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카합369수원지방법원 1심2006-10-16 선고검수완료

임시이사장이 노동조합·학생회·보직교수 간 갈등을 해소하려고 보직교수 전원에게 일괄사퇴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보직교수들을 보직에서 해임하는 처분을 내렸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 2006카합369 행정 사건(2006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교원인사규정 제2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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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학교 학교법인에 새 임시이사장이 부임하면서, 당시 노동조합·학생회·보직교수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 있었다.
  • 임시이사장은 이 갈등을 해소하려는 방편으로 보직교수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사퇴해 달라고 요청했다.
  • 총무처장과 교학1처장이던 두 교수는 이 사퇴 요청을 거부했다.
  • 그러자 임시이사장은 2006년 6월 21일자로 두 사람을 각각 총무처장과 교학1처장 직위에서 해임하는 보직해임처분을 내렸다.
  • 두 교수는 직제규정상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해임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유가 없었고, 교원인사위원회 동의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장이 노동조합·학생회·보직교수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보직교수 전원에게 일괄사퇴를 요청했고, 이를 거부한 총무처장과 교학1처장에 대해 보직해임처분을 내렸다. 이에 두 사람은 직제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없고 교원인사위원회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보직해임이 교수로서의 신분이나 교원 자격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학사행정을 맡는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임기 전 해임에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인사권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보았다.
  • 기록을 살펴보면, 임시이사장이 보직교수 전원에게 일괄사퇴를 요청했다가 두 교수가 거부하자 해임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을 참작할 때, 해임처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교원인사규정상 보직 임면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정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사직서를 낸 교무처장과 학장들이 위원회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임서가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도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설령 해임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두 교수가 입는 불이익은 학사행정에서 배제되는 정도에 그치고, 이미 새로운 처장들이 임명되어 인수인계까지 마친 점을 고려하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보직해임은 교수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보직에서만 배제하는 처분이어서, 법원은 인사권자의 판단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갈등 해소를 위한 일괄사퇴 요청을 거부한 것이 해임의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있고, 절차상 하자와 효력정지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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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학교수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에는 재량의 여지가 크고, 보임해임처 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사건번호 : 2006 카합 369 보직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결정고지일 : 2006. 10. 16. 1. 사건의 개요 대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장이 부임되어 오면서 노동조합이나 학생회 및 보직교수 사이의 심화된 갈들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보직교수 전원에게 일괄사퇴를 요청하였으 나, 이를 거부한 보직교수에 대한 보임해임에 대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한 사안임. 직제규정상 임기만료전에 해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2. 법원의 판단 ○ 대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장이 부임되어 오면서 노동조합이나 학생회 및 보직 교수 사이의 심화된 갈들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보직교수 전원에게 일괄사퇴를 요 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보직교수에 대한 보임해임에 대하여 직제규정상 임기만 료 전에 해임할 수 잇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고, ○ 대학교 교수인 채권자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교수 지위나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박 탈하는 것이 아니고,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직무에서의 배제이어서, 재량의 여지가 크며, ○ 보직해임처분에 절차상의 하자도 있다는 소명도 없다고 판단 3. 결과 ○ 채권자들의 신청 기각(항고) - 2 - **** 제 30 민사부 결 정 사 건2006카합369 보직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채 권 자1. A 2. B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 무 자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문 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가 2006. 6. 21.자로 채권자 A를 **** 총무처장직에서 해임한 처분과 채 권자 B를 **** 교학1처장에서 해임한 처분은 각 해임무효확인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3 - 이 유 채권자들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그들이 2006. 6. 21. 채무자로부터 신청취지 기 재 각 보직의 해임처분을 받았는바, 채무자의 직제규정에 의하면 ‘처장의 임기는 2년으 로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는데도, 채무자는 아무런 해임사유 없이 채권자들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을 내림으로써 그 처분은 실체상 무효이고, 한편, 보직해임의 경우 채무자의 정관상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2006. 6. 20.자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미 1개 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교무처장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소집하고, 같은 시기에 사직서를 제출한 학장 7명도 출석하여 결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보직해임의 대상자인 교무처장이 본인을 교무처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신임 교무처장가 위원회에 출 석하여 결의하였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총장이 해임을 제청하는 등 위 보직해임처분은 절차상으로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 교수인 채권자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그 교수 지 위나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직무에서 배제하는 처분인바, 따라서 채무자의 직제규정상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특별 한 사유’는 인사권자의 재량의 여지가 크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채무 자의 임시이사장이 채권자들을 보직해임처분을 한 것은, 그가 ****의 임시이사장 으로 부임되어 오면서 당시 노동조합이나 학생회 및 채권자들을 비롯한 보직교수 사이 의 심화된 갈등을 해소하는 방편으로서 보직교수들 전원에게 일괄사퇴를 요청하였다가 채권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이와 같은 해임조치에 이르게 된 점이 소명되는바,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및 사유를 참작해 보면, 채권자들에 대한 보직해임 - 4 - 처분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채무자의 교원인사규정 제23조에 의하면 ‘보직의 임면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교원인사위원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당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던 교무처 장이나 그 위원들인 7명의 학장 등이 총장에게 제출한 사임서가 이사장에게 도달되어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고, 교무처장 본인도 위 결의에 참여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교무처장 임명예정 자의 경우도 원래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것인 이상, 이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을 무효로 돌릴만한 하자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채권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보직해임처분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입 게 되는 불이익은 학사행정에서 배제됨에 그쳐 그러한 불이익을 회복할 만한 실질적 쟁송방법이 불분명 한데다가(채권자들도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은 없고, 채무자의 독 선적인 행정을 바로잡고 채권자들의 명예훼복 차원에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다), 현재 이미 새로운 총무처장 및 교학1처장이 임명되어 채권자들이 그들에게 그 인수인계까지 마쳐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들에 대한 이 사건 보 직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만한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 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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