 꾸준히 무릎 부위의 치료 를 받아온 점, 라) 원고는 선천적으로 원판형 반월상 연골을 가지고 있었고 하여 C자 형태의 일반적인 반월살 연골의 경우보다 퇴행성에 의한 것이든 외상에 의한 것이든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G병원과 H병원 의 직업관련성 평가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은 무릎 부담작업이 확실하고 일상 생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부담내용이며 연령에 비해 빠른 퇴행성관절염 소견을 보이 는 등 개인적 요인보다는 업무적 요인이 더 큰 요인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 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하고, K병원의 의학적 소견도 이 사건 상병이 일상생활로 인한 자연경과적 퇴행성 병변인지 작업력으로 인하여 퇴행 성의 자연경과적 이상의 악화된 것인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아니하나, 원고의 경우 선 천적으로 원판형 반월상 연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우 경미한 충격에도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병할 수 있으며, 하여 원고의 평소 작업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 되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는 점, ****의 의학적 소견도 이 사건 상병은 반복 작업 및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오는 퇴행성이라고 하는 점, 바) 원고 가 위와 같은 작업 외에 달리 무릎에 무리가 갈 정도의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선천적으로 C 자 형태보다 쉽게 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 원판형 반월상 연골이 있는 상태에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하여 옴에 따라 그 부위의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인 진 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발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 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16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홍성주 판사홍지현 판사권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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