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77제주지방법원 1심2015-08-12 선고검수완료

재외국민으로 살다 국내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마친 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2015구합77 행정 사건(2015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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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1936년 일본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일본에서 재외국민으로 생활했습니다.
  • 원고는 2009년 4월 8일 한국으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마쳤고, 이로써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10월 9일 원고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원고 소유의 토지·주택·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9년 10월분부터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12월 22일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4,516,130원과 연체료 390,990원, 체납처분비 2,000원, 장기요양보험료 295,510원과 연체료 25,010원을 합한 5,229,640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일본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국내 병원에서는 진료비를 전부 자기가 부담해 공단으로부터 아무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가 일본에서 재외국민으로 지내다 국내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마치자,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원고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보고 2009년 10월분부터의 보험료와 연체료 등 합계 5,229,64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일본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국내에서는 병원비를 모두 자기가 부담해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 지역가입자 자격이 생기고 보험료 납부 의무도 함께 발생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면 법에 정한 예외(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자 지위를 피할 수 없습니다.
  •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가입자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는다고 정하고 있고, 제69조는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09년 4월 8일 국내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그날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었고 보험료를 낼 의무도 발생했습니다.
  • 원고가 실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미 생긴 가입자 지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원고가 낸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돌려받는 등 별도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 국민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게 하는 제도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2003. 10. 30. 2000헌마801)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국내에 거주하게 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지위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며, 실제로 병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입자 지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혜택을 받지 못해 낸 돈이 있다면 별도의 환급 절차로 다퉈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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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구합7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국민건강보험공단 **** 송달장소 ****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5. 6. 24. 판 결 선 고2015.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게 한 5,229,640원의 건강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괰초 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윁을 가진 국민으띜서 **** ****에서 태어나 ****에서 재외국민으띜 생한하던 중 2009. 4. 8. ****으띜 이주하여 주민등띝을 하씀다. 나.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핕인하고 2012. 10. 9. 원고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을 부여하고 원고의 토지, 주택, 자동차를 근거띜 건강보험료의 징섘권 소멸시효가 아성 댘지 아니한 2009년 10월분부터의 보험료를 부과하씀다. 다.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4,516,130원과 연체료 390,990원, 체납 처분뵄 2,000원, 장괰요양보험료 295,510원과 연체료 25,010원 합계 5,229,640원을 납부 하라고 통보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 윜1 내지 5픸증, 을 윜8 내지 10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에서 건강보험픜택을 묛고 있고, 병원에서 진 료 묛을 때에도 모든 병원뵄를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의 픜택을 묛은 사실이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윜5조 윜1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 3 - 피부양자가 댜다고 규윕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윕하는 일윕한 씈외 사유, 즉 의료괉여법에 따라 의료괉여를 묛는 사람(윜1픸), 독립유공자씈우에 관한 법률 묏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픸를 묛는 사람(다만 유공자등 의료보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건강보험을 윁용묛고 있 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픸대상자띜 댘었으나 건강보험의 윁용묰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댜다)(윜2픸)이 아닌 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댨을 선언하고 있다. 2) 건강보험의 문윜를 시장경윜의 원리에 따라 사보험에 맡괰면 상대윁으띜 질병묜 생위험이 높거나 소득섘준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어뜵거나 불가능 하게 댘어, 국가가 소득섘준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보장 을 윜공하고자 하는 목윁을 달성할 섘 없괰 때문에 원쵙윁으띜 위 국민을 강윜띜 보험에 가입시키고 경윜윁 능뜥에 뵄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띝 함으띜써 의료보장과 동시에 소득재분묰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앀 같이 국가가 국민을 강윜띜 건강보험에 가 입시키고 경윜윁 능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띝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으띜부터 파생 하는 일묘윁 행동의 자유의 하나인 공법상의 단체에 강윜띜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앀 윕 당한 사유 없는 괈위의 납부를 강윜당하지 않을 재산권에 대한 윜한이 댘지만, 이러한 윜 한은 윕당한 국가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고, 가입강윜앀 보험료의 차등부 과띜 인하여 달성댘는 공익은 그띜 인하여 침해댘는 사익에 뵄하여 월등히 크다고 할 섘 있으므띜, 위의 조항들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섘 없다(헌 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마801 결윕). 3)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윜8조 윜1항은 자격의 취득 시괰앀 관뜨하여 가입자는 국내 - 4 - 에 거주하게 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고 규윕하고 있다. 또 한 같은 법 윜69조 윜1항은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뵄용에 충당하괰 위하여 윜77조 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띜부터 보험료를 징섘한다고 규윕하고, 윜2항은 이때 보험 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위날이 속하는 달굌지 징섘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4) 위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윕 체계 묏 내용을 괰초띜 하여 이 사건을 보면, 앞 서 인윕한 묔앀 같이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띜서 2009. 4. 8. 국내띜 이주하여 주민등띝 을 한 이상 국내에 거주하게 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고,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 다. 따라서 원고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띜 보아 보험료를 징섘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 하다(이앀 관뜨하여 원고는 병원에서 진료 묛을 때에도 모든 병원뵄를 부담하는 등 건강 보험의 픜택을 묛은 사실이 없으므띜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만약 원고가 낸 진료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돌 뜤묛는 등의 묩법으띜 권리를 구윜묛아야 할 뿐, 원고의 건강보험가입자의 지위 자체를 부윕할 섘는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허명욱 판사이승훈 - 5 - 판사**** - 6 - 별지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 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 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 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 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 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 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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