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22182서울고등법원 2심2006-06-22 선고검수완료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상태에서 작업 중 왼쪽 팔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 2005누22182 행정 사건(2006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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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12월경 OO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해 생산부 차장과 생산부장으로 일했다.
  • OO회사의 실질적 사업주인 박△△의 요청으로 원고는 2002년 3월 21일 형식상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됐다.
  • 2004년 2월 16일 오전 10시경 OO회사 작업장에서 일하던 중 원고의 왼쪽 위팔이 절단되는 재해가 발생했다.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2004년 6월 21일 '원고가 사업주인데 재해 당시에는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전이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 이에 원고는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 있었지만 실제로는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했고, 진짜 사업주는 따로 있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라서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요양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법원이 판단해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 자금을 최종적으로 결재하고 관리한 사람이 박△△였고, 원고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게 생산부장 업무만 했다는 점을 먼저 봤다.
  • 박△△가 직원 채용과 퇴직 등 인사권을 직접 행사했고, 거래은행과의 대출계약도 회사를 대표해 체결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급여 수준을 비교해 보면 박△△는 대표이사에 걸맞은 급여를, 원고는 생산부장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아왔다는 점도 확인했다.
  •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뒤에도 생산부장으로 받던 월급 체계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로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원고를 사업주로 오인해 요양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회사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인사와 자금을 결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등재된 대표이사가 월급을 받으며 현장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불과하다면 산재보험에서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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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특 별 부 판 결 사 건2005누22182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05. 9. 7. 선고 2004구단7767 판결 변 론 종 결2006. 5. 4. 판 결 선 고2006. 6.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12.경 ****(이하 ‘****’라고 한다)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생산부 차장 및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 3. 21.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었는데, 2004. 2. 16. 10:00경 작업 중에 좌측 상박부가 절단되는 재 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4. 6. 21. “****가 2004. 3. 16.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가입특례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2004. 3. 17.부터 사업주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사업주인 같은 회사의 대표 이사로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업재해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의 요청으로 형식상 같은 회사의 대표 - 3 - 이사로 등재된 형식상의 사업주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실질적 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인정사실 (1) 본래 철강피복처리 등을 주업으로 하는 ****을 운영하여 오던 소외 ****는 1999. 11. 16. 위 사업장을 증축하여 ****를 설립하였다. 당시 ****는 판넬 생산 회사에 근무하던 원고와 소외 ****에게 ****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의하여 원고와 ****이 입사하게 되었다. (2) ****는 ****를 설립하면서 법인등기부에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이 OO을 공장장으로, 원고를 생산부장으로 각 임명하는 한편, 이직 방지를 목적으로 이 OO과 원고에게 ****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원고가 지분의 10% 가량을 투자하였 다. 그후 ****는 2000. 11. 6. ****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이 이를 이 어받아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이 ****와의 마찰로 인하여 대표이사에서 사 임하는 바람에 원고가 2002. 3. 21.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3) ****의 조직은 판넬 자재 및 부자재를 제조 . 생산하는 생산부와 판매, 수금, 영업관리를 담당하는 영업부,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경리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직원 이 모두 8명 가량의 소규모 회사로서 원고는 생산부장, 소외 ****은 영업부장 업무를 각 맡고 있었다. (4) ****는 ****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금 운영에 관하여 사장으로서 최종적 인 결재와 관리를 하였으며, ****의 자금을 자신의 봉급은 물론이고 차량 구입대금, 접대비,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는 거래은행과 사이에 OO회 - 4 - 사를 대표하여 대출계약을 맺었으며, 원고와 ****을 업무상 지휘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소외 ****을 생산부 과장으로, 소외 ****을 경리담당 직원으로 각 채 용한 후 경리부 직원인 ****과 ****을 퇴직시키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5) 원고는 ****에 입사한 1999. 12.경 이후 이 사건 재해가 일어날 때까지 생산 부장으로서 월 135만원 내지 246만원 가량의, ****은 영업부장으로서 월 236만원 내 지 251만원 가량의, ****는 사장으로서 월 325만원 내지 454만원 가량의 급여를 각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2. 3.경 이후에도 생산부장으로서 받 던 월 급여 체계에 별다른 변동은 없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 갑 제9, 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당심 증 인 ****의 증언,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① ****가 ****의 자금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 경영을 위하여 자금을 운용하였으며 원고와 영업부장 등을 업무상 지휘하고 직원의 채용, 퇴 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점, ② ****와 원고, 영업부장 등의 급여를 비교하여 볼 때 ****는 대표이사의, 원고는 생산부장의 급여를 각 받아왔다고 보여지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은 ****가 ****를 설립하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게 된 경위 및 ****가 주거래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 갖는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 대외적으로 ****를 대표하 고 대내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의 경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5 - 그렇다면, 원고가 ****의 사업주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 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이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함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진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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