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차장으로 근무하며 고객의 양도성 예금증서와 현금을 교환해 자금 출처를 숨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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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3고합21 뇌물수수·공여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 및 벌금 60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구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구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0년 3월 1일 OO은행에 입사하여 2005년 8월 16일부터 2010년 1월 28일까지 OO지역 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대출 및 총무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은 외환선물거래업체 OO회사의 대표이사 A와 위 회사 직원 B를 알게 되었고,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법인 자금을 양도성 예금증서나 수표로 인출해 피고인에게 맡기며 자금 세탁을 지시했다.
- 2009년 2월 23일경 피고인은 A와 B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 9장(액면 합계 17억 9,676만 원 상당)을 받아 제3자인 C를 최종 소지인으로 꾸며 100만 원권 현금 1,800장(18억 원)으로 교환해 주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
- 2009년 3월 16일경에는 5,000만 원권 현금 140장(70억 원)을 10억 원권 1장, 1억 원권 10장, 100만 원권 5,000장으로 교환해 주고 3억 원을 받았다.
- 2009년 4월 8일경에는 13억 9,8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3,000만 원을, 4월 14일경에는 14억 9,9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1,0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4회에 걸쳐 합계 5억 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은행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외환선물거래업체 대표 등의 지시에 따라 고객 자금을 현금으로 교환해 자금 세탁을 도왔고, 그 대가로 4회에 걸쳐 합계 5억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년 및 벌금 6억 원, 추징 5억 4,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본인의 법정진술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관련자 진술조서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 교환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금의 실제 소유자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제3자를 최종 소지인으로 내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자금 세탁에 가담했다.
- 그 대가로 4회에 걸쳐 합계 5억 4,000만 원○○라는 거액을 받은 점이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했으나,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징역 6년 및 벌금 6억 원, 추징 5억 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50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했다.
핵심 정리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자금을 이용해 자금 세탁을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수재죄가 성립하며, 이 사건에서는 5억 원이 넘는 뇌물 수수로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액수가 5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
- 피고인이 자금을 세탁하여 준 금원은 피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등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임에도 이를 알고도 범행에 나아감
- 세탁한 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전과 없음
- 처우에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와의 직무관련성이 높지 않음
-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체포영장 발부 후 도피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함
- 당시 구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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