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단64924서울행정법원 1심2025-07-09 선고검수완료

약 36년간 시멘트 공장에서 해머드릴 등 손목에 부담이 큰 작업을 수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4924 행정 사건(2025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약 36년 이상 시멘트 공장에서 생산관리, 제조과, 원료계 및 분쇄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근무 형태는 4조 3교대의 규칙적 교대근무였고, 1일 평균 7시간, 주 5일, 1주 평균 35시간을 일했습니다.
  • 업무 중 해머드릴 사용 등 손목에 부담이 큰 작업을 했습니다.
  • 2021년 8월 25일 신경전도검사 및 신경초음파 검사에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 진단되었습니다.
  • 2022년 5월 18일 피고는 업무관련성이 낮다며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약 36년 이상 시멘트 공장에서 생산관리, 제조, 원료계 및 분쇄계 업무를 하며 해머드릴 사용 등 손목에 부담이 큰 작업을 한 끝에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업무관련성이 낮다며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했지만, 법원은 이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2015두3867)를 적용했습니다.
  • 피고의 재해조사에서도 원고가 양측 손목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상병을 '소견이 경미하거나 명확하지 않음,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평가했지만, 다른 상병들도 같은 취지로 평가해 신뢰도가 낮았습니다.
  • 2022년 5월 17일 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원고가 약 36년 이상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한 점을 고려해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신경전도검사상 감각 및 운동신경 전도속도 지연, MRI상 신경 압박·부종이 있어 객관적으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 진단된다고 했고, 해머드릴 사용으로 인한 진동이 발병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손목에 부담이 큰 작업을 해온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의학적 진단과 업무 수행 기간·강도·빈도 등을 종합해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했고,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구단62399·서울행정법원·2018-08-16·1심·판단 없음

공장에서 조립·X-ray 검사와 납 제거 작업을 하며 납, 신너·에폭시 수지 관련 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4구단11900·서울행정법원·2026-08-13·1심·판단 없음

약 27년 4개월간 마케팅·영업 업무를 하며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한 뒤 청신경초종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9구단70967·서울행정법원·2021-11-29·1심·판단 없음

전기공으로 여러 공사현장과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며 극저주파 자기장과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구합981·울산지방법원·2015-05-14·1심·판단 없음

정유회사 분석실에서 18년간 아스팔트·중유 시료를 다루며 다핵방향족탄화수소에 노출되고 방사선 지역에서 근무한 뒤 폐암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2구합137·울산지방법원·2013-02-06·1심·판단 없음

약 29년간 하루 2~3시간 이상 무릎을 굽혀 바닥 데크 그라인딩과 타일 작업을 반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4구단80524·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강사로 근무하며 연장근로 과로와 동료 교사·부원장과의 갈등 등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던 중 좌측 각막 궤양·혼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24구단62021·서울행정법원·2025-04-09·1심·판단 없음

회사 선임 3명으로부터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1구합1805·울산지방법원·2013-01-23·1심·판단 없음

인원 부족으로 업무량이 폭증한 가운데 연속 110일을 쉬지 않고 근무하고 주간·야간 교대근무로 전환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9구단1048·부산지방법원·2010-02-03·1심·판단 없음

구내식당 조리사로 파견되어 하루 13시간씩 과중한 업무를 하던 중 저녁 식사 준비 도중 갑자기 왼쪽 마비 증세가 나타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3구단10116·광주지방법원·2013-07-25·1심·판단 없음

노동조합 간부가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된 조합활동 중 계단에서 넘어져 전방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상해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2구단64924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6. 25. 판 결 선 고2025. 7. 9. 주 문 1. 피고가 2022.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생략〕 - 2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 소속.직위 〔생략〕 ○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 규칙적 교대근무(4조 3교대), 1일 평균 7시간/주 5일/1주 평균 35시간 ○ 수행 업무 및 손목에 대한 부담 여부 〔생략〕 ○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 2021. 8. 25. 강원도 D: 양쪽 손저림 호소하여 검사한 신경전도검사 및 신경초음 파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됨 - 2022. 4. 6. 피고 ****: 이 사건 상병 명확하지 않음, 업무관련성 낮음 1) - 2022. 5. 3. 제139차 심의회의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저명하지 않음 2) 1) 갑 제5호증 9-10면; 갑 제6호증 35면 2) 갑 제5호증 12면 - 3 - - 2022. 5. 17. 제23차 소위원회 회의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지 않음 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F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업무로 인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진행속도로 악화되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의 재해조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양측 손목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사정은 인정된다. ○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 병원은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명확하지 않음. 3) 갑 제5호증 13면 - 4 -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병원은 이 사건 상병 외에 아래 상병들(‘기타 상병들’)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명확하지 않음.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생략〕 ○ 이후 2022. 5. 17. 개최된 소위원회에 이 사건 상병 및 기타 상병들에 관해 재상정한 결과 ‘③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⑤ 좌측 슬부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 ⑥ 우측 슬부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 ⑦ 좌측 슬부 외측반월상 연골 파열, ⑧ 우측 슬부 외측반월상 연골 파열’은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나머지 ‘①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②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④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⑨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⑩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과 이 사건 상병은 확인 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전제로, 위 위원회 위원들은 ’원고가 약 36년 이상 시멘트 공장에서 생산관리 생산과, 제조과, 원료계 및 분쇄계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발병 부위에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작업수행의 기간 및 강도와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신청 상병과 업무 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이에 피고는 기타 상병들 중 의학적으로 확인된 ③, ⑤, ⑥, ⑦, ⑧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의학적으로 확인 되지 않은 나머지 기타 상병들(①, ②, ④, ⑨, ⑩) 및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다. ○ 그런데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2021. 8. 31. **** 재진 기록상 양측 손목- 손저림 기록이 있고 D 신경전도검사상 손목에서의 감각 및 운동신경 전도속도 지연이 - 5 - 있으며 MRI상 신경 압박ᆞ부종이 있다고 판단되어 객관적으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 진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앞서 본 원고 업무의 손목부위 부담 정도와 업무 수행 기간, 피고 역시 원고가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하여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신청 상병과 업무 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한 점,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지 않은 근거 중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번복된 점에다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해머드릴 사용으로 인한 진동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