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영유아보육법 제30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교육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호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3호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2. 2호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3호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4호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5항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평가 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4.1.2>

제6항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방법,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평가결과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