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10173서울고등법원 2심2011-12-21 선고검수완료
구거 부지에 건축물 신축 후 변상금 49,306,990원 부과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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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구거 부지인 이 사건 쟁점 부분에 지상 2층 상가용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하였다.
- 피고 구리시장은 이에 대해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49,306,9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공유수면 점용이 아니라 일반 토지 점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구거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한 행위는 공유수면 점용이 아닌 일반 토지 점용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부과한 변상금 49,306,990원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거 부지는 토지에 해당할 뿐 수면 또는 수류가 아니므로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사건 건축물은 물이 드나들도록 설치된 것이 아니어서 공유수면관리법상 건축물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은 건축물 신축 등 행위를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 지하에 설치된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다.
- 하천법이 적용되는 공유수면에는 공유수면관리법이 배제되며, 하천법은 토지 점용에 대해 당해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 공유수면 자체를 점용한 경우에만 인접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정당화되며, 구거 부지만 점용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원고의 행위는 공유수면관리법이 정한 점·사용 행위 태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한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구거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한 행위가 공유수면 점용인지 일반 토지 점용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구거 부지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일반 토지 점용으로 보아 공유수면관리법 적용을 배제하였다. 이는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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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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