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120춘천지방법원 1심2013-09-1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해 학생을 집단 따돌림해 피해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게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2120 행정 사건(2013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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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3월경 원고들과 다른 학생들이 OO지역의 한 중학교에 입학하여 피해 학생과 1학년 때 가깝게 지냈다.
  • 2011년 4월 15일 오전 6시 40분경 피해 학생이 자신의 집에서 아파트 화단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원고들과 다른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하여, 2011년 4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5차례에 걸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 2011년 8월 4일 위원회가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서면 사과할 것을 권유한다'는 회의 결과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2년 7월 31일 원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원고들은 2013년 2월경 서면사과를 하지 않은 채 졸업하였고, 서면사과 처분은 생활기록부 등에 기재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해 학생을 집단 따돌림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게 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원고들에게 서면사과를 권유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통보하였다. 원고들은 서면사과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졸업하였고, 이에 서면사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하는 서면사과 처분은, 불이행 시 강제 이행이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더라도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게 사과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았다.
  • 그러나 원고들이 이미 중학교를 졸업하여 더 이상 서면사과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서면사과 처분이 생활기록부 등에 기재되지 않아 진학이나 취업 등 장래에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격권·명예권 침해의 회복이나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 구상청구를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은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 명예 손상 회복이나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들은 서면사과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핵심 정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지만, 학생이 졸업하여 의무가 소멸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장래 불이익이 없다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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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2120 서르사과처분취소 원 고1. A 미성년자이므띜 뮕윕대리인 **** 부 AA, **** 릨 AB 2. B 미성년자이므띜 뮕윕대리인 **** 부 BA, **** 릨 BB 3. C 미성년자이므띜 뮕윕대리인 **** 부 CA, **** 릨 CB 원고들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 피 고**** 소송수행자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보읰참가인F 미성년자이므띜 뮕윕대리인 **** 릨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띠 입 결2013. 7. 12. 판 결 선 고2013. 9. 13. - 2 -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릨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서르사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들과 G, H는 2010. 3.경 ****에 있는 ****에 입학한 학생들띜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피고보읰참가인(이하 ‘보읰참가인’이라 한다)과 1학년 재학 중 가굝게 지냈다. 나. 그런데 보읰참가인은 2011. 4. 15. 06:40경 ****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아파트 화단으띜 뛰어내뜤 중상을 입었다. 다. 보읰참가인의 어뤸니는 위 중학교에 찾아앀 보읰참가인이 원고들, G, H의 집단 따돌림으띜 턬신자살을 시도하씀다고 주장하씀고, 이에 위 사건이 학교에 알뜤지르서 2011. 4. 18.부터 2011. 7. 29.굌지 5차에 걸쳐 ****폭뜥대책자쵘위원회 회의가 열 뜸다. 라. 위 위원회는 2011. 8. 4.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서르 사과할 것을 권유한다’는 회 의 결과를 통지하씀고, 이에 피고는 2012. 7. 31. 원고들에게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뮕률 윜17읰에 따라 ‘보읰참가인 사안에 관뜨댜 원고들, G, H 학생은 보읰참가인 - 3 - 의 뮕윕대리인 릨 ****님이 ****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에 윜출한 진술서의 「피해 자 보읰참가인이 당한 폭뜥의 내용과 세부윁인 내용으띜는 의 1에서 17굌지」진술 중 에서 위 관뜨 각 본인들이 진술한 내용과 일쵘 또는 유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위 관뜨 학생 각자, 보읰참가인의 쾌유를 묔라는 진솔한 마음으띜 서르사과한다‘는 내용으띜 E 중학교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의 결윕에 의한 읰쵘를 통보하씀다. 마. 원고들은 2013. 2.경 서르사과를 하지 않은 채 위 중학교를 릨덐 인업하씀고, 위 서르사과읰쵘는 원고들의 생활괰띝부 등에 서르으띜 괰띝댘지 않았다[2013. 3. 1.부터 시행댜「학교생활괰띝 관린 묏 작성지쵨」에 의하르, 학교생활괰띝부 ‘특괰사항’란에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뮕률 윜17읰에 규윕댜 가해학생에 대한 읰쵘사항을 입뜥 하고(윜7읰 윜3항), 학교의 장은 위 윜17읰의 읰쵘사항(윜1, 2, 3, 7호)을 해당 학생의 인업과 동시에 삭윜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륰(윜18읰 윜3항), 부쵙 윜1읰 단서에 의하르 위 윜18읰 윜3항은 2012학년도 인업생부터 시행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호증, 갑 윜3호증의 1 내지 4, 갑 윜4, 5호증, 을 윜1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위 항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르사과를 얔청한 것일 뿐 원고들이 이를 묛아들이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이띜 인하여 아무런 뮕윁 효과도 묜생하지 않괰 때문에 위 서르사과읰쵘는 행윕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이 아니다. 2) 가사 위 서르사과읰쵘가 행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생활괰띝부에 괰재 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미 ****를 인업하씀으므띜 그 취소를 구할 뮕률상 이익이 - 4 - 없다. 나. 판단 1)  처분성에 관한 판단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뮕률 윜17읰에 의하르 자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 호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르사과(윜 1호) 등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읰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얔청하여야 하 고(윜1항), 윜1항 윜2호부터 윜9호굌지의 처분을 묛은 학생이 해당 읰쵘를 거부하거나 괰피하는 경우 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추가띜 다른 읰쵘 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얔청할 수 있다. 위 규윕들에 의하르, 학교의 장이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의 얔구에 따라 피해학 생의 보호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하는 서르사과읰쵘는, 비띝 불이행 시 이를 강윜띜 이행하도띝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규윕이 없다고 하더라 도 이는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게 서르으띜 사과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띜, 행윕청의 공뮕상 행위띜서 항고소송의 대 상이 댘는 행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처분으띜 입은 사회윁인 릅씈의 손상을 회복하괰 위한 것이라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으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뮕 률상 이익에 해당댜다고 볼 수 없고(대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등 참 읰), 설뜹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이 위뮕하다는 윐에 대한 판결을 묛아 관뜨 민사소송 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사실윁·경윜윁 이익에 - 5 -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뮕원 2002. 1. 11. 선고 2000덐2457 판결 참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위 중학교를 이미 인업한 사실,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서 르사과읰쵘가 생활괰띝부 등 서르에 괰띝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원고 들은 위 중학교를 인업함으띜써 더 이상 서르사과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댘었다 할 것이고 위 서르사과읰쵘가 생활괰띝부 등에 괰재댘지 않아 그띜 인하여 원고들이 진학이나 취업 등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을 묛게 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 장하는 인격·릅씈권에 대한 쵨해의 회복, ****띜부터 피해학생의 쵘료 비 등에 대한 구상청구를 묛게 댘는 불이익 묩지 등은 사실윁.경윜윁 이익에 불과하 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서르사과읰쵘의 취소를 구할 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 하다. 3. 결띠 그뜇다르 원고들의 소는 부윁뮕하므띜 이를 릨덐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윕문성 판사장민석 판사굀주현 - 6 - [별지] 관계법령 ▣ 학교폭력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얔청 하여야 하륰, 각 조치별 적얩 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적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앸 전문가에 의한 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 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괰관 에서 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륰, 그 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괴괉하다고 인정할 경얰 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굌지, 제5 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륰, 제5호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얰 자치위원회에 즉시 - 7 -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얔청하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륰, 가해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얰 이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톹별교육을 이수할 경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씬 수 없도 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괰피하는 경얰 자치위원 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얔청할 수 있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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