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69969서울고등법원 2심2022-06-09 선고검수완료
파견근무 중 무인주차장 전화상담 업무를 하다가 뇌기저핵출혈로 쓰러짐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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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텔레마케팅 회사에 파견되어 무인주차장 전화상담 업무를 하였다.
- 2018년 9월 15일 오후 5시경,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갑자기 뇌기저핵출혈로 쓰러졌다.
- 원고는 14:00부터 23:00까지 석간조로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약 41시간 30분이었다.
- 고혈압과 비만 등 개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파견근무 중 전화상담 업무를 하다가 뇌기저핵출혈로 쓰러졌으나, 업무시간과 업무 강도가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고, 고혈압 등 개인 건강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쟁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충분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당 평균 약 40시간대로,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 기준인 주 60시간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업무 변화나 돌발 사건이 없었다.
- 원고는 고혈압, 비만 등 개인적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아 혈압이 높았다.
- 의료 전문가들은 고혈압이 뇌출혈의 주요 원○○라고 보고, 업무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업무가 주된 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는 파견된 콜센터에서 전화상담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법원은 업무시간과 업무 강도가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고, 개인 건강 상태가 주요 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충분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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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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