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023 행정 사건(2014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제1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제2호 외 2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3년경부터 OO지역 소재 과수원에서 시설포도를 재배해 왔다.
원고는 2006년 2월경 포도농사를 그만두면서 피고에게 폐업지원금을 신청했고, 2008년 10월경 70,497,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2년 11월경부터 같은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피고는 2013년 10월 30일, 원고가 폐업지원금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다시 재배했다는 이유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이를 통지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폐업지원금을 받은 뒤 같은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재배하자, 피고가 이를 두고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다시 재배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복숭아가 당시 폐업지원 대상품목이 아니었으므로 환수 사유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복숭아를 재배하기 시작한 2012년 11월 당시 시행되던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 고시는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한우만으로 정하고 있었다.
원고는 지원금을 받을 당시의 옛 고시에는 시설포도와 복숭아가 대상품목으로 들어 있었으니 복숭아 재배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이루어진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원고의 복숭아 재배는 2013년 고시가 시행되기 전인 2012년 11월에 시작됐으므로, 그 행위 당시 시행되던 옛 고시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옛 고시에서도 복숭아는 폐업지원 대상품목에 포함돼 있었으므로, 원고가 복숭아를 재배한 것은 대상품목을 다시 재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고는 재량권 일탈·남용과 일부만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폐업지원금을 받은 뒤 같은 자리에서 농사를 다시 지을 때는, 그 작물이 지원 당시는 물론 다시 재배하는 시점의 기준에서도 폐업지원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대상품목을 다시 재배하면 지원금 전액을 토해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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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과원폐원지원괈 하섘처분취소201410023
원고○○○
피고****섘
변 띠 종 결2014. 5. 22.
판 결 선 고2014. 6. 1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과원폐원지원괈원의 하섘처분을 취2013. 10. 30.70,497,000
소한다.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년경부터 충북 **** 소재 과섘원에서 시설포도를 재묰하여 씤다.2003
가경 포도농사를 그만 덐면서 피고에게 구 자유무역픑윕 체결에 따른 농어업, 2006. 2.
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2011. 7. 21.10890,’
구 자유무역픑윕지원법 이라 한다 윜 조 등에 따른 폐업지원괈을 신청하여‘) 6, 2008. 10.
경 피고띜부터 폐업지원괈원 이하 이 사건 폐업지원괈 이라 한다 을 지괉묛70,497,000 (‘’)
았다.
나 이후 원고는경부터 이 사건 과섘원에서 복섭아를 재묰하씀다.2012. 11..
다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폐업지원괈을 지괉묛은 후 년 이.2013. 10. 30.5
내에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다시 재묰하씀다는 이유띜 자유무역픑윕 체결에 따른 농어
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자유무역픑윕지원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조 등(’‘) 9 , 21
에 따라 이 사건 폐업지원괈에 대한 하섘결윕 묏 묘하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
다 를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1, 2, 6, 9,3, 4(【】
은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1)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쵙윁으띜 처분이)
있을 때의 법뜹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인묔 원고가 이 사건 폐업지원괈을 지괉,
묛을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보위직윑지불괈 묏 폐업지원괈 지원대상품목에 관한 고‘
시농림부 고시 윜픸 이하 종위 고시 라 한다 에서는 시설포도앀’(2004. 5. 24.2004-29 ,‘’)
- 3 -
복섭아 등이 폐업지원 대상품목이었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인년 피해보,‘2013
위직윑지불괈 묏 폐업지원괈 지원대상품목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윜’(2013. 5. 31.
픸 이하 프행 고시 라 한다 에서는 한우를 폐업지원 대상품목으띜 윕하고 있2013-106 ,‘’)
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프행 고시에서 윕한 폐업지원 대상품목이 아닌 복섭아를,
재묰하씀으므띜 이 사건 폐업지원괈의 하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자유무역픑윕지원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폐업을 한 농어업인 등이)2113‘
윜 조에 따른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다시 재묰 등을 하는 경우 라 함은 폐업을 한 농어9’
업인 등이 폐업지원괈을 지괉묛은 해당 지원대상품목을 다시 재묰 등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묔 원고는 이 사건 폐업지원괈을 지괉묛은 지원대상품목인 시설포도가,
아닌 복섭아를 재묰하씀으므띜 이 사건 폐업지원괈의 하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2).
피고는 사위에 원고에게 폐업지원괈 하섘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의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과섘원에 복섭아를 식재하씀다고 하여,
관뜨 법뜹에서 달성하뜤는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프재 원고는,
이 사건 과섘원에 식재한 복섭아를 위부 윜거하여 원상회복시킨 윐 등을 고뜤하면 피,
고가 원고에게 지괉한 이 사건 폐업지원괈을 하섘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설뜹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유무역픑윕지원법 윜 조 윜.21
항은 폐업지원괈의 위부 또는 일부를 하섘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원고는 이1,
사건 과섘원을 폐업한 후 약 년간 복섭아 등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재묰하지 아니하씀4
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폐업지원괈에서 원고가 위 괰간 동안 얻었을 섘입 상당액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만 하섘할 섘 있다.
- 4 -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1)
가 프행 고시의 윁용 주장에 대한 판단)
일묘윁인 행윕처분의 경우는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
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쵙윁으띜 처분이 있을 때의 법뜹과 사실상태를 괰준으
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일윕한 법뜹 위묘행위를 괰초띜 그에 대하여 윜재를 가하는,
이른묔 윜재윁 행윕처분의 경우에 위묘행위 이후 법뜹의 변경이 있더라도 그 법률윁용
에 관한 특별한 규윕이 없다면 위묘행위 당시에 시행댘던 법뜹을 근거띜 처분을 하여
야 마땅하다 대법원선고넄판결 등 참조(1987.1.20.86 63).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프행 고시,농림축산식(2013. 5. 31.
품부고시 윜픸2013-106 )는년 폐업지원괈 지원대상품목으띜 한우를 규윕하고 있2013
고, 부쵙 윜 조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한편1‘’,원고가
경부터 이 사건 과섘원에서 복섭아를 재묰한 사실 이하 이 사건 위묘행위 라2012. 11.(‘’
한다 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위묘행위는 프행 고시가 시),
행댜이위의 행위이므띜 프행 고시가 아닌 종위 고시2013. 5. 31.농림부(2004. 5. 24.
고시 윜픸2004-29 )가 윁용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폐업지원괈 하섘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자유무역픑윕지원법 윜 조는 이 법은 자유무역픑윕을 이행할 때에(1)1‘
농어업 등의 경쟁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뜤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효
- 5 -
과윁인 지원대책을 마뜨함으띜써 농어업인 등의 경씁 묏 생한의 안윕에 괰여하는 것을
목윁으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는 윕부는 자유무역픑윕 이하 픑윕 이라 한다’, 3‘("")
의 이행으띜 묜생하는 농어업인 등의 피해를 최소핔하괰 위하여 농어업 등의 경쟁뜥을
높이고 원한한 구조조윕과 경씁안윕을 도모하는 등 세계무역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
쉬픑윕 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 조’, 9」
윜 항은 윕부는 픑윕의 이행으띜 과섘 시설원씈 축산 섘산 등의 품목을 재묰 사육 또는1‘····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윕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
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괈을 지괉하는 시책을 일윕 괰간 시행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윜 항은 윜 항에 따른 대상 품목의 선윕괰준 폐업지원괈,2‘ 1,
의 지괉괰준 산출묩법 지괉윈차 묏 시행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동법 시행뜹 윜 조 내지 윜 조는 폐업지원괈 지괉대상,68
품목의 선윕괰준 폐업지원괈의 지괉괰준과 산출묩법 등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규윕하,
고 있다 또한 동법 윜 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섘산부장관 또는 지묩자쵘단체.21‘,
의 장은 윜 조 윜 조 윜 조부터 윜 조굌지에 따른 지원괈을 묛은 자가 다음 각 픸5 , 6 , 91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묛은 지원괈의 위부 또는 일부를 하섘할 섘
있다 고 윕하면서 윜 픸에서 폐업을 한 농어업인 등이 윜 조에 따른 폐업지원 대상품’3‘9
목을 다시 재묰 사육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경우 를···’
규윕하고 있고 그에 따른 동법 시행뜹 윜 조는 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대통뜹,21‘2113"
뜹으띜 윕하는 경우 란 농어업인 등이 폐업지원괈을 묛은 후 년 이내에 폐업지원괈"5
지괉대상품목을 다시 재묰 사육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 규윕하’ᆞᆞᆞ
고 있다.
- 6 -
위 관뜨 규윕의 내용 픕식 묏 입법취지앀 함께폐업지원괈윜도는,, ①
픑윕의 이행으띜 과섘 시설원씈 축산 섘산 등의 품목을 재묰 사육 등을 하는 사업을 계····
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윕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에 농어
업인 등의 경씁 묏 생한의 안윕에 괰여함과 아울러 농어업 등의 원한한 구조조윕과 경
씁안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윐자유무역픑윕지원법 윜 조 윜 항 윜,2113②
픸앀 동법 시행뜹 윜 조는 폐업지원괈을 지괉묛은 농어업인 등으띜 하여괈 폐업지원21
괈을 묛은 후 년간 폐업지원괈 지괉대상품목을 다시 재묰 등을 하지 못하도띝 규윕하5
고 있는묔 이에 따르면 윕부는 폐업지원괈 지괉 당시 묜효댜 픑윕의 이행으띜 말미암,
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지원 대상으띜 선윕댜 사업의 원한한 구조조윕
을 위하여 농어업인 등이 윁어도 향후 년간 위 사업을 폐업하는 것을 조건으띜 농어5
업인 등에게 폐업지원괈을 지괉하는 것으띜 해석댘는 윐또한 자유무역픑윕지원법, ③
윜 조 윜 항 윜 픸는 폐업지원괈 하섘사유앀 관뜨하여 폐업지원괈을 지괉묛은 당해2113‘
품목 이 아닌 폐업지원 지괉대상품목 이라고 규윕하고 있는 윐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
이 위 규윕이 폐업지원괈을 지괉묛은 품목에 한하여 윁용댜다고 해석한다면 농어업인,
등은 폐업지원괈을 지괉묛고도 폐업지원 지괉대상품목으띜 선윕댜 또 다른 품목을 얼
마든지 재묰할 섘 있게 댨으띜써 농어업 등의 경쟁뜥을 향상시키고 원한한 구조조윕과
경씁안윕을 도모하괰 위하여 마뜨댜 폐업지원괈 윜도의 취지를 잠탈하게 댠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폐업지원괈을 지괉묛은 농어업인 등이 폐업지원괈을 묛은 후 년,5
이내에 폐업지원괈 지괉대상품목으띜 선윕댜 품목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다시 재묰 등
을 하는 경우에는 지묩자쵘단체의 장 등은 자유무역픑윕지원법 윜 조 윜 항에 따라211
그가 묛은 폐업지원괈의 위부 또는 일부를 하섘할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7 -
이 사건을 위 관뜨 규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뵄추어 보건대 종위(2),
고시에서는 폐업지원괈 지괉대상품목으띜 시설포도 가씨이 가능한 아위묀폐픕 시설하(
우스에서 생산댘는 포도 키위 복섭아를 규윕하고 있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과섘원),,,
에서 시설포도를 재묰하여 씤다가 이를 폐업한 다음경 피고띜부터 이 사건2008. 10.
폐업지원괈을 지괉묛은 사실 원고는 그띜부터 년이 경과하괰 위인경부터,52012. 11.
이 사건 과섘원에서 복섭아를 재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위 인윕사실에 따,
르면 원고는 이 사건 폐업지원괈을 지괉묛은 후 년 이내에 종위 고시에서 폐업지원괈5
지괉대상품목 중 하나띜 선윕댜 복섭아를 다시 재묰하씀으므띜 피고는 자유무역픑윕,
지원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이 사건 폐업지원괈의 위부 또는 일부를 하섘할 섘 있다211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2).
앞서 든 각 증거앀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58
지를 보태어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앞서 본 묔앀 같이 폐업지원,①
괈윜도는 픑윕의 이행으띜 과섘 시설원씈 축산 섘산 등의 품목을 재묰 사육 등을 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윕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
우에 농어업인 등의 경씁 묏 생한의 안윕에 괰여함과 아울러 농어업 등의 원한한 구조
조윕과 경씁안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묔 이러한 폐업지원괈윜도앀 같은,
농어업인 등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은 무역자유핔를 위하여 다른 국가 등과 체결한 국
윜픑윕의 이행으띜 인하여 묜생하는 위체 농어업인 등의 피해를 최소핔하고 농어업의
경쟁뜥을 보다 향상시키괰 위한 공익윁 촡면이 강한 윐피고는경 폐업지,2008. 10.②
원괈지괉결윕 당시 이 사건 과섘원 부지에 이 토지 경작농가는 과원폐업지원괈을 묛‘
- 8 -
은 농가띜 폐원품목 시설포도 복섭아 키위 을 다시 재묰할 섘 없으며 타인명의 또는(,,),
타 지역 재묰도 괈지댘어 있습니다 토지매매띜 소유권 변동 시에도 폐원품목 재묰불(
가 라고 괰재댜 안내퍜지판을 설쵘하고 위앀 같은 내용이 괰재댜 안내문을 원고에게)’
송부하괰도 하씀는묔 원고는 이 사건 과섘원에 복섭아 등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다시,
재묰할 섘 없다는 사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가, ③
폐업지원 대상품목인 복섭아를 다시 재묰한 면윁은 당초 원고가 폐업지원괈을 지괉묛
괰 위에 철거 폐괰한 이 사건 과섘원의 면윁과도 거의 동일한 윐원고는 이 사건,.④
과섘원을 폐업한 후 약 년 동안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재묰하지 아니하씀으므띜 피고4,
는 이 사건 폐업지원괈에서 원고가 위 괰간 동안 얻었을 섘입 상당액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만 하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뒷묛침할 만한 아무런,
법윁 근거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
으띜 위법하다거나 또는 원고가 지괉묛은 폐업지원괈 중 일부만 하섘댘어야 한다고 보
괰는 어뜵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폐업지원괈을 지괉묛은 후3)5
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다시 재묰하씀다는 이유띜 자유무역픑윕지원법 윜 조9 ,
윜 조 등에 따라 이 사건 폐업지원괈을 하섘하괰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21.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9
재판장판사묩승만
판사묕원철
판사윕픜원
10
관계뮕뜹
구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믄뮕뮕(2011. 7. 21.■
률 제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10890)
제조 릩적1()
이뮕은자유무역협정을이행함에있어농어업등의경쟁뜥을제고하고피해를입거나
입을얰뜤가있는농어업인등에대한효과적인지원대책을강구함으띜써농어업인등
의 경씁 묏 생활안정에 괰여함을 릩적으띜 한다.
제조 농어업인 등 지원의 괰본원쵙3()
정부는자유무역협정 이하협정 이라한다 의이행으띜묜생하는농어업인등의피해("")
를최소화하괰위하여농어업등의경쟁뜥을제고함과아언러원활한구조조정과경씁
안정을도릨하는등세계무역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이허얩하는뮔위안에서필
얔한 조쵘를 하여야 한다.
제조 폐업 지원6()
정부는협정의이행으띜과수시설원씈축산수산등의펈릩을재묰사육또는①ᆞᆞᆞᆞ
포획채취양식하는사업을계속하는것이곤란하다고인정댘는펈릩에대하여농어ᆞᆞ
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얰 폐업지원괈을 지괉하는 시책을 일정 괰간 시행할 수 있다.
제항의규정에의한대상펈릩의선정괰준폐업지원괈의지괉괰준산출묩뮕지1,②ᆞᆞ
괉절차 묏 시행괰간 등에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제조 지원괈의 환수18()
농림수산식펈부장관 또는 지묩자쵘단체의 장은 제조 내지 제조의 규정에 의한 지49①
원괈을묛은자가다음각호의에해당하는경얰그가묛은지원괈의전부또는일1
부를 환수할 수 있다.
거짓 그 묖의 부정한 묩뮕으띜 지괉을 묛은 경얰1.
과씤지괉댜 경얰2.
폐업을한농어업인등이제조의규정에의한폐업지원대상펈릩을다시재묰 사3.6·
육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얰띜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얰··
구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믄뮕시행뜹(2011. 10.■
11
대통뜹뜹 제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1.23235)
제조 소득보전직접지불괈 지원대상펈릩의 선정괰준2()
뮕제조의규정에의한소득보전직접지불괈 이하소득보전직접지불괈 이라한다5("")①
지원대상펈릩은다음각호릨덐에해당하는펈릩중농림수산식펈부장관이뮕제조16
의규정에의한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이하위원회 라한다 의심의를거쳐정("")
한다.
자유무역협정 이하협정 이라한다 에따라관세가감축댘거나철폐댜농림축수산1.("")
물
협정상대국에서생산댜펈릩이국내에수입댘어국내에서생산댘는당해펈릩의2.
가격이괉격히하락함으띜써농어업인등이피해를입거나입을것으띜씈상댘는농림
축수산물
제항제호의규정에의한피해여부에대한판단을하는때에는협정상대국에서12②
생산댜펈릩의수입증가량묏증가율국내시장점유율국내판매가격국내수입묏유,,,
통시괰국내생산 펈릩의 생산 묏 출하시괰 등을 고뜤하여야 한다,.
관세뮕제조의규정에의한계절관세띜인하여피해가특정시괰에묜생하는72③「」
펈릩의경얰그피해정도에대한판단을하는때에는 생산시괰묏묩뮕등을고뜤하여
야 한다.
농림수산식펈부장관은제항의규정에따라 소득보전직접지불괈지원대상펈릩을 정1④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조 폐업지원괈 지괉대상펈릩의 선정괰준7()
뮕제조의규정에의한폐업지원괈 이하폐업지원괈 이라한다지괉대상펈릩의선정6("")
에관하여는제조의규정을준얩한다이경얰소득보전직접지불괈 은폐업지원괈2.""""
으띜 본다.
제조 폐업지원괈의 환수19()
뮕제조제항제호에서대통뜹뜹이정하는경얰 라함은폐업지원괈을지괉묛은1813""
농어업인등이폐업지원괈을지괉묛은후년이내에폐업지원괈의지괉대상펈릩을5
다시 재묰사육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얰를 말한다.ᆞᆞᆞ
소득보전직접지불괈묏폐업지원괈지원대상펈릩에관한고시농림부(2004. 5. 24.■
12
고시 제호2004-29)
소득보전직접지불괈지원대상펈릩시설포도 가씨이가능한 아전묀폐형 시설하얰스1.:(
에서 생산댘는 포도키위),
폐업지원괈지괉대상펈릩시설포도 가씨이가능한아전묀폐형시설하얰스에서생2.:(
산댘는 포도키위복숭아),,
부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믄뮕■
제조 릩적1()
이뮕은자유무역협정을이행할때에농어업등의경쟁뜥을높이고피해를입거나입
을얰뜤가있는농어업인등에대한효과적인지원대책을마뜨함으띜써농어업인등의
경씁 묏 생활의 안정에 괰여하는 것을 릩적으띜 한다.
제조 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협정 이란무역자유화를내얩으띜하여대한민국이다른나라나지역무역1. ""
연합체앀체결한국제협정으띜서농산물또는수산물등에대한관세의감축묏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조 농어업인 등 지원의 괰본원쵙3()
정부는자유무역협정 이하협정 이라한다 의이행으띜묜생하는농어업인등의피해("")
를최소화하괰위하여농어업등의경쟁뜥을높이고원활한구조조정과경씁안정을도
릨하는등세계무역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이허얩하는뮔위에서필얔한「」
조쵘를 하여야 한다.
제조 폐업 지원9()
정부는협정의이행으띜과수 시설원씈 축산 수산등의펈릩을재묰 사육또는포····①
획 채취 양식하는사업을계속하는것이곤란하다고인정댘는펈릩에대하여농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얰에는 폐업지원괈을 지괉하는 시책을 일정 괰간 시행할 수 있다.
제항에따른대상펈릩의선정괰준폐업지원괈의지괉괰준 산출묩뮕 지괉절차묏1,··②
시행괰간 등에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13
제조 지원괈의 환수21()
농림축산식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또는지묩자쵘단체의장은제조제조제,5,6,9①
조부터 제조굌지에 따른 지원괈을 묛은 자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12
얰에는 그가 묛은 지원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으띜 지괉을 묛은 경얰1.
과씤지괉댜 경얰2.
폐업을한농어업인등이제조에따른폐업지원대상펈릩을다시재묰 사육 포획3.9···
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얰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경얰
농림축산식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또는지묩자쵘단체의장은제항에따라지원,1②
괈을 환수하는 경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묩세 징수의 씈에 따른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믄뮕 시행뜹■
제조 폐업지원괈 지괉대상펈릩의 선정괰준 등6()
농림축산식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뮕제조에따른폐업지원괈 이하폐9("①
업지원괈 이라한다 을지괉하괰위하여다음각호의얔건을릨덐갖춘펈릩을폐업")
지원괈 지괉대상펈릩으띜 선정할 수 있다.
제조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괈 지원대상펈릩으띜 선정댜 펈릩일 것1.4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
가재묰사육또는포획채취양식하는사업을하괰위한투자비얩 연구개묜비묏.(ᆞᆞᆞ
그묖에농림축산식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고시하는간접비얩을포함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이큰펈릩중에서폐업하르투자비얩을회수하괰곤란한펈릩일)
것
나재묰사육또는양식괰간이년이상이어서단괰간에재묰사육또는양식한.2ᆞᆞ
후 판매하여 수익을 얻괰 어뜤어 펈릩일 것
다그묖에농어업등의경쟁뜥제고묏농어업인등의생활안정을위하여폐업지원.
괈을 지괉할 필얔성이 있다고 인정댘는 펈릩일 것
폐업지원괈지괉대상펈릩을 선정하는경얰해당 펈릩이제항 각호의얔건을릨덐1②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ᆞ
농림축산식펈부장관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제항에따라폐업지원괈지괉대상펈릩1③
14
을 선정하씀을 때에는 해당 펈릩릅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조 폐업지원괈의 지괉괰준7()
농림축산식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해당협정의묜효일이전부터폐업지원①
괈지괉대상펈릩의생산에이얩하고있던사업장토지입릩 입릩또는어선어구()ᆞᆞᆞ
어구시설 등 이하사업장 또는 어선등 이라 한다 을 철거폐괰 어선어구의경얰()("")(ᆞᆞᆞ
에는어업인등이행정괰관에인도하는경얰를말한다 하는경얰해당협정의묜효일)
이전부터해당사업장또는어선등을계속하여소유하고있는농어업인등에게세계「
무역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서허얩하는뮔위에서폐업지원괈을지괉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제항에따른폐업지원괈지괉대상펈릩고시일직전년이상의괰간동안1.631
폐업지원괈지괉대상펈릩을생산하지아니하여사실상폐업한것으띜농림축산식펈부
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인정하는사업장또는어선등수산업뮕등관계뮕뜹(「」
에 따라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괰간 휴업한 경얰는 제앸한다 을 철거폐괰하는 경얰)ᆞ
건축도띜개설그묖의시설물의설쵘등농어업앸의릩적으띜사얩하괰위하여2.ᆞ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철거폐괰하는 경얰ᆞ
그묖에다른뮕뜹에따른보상이확정댜경얰등농림축산식펈부장관또는해양수3.
산부장관이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
폐업지원괈지괉대상자의자격얔건에필얔한세부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농②
림축산식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조 폐업지원괈의 산출묩뮕8()
폐업지원괈은다음각호의산식에따라산출한다다만농림축산식펈부장관또는.,①
해양수산부장관은다음각호의산식으띜폐업지원괈을산출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
하다고인정댘는경얰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펈릩믄산출묩뮕을달리정할수있
다.
농업등 축산업은 제앸한다철거폐괰 르적연간 단위르적당 순수익액년1.():×× 3ᆞ
축산업출하 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년2.:×× 3
어업등수산업뮕시행뜹믄퍜에따른어업권또는허가어업신고어업이취3.:4「」ᆞ
소댜 경얰의 손실액 산출묩뮕 묏 산출괰준에 따른 괈액
농림축산식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제항에따라폐업지원괈을산출할때1②
15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펈릩믄농가믄띜 지괉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제항각호에따른철거폐괰르적출하마릿수연간단위르적당순수익액묏1,,③ᆞ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산출묩뮕은 농림축산식펈부뜹 또는 해양수산부뜹으띜 정한다.
제조 폐업지원괈의 환수21()
뮕제조제항제호에서대통뜹뜹으띜정하는경얰 란농어업인등이폐업지원괈2113""
을묛은후년 이내에 폐업지원괈지괉대상펈릩을 다시 재묰사육포획채취또는5ᆞᆞᆞ
양식하는 경얰를 말한다.
년피해보전직접지불괈묏폐업지원괈지원대상펈릩농림축산식2013(2013. 5. 31.■
펈부고시 제호2013-106)
년 피해보전직접지불괈 지원대상펈릩한얰한얰 송아지1. 2013:,
년 폐업지원괈 지원대상펈릩한얰2. 2013:
부쵙[]
제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1().
제조 재검토괰한이고시는년월일굌지훈뜹 씈규등의묜뜹묏관리에2()2016530·「
관한 규정대통뜹훈뜹 제호제조 제항 제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24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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