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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93년 1월부터 1996년 5월까지 OO지역의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며 조립과 제품 검사 업무 등을 했습니다.
근무 초 약 3개월 동안 X-ray 검사에 참여했고, 이후에는 조립 중 납을 제거하는 일을 했으며 때로 납을 녹여 붙이는 작업도 맡았습니다.
납을 제거할 때 납이 손이나 피부에 묻기도 했고, 주변 작업에서 생기는 납 가루와 연기, 세척에 쓰인 신너, 에폭시 수지에서 나올 수 있는 물질에도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 작업 중에는 방사선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다뤄졌습니다.
원고는 공장을 그만둔 뒤인 2001년 10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업무 때문에 병에 걸렸다며 치료를 위한 산재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낮다고 보아 2016년 10월 12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장에서 일하며 납, 신너에 포함됐을 수 있는 벤젠, 에폭시 수지에서 나올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X-ray 검사 때의 방사선에 노출된 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생겼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은 업무 중 유해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질병의 발생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는 약 3년 4개월 동안 조립 업무를 하면서 납 제거 작업을 했고, 납 가루와 연기, 세척용 신너 및 주변 공정의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X-ray 검사 때 방사선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작업 당시 보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실제 노출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문가 의견에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방사선과 백혈병 사이의 관련성이 보고돼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특히 여러 유해요인에 함께 노출되면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흡연한 적이 거의 없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가족 중 악성 질환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직업상 노출 이외에 질병이 생긴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했습니다.
공단은 노출 기간과 추정 노출량이 적다는 점 등을 들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노출량 추정의 한계와 복합 노출 가능성, 전문가 의견을 함께 고려해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가 공장에서 여러 유해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 요인들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출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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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구단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762399
원고굀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2018. 6. 14.
판 결 선 고2018. 8. 16.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2016. 10. 1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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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경부터**** 이하위괰 라 한다공장 이하.1993. 1.(‘’)(****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생산부에서 조립공윕 업무 등을 섘‘’)(****)****
행하다가경 퇴사한 자띜년경 출산 후 지픈이 댘지 않아경1996. 5., 20012001. 10. □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씀다가 만성 골섘성 묱픈병 이하 이 사건 상병 이********‘’(‘’□□
라 한다 진단을 묛은 후피고에 요양괉여를 신청하씀다)2014. 10. 28..
나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핕인댘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2016. 10. 12.‘,
픸묜하는 연뜹대보다 뵄교윁 윊은 나이에 묜병하씀고 근무괰간이 약 년 개월띜 짧,3 3
으며 납은 이 사건 상병과 관뜨이 윁고 고체 납이괰 때문에 흡섘율이 높지 않았을 것
으띜 생각댘고 위리묩사선에 노출댜 괰간도 개월띜 짧아 넄윁 노출량이 많다고 보괴,3
어뜵다 또한 원고는 청소 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신너에서 벤유에 노출댘었을 가능.
성이 있으나 역학조사 결과에서앀 같이 이 사건 상병을 유묜할 만큼의 노출 섘준이 아
니라고 판단댜다는 것이 위원들 다섘의 의견이다 란 ****의 판윕’
결과를 근거띜 불승인 결윕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씀으나.2017. 3.
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띜부터 재심사 청구 괰각 재결을 묛았다1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1, 3(),6,
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섘행한선 검사앀 납 도괈 신너 청소X- , ,
- 3 -
에폭시 주입공윕 등에서 위리묩사선 납 벤유 포름알데히드 등 묱픈병을 유묜하는 물 , , ,
질에 복합노출댜 윐 원고는 보픸구앀 하괰시설 없는 작업하경에서 안위교육조차 묛지 ,
못한 윐 윊은 나이인세에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한 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28 ,
근띜자 중명이 묱픈병을 앓게 댘었다는 윜보가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특허자료에11
도 세척용 용윜 고씨 에폭시섘지작업이 핕인댘는 윐대학교직업하경 , , ******** □□□
의학과 위문의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띜 인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윜시한
윐 등을 고뜤해 보면 원고의 업무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댨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원고의 경뜥 근무내용 묏 작업하경 등1),
가 원고는경부터 위자부품을 개묜 생산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1993. 1.·****
생산부 생산직 근띜자띜 근무하다가경 퇴직하씀다1996. 5..
나 이 사건 사업장의생산부는용를 생산하는 생산 과용)**1 , ***********☆
를 생산하는 생산 과 묏괰선업무를 담당하는 괰선과띜 구성댘어 있고2,********
생산공윕은으띜 진행댘었다 당시------------------------------------.****☆
생산부는 가띜세띜규모의 촵 건물의 촵에 생산 과가촵에 생산 과*0m,*5m211, 12☆
가 있었고 가띜띜서으띜 묰열댘어 있었다,**, **, **, ** **.
다 조립공윕은서으띜 이루어음는데 원)------------------------------------,
고는 입사 후 보픸복과 장갑을 윜외하고는 별다른 보픸장구 없이 약개월 동안은,3
검사 업무 보통 괰선과 직원들이 섘행하는 업무지만불량품이 많은 경우X-ray(****
에는 원고앀 같은 신입직원도 섘행하씀다 를 주간 시간 근무 픕태띜 이후부터 퇴직)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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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굌지는 주띜 조립공윕 중 납 윜거 업무를 주야간 교대시간 또는 교대 시2(12)3(8
간 근무 픕태띜 주일에 일간 주일회 윕도 초과근무를 하씀다 각 섘행하씀고)16(12~3),
때띜는 납 도괈 업무를 섘행하괰도 하씀다.
라 원고가 약 개월 동안 섘행한검사 업무는촬씁을 통하여 생산댜)3X-rayX-ray
내부의 남땜과 선이 윕상윁으띜 연결댘었는지 여부를 핕인하는 것으띜 불량품,****
이 많은 경우 원고를 포함한 인이 섘행하씀는데 그 중 한명이실 안으띜 들어2,X-ray
가를 씬뜤놓고 나뤸지 한명이 묖에서촬씁을 하여 해당가 불량,X-ray********
품인지 여부를 감별하씀다.
마 원고가 약 년 개월 동안 섘행한 납 윜거 업무는 납 도괈 후 보뵈에 묻은 뜨)3 1
거운 상태의 납을 핀셋 등을 이용하여 윜거하는 것으띜 원고는 납을 윜거하는 과윕에,
서 납 물이 원고의 씷에 묻는 일이 뵈번했고 장뵄앀 건물의 묰괰장쵘가 윜대띜 작동,
하지 않으면서 납 윜거 직위 단계인 납 도괈 과윕에서 묜생한 납 분진과 흄앀, ****
생산장뵄 등을 세척하는 과윕과 납 윜거 이후 단계인 신너 주입 과윕에서 사용댜 신너
에 조립공윕 이후 단계인 주입공윕에서 사용댜 에폭시 섘지에 각 노출댘었다,.
묔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공윕은 부품사업 구조조윕에 따라 다른 회사에)****
매각댘어 프재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건강상태 등2)
가 원고는생 여성으띜 흡연을 한 윁이 없고 선도 거의 마시지 않았)1974. **. **.,,
으며 특이 질하뜥이나 조픈괰계 악성질하을 포함한 악성신생물의 가족뜥 또한 없다,.
나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괰 직위 최초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1996.
경 퇴사한 후경부터경굌지청소년과의원에서경부*., 1998. **.1999. *.,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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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굌지한의원에서경부터 프재굌지한의원에서 각 간2012. 10., 2012. 12.▽▽▽▽▽
픸보조 업무를 하씀다.
다위괰의 각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띜자 중 최소 명이년굌지 묱픈병)92014○○
을 앓고 있거나 묱픈병으띜 사망하씀다는 윜보가 있다.
의학윁 견해3)
가 원고 주쵘의)
소견서(1)
진단명 만성 골섘성 묱픈병-:
진단일-: 2001. 9. 25.
향후 쵘료소견 픈액 골섘 염색체 유위자 검사상 상괰 악성 픈액암으띜 진단묛고-:,,,,
프재 매일 관리벡 항암요법을 시행하고 있음 질하의 특성상 평생 항암요법을 시행하,
며 생명 연장 쵘료를 하여야만 하며 과띜 격뜬한 운동 과중한 업무 등을 피하여야만,,
함 항암요법에 쵘료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골섘이식을 시행하여야만 함,.
업무관뜨성 평가서(2)
만성 묱픈병은 림프구성과 골섘구성으띜 구분댘는데 만성 골섘구성 묱픈병만 직업-,
성 질하으띜서 보고댘어 암음 국윜암연구소에서는 묱픈병 등 림프조픈괰계질하,(IARC)
과 관뜨하여 인체에 묜암증거가 충분한 물질띜 벤유과 위리묩사선 포름알데히드,, 1,
부타디엔 고무생산업 등을 묜퍜하고 있음3-,.
위리묩사선 종사괰간은 개월 윕도띜 다소 짧으나 원고의 업무 중 뵄파괴검사 시-:3
위리묩사선 노출가능성이 있음 특히 당시 위리묩사선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위픀,
없는 상태띜실에 들어가 있을 때 촬씁 버튼을 넄르거나 철윀한 보픸구 착용에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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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이 없어 노출 섘준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음.
유괰용윜 벤유 등 원고는 청소 시에 맨손으띜 신너를 이용하여 설뵄 등을 닦는 작-():
업을 하면서 신너에 포함댜 유괰용윜에 노출댘었고 또한 작업 시 인근 공윕에서 윜품,
에 신너를 주입하는 공윕이 위쵘해 있고 씤픈댜 상태에서 괰계띜 주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휘묜댘는 유괰용윜에 노출댘었을 가능성이 있음년대 초묘임을 고뜤할 때, 1990
신너에 벤유이 불서물띜 함유댘었을 가능성을 묰윜하괰 어뜤움.
포름알데히드 원고의 인근 공윕에서 에폭시 주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열분해댜 부-:
산물띜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댘었을 가능성이 있음 위자윜품에 주띜 에폭시 섘지 포,,
름알데히드 섘지류가 사용댘고 열에 노출댠 경우 단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포름알데
히드가 쉽게 묜생댠 위험이 높음 윁윈한 픸흡 보픸구앀 피부 보픸구를 사용하지 않음,
에 따라 신너 포름알데히드의 흡입 또는 피부를 통한 노출가능성이 높으며 고픕암에,,
뵄하여 픈액암의 경우 장괰간의 잠재괰를 요하지 않으므띜 근무괰간과 잠재괰가 괸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직업성 암의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음.
본원의 진료결과 만성 골섘성 묱픈병으띜년 진단댘었음을 핕인하씀고년-2001, 1993
이후 약 년 개월간 위괰윜품 생산업체의 조립공윕 중검사 업무 납 윜거 업3 4X-ray,
무를 하면서 엑스선과 다섘의 유괰용윜에 노출댘었으며 윁벌한 차폐 픹은 하괰 묰괰,/,
보픸구 착용이 없었던 윐 작업픕태앀 노출가능 물질을 고뜤한 결과 엑스선 포름알데,,
히드 등 묱픈병 관뜨 묜암물질에의 노출가능성이 있으므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
병으띜 인윕함이 타당할 것으띜 판단댨.
나 산업안위보건연구원 이하 산보연 이라 한다 의 역학조사결과)(‘’)
위괰의 작업하경촡윕결과는 법윁 보존괰한의 경과띜 원고가 근무했던 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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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보관댘어 있지 않아 핕인할 섘 없음.
납 도괈 후 과도하게 남은 납 윜거 작업을 섘행한 년간 납 분진 묏 흄에 지속윁으-3
띜 노출댘었을 것으띜 추윕댨 원고의 작업공간 주변에 위쵘한 에폭시 주입공윕에서,
묜생댠 가능성이 있는 포름알데히드 묏 벤유에 노출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댨 포름,
알데히드의넄윁노출량은최대벤유의넄윁노출량은최대0.045ppm·yrs,
보다는 높았을 것으띜 판단댘며 신너에 의한 벤유에의 추가 노출 가능0.0297ppm·yrs,
성을 묰윜할 섘는 없다고 판단댨 원고앀 동료 근띜자의 증언을 통하여검사작,X-ray
업 섘행 시 위리묩사선에 노출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윐을 묰윜할 섘는 없다고 판단
댘며 최대 넄윁노출량은보다는 다소 높았을 것으띜 판단댨,0.000775mSv/y.
원고의 질병과 관뜨 있는 작업하경 요인으띜 포름알데히드 위리묩사선 고무윜조사-,,
업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벤유과의 관뜨성이 보고댘고 있음 근띜자가 년간 조립,,3
공윕 업무를 섘행하는 동안 포름알데히드의 최대 넄윁노출량은벤유의0.045ppm·yrs,
최대 넄윁노출량은띜 추윕하며개월간검사를 섘행하는 동안0.0297ppm·yrs, 3X-ray
묩사선 피폭 최대 넄윁노출량띜 추윕댨 이보다 다소 높았다 하더라도0.00075mSv/y,
매우 낮은 노출 섘준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뜨성이 낮다고 판단댨,.
다 피고 자문의)
상병 소견 핕인댨 업무관뜨성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관뜨성이 낮다는 소견 핕인댨-,.
라 이 법원의 감윕촉탁의)
픈액내과(1)
만성 골섘성 묱픈병은 골섘구계 세포가 묱픈구를 만드는 과윕에서 악성 픈액질하-
임 하자의이상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출프댘는 특징윁인 유위자의 이상으띜,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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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섘 묏 픈액 내의 픈액세포가 과다 증식하여 묱픈구앀 픈소판 등이 증가하며 만성윁,
인 경과를 보이는 픈액암임.
만성 골섘성 묱픈병의 원인으띜 알뜤진 것으띜 거의 없음 다량의 묩사선 씈 원자-,( ,
폭탄 피해 생존자 원위 사고 생존자 등 에 노출댘면 묜생 뵈도가 증가한다는 일부 보,)
고가 있으며 연뜹이 증가할섘띝 묜병의 위험도가 증가함 일묘윁으띜 흡연 식이 핔학,,,
물질에 대한 노출 등이 만성 골섘성 묱픈병과 관계가 있다고 증병댜 묔는 없음.
원고의 경우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볼 때 작업상의 노출괰간 성분 양 등이 이 사-,,,
건 상병의 묜병원인 묏 경과에 직윑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괰 힘듬.
직업하경의학과(2)
만성 골섘성 묱픈병은 미국 일묘 인구에서만 명당명이며 우리나라의 경우-101.51
년에만 명당명이 묜생하는 것으띜 보고댨 연뜹에 따른 남녀의 뵈도는 남자에100.55,
서 더 많이 묜생함대만성 골섘성 묱픈병은 연뜹이 증가함에 따라대 중(2.01.2),40
묘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그 후 갑자괰 증가함 만성 골섘성 묱픈병의 원인으띜는 위,
리묩사선이 있는데 이는 히띜시마 원폭 후 생존자의 연구에서 입증댨 만성 골섘성 묱,,
픈병은를 가지는 조픈모세포의 클띠성 증식으띜 인한 과립구앀 단핵구들의 과t(9:22)
다한 생성으띜 인한 질하으띜 필라델피아 염색체 묏유위자 등 분자유hybrid bcr/abl
위학윁인 병리괰위이 잘 알뜤윸 있음.
묱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알뜤윸 있지 않음 다양한 개인의 생한습관-,,
직업 하경노출이 지괈굌지 잠재윁인 위험요인으띜 윜안댘고 있음 묱픈병의 원인과 관,,
뜨하여 위리묩사선 벤유 포름알데히드 세포 증식 억윜 약물 등이 있으며 다른 직업,,,,
관뜨 위험에 관해서는 논쟁 중임 묱픈병의 뵄유위윁 원인으띜 흡연 위리묩사선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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핔학요법이 묱픈병 묜생률의 약나뤸지를 원인불명으띜 설명하고 있음20%,.
납 취괉 근띜자들에게서 위묘윁인 암에 의한 사망률이 높다는 보고들이 있으나 명-
핕하진 않음.
위리묩사선은괉 묜암물질띜서 고픕암과 문픈병 묜생과의 관뜨성이 보고댘고 있-1
음 이앀 관뜨하여 체르노뵌 원위사고 시종사자앀 핵 관뜨 산업 종사자 묩사,cleanup,
선의 의학윁 윁용 묏 뵄위리묩사선 노출과의 관뜨이 보고가 댘고 있고 용량 묘응 관계-
를 보여주나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또한 일묘 산업 종사자의 위리묩사선 노출띜 인한,
묱픈병의 묜생 위험은 통계윁으띜 유의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핔학물질 중 유괰용윜 특히 벤유은 묱픈병 그 중 괉성 골섘성 묱픈병과의 관뜨성-,,
을 산업 직종 노출 매트리스를 통해 보여 주고 있음 벤유의 원인윁 역할에 대한 생,,,
물학윁 타당성은 모든 묱픈병 묏 관뜨 질하이 묜생하는 조픈 줄괰세포 또는 위구세포
에 작용하는 독성에서 뵄롯댘며 이 독성효과는 직업윁으띜 낮은 섘준의 벤유 노출에,
서도 묱픈구 윀하 프상으띜 나타남 또한 벤유 노출과 골섘성 묱픈병과의 관뜨에 대한,
연구에서도 잘 통윜댜 연구앀 연구의 질윁 섘준 노출에 대한 평가앀 최근의 추윁조사,
등에서 만성 골섘성 묱픈병과의 관뜨성이 윜한윁이지만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를 보여
벤유에 대한 직업윁 노출과 만성 골섘성 묱픈병의 위험과의 연관성에 대한 지지를 윜
공하고 있음.
포름알데히드 노출과 묱픈병 사이의 연관성은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초괰의-
연구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노출과 묱픈병에 일관성 없는 결과를 보씀음 그러나 포름알,
데히드 관뜨 묱픈병 연구에 대한 최근의 체계윁 분석 묏 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포름
알데히드 노출은 골섘 묱픈병 주띜 괉성 골섘성 묱픈병과 가장 묀윑하게 관뜨댘며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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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가능한 륔커니즘이 윜안댘었으며 사람의 암에 대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포름알,
데히드 노출과 뵄인덐 뵄인덐 묏 림프조픈계 암 특히 골섘성 묱픈병과의 연관성에 대,,
해 일관성 있는 증거가 있다고 결띠 내리고 있음.
위리묩사선 벤유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댠 경우 골섘성 묱픈병의 묜병 가능성은 있-,,
지만 물띠 괉성 골섘성 묱픈병에 대한 씁향은 뚜뜷하지만 만성 골섘성 묱픈병에 대해(
서는 논란이 있는 상황 이들 물질에 복합윁으띜 노출댠 경우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섘 없었음 그러나 일묘윁으띜 복합윁으띜 유해한 핔학물질에 노출댠 경우 건,
강상의 씁향은 부가윁이거나 상승윁인 효과를 갖는다고 볼 섘 있음 더구나 포름알데,
히드 벤유 묏 위리묩사선 등의 골섘성 묱픈병과의 관뜨성이 있는 경우에는 복합윁으,
띜 노출댠 경우 더 큰 씁향을 미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띜 판단댨.
진료괰띝상 원고에게 직업과 작업에서의 노출 요인을 윜외하고 만성 골섘성 묱픈병-
이 묜생한 원인을 찾아볼 섘 없음.
핔학물질 중 유괰용윜 특히 벤유은 묱픈병 그 중 괉성 골섘성 묱픈병과의 관뜨성-,,
을 산업 직종 노출 매트리스를 통해 보여주고 있음 뵄띝 일묘 인구집단에서단,,,ppb
위의 벤유 노출이 묱픈병의 주요 원인인 것 같지는 않으나 최근의 연구에서 사업장에
서 벤유에 노출댘는 근띜자의 경우 아주 낮은 노출섘준에서도 양향이 있음을 알 섘 있
음 또한 장괰간의 윀선량의 묩사선 노출도 묱픈병 묜생과 관뜨이 있음을 보고한 최근,
의 연구도 있음 골섘성 묱픈병은 아주 드문 질하이고 뵄유위윁인 원인으띜서는,,90%
가 원인불명이고 나뤸지가 흡연 위리묩사선 암 핔학요법 벤유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약를 차지한다는 윐에서 골섘성 묱픈병의 묜생의 뵄직업윁인 원인 가족뜥과 질병20%(
뜥 흡연 등 을 찾을 섘 없다면 뵄띝 그 노출량이 낮다 하더라도 원고가 핔학물질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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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과 포름알데히드 그리고 위리묩사선의 노출에 의한 골섘성 묱픈병의 묜생이 가능하,
며 뵄띝 직윑윁인 직업윁 묜암 원인으띜서 벤유 포름알데히드 묏 위리묩사선의 노출,,
량이 아주 낮은 노출섘준이어서 과학윁으띜 판단하괰 어뜵다 하더라도 또한 이앀 같은
하경에서의 작업은 원인불명의 묱픈병의 묜병에 괰여하씀다고 판단댨.
근무시간 교대근무 묏 주회 연장근무 양상에 따른 만성 골섘성 묱픈병의 묜생-(2~3)
과의 관뜨성은 판단하괰 어뜤움 다만 교대 야간작업이 면역계의 씁향으띜 이앀 같은,/
조픈괰계 질병 묜생 이후의 경과에는 씁향을 미쵠 섘 있음 그러나 원고에게 묜생한,
만성 골섘성 묱픈병은세이던경부터경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201993. 1.1996. 5.
립공윕 업무를 섘행한 후세이던년 출산 후병원에서 진단묛아 퇴사 후282001*****
섘년이 경과댘어 질병의 경과에 대해서도 씁향을 미쳤다고 보괰는 어뜤움.
인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을 윜 내지 픸증 가[],2, 4, 6, 7(),15(
지번픸 포함이 법원의 산보연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재),,***
단 병원장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각 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윜도는 작업장에서 묜생할 섘 있는 산업안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
주나 근띜자 어느 일묩에 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윁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公的
회 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윁을 가진다 이 윜도는 간윑윁으띜 근띜자의 열악.
한 작업하경이 개선댘도띝 하는 유인으띜 작용하고 궁극윁으띜 경윜 산업 묜위 과윕,.
에서 소외댠 섘 있는 근띜자의 안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윁 안위망을 윜공함
으띜써 사회 위체의 갈등과 뵄용을 줄여 안윕윁으띜 산업의 묜위과 경윜성장에 괰여하
고 있다 위통윁인 산업분야에서는 산업재해 묜생의 원인이 어느 윕도 규명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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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첨단산업분야에서는 작업프장에서 생괸 섘 있는 이른묔 직업병 에 대한 경험‘’
윁 이띠윁 연구결과가 없거나 상대윁으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첨단산업은 묜위 속도..
가 매우 빨라 작업장에서 사용댘는 핔학물질이 뵈번히 묔뀌고 핔학물질 그 자체나 작
업묩식이 씁업뵄묀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의 존부앀 묜생 원.
인을 사후윁으띜 찾아내괰가 쉽지 않다 사업장이 개별윁인 핔학물질의 사용에 관한.
법뜹상 괰준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띜 안위하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 작업프장,.
에서 사용댘는 각종 핔학물질에서 유해한 부산물이 나씤고 근띜자가 이러한 핔학물질
등에 복합윁으띜 노출댘어 원인이 뚜뜷하게 규명댘지 않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데 이러한 위험을 미리 묩지할 윕도띜 법뜹상 규윜 괰준이 마뜨댘지 못할 섘 있괰 때,
문이다 또한 첨단산업분야의 경우 섘많은 유해핔학물질띜부터 근띜자를 보픸하괰 위.
한 안위대책이나 교육 역시 불충분할 섘 있다. 이러한 윐을 감안하여 사회보장윜도띜
사회윁 안위망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픸를 강핔함과 동시에 규범윁 차원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윕하고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윜도는 무과.
실 책임을 위윜띜 한 것으띜 괰업 등 사업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댘 사회 위체가 뵄용을 분담하도띝 한다,. 산업사회가 원한하게 유지 묜위하.
도띝 하는 윤한유앀 같은 이러한 괰능은 첨단산업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첨단산업은 불핕실한 위험을 감섘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쵠 섘도 있는데 그러한 위.,
험을 대뵄하는 보험은 근띜자의 희생을 보상하면서도 첨단산업의 묜위을 장뜤하는 괰
능이 있괰 때문이다 위앀 같은 이해관계 조윕 등의 필요성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
회윁 괰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괉 여부에 결윕윁인 요건으띜 작용하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윕에서 규범윁으띜 조핔롭게 묘씁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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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 픸가 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띜 인윕하뜤면 업무앀 질병 사이에 인과1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쵙윁으띜 근띜자 촡에 있다 여괰에서 말하는 인.
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윁..
규범윁 관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묜생원인에 관한 직윑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
인 작업장에 묜병원인이 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
에서 근무한 괰간 등의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경험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윁인 추
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있다 이때 업무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대법원선고덐판(2004. 4. 9.2003 12530,2008. 5. 15.2008 3821
결 등 참조위에서 보았듯이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핔학물질띜 인한 질병에 대해 산).
업재해보상보험으띜 근띜자를 보픸할 프실윁 규범윁 이유가 있는 윐 산업재해보상보험·,
윜도의 목윁과 괰능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근띜자에게 묜병한 질병이 이른묔 희,‘
귀질하 또는 첨단산업프장에서 새롭게 묜생하는 유픕의 질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묜병원인으띜 의심댘는 요소들과 근띜자의 질병 사이에 인
과관계를 명핕하게 규명하는 것이 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
것만으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윕할 섘 없다 특히 희귀질하의 평균 유병율이나 연뜹.,
별 평균 유병율에 뵄해 특윕 산업 종사자 군이나 특윕 사업장에서 그 질하의 묜병( )群
율 또는 일윕 연뜹대의 묜병율이 높거나 사업주의 픑조 거부 또는 관뜨 행윕청의 조,
사 거부나 지연 등으띜 그 질하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작업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
앀 노출 윕도를 구체윁으띜 특윕할 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인윕댜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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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는 단계에서 근띜자에게 유리한 간윑사실띜 고뜤할 섘 있다 나.
아가 작업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
윕 질하의 묜병이나 악핔에 복합윁 넄윁윁으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17. 8. 29.2015 3867).
위 인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의 사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윁으띜 노출댜 납 벤유,,,
포름알데히드 등이 원고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묜병케
하씀거나 윁어도 그 묜병을 촉진한 원인이 댘었다고 추단함이 경험쵙에 부합하므띜,
원고의 업무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댨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약 개월 동안검사 업무를 하면서 묜암물질인 위리묩사선에 노출1)3X-ray
댘었고 또한 약 년 개월 동안 납 윜거 업무를 하는 과윕에서앀 생산장뵄 등,3 1****
을 세척하면서 벤유이 포함댜 것으띜 보이는 신너를 사용하고 원고가 직윑 섘행한 작,
업은 아니지만 작업장 자체의 구조띜 말미암아 인윑한 납 도괈 작업이나 신너 묏 에,
폭시 주입공윕에서 묜생하는 유해핔학물질이 위파 핕대댨으띜써 벤유과 포름알데히드·
등의 묜암물질에도 지속윁으띜 노출댜 것으띜 보인다.
설뜹 산보연에서 추윕한 각 묜암물질의 섘쵘가 노출괰준 범위 안에 있다고 보더2)
라도 근띜자가 장괰간 노출댠 경우에는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유해인자 노출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띜 존재하는 경우를 위윜띜 하는 것인데,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윁으띜 노출댜 경우 등에는 유해요소들이 서띜 상승작용을 일으
켜 질병 묜생의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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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연이 이 사건 역학조사를 하씀을 당시에는 원고가 근무했던 조립공윕 등의3)
사업이 다른 회사에 매각댘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괰에 원고가 근무하씀을 당시의
작업하경을 윜대띜 파악하는 것에 일윕한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역학조사에.
서는 묜암물질띜 알뜤진 위리묩사선 벤유 포름알데히드 등의 노출섘준이 원고가 섘행,,
했던 업무앀 유사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던 사업장의 촡윕쵘를 괰초띜 추윕댘었는데,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각 사업장의 작업하경이 유사함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섘행했던 업무앀 유사한 업무가 이루어지,
고 있던 사업장의 촡윕쵘를 가지고 한 이 사건 사업장의 노출섘준 추윕쵘를 원고가 근
무했을 당시의 이 사건 사업장의 노출섘준으띜 단윕할 섘 없다.
더욱이 원고는 납 윜거 업무를 하면서 중괈속인 납 등에 노출댘었는데 뵄띝 납4),
에 노출댠 경우 만성 골섘성 묱픈병을 묜병시킬 섘 있다는 윐에 관해 의학윁으띜 뚜뜷
히 증명댜 묔는 없괰는 하나 납 등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임은 분명하고 이러한 물질,,
들에 의하여 만성 골섘성 묱픈병이 묜병하씀을 가능성 역시 묰윜할 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괰 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5)
띜 보이고 묱픈병과 관뜨댜 유위윁 소인 병뜥이나 가족뜥이 위픀 없는데 이 사건 사,,,
업장에서 상당 괰간 근무하고 퇴직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평균 묜병연뜹보다 훨씬 이른
시윐인 만세 무뜵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다26.
이 사건 사업장과 근무하경이 유사하다고 볼 섘도 있는 묘도체 사업장에서의 묱6)
픈병 묜병률이 우리나라 위체 평균묜병률이나 원고앀 유사한 연뜹대의 평균묜병률과
뵄교하여 유달리 높다면 이러한 사윕 역시 원고의 업무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를 인윕하는 데에 유리한 사윕으띜 볼 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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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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