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드단204216부산가정법원 1심2020-10-27 선고검수완료

혼인 중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입원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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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4216 가사 사건(2020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 제75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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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부는 1994년 혼인해 자녀를 두었고, 혼인생활 중 한쪽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언·폭행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 2010년 9월, 한쪽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폭행해 상대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중에도 폭언과 소란이 있었다고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 상대 배우자는 폭력이 이어져 우울증 등을 겪었다며 이혼 소송과 형사고소를 했고, 한쪽 배우자와 상대 배우자는 2011년 1월 별거와 아파트 처분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뒤 소송 등을 취하했습니다.
  • 상대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한쪽 배우자는 2011년 3월 아파트를 매도한 뒤 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매매대금을 받았습니다.
  • 부부는 별거를 계속하며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고, 한쪽 배우자는 2019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상대 배우자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쪽 배우자는 부정행위와 폭언·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을 물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았고, 상대 배우자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쪽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고 상대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한쪽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대 배우자의 나머지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및 한쪽 배우자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는 합의한 별거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함께 살거나 혼인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교류를 하지 않았고, 오랜 기간 별거를 이어갔습니다.
  • 한쪽 배우자는 혼인 중 부정행위를 여러 차례 했고, 상대 배우자에게 욕설과 폭언, 폭행을 했습니다. 특히 2010년 9월 폭행으로 상대 배우자가 입원한 일이 혼인관계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 상대 배우자에게도 갈등을 충분히 풀려 하지 않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상의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점 등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원인은 한쪽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언·폭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과 별거 기간,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아파트 처분대금은 합의에 따라 한쪽 배우자가 받기로 했고,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양측의 기여와 이미 이뤄진 정산 등을 고려하면 추가로 나눠 줄 재산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오랜 별거만이 아니라 혼인 중 반복된 부정행위와 폭언·폭행을 중요하게 보고, 한쪽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대 배우자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일부는 받아들였지만, 추가 재산분할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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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9드단204216(본소) 이혼 및 위자료 2019드단211801(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갑 피고(반소원고)을 변 론 종 결2020. 7. 21. 판 결 선 고2020. 10. 27. 주 문 1.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9. 9. 12.부터 2020.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 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 할로 165,177,7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94.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현재 성년인 병을 두고 있 다. 2) 재혼으로 전 배우자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던 원고는 1991년경 피고를 알게 되어 교제하며 동거를 시작하였고, 성격 차이, 원고의 폭력적 언행과 도박 등 문제로 다툼도 있었으나 자녀의 임신을 계기로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1994. 11.경 원고가 정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으나, 나이 어린 자녀를 생각해 가정을 유지할 마음으로 원고와 정으로부터 각서를 받는 선 에서 이를 덮었고, 이후에도 원고의 여자문제로 다툼이 많았다. - 3 - 4) 가부장적인 성격의 원고는 사소한 시비에도 피고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폭 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심한 경우 골절 등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0. 9. 8.경 큰 집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피고를 집으로 불러 대뜸 ‘우리 엄마한테 뭐 잘못했냐’며 따지더니 갑자기 피고를 폭행하였고, 놀란 피고가 큰 집으로 피신하였다가 제사를 마치고 귀가하자 다시 같은 이유로 피고를 폭행하였 다. 6) 피고는 위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였는데, 원고와 어머니는 병실에 입원한 피고를 찾아와 언성을 높이며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를 강제 로 퇴원시켰다. 7) 피고는 이후에도 지속된 원고의 폭력에 우울증 등이 오자 2010.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이 법원 2010드합3103)을 제기하고, 원고를 상습폭행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 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2010. 10.경 피고 명의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담 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원고는 2억 7,000만 원을 받아 기존 대출 1억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가 가져갔다고 하나, 피고는 그 중 6,300만 원만 사용하였다고 다투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8) 원고와 피고는 2011.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 다)를 작성하고 위 소송 등을 취하하였다. 합의서 사건 2010드합3103 (중략)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와 피고(이 사건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다 음 1.원고와 피고는 합의서 작성 다음날부터 2년간 별거한다. 즉 원고는 사건본인 병의 교육 뒷바라지 - 4 - 9) 피고는 이후 딸과 함께 타지로 이사하였고, 원고는 2011. 3. 이 사건 아파트를 3 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근저당채무를 변제한 나머지를 수령하였다. 10) 원고는 피고가 2013. 10.경 타지로 주소를 이전한 후 별다른 왕래 없이 지내자 2019. 4.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2019. 9. 10.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 다. [인정근거]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내 지 영상, 변론 전 취지 나. 판단 1) 본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2) 반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3, 6호 사유로 이유 있음. 3) 반소 위자료 청구 :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판단근거] 가)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의 사정, 즉,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정한 2년간의 별거 이후에도 혼인생활 을 유지할지 여부를 의논하지 못한 채 여전히 별거하며 관계회복과 혼인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교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점, 현재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전제로 본소 를 위하여 병과 같이 생활하고, 피고는 생업에 종사한다. 2.별거 2년 후에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문제를 의논한다. 3.현재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때에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매도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진행한다. 4.위 아파트를 타에 매도할 때 매매대금은 피고가 받도록 한다. 5.피고의 집안 대소사가 있을 경우 원고는 피고의 부인 자격으로 언제든지 원고의 의사대로 참석한 다. 6.원고와 피고 쌍방은 언제든지 자유로이 왕래한다. - 5 - 와 반소를 제기한 점 등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 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2년의 별거기간이 지난 2013. 1. 27.경 최종적으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혼인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상의 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이 며 생활터전인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별거 이후 일정한 교류 등 혼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에게도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 한편,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전혼 배우자의 자녀들까지 돌보며 가정살림을 책임져 온 피고의 노고를 당연시 여기고 피고의 어려움 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몇 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 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피고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 폭행을 서슴지 않았으며, 특히 2010. 9.경 일방적 폭행으로 피고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별거에 들어갔지만, 2년간의 별거 이후에 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탄상태를 고착화하였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액수 : 위와 같이 원고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점, 그 밖에 혼 인기간과 별거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 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이 - 6 - 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1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7.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따른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에 따르면 원고가 2,206,176원을 초과 보유한 반면, 피고가 동액 상당 재산이 부족한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앞서 본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든 원, 피고의 기여정도, 특히 이 사건 아 파트 매도에 따른 정산 비율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적으로 주고받 아야 할 재산분할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과 가액을 정하되, 소비와 은닉이 용이하고 중복 합산의 우려가 있는 금융재산의 경우는 파탄시점인 2013. 1. 27.경 무렵을 기준으 로 그 후 부부공동생활의 용도로 인하여 변동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당사자 사이에 재산 분할 시점, 시세 등에 다툼이 없는 재산은 그에 따른다) 나.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1) 원고의 적극재산, 아래 합계 4,142,353원 ① 예금채권 79,584원(일치) ② 예금채권 2건 합계 95,584원(일치) - 7 - ③ 해지환급금 3건 합계 2,869,535원(2020. 2. 3.과 2020. 5. 11.자 회신, 보험가입기 간 대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영) ④ 해지환급금 1,097,650원 2) 원고의 소극재산, 피고의 적극 및 소극재산 각 없음 3)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처분대금 3억 2,000만 원을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반영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추가대출금 중 일부 를 피고가 갖는 대신 위 아파트 처분대금은 원고가 갖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 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현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 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소득재산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제반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 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귀속시킴을 전제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을 정한다. 3) 재산분할금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2,206,176원(= 4,412,353원 × 피고의 몫 0.5) - 8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이혼과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 피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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