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21964대구지방법원 1심2023-06-29 선고검수완료

국가 소유 구거 약 350㎡를 콘크리트로 포장해 통행로로 사용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2구합21964 행정 사건(2023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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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에서 공로로 이어지는 국가 소유의 구거(농업생산기반시설) 약 350㎡를 콘크리트로 포장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 피고인 기산면장은 2022. 2. 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28조에 따라 2022. 3. 11.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했다.
  • 피고는 2022. 3. 24. 원고에게 이행 기한만 2022. 4. 29.까지로 늘려 같은 내용의 원상회복명령을 다시 했다.
  • 원고는 피고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 통행 편의를 위한 포장에 불과해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처분 취소를 구했다.
  • 재판부는 2023. 4. 6. 변론을 끝내고 2023. 6. 29.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가 소유의 구거(농업생산기반시설) 약 350㎡를 콘크리트로 포장해 통행로로 사용하자, 피고인 기산면장이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28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피고가 법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나 그로부터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어서 권한 없는 처분이라며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어촌정비법 제128조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해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런데 피고가 법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이거나 그로부터 원상회복명령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었다.
  • 농어촌정비법령 어디에도 원상회복명령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없어, 설령 권한을 위임받았다 해도 피고가 자기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봤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 판결 등 참조).
  •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사람이 한 행정처분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주장(처분사유 부존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무리 법을 위반한 점용이라도, 법이 정한 권한 있는 주체가 아닌 사람이 내린 원상회복명령은 위법해 취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행정처분은 내용 못지않게 '누가 그 권한을 가졌는가'가 중요하며, 권한 없는 처분은 그 자체로 효력을 잃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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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구합21964 농업생산기반시설물(구거)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4. 6. 판 결 선 고2023. 6. 29. 주 문 1. 피고가 2022. 2. 9. 원고에게 한 농업생산기반시설물(구거)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 복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공로로 이 어지는 국가 소유의 **** 구거 1,918㎡와 같은 리 1136 구거 1,732㎡ 중 일부 약 35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통행로로 사용하 고 있다. 나. 피고는 2022. 2. 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농어촌 정비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 따라 2022. 3. 11.까지 이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2022. 3. 24. 재차 원고에게 그 기한만을 2022. 4. 29.까지로 정하여 같은 내용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권한의 부존재 피고는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주체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아니고, 그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 3 - 장도 아니므로, 피고가 적법한 권한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평소 통행하던 이 사건 토지에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콘크리트포장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권한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피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또는 그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에 관한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농어 촌정비법령에서는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가 그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정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 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4 - 재판장 판사신헌석 판사김은혜 판사김준철 - 5 - 별지 관련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 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 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 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 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 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결정에 앞 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 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 6 - 1. 국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요청할 때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 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각 호 부 분 생략)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③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 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 어촌용수의 이용ᆞ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농업생산기 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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