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 의사를 합친 후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노1212 성범죄 사건(2008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1989년에 공소외 1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고 살았다.
- 2005년 5월, 공소외 1이 피고인 1을 식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다.
- 2005년 말부터 피고인 1은 공소외 1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공소외 1도 이혼에 동의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 2006년 3월, 법원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두 사람 사이에 이혼 의사가 명확히 합의되었다.
- 2006년 7월,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에서 1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간통 혐의를 받았다.
- 공소외 1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를 고소했으나, 법원은 이혼 의사 합치가 있었던 점을 들어 고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배우자와 이혼 의사를 합치한 후 피고인 2와 간통한 사건에서, 배우자가 간통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혼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이혼 의사가 명확히 합의된 점을 인정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인데, 배우자가 간통을 허락한 경우 고소할 수 없다.
- 혼인 당사자들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고 이혼 의사가 명확히 합의된 경우, 간통에 대한 사전 허락으로 볼 수 있다.
- 이혼 의사 합의는 서면뿐 아니라 당사자의 행동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등 여러 정황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1과 공소외 1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서로 이혼에 동의했고, 법원도 이혼을 전제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 따라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 간의 간통 행위는 배우자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고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공소는 법률 절차에 맞지 않아 모두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배우자 사이에 이혼 의사가 명확히 합의된 상태에서는 간통에 대한 고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혼 합의를 인정하여 간통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는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혼인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상대방도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에 따라 이혼을 전제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던 무렵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는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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