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7년 4개월간 마케팅·영업 업무를 하며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한 뒤 청신경초종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1900 행정 사건(2026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서 약 27년 4개월 동안 마케팅과 영업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했다.
- 근무 중 원고는 청신경초종(vestibular schwannoma)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 병이 업무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23년 5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열었고, 위원회는 다수의견으로 청신경초종의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유전질환에 해당하며, 업무상 과로나 스마트폰 사용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이 다수의견에 기초해 2023년 5월 26일 원고에 대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2024년 서울행정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6년 6월 11일 변론을 마친 뒤 2026년 8월 13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오랜 기간 마케팅·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해 청신경초종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수의견에 따라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다. 직접적인 의학적 증명이 없더라도 간접사실로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봤다.
- 원고가 사용한 휴대전화의 기종, 전자파 발생 정도, 사용 빈도와 시간, 전자파 노출량 등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휴대전화 전자파와 청신경초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일부 연구에서 휴대전화 사용과 청신경초종의 관련성이 보고되기도 했지만, 표본수가 적거나 발견편향·회상편향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고, 대규모 INTERPHONE 연구에서는 장기간 사용에 따른 위험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청신경초종의 환경적 위험요인으로는 고용량 이온화 방사선만 알려져 있고,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비이온화 방사선과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봤다.
- 원고가 제출한 동료 진술서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과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그러한 과로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의학적 소견이 없다고 지적했다.
-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업무상 요인을 발병 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결국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악화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근로자 측이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스마트폰 전자파와 청신경초종의 관련성이 아직 의학적으로 확립되지 않았고,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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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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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휴대전화 전자파와 청신경초종 간 관련성을 시사하는 연구가 일부 있으나,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과로·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소견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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