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64223서울고등법원 2심2022-06-23 선고검수완료

조리실 물엿 발견으로 어린이집 B등급 평가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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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이자 원장이다.
  • 2020년 2월, 어린이집 현장점검 중 조리실 식자재 창고에서 뚜껑이 열린 물엿 1통이 발견되었다.
  •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를 근거로 어린이집 급·간식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평가등급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낮췄다.
  • 원고는 이 평가 결과에 대해 소명신청을 했으나 2020년 6월에 기각 통보를 받았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7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공시했다.
  • 원고는 평가 결과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2020년 6월 제기했고, 1심은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문서 통지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했다.
  • 항소심은 원고의 일부 항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문제로 인해 B등급 평가를 받자, 원고는 이 평가 결과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문서 통지 없이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린이집 평가 등급 부여는 원고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행정절차법은 처분 내용을 명확히 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시하고 원고에게 별도의 문서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
  • 관련 법령들은 인터넷 공시를 허용하는 특별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문서 통지 의무를 대체하지 못한다.
  • 원고가 소명신청을 했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만으로 절차 위반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평가등급 부여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로 봐야 한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평가등급을 낮추는 행정처분은 문서나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무효가 되었다. 인터넷 공시만으로는 절차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권리 보호를 위해 명확한 통지가 필요하다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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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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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한국보육진흥원이 공공형어린이집에 선정된 甲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조리실 식자재 창고 내에 뚜껑이 열린 채로 보관 중이던 물엿이 발견되자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중 급·간식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어린이집의 기관등급을 B등급으로 평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위 평가결과를 공시한 사안에서, 甲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 부여 행위 내지 평가등급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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