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2구314서울고등법원 1심1993-06-02 선고검수완료

소외 1이 강제집행 회피를 위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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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구314 형사 사건(1993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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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1988년에 토지를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했다.
  • 이후 소외 1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소외 1은 1989년 4월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 이는 마을 주민들에게 분양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다.
  • 세무서는 이를 배우자 간 증여로 보고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소외 1의 배우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일시 이전한 사건에서, 세무서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실제 양도행위가 없고 증여세 회피 목적도 없었다며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실제 양도행위가 있을 때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일시적 명의신탁에 불과해 실제 양도가 없었다.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증여세 회피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되나, 이 사건은 강제집행 회피와 주민 분양권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었다.
  • 배우자가 분양 과정에 관여하거나 대금을 수령한 증거가 없어 실질적 증여가 아니었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이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 법령상 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제 양도행위 없이 단순히 명의만 이전된 경우에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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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의제규칙의 적용 여부

  2. 2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

【원 고】 원고 【피 고】 개포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91.3.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587,687,350원 및 방위세 금 97,947,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별지 기재 토지들[원래의 지번은 진해시 (주소 1 생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4. 위 소외 1의 처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그 구체적인 등기경료일을 보면, 별지 기재 번호 1 토지 등 일부토지는 1989.4.19.이고, 번호 2 토지 등 다른 일부토지는 그 해 4.27.임). 이에 따라 피고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1.3.2.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사실관계 (1)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 을 제3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 (2)항과 같다. (2) 이 사건 토지는 공유수면매립지이다. 즉 소외 3은 1986년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일대에 관하여 진해시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어, 소외 삼창공영주식회사에게 매립공사를 도급주어 그 해 8월경부터 시공토록 하였다. 그런데 위 매립지속에는 인근마을인 용원동의 어촌계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어업을 하면서 점유, 이용한 갯벌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위 소외 3은 위 매립공사로 인한 위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1987.1.17. 소외 5 등 위 어촌계주민들에게 매립공사가 끝나는 대로 일정한 면적의 매립지를 그 보상금조로 저렴한 가액에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소외 3은 공사자금의 부족으로 1987.5.1. 이 사건 토지 (당시는 20여 필지로 가분할된 상태였음)를 위 소외 1에게 99억원에 매도하게 되었다. 또한, 위 소외 1 역시 1988.2.16. 위 소외 5 등 위 마을주민과 사이에, 소외 3간에 이루어졌던 원래의 분양약정을 그대로 준수하겠다고 합의하였다. 한편, 위 소외 3은 매립지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외 6으로부터 금 1,217,180,000원을 차용한 바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위 소외 1은 1988.4.12.과 그 해 6.28. 위 소외 3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갚기로 위 소외 6에게 약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소외 3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소외 6은 그 당시에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태세를 보였다. 이에 위 소외 1은 이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1988.11.2. 이미 그 이전인 1988.7.1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두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이어서, 그 다음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두었다. 그런데 위 소외 6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1989.3.11.자로 강제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위 마을주민들은 그들의 분양권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위 소외 1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다. 이에 위 소외 1은 1989.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위 강제경매신청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위 마을주민들에게 원래의 약정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게 되었다[다만 진해시 (주소 2 생략) 등 5필지는 수분양자가 그 분양대금 중 잔금을 미납하여 그대로 원고 명의로 남아 있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은 위 소외 1에게 입금되었으며, 원고가 위 분양과정에 개입하였다거나, 그 대금을 수령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토록 한 것은, 위 소외 6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집행으로부터 위 마을주민들의 분양권을 보호하고 위 마을주민들과의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시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 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실제로 양도행위가 있어야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10.8. 선고 91누64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일시 명의신탁에 터잡은 것으로서, 실제의 양도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님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의 경우에 위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고 하겠다. 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과 관련하여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 것은 아니지만, 나아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가능 여부를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일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39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위 마을주민들의 분양권을 보호하고 위 마을주민들과의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위 조항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도 없는 것이다. 3. 결 론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 1에 의하여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의제하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별지생략] 판사 정용인(재판장) 이재홍 백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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