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3구14686서울고등법원 3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조성공사를 마친 뒤 토지 지목이 체육용지로 바뀌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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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구14686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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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골프장 조성공사를 진행했고, 공사가 준공되면서 해당 토지의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었다.
  • 지방자치단체(피고)는 1992년 8월 22일, 이러한 지목변경을 '간주취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했다.
  • 그런데 부과 당시 원고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산출근거 등 법이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 일부가 빠져 있었다.
  • 이에 앞서 피고는 1992년 7월 6일, 과세대상 물건과 과세표준, 추징사유 등을 적은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
  • 납세고지서 송달 후 5일 만인 1992년 8월 27일, 피고는 세액산출근거와 과세내역이 구체적으로 적힌 서면을 원고에게 다시 보냈다.
  • 원고는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피고에게 소명자료까지 제출했고, 이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조성공사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을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산출근거가 빠져 있었지만, 부과 전에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와 부과 후 5일 만에 보낸 보정서면에 그 내용이 제대로 담겨 있었다. 법원은 납세자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거나 불복신청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보아, 납세고지서의 흠결은 보완되거나 치유된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흠결이 있더라도, 부과처분 전에 보낸 과세안내서에 그 내용이 제대로 적혀 있었다면 납세자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거나 불복신청을 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 실제로 피고는 부과 전 과세예고통지서에 과세대상 물건, 과세표준, 추징사유를 기재해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주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소명자료까지 제출했다.
  • 또한 납세고지서 송달 후 5일 만에 세액산출근거와 과세내역이 구체적으로 적힌 서면을 다시 보냈으므로, 납세자가 불복 절차에서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납세고지서의 흠결은 보완되었거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골프장 조성공사 준공으로 체육용지로 지목이 바뀌면 그 비용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기존 판례도 그대로 유지했다.

핵심 정리

납세고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빠졌더라도, 그 전후로 과세예고통지서나 보정서면을 통해 필요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어 납세자가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그 흠결은 치유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골프장 조성으로 토지 지목이 바뀌는 것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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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에게 취득세를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지방세법이 요구하는 과세표준 빛 세액산출근거의 기제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기에 앞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고,원고가 과세예고통지에 의하여 피고에게 소명자료까지 제출하였으며,또한 이 납세고지서 송달 후 5일 만에 다시 피고가 원고에게 세액산출근거 빚 과세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보냈으므로 납부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위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로써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흠결은 보완되었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 부과저분은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모두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안내서에 위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고 또한 부과처분 이후에도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아니할 상당한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하는 서면을 송달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2.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등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송달하였으나 다른 한편, 위 부과처분 이전인 1992. 7. 6. 이 사건 취득세에 관한 과세대상물건, 과세표준, 추징사유 등을 밝힌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를 하면서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또한 이 사건 취득세 납부기한 이전인 1992.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에 관한 세액산출근거 및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다시 보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후 5일만에 다시 원고에게 보낸 서면에도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 및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납부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위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로써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흠결은 보완되었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터잡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8호,제105조 제5항,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제82조등의 규정을 종합하면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취득의 개념은 원시취득, 승계취득뿐만 아니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간주취득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2항,제112조의2 제1항및 앞에 나온 지방세법령 규정을 종합하면 원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이었던 토지에 대하여 임목의 벌채, 형질변경,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 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되면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이러한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앞에 나온당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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