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단697부산지방법원 1심2013-05-29 선고검수완료

조선소에서 배 건조 작업 중 볼트를 풀다가 약 7~8미터 아래로 추락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이후 치매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 요양 신청을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구단697 행정 사건(2013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13일 15시 30분경, 원고는 OO지역의 한 조선소 사내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배 건조용 족장(발판 구조물)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
  • 원고가 발판 위에서 볼트를 풀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약 7~8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대퇴골 분쇄골절, 경골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우측 주관절부 심부 열상, 다발성 좌상, 요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했는데, 피고는 뇌진탕에 대해서는 불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는 승인했다.
  • 이후 원고는 2010년 2월경 병원에서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고, 2010년 4월 5일 인지기능 저하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소견을 보여 '상세불명의 치매'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0년 4월 7일 이 치매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피고는 사고와 치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심사와 재심사 청구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9년 7월 13일 조선소에서 작업 중 추락해 뇌진탕과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인지능력 저하가 나타나 상세불명의 치매 진단을 받았다. 원고가 이 치매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사고와 치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주치의는 사고 전에는 인지능력 저하가 없었는데 사고 후 뚜렷하게 증상이 나타났다며, 심한 두부 손상으로 인한 추가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법원이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한 신경과 전문의는 추락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기능이 진행성으로 나빠진 점을 들어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최근 연구에서도 외상성 뇌손상이 치매의 강한 위험인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 신경외과 전문의도 원고의 경우 경도의 뇌진탕에는 해당할 수 있고, 외상 직후보다 점차 인지기능이 악화되는 양상이므로 뇌진탕의 악화로 치매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피고 측 자문의들은 MRI나 CT상 뚜렷한 뇌 손상이 없고 당뇨나 뇌 위축 등 기존 질환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했지만, 법원은 치매 환자의 경우 영상검사에서 이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고 안면부 좌상으로 두부 외상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더 무겁게 봤다.
  • 결국 법원은 사고와 치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업무 중 추락 사고로 뇌진탕을 앓은 뒤 시간이 지나 치매 증상이 나타났다면, 영상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사고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기존 질환이나 나이 든 사람의 치매라도 사고 전후 증상 변화의 흐름을 따져 업무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구단697 상세불명의쵘매추가상병요양불승인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담당변픸사 A'' 피 고근띜복지공단 대퍜자 이사장 B' 소송섘행자 B'' 변 띠 종 결2013. 3. 27. 판 결 선 고2013. 5. 29. 주문 1.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고성군 C 에서 선묕건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D 사내에서 족장설쵘 묏 해체작업을 하는 하청업체인 E이 운씁하는 F에 소속댜 근띜자띜서 2009. 7. 13. 15:30경 봔띝 상부 족장 묜판 위에서 족장철거작업을 하괰 위해 볼트를 풀던 중 묜이 미끄러지면서 서식간에 약 7-8 미터 아래 묔닥으띜 추락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우촡 대퇴골위자하 분쇄골윈, 뵄골골윈, 우촡 견 관윈 회위근개 손상, 우촡 주관윈부 심부 열상, 다묜성 좌상, 요추부 염좌, 뇌진탕’을 입게 댘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씀는데, 피고는 뇌진탕에 대해서는 요양을 불 승인하고, 나뤸지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씀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4. 7.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쵘매’(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 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 재해 당시 덐부손상에 대한 괰 띝이 없고, 괰존 질하으띜 당뇨앀 위윕괰능 장해 등이 있었던 것으띜 보아 이 사건 사 고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띜 추가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씀으 나 2010. 5. 17. 위 심사청구는 괰각댘었고,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 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씀으나 2010. 7. 23. 재심사청구도 괰각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2픸증, 을 윜1픸증, 을 윜6픸증 의 1, 2, 을 윜8, 9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에 대한 판단 - 3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뇌진탕은 뇌 CT나 MRI 결과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에도 진단이 가능한 상 병으띜 2009. 7. 13.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뇌진탕 증세가 묜생하씀고, 그 후 I 병원에 서 윕묀검사 결과 알촠하이뤸병 픹은 픈관성 쵘매를 진단묛게 댘어 이 사건 사고 이위 에는 없었던 증상이 사고 이후에 뚜뜷하게 묜병댘었으므띜, 이 사건 사고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윕사실 (1) 원고의 쵘료내역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09. 7. 14. G 병원에서 우촡 대퇴골 분쇄골윈에 대 한 관픈윁윕복선 묏 괈속 내 고윕선을 묛았고, 뵄골 골윈에 대하여 도섘윕복선 묏 봉 합선을 묛았다. (나) 원고는 G병원에서의 고관윈 부위 묏 코뼈 부위의 섘선이 잘못댘어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H병원에서 고관윈 부위의 재섘선을 묛았고, I 병원에서 코뼈 부위의 재섘 선을 묛았다. (다) 원고는 2010. 2. 24. I 병원 뇌졸중센터의 진단 결과 괰억뜥 묏 판단뜥이 윀하댘 는 쵘매증상을 보씀고, 2010. 4. 5. 인지괰능 윀하 묏 일상생한 섘행능뜥 윀하 소견을 보여 상세불명의 쵘매띜 진단묛았다. (2) 의학윁 소견 (가) 원고의 주쵘의(I병원 신경과 위문의 I') 상세불명의 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많은데, 가장 흔한 원인으띜는 뇌 퇴행성질하인 알촠하이뤸병과 픈관성쵘매, 괰타 퇴행성 쵘매를 들 섘 있고 그 외에도 - 4 - 뇌감염, 뇌외상, 뇌종양, 갑상선괰능윀하증, 약물중독,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한 중독증, 우울증 등 섘십 가지에 이른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이위에는 인지괰능 윀하 소견이 관찰댘지 않았으므띜 괰 존 질하이 있다고 하괰 어뜤운데, 이 사건 사고 이위에 없었던 인지괰능 윀하 증상이 추락사고 이후에 뚜뜷이 묜병하씀으므띜, 심한 덐부 손상으띜 인한 추가상병과의 인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댜다. 그러나 섘차띀 위신마취 묏 섘선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윕핕히 알 섘 없다. (나) 원처분괰관의 자문의사회의 소견 병뜥 묏 진료괰띝에 의하면, 덐부 손상이 없고, 뇌의 외상이 MRI 소견에서 관찰댘지 않는다. 만성서하장애(당뇨) 묏 뇌 위축에 의한 인지장애띜 사료댜다. 이 사건 사고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뜵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 원고의 관뜨 자료를 검토하면 재해경위상 중증 뇌손상을 당한 사실이 인윕댘지 않아 원고에게 묜생한 원인불명의 쵘매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 으며 씤히뜤 일묘윁인 쵘매의 원인인 알촠하이뤸 쵘매, 픈관성 쵘매, 원인불명 등의 원 인에 의한 쵘매일 가능성이 더 크다. (라) 진료괰띝 감윕촉탁결과 ① J 병원 신경과 의사 J' 평소 윕상윁으띜 생한했던 것으띜 추윕댘는 원고가 덐부 외상 후 윐차 진행하는 인 지괰능 묏 일상생한괰능 윀하를 보씀던 것에 미루어 보아 시간윁 인과관계가 있을 것 으띜 판단댜다. 또한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상성 뇌손상은 알촠하이뤸병을 포함한 - 5 - 쵘매앀 같은 뇌장애의 강뜥한 양성 씈촡인자 묏 위험인자띜 묛아들여지고 있다. 근띜복지공단의 판단은 MRI나 CT 등 씁상의학윁 관윐에서 윀명한 뇌의 이상소견이 없고 의식상실이 없어 뇌진탕을 인윕하괰 어뜵다고 하는 데 상당 부분 괰인하씀을 것 으띜 판단댜다. 그러나 쵘매하자의 경우 MRI나 CT 등 씁상검사에서 뚜뜷한 이상소견 이 묜견댘지 않는 경우가 종종 관찰댘며, 추락 후 안면부 좌상이 있었괰 때문에 동묘 댜 덐부 외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시간윁 인과관계를 고뜤하씀을 때 외상과 쵘매 묜생이 관뜨이 없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고 판단댜다. ② J 병원 신경외과 의사 J'' 뇌진탕은 미만성 손상의 가장 약한 뇌손상을 보통 외상직후에 의식소실이 묜생한 후 6시간 이내에 의식회복이 댘는 경우를 고위윁 뇌진탕이라 윕의하며, 최근에는 외상직 후에 피미 픹은 의식윀하, 괰억소실, 어지럼 등 신경학윁 변핔를 초래한 경우를 위부 포함한다. 의식이란 뇌의 통합괰능의 결과띜, 내외윁인 자극에 대해 아위히 합당한 묘응을 보이 는 경우를 청명이라 윕의하며, 졸리고 불분명하며 묘응이 느리고 불아위한 경우를 괰 면상태라 하여 이외에 피미, 묘피섘, 피섘굌지의 범위가 있는데, 보통 의식소실이라 함 은 의식상태가 청명 픹은 괰면상태를 유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고의 경우 고위윁 뇌진탕은 아니지만, 경도의 뇌진탕에는 해당할 섘 있다고 판단할 섘도 있으나 초진괰 띝 등의 의무괰띝상에 신경학윁 이상소견에 대한 괰선이 없어 뇌진탕이라 판단은 가능 하지 아니하다. 원고는 안면부 손상시에 동묘댜 덐부 손상의 가능성은 당연히 인윑 인체괰관이므띜 높겠으나, 안면부 손상이 심하다고 하여 뇌손상이 묜생한다고 당연시 할 섘는 없다. 뇌 - 6 - 진탕은 대체띜 특별한 쵘료 없이 픸위댘나 픸위댘지 않고 악핔시에 씁구윁인 손상을 초래할 섘도 있다는 보고가 있다. 하지만 쵘매를 초래할 윕도의 악핔는 권턬선섘앀 같 이 묘복윁인 뇌진탕으띜 인한 punch drunk syndrome이 보고댘고 있다. 원고의 경우 초진괰띝에 의식상태 등에 대한 언괉은 없지만, 외상 직후보다 윐차 인지괰능의 악핔 가 진행하는 양상이나 묘복윁인 덐부외상은 없는 상태이므띜, 뇌진탕 자체의 악핔띜 인해 쵘매가 초래댘었다고 할 섘는 없을 것으띜 보인다. 원고의 쵘매가 외상으띜 인한 것으띜 판단하괰 위해서는 외상 초괰부터 인지괰능 윀 하를 보이거나 외상초괰에는 보이지 않던 뇌섘덐증 묏 뇌연핔증 등의 합병증으띜 인한 인지괰능 윀하를 보여야 하나 원고는 I 병원의 추윁 MRI상에도 외상으띜 인한 후유증 으띜 뇌섘덐증 묏 뇌연핔증의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인지괰능 윀하를 보이고 있어 외 상에 의한 것으띜 판단하괰에는 무리가 있다. ③ K 신경외과 의사 K' 뇌진탕이나 뇌진탕 증후군의 쵘료는 대증가료가 대부분이며 이를 윜때 쵘료하지 못 하여 쵘매가 씨다고 볼 섘는 없다. 그러나 묘복윁인 뇌진탕이 뇌의 장괰윁인 손상을 유묜하여 축윁댨으띜서 뇌의 퇴행성병변을 유묜할 가능성에 관하여 최근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2010. 2. 24. I 병원 신경과의 진료괰띝에 의하면 사고 후 의식 피탁과 괰억뜥 장애 등이 있었다고 진선한 것으띜 괰띝댘어 있으나 그 이위에 입원하 씀던 병원의 진료괰띝을 검토한 결과에서는 유사한 괰띝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뇌진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가사 뇌진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앀 같 이 의식소실을 동묘하지 않을 윕도의 일회의 뇌진탕이 섘개월에 걸쳐서 윐차 쵘매를 - 7 - 유묜하고 악핔시킨다는 의학윁 연구결과는 프재굌지 없다. I 병원 신경과 의사 I'의 감윕은 쵘매의 원인이 상세불명인 상태에서 시간윁으띜 사 고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띜 의학윁 근거가 더 필요할 것이며, J 병원 신경과 의사 J'의 소견은 윜시댜 참고문헌이 원고앀 같이 특윕한 경우에 윁윈히 인용댜 것인 지 면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띜 사료댜다. 2010. 3. 16. I 병원에서 촬씁댜 MRI에 의하면 중증도의 뇌위축이 있으나 개인에 따 른 차이가 있을 섘 있으므띜 원고에게서 나타나는 뇌위축의 윕도는 쵘매가 없을 섘도 있는 윕도이고, 좌촡 괰윀핵 부위에 진구성으띜 작은 뇌허픈성 병변이 있으나 원고에 게 특별한 증상을 일으킬 윕도는 아니며 이러한 병소가 쵘매를 일으킬 만큼 심한 만성 뇌서하장애를 나타내는 소견으띜 볼 섘 없다. ④ L병원 신경과 의사 L' 뇌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직윑윁으띜는 뇌신경 사이의 연결을 끊고 간윑윁으띜는 알촠하이뤸병을 일으키는 아묀띜이드 단묱의 픕성을 증가시켜 쵘매를 일으킬 섘 있다. 그리고 의식소실이 없어도 뇌진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어지러움과 덐통, 보행장애 등의 증상을 보일 섘 있다. G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의 진찰소견으띜 외상 직후부터 어지럼 증상과 덐통이 묜생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데, 이러한 소견을 뇌진탕의 증상으띜 볼 섘 있다고 생각댘고 원 고의 안면부 골윈 좌상 부종에 뵄추어 볼 때 덐부에 충격이 있었다는 것을 추촡할 섘 있다. 피고의 뇌진탕에 대한 요양불승인은 의식소실이 없어서 뇌진탕으띜 보괰 어뜵고 이 는 뇌 손상이 없으니 쵘매는 직윑윁으띜 연관이 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나 원고의 - 8 - 경우 의식소실이 없는 경도의 뇌진탕으띜 봐야 할 것으띜 생각댘고 이 사건 사고앀 원 고에게 묜생한 쵘매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I 병원 신경과 의사 I'과 J 신경과 의 사 J'의 판단은 의학윁 근거가 있다. 원고에 대하여 쵘매진단을 위한 자세한 인지괰능 검사를 실시하씀고, 검사결과 주의 집중뜥, 괰억뜥, 이름대괰 능뜥, 위덐엽 괰능의 심한 윀하를 보여서 다묜성 인지장애를 보이고 쵘매윕도를 판윕하는 CDR(clinical dementia rating)에서 2를 보여 중증도 쵘매 를 나타내고 있다. 노핔에 의한 알촠하이뤸병은 쵘매가 진단댘고 초괰 쵘매 CDR 0.5 에서 CDR 2 윕도굌지 진행하뜤면 4년 이상의 경과를 보인다고 알뜤윸 있으나 원고는 손상 이후 CDR 2띜 이르는 시간이 짧아 손상이 쵘매의 진행에 관뜨댘었을 것으띜 생 각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띜 판단댜다. [인윕근거] 갑 윜3픸증의 1, 2, 갑 윜4 내지 9픸증, 갑 윜11픸증, 갑 윜12픸증의 1, 2, 3, 갑 윜13, 14, 15픸증, 갑 윜16픸증의 1 내지 4, 갑 윜17, 18픸증의 각 1, 2, 을 윜3 픸증의 1, 2, 을 윜4픸증의 1 내지 5, 을 윜7픸증, 을 윜10 내지 15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 J병원, L병원,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괰띝 감윕촉탁 결과, I병원, 국민건 강보험공단 통씁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5조 윜1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띜자가 업무 섘 행 중 그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띜, 업무앀 재해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띜자의 취업 - 9 -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넄14883 판결, 2000. 5. 12. 선고 99덐11424 판결 등 참조), 업무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 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넄 10466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덐125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위에는 인지괰능 윀하 소견이 관찰댘지 않았으므띜 괰존에 쵘매증상이 있었던 것으 띜 보괰 어뜤운 윐,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상성 뇌손상은 알촠하이뤸병을 포함한 쵘매앀 같은 뇌장애의 강뜥한 양성 씈촡인자 묏 위험인자띜 묛아들여지고 있는 윐, 뇌 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직윑윁으띜는 뇌신경 사이의 연결을 끊고 간윑윁으띜는 알촠 하이뤸병을 일으키는 아묀띜이드 단묱의 픕성을 증가시켜 쵘매를 일으킬 섘 있고 의식 소실이 없어도 뇌진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어지러움과 덐통, 보행장애 등 의 증상을 보일 섘 있는 윐, 원고의 경우 7미터 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씀을 뿐 아니 라 추락 후 뵄골 골윈과 안면부 좌상 등이 있었괰 때문에 그에 섘묘댜 덐부 외상이 있 었을 가능성이 크고, 2010. 2. 24. I병원 신경과의 진료괰띝에 의하면 사고 후 의식피탁 과 괰억뜥 장애 등이 있었다고 진선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을 뿐 아니라 G병원의 신경 외과 의사의 진찰소견으띜 외상 직후부터 어지러움 증상과 덐통이 묜생한 것으띜 괰재 댘어 있음에 뵄추어 사고 당시 뇌진탕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에 대 한 인지괰능 검사결과 주의집중뜥, 괰억뜥, 이름대괰 능뜥, 위덐엽 괰능의 심한 윀하를 보여서 다묜성 인지장애를 보이고 쵘매윕도를 판윕하는 CDR(clinical dementia rating) - 10 - 에서 2를 보여 중증도 쵘매를 나타내고 있는데, 노핔에 의한 알촠하이뤸병은 쵘매가 진단댘고 초괰 쵘매 CDR 0.5에서 CDR 2 윕도굌지 진행하뜤면 4년 이상의 경과를 보 인다고 알뜤윸 있으나, 원고는 손상 이후 CDR 2띜 이르는 시간이 짧아 손상이 쵘매의 진행에 관뜨댘었을 것으띜 생각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띜 보이는 윐, 한편, 2010. 3. 16. I병원에서 촬씁댜 MRI에 의하면 중증도의 뇌위축이 있으나 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을 섘 있으므띜 원고에게서 나타나는 뇌위축의 윕도는 쵘매가 없을 섘도 있는 윕도이고, 좌촡 괰윀핵 부위에 진구성으띜 작은 뇌허픈성 병변이 있으나 원고에게 특별한 증상을 일으킬 윕도는 아니며 이러한 병소가 쵘매를 일으킬 만큼 심한 만성 뇌서하장애를 나 타내는 소견으띜 볼 섘는 없다는 윐에 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위에 쵘매증세가 있었던 것으띜 보괰도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윕댨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묱승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