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0노370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0-04-30 선고검수완료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노370 사기 사건(2010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2월 11일, 피고인이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줌.
  • 이 금융기관 접근매체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됨.
  • 피고인은 이 행위로 전화금융사기를 돕는 역할을 함.
  •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다뤄졌으며,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법원은 피고인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일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 최종적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넘겨주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는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형량이 적절한지와 일부 법리 해석에 관한 것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넘겨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함.
  • 전화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점과 피고인이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고려함.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 검사의 주장 중 일부는 법리상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넘겨주어 전화금융사기를 돕는 역할을 했고, 법원은 이를 범죄로 인정해 징역 5월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형량과 법리 해석에 관한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 전후의 정황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허치림 【변 호 인】 변호사 조대행(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고단4641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무죄 부분 - 법리오해) : 사기죄의 본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이상, 재산상의 이익이 아닌 ‘재물’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예금 중 일부를 인출한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피해 정도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무죄 부분)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본범이 사기죄로 취득한 것은 예금 채권으로서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어서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대준(재판장) 구태회 송주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