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 구거 약 350㎡를 콘크리트로 포장해 통행로로 사용함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2구합21964 행정 사건(2023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에서 공로로 이어지는 국가 소유의 구거(농업생산기반시설) 약 350㎡를 콘크리트로 포장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 피고인 기산면장은 2022. 2. 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28조에 따라 2022. 3. 11.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했다.
- 피고는 2022. 3. 24. 원고에게 이행 기한만 2022. 4. 29.까지로 늘려 같은 내용의 원상회복명령을 다시 했다.
- 원고는 피고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 통행 편의를 위한 포장에 불과해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처분 취소를 구했다.
- 재판부는 2023. 4. 6. 변론을 끝내고 2023. 6. 29.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가 소유의 구거(농업생산기반시설) 약 350㎡를 콘크리트로 포장해 통행로로 사용하자, 피고인 기산면장이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28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피고가 법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나 그로부터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어서 권한 없는 처분이라며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어촌정비법 제128조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해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런데 피고가 법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이거나 그로부터 원상회복명령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었다.
- 농어촌정비법령 어디에도 원상회복명령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없어, 설령 권한을 위임받았다 해도 피고가 자기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봤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 판결 등 참조).
-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사람이 한 행정처분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주장(처분사유 부존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무리 법을 위반한 점용이라도, 법이 정한 권한 있는 주체가 아닌 사람이 내린 원상회복명령은 위법해 취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행정처분은 내용 못지않게 '누가 그 권한을 가졌는가'가 중요하며, 권한 없는 처분은 그 자체로 효력을 잃는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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