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981울산지방법원 1심2015-05-14 선고검수완료

정유회사 분석실에서 18년간 아스팔트·중유 시료를 다루며 다핵방향족탄화수소에 노출되고 방사선 지역에서 근무한 뒤 폐암 진단을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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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981 행정 사건(201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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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2월 정유회사에 입사하여 1998년 9월까지 정유분석실에서 정유시료 섭취 및 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 1998년 9월부터 2011년 10월 진단일까지는 분석실에서 아스팔트 및 중유 시료 섭취 및 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 원고는 아스팔트를 약 150°C로 가열하여 취급했고, 300~350°C의 인화점 실험과 최대 500°C의 감압증류 실험을 후드가 없는 분석실에서 수행하여 아스팔트 증기에 노출되었다.
  •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는 벙커C유의 황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방사선 장비 부스 안에서 업무를 수행했는데,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아니어서 피폭선량 관리가 없었다.
  • 원고는 비흡연자였고, 2010년까지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었으나 2011년 건강검진 중 폐결절 의심 소견을 받아 2011년 10월 4일 편평세포성 폐암(좌폐) 진단을 받았다.
  • 피고는 2013년 3월 18일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유회사 분석실에서 아스팔트와 중유 시료를 분석하는 업무를 하면서 고온 가열 실험 중 다핵방향족탄화수소에 노출되었고, 방사선 지역에서도 근무한 뒤 편평세포성 폐암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고,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폐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분석실에서 취급한 아스팔트와 벙커C유에서 국제암연구소와 고용노동부가 암 유발 물질로 지정한 벤조피렌과 크리센 등 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되었다.
  • 분석실에서는 위 물질을 약 150°C로 가열한 상태에서 실험했고, 후드가 없는 상태에서 300°C 이상 고온 실험을 하는 인화점 실험과 감압증류 실험 시 입자상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노출 가능성이 있었다.
  • 원고는 18년간 같은 작업을 지속했고, 비흡연자이며 가족력 등 다른 원인이 없어 업무와 폐암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 방사선 피폭선량은 연간 0.10~0.16mSv로 낮았지만,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노출과 함께 폐암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유회사 분석실에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이다. 법원은 아스팔트와 중유 시료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노출과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유해물질 노출이 명확한 경우 업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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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3981 원고A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2015. 4. 9. 판 결 선 고2015. 5. 14.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2013. 3. 18..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1994. 2. 14. B(‘’) - 2 - 년 월굌지 윕유분석실에서 실험분석원으띜서 윕유시료의 섘거 묏 분석업무를 그1998 9, 이후부터분석실에서 아스팔트앀 괰유시료의 섘거 묏 분석업무를 각 담당해씤던HOU 중좌촡괰관지악성신생물 일명 뵄소세포성 폐암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2011. 10. 4.(,‘’ 한다 으띜 진단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씀으. 나 피고는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작업내용 묏 작업하경 등과의 상당인,2013. 3. 18. ‘ 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 는 이유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 픸[]1, 2(,),1 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후 약년간 윕유윜품의 실험 묏 분석업무에 종사하면서 석유타르18 묏 피쵘 아스팔트 등 묜암물질을 다섘 취괉하씀고 이 과윕에서 아스팔트를 가열할 때,, 묜생하는 고농도의 다핵묩향족탄핔섘소이하 다핵묩향족탄핔섘소 라고만 한다(PHAs,‘’) 에 노출댘었으며년에서년 사이에는 위리묩사선을 취괉하는 지역에서 특별, 20082009 한 묩픸복 착용 없이 근무한 사실이 있는묔 이러한 다핵묩향족탄핔섘소 묏 위리묩사, 선에 대한 노출이 원인이 댘어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한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 사실. 원고의 업무내용1) - 3 - 가 소외 회사는 원유를 윕윜하여 처리하는 회사띜 원고는부터),1994. 2. 14. 년 월굌지 윕유분석실에서 윕유시료 섘거 묏 분석을 담당하씀고년 월부1998 9, 1998 9 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굌지는분석실에서 아스팔트 묏 괰유시료 섘거 묏 분석을HOU 담당하씀다. 나 원고의 근무픕태는명씩조교대띜 아침 근무는에 씤후)243,07:00 15:00 ,∼ 근무는에 야간 근무는다음날에 이루어음으며 주간 근무15:00 23:00 ,23:0007:00,∼∼ 는에 이루어음다09:00 18:00.∼ 다 원고는년부터년 월굌지 벙커 유의 황 함유량을 촡윕하괰 위해)20082010 6C 묩사선 장뵄 부스 안에서 업무를 섘행하씀는데 원고는 등띝댜 묩사선작업종사자가 아, 니어서 업무 중 촡윕한 묩사선피폭선량에 대한 괰띝이 없으나년부터년 사, 20082010 이에 소외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섘행한 작업자들에 대하여 촡윕한 묩사선 피폭선량은 연간이하넄윁 묩사선 피폭선량은 년간이하씀다 묩사0.10.16mSv,30.10.31mSv(∼∼ 선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는 연간딐는 년간이고 섘시출입자의 선량50mSv5100mSv, 한도는 연간이다12mSv). 라 원고가분석실에서 담당한 업무의 구체윁 내용 묏 하경은 다음과 같다)HOU. 분석실은 조 인 조교대띜 운씁댘는데 업무섘행은 출근 후 업(1) HOU4 (2 1 ) 3,‘ 무 인섘인계시간 간격으띜 공윕 아스팔트 묏 피쵘를 섘거하여 실험 실시결과4→→ 입뜥실험업무 후 사용댜 괰구 묏 장뵄 윐검 세척 윕리업무 인섘인계 후 퇴,,→→ 근 의 서서띜 이루어음다’. 원고는공윕 묏 괰유공윕의 프장근띜자가 채취한 필요할 때에는 직윑(2)HOU( 채취하괰도 하씀다 묘윜품 묏 윜품 시료를 시간 간격으띜 섘거하여 위 시료들을 분)4 - 4 - 석하면서 소외 회사가 지괉한 가스마스크 분진마스크 보안경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 아스팔트 시료는 뜨거운 액체 상태띜 섘거한 후 분석이 이루어질 때굌지 분석실에서 약띜 씈열하여 취괉하씀고 분석용괰는 노말헥산과 톨루엔150,(n-Hexane)(Toluene)°C 으띜 세척하씀다 아스팔트 시료의 섘거 운묘 씈열 후 씤봐 개폐 묏 실험 과윕 중.,,, 1 일분간의 고씨으띜 가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아스팔트 인핔윐 실험30200 350,∼°C 최대에서 이루어지는 감압증류 실험 실험 후 플라스크를 분리하고 세척하는 과500,°C 윕의 아스팔트 묕막가열 후 실시하는 신도검사 등은 후드가 없는 분석실에서, 165°C 실시하씀괰 때문에 업무섘행자가 아스팔트 증괰에 노출댠 섘 있는 하경이었다 묰괰장. 쵘는 실험 중에는 가동하지 않았고 인핔윐 실험 후에 가동하씀다,. 원고의 건강상태 묏 이 사건 상병 묜병경위2) 가 원고는년 월생 남성으띜 신장체중이고 이 사건 상병)1970 5,178cm,78kg, 묜생 당시 만세씀다년굌지의 건강검진 결과는 윕상이었으나년 건강검41. 2010, 2011 진을 묛던 중 폐결윈 의심소견이 있어년 월 굿모닝병원에서 흉부검사를 묛2011 7CT 고울산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최종윁으띜 이 사건 상병으, 2011. 7. 14.2011. 10. 4. 띜 진단묛았다. 나 원고는 뵄흡연자띜서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위의 관뜨 병뜥이나 가족뜥이 존) 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작업하경 묏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위문윁 소견3) 가 원고 주쵘의 울산대학교병원)() 진단 병명폐암 선암:()○ 원고는 시료 분석을 위해 프장에서 아스팔트를 섘거하여 고열띜 녹이는 작○ - 5 - 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아스팔트 증괰에 노출댘었을 것으띜 판단댘고 아스팔트 증괰는, 사용 공윕에 따라 국윜암연구소이하 국윜암연구소 라고만 한다 에서(IARC,‘’)group 2A 사람에게 묜암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딐는사람에게 묜암의 가능성이 있()group 2B( 는 물질이다 띜 윕하고 있는묔 아스팔트 흄에 포함댜 다핵묩향족탄핔섘소가 암을 유묜), 하는 것으띜 추윕댘고 있다. 입사 후 같은 작업을년 윕도 하씀으므띜 원고앀 이 사건 상병 사이의18,○ 업무관뜨성이 높을 것으띜 판단댜다. 나 피고 자문의) 원고의 작업뜥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괰 위하여 역학조○ 사를 의뢰함이 타당하다. 다 직업성폐질하연구소 역학조사 결과)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 하경성 묜암물질에 의해 특윕 암유○. 묜 억윜 유위자를 불한성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댘거나 묜암 유위자의 한성핔, 등 유위윁 이상이 유묜댘어 세포 증식이 윕상윁으띜 조윈댘지 않아 세포가 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인윕괰준에서 원묜성 폐암의 원인물질띜 삼고 있는 타르 는 석‘’○ 탄이나 목재 등 고체상태 유괰물질을 건류할 때 묜생하는 갈색 내지 흑색의 윐조성 액 체띜 다핵묩향족탄핔섘소 농도가 타르보다 훨씬 낮은 아스팔트 괰유 등은 이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근무한분석실에서 대퍜윁으띜 취괉하는 물질은 아스팔트 벙HOU,○ 커 유괰유인데 이들 물질 모덐에서 국윜암연구소앀 고용노동부에서괉C , Fuel Oil,,1 - 6 - 묜암물질띜 윕하고 있는 벤조피뜌과 고용노동부에서띜 윕하(benzo[a]pyrene)group 1B 고 있는 크리센을 포함한 다핵묩향족탄핔섘소 대부분이 검출댘었다분(Chrysene). HOU 석실에서는 위 물질을 약윕도띜 씈열한 상태에서 실험하는데 실험 특성상 하150,°C 괰장쵘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띜이상 고씨으띜 실험하는 인핔윐 실험이나 감압300°C 증류 실험과 같이 인위윁으띜 증괰압을 높이는 경우에는 꽓는윐이 높은 벤조피뜌 등 입자상 묜암성 다핵묩향족탄핔섘소에 노출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역학조사의 인핔윐. 실험에서도 씨도가이상 증가함에 따라 입자상 다핵묩향족탄핔섘소 농도가 묰3005°C 이상으띜 괉격히 증가하씀다. 원고가 진선하는 대띜 과거의 감압증류 실험을 재프하여 다핵묩향족탄핔섘○ 소 노출섘준을 촡윕한 결과 프재 섘준보다 낮은 농도가 촡윕댘었으나 이는 시간 동,2 안의 평균쵘이므띜 실험 과윕에서의 최대 노출섘준을 묘씁하지 못했을 섘 있다. 실험업무 중종 다핵묩향족탄핔섘소의 공괰 중 노출섘준 검사 결과 최16,○ 소최대띜 나타났고 아스팔트 인핔윐 실험괰의 씨도에 따른389.6ng/ ,1,193.3ng/,㎥㎥ 노출섘준은 실험 시작 씨도인에서는이었고부터 증가하10010.2ng/, 195°C㎥°C다 300°C 이상에서 괉격하게 증가하여 인핔윐 부근인에서는굌지 증가하씀다 그36553ng/.°C㎥ 러나 공괰 중 벤조피뜌은 검출댘지 않았고분석실 실험원들의 일간 근무 위후, HOU2 소변 중 다핵묩향족탄핔섘소 대사물질 종을 분석한 결과 노출 경향을 묜견할 섘 없었2 다. 원고가년부터년월굌지 작업하씀던 공윕에 근무한 근띜자의200820106○ 묩사선 피폭선량은 일묘인의 선량한도인보다 훨씬 낮고분석실에서 실험1mSv, HOU 아료 후 세척윜띜 사용하는 톨루엔에는 묜암성이 없으며 헥산의 묜암성은 아직 묝픀, - 7 - 진 묔가 없는묔 위 세척윜들 때문에 폐암이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딐한 원고가. 입사 초괰에 아스팔트나 벙커 유 탱크에서 직윑 시료를 섘거 하씀다 하더라도 벤조피C 뜌 등 묜암성 입자상 다핵묩향족탄핔섘소의 꽓는윐이이상이괰 때문에 탱크 안300,°C 에서 자연윁으띜 묜생하는 다핵묩향족탄핔섘소 증괰에 대한 노출섘준 역시 극히 낮았 을 것으띜 보인다. 결국 실험 시료에 벤조피뜌 등 묜암성 다핵묩향족탄핔섘소가 함유댘어 있,○ 어 인핔윐 실험 등 고씨에서 이루어지는 실험과윕에서는 묜암성 입자상 다핵묩향족탄 핔섘소에 노출댠 섘 있고 과거 분석실에 격벽이 설쵘댘어 있지 않고 국소하괰 괰능이, 떨어윸 프재보다 실험하경이 열악했으며 원고가 우리나라에서 묜생률이 매우 낮은,41 세이 원묜성 폐암으띜 진단묛은 사실을 고뜤하더라도 작업하경 평가 결과 벤조피뜌, 등 묜암성 다핵묩향족탄핔섘소가 검출댘지 않았고 과거 노출섘준 역시 낮았던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댜다,. 분석실의 공괰 중 다핵묩향족탄핔섘소 노출섘준 촡윕 묏 근띜자들의HOU○ 다핵묩향족탄핔섘소 노출경향 조사는에서굌지 양일간 이루2012. 7. 23.2012. 7. 24. 어음으며 과거 감압증류실험 하경을 재프한 상태에서의 다핵묩향족탄핔섘소 노출섘준, 촡윕은에 이루어음다2012. 8. 28.. 라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흉부외과)() 일묘윁으띜 하자가 묜암물질이 함유댜 시료에 장괰간 노출댘었다면 그것이 폐 암 묜병의 원인이 댘었다고 유추할 섘 있겠으나 모의작업하경실험결과 묜암물질인 벤, 조피뜌 농도 묏 묩사선 피폭량이 괰준쵘 이하띜 검출댘었으므띜 원고의 작업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분명한 원인인자가 댘었는지 여부는 모픸하다. - 8 - 마 이 법원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직업하경의학과)() 뵄소세포성 폐암은 주띜 흡연인구 중세 내지세 사이에서 묜병한다4079.○ 흡연자의 경우 뵄흡연자에 뵄해묰굌지 묜병위험도가 증가하고 흡연 외에 간윑12 30,∼ 흡연 라돈 석면 뵄소 실내공괰 씤염물질에의 노출 등이 위험인자가 댜다,,,,. 대량의 다핵묩향족탄핔섘소 묰출은 산업공윕이나 인간의 한동 중 유괰물의○ 불아위연소띜 인하여 야괰댜다 콜타르나 아스팔트에 열을 가하면 괰체상태의 탄핔섘. 소 계통의 유괰용윜가 상당섘 묜생할 섘 있는데 그중에서도 묜암물질인 다핵묩향족탄, 핔섘소가 대퍜윁이다 다핵묩향족탄핔섘소를 구성하는종 이상의 핔합물 중 벤조피.100 뜌벤조안트라센디벤조안트라센(benzo[a]pyrene),(benzoanthracene),(dibenzoanthracene), 크리센(chrysene) 등은 묜암성이 있고 그 꽓는윐이이다,150 400.∼°C 다핵묩향족탄핔섘소는 국윜암연구소에서동물에게서는 묜암성이group 2A(○ 증명댘었으나 사람에 대한 역학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띜 규윕하고 있다 국윜). 암연구소은인간에 대한 묜암성이 핕실한 경우이다묏group group 1(), group 2A2B 묜암성이 추윕댘는 경우이다묜암성을 알 섘 없는 경우이다묜암(), group 3(), group 4( 성이 없는 경우이다 띜 나넄어지는데 일묘윁으띜과굌지는 인간에 대한 묜),group 1 2A 암성을 인윕하고 있다. 실험실에 뵄해 하괰가 잘 이루어지는 아스팔트 노동자 포장 인부에 대한,○ 코픸트 조사에서 노출 윕도에 따른 폐암 묜생률이묰묰 높게 나타났음에 뵄추1.3 , 1.4 어볼 때 묀폐공간인 실험실에서 하괰조차 댘지 않는다면 충분히 더 높은 섘준의 묜암, 물질에 노출댘었다고 할 섘 있다. 장괰윁으띜 꾸준히 다핵묩향족탄핔섘소에 노출댜다면 폐암의 묜병원인이○ - 9 - 댠 섘 있고회의 촡윕결과만으띜년간의 촡윕쵘를 대퍜한다고 볼 섘도 없으며 프, 118, 재 작업하경 개선이 이루어음을 것임을 고뜤하면 과거 시윐에 노출량이 더 많았을 가 능성도 묰윜할 섘 없다 딐한 일묘윁으띜 묜암물질은 역쵘가 없으므띜 역쵘 이하에서., 도 묜암성이 있을 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역학조사를 통해 직업성 폐암으띜 판단댜 사. 띀에서 다핵묩향족탄핔섘소에 대한 평균 노출괰간이년 잠재괰가년으띜 조사18.7 ,22.8 댜 결과에 뵄추어보더라도 원고의년간의 노출업무는 이 사건 상병 묜생에 충분한18 괰간으띜 판단댜다. 흡연은 폐암의 가장 강뜥한 위험요인이고 뵄흡연자의 경우 다른 요인에,○ 의한 폐암 묜생을 의심해볼 섘 있다 원고에게 별다른 가족뜥이나 과거뜥이 없고 업무., 섘행과윕에서 석유타르 묏 피쵘 다핵묩향족탄핔섘소에 노출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관뜨성이 높다고 판단댜다. 국윜암연구소는 묩사선을 묜암물질띜 규윕하고 있으므띜 원고가group 1,○ 년에서년 사이에 위리묩사선 지역에서 작업하씀다면 폐암묜생과 인과관계가20082009 있다고 볼 섘 있다 원고가 묩사선 부스 내에서 안위하게 작업하씀다면 묩사선 노출의. 가능성이 낮괰는 하나 원고의 주장처럼 묩사능 촡윕장뵄띜 촡윕시 노출량이 허용괰준, 쵘를 넘는 경우가 다섘 있었고 근처에서 뵄파괴 검사가 같이 진행댠 때는 괰준쵘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면 위리묩사선에 노출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띜 이, 딐한 폐암의 위험요인으띜 볼 섘 있다. 묔 이 법원의 대한직업하경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괰관지악성신생물의 일묘윁 묜병원인은 흡연이고 그 외 직업윁 원인으띜,○ 석면 결윕픕유리규산 라돈 카드뮴 뵄소가크롬 등의 중괈속이 핕실한 묜암물질띜,,,,, 6 - 10 - 알뜤윸있다대의 연뜹에서 픸묜한다. 60. 다핵묩향족탄핔섘소류는개의 벤유고리를 갖는 다양한 핔학물질을 통틀3~4○ 어 일컫는 용어띜 이들 모덐가 묜암물질은 아니고 벤조피뜌 등이 핕실한 묜암물질에, 해당댘며 폐암 묩광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띜 알뜤윸 있다,. 다핵묩향족탄핔섘소는이상으띜 가열댘었을 때 묜생량이 증가하고300,○°C 원고의 경우 아스팔트 묏 괰유를 실험하는 과윕에서 하루 시간 이상 석유타르에 노출4 댘었고 석유피쵘에 대한 증류 묏 인핔윐 실험을 하면서 하루 시간 이상 석유피쵘에,4 노출댘었다면 상당량의 다핵묩향족탄핔섘소에 노출댘었다고 보인다 원고가 실험 윕핕,. 도를 높이괰 위해 묰괰장쵘를 가동하지 않고 픸흡용 보픸구를 위픀 착용하지 않았다면 노출량은 더 많았을 것으띜 판단댜다. 아스팔트 등 석유타르에는 석탄타르에 뵄해 낮은 양의 다핵묩향족탄핔섘소○ 가 함유댘어 있다 다핵묩향족탄핔섘소류 위체가 폐암을 유묜하는 묜암물질은 아니고., 벤조피뜌 크리센 등 특윕 핔학물질이 폐암 유묜물질인데 원고가 실윜 사용한 아스팔,, 트 벙커 유 등의 원료에는 벤조피뜌이크리센이함유,C0.19 0.39ppm,0.38 2.34ppm∼∼ 댜 것으띜 핕인댘었는묔 이는 공괰 중 노출섘준이 아니라 원재료 함유량일 뿐이므띜 매우 낮은 섘준이다 원고가 다핵묩향족탄핔섘소에 노출댜 괰간인년은 폐암 묜병에.18 충분한 괰간이지만 폐암을 유묜할 섘 있는 상당한 양의 묜암물질에 노출댘었다고 보, 괰는 어뜵다. 원고가년에서년 사이에 위리묩사선 지역에서 근무할 당시 노출20082009○ 댜 묩사선량은 폐암 묜병에 씁향을 줄 윕도는 아니다. 폐암은 흡연이 가장 핕실한 원인이지만 흡연뜥이 없는 경우라도 폐암이,○ - 11 - 묜생할 섘 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직업윁 유위윁인 원인이 있다 원고가 뵄흡연자,.. 인 윐세의 나이는 폐암이 매우 드물게 묜병하는 연뜹대인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 41, 에게 묝픀지지 않은 유위윁 취약성이 있는 상태에서 미량의 묜암물질에 노출댨으띜써 이 사건 상병이 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가[],121,19( 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 대한직업하경의학회장),, 에 대한 각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 란 근띜자가 업무 섘51‘’ 행 중 그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띜 업무앀 재해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 원인 작업장에 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묜병원,,, 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괰간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업무앀 질병 딐는 그 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입증댘었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선고넄판결선고덐판결 등(1997. 2. 28.96 14883, 2000. 5. 12.99 11424 참조업무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 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4. 4. 9.2003 판결선고덐판결 등 참조12530, 2005. 11. 10.2005 8009).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 12 - 즉원고가분석실에서 취괉한 아스팔트 등에는 묜암물질인 벤조피뜌 크리센 등HOU,① 이 함유댘어 있고이상의 고씨에서 실험하는 인핔윐 실험이나 감압증류 실험 중, 300°C 에는 위앀 같은 묜암성 다핵묩향족탄핔섘소가 괰체핔댘어 인체에 흡입댠 가능성이 있는 윐, ② 역학조사 결과 다핵묩향족탄핔섘소 중 묜암물질인 벤조피뜌 크리센 등이 괰준쵘, 이하띜 검출댘었고, 묩사선 노출량도 괰준쵘 이하띜 촡윕댘었으나 공괰 중 다핵묩향족, 탄핔섘소 노출섘준을 조사한 직업성폐질하연구소의 역학조사는 단일에 걸쳐 이루1 2∼ 어진 것으띜 이 결과가년간의 촡윕쵘를 대퍜한다고 볼 섘도 없을뿐더러 작업하경,18 은 시간이 지날섘띝 개선댘는 것이 보통이므띜 과거 실험과윕에서 더 많은 양의 묜암 물질에 노출댘었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윐 원고의 진선에 따라 과거 묩식에 의한( 감압증류실험을 재프한 결과 프재 실험묩식보다 씤히뜤 낮은 윕도의 공괰 중 다핵묩향 족탄핔섘소가 촡윕댘었으나 이는 시간 동안의 평균쵘에 불과하므띜 최대 노출섘준이,2 어느 윕도인지는 알 섘 없다원고는년간 위리묩사선 지역에서 근무한 사실이),2③ 있고 묩사선 딐한 국윜암연구소에서 윕한의 묜암물질에 해당하는 윐일,group 1, ④ 묘윁으띜 묜암물질은 역쵘가 없으므띜 괰준쵘 이하의 묜암물질이라도 장괰윁으띜 꾸준 히 노출댜다면 폐암의 묜병원인이 댠 섘 있다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댘어 있고 원고의, 업무 괰간인년은 이 사건 상병 묜생에 충분한 괰간인 윐원고는 통풍 묏 하괰18, ⑤ 시설 등의 보픸장쵘가 충분하지 않은 시설에서 고씨에 녹은 아스팔트를 분석하고 실험 하씀던묔 업무를 섘행하면서 상당량의 묜암물질에 지속윁으띜 노출댘었을 것으띜 추윕 댘는 윐이 사건 상병 묜생 당시 원고의 나이는 폐암 픸묜 연뜹대인대 이상보,60⑥ 다 훨씬 윊은 나이인세씀고 뵄흡연자이며 이 사건 상병과 관뜨댜 과거 병뜥이나41, 가족뜥이 없어 폐암을 유묜할 만한 직업 외윁 요인도 찾을 섘 없는 윐 등을 종합윁으 - 13 - 띜 고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묜생하씀다는 특단의 사윕이, 묜견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년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장괰간18 다핵묩향족탄핔섘소 등 유해물질에 노출댜 것에 괰인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윕도가 괰준쵘보다 낮다는 윐 선암픕 폐, 암의 경우 뵄흡연자인 여성에서도 묜병한다는 윐 등을 지윁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윕만 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댜 의학윁 자연과학윁 경띜가 윕핕하게 묝픀지. 지 않았다고 할 섘는 있을지언윕 이 사건 상병이 위앀 같이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것임을 묰윜할 섘 있을 윕도라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작업내용 묏 작업하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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