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9136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11-29 선고검수완료

구권화폐 교환 명목으로 32억 원을 지급받고 10억 원만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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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권화폐 교환 명목으로 총 32억 원을 지급함.
  • 피고 1은 당시 국회의원으로 정치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았고, 12억 원을 차용증과 함께 받았으나 10억 원만 돌려줌.
  • 피고 2는 구권화폐를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교환해 준다고 거짓말하며 원고로부터 22억 원을 편취함.
  • 피고 1은 여러 차례 서신을 통해 구권화폐 교환 자금을 인정하며, 2005년에는 22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함.
  • 원고는 피고 1, 2에게 2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 2에 대해 무변론 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권화폐 교환 명목으로 32억 원을 지급했으나 10억 원만 돌려받아 22억 원을 손해 보았고, 이 사건에서 피고 2는 원고에게 2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쟁점은 피고 1의 기망 여부와 반환 의무였으며, 법원은 피고 1의 기망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반환 약속에 따른 지급 의무는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이 피고 2와 공모해 원고를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해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구권화폐 교환 명목으로 지급한 32억 원은 불법적인 비자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불법 목적의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됨.
  • 피고 1이 여러 차례 서신과 약속을 통해 22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점은 인정됨.
  • 피고 2는 구권화폐 교환 의사가 없었고, 거짓말로 원고에게서 2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짐.
  • 피고 1과 피고 2는 연대하여 2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는 구권화폐 교환을 빙자해 피고 1과 2에게 32억 원을 지급했으나 22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 2의 편취 행위는 인정했으나, 피고 1의 기망은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반환 약속에 따른 지급 의무는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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