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밥을 먹지 않고 우는 2세 아동의 등을 때리고 벽에 세우고 발로 밟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0구합24976 행정 사건(2023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보육교사 C는 2017. 6. 9. 12:22경 피해 아동(2세)이 밥을 먹지 않고 울고 떼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교실 벽에 세워두었으며, 피해 아동이 바닥에 누워 울면서 떼쓰자 양팔을 잡아 일으킨 후 오른쪽 발로 양발을 밟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C는 2018.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2845 사건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19. 4. 23. C에 대하여 아동 학대행위를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20. 1.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하였다.
- 피고는 2020. 4. 28. 이 사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지침인 2020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 근거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20. 6.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1. 10. 기각되었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가 2세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평가인증이 취소되자 피고가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 근거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처분이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 내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기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하면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철회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평가결과에 따라 보육서비스 관리,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는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평가인증 취소 및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대표자·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 보육교사 C의 아동 학대행위는 자기 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직접 가하여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의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고, 행위 태양이나 피해 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 아동 학대행위의 발생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 평가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이고,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선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제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신뢰가 유지될 수 없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로 인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 사안으로, 법원은 아동학대행위가 보육서비스 수준 평가에 결정적 요소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 유지를 위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아 선정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원장에게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재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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