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11733청주지방법원 1심2016-08-18 선고검수완료

허가구역 밖에서 토석 118,797㎥ 무단 채취·반출한 변상금 분쟁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15구합11733 행정 사건(2016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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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C 소유 임야의 지하에 있는 장석과 고령토를 캐낼 광업권자로서, 2011년 12월 30일부터 토지 소유자와 임야 일부를 빌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산지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토석을 채취할 허가를 신청해 받았으며, 허가 신청 때 채취할 구역을 도면으로 표시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8월 임야 복구 관련 서류를 확인하던 중 원고가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 토석을 캐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허가구역 밖에서 토석 118,797㎥를 채취해 반출했다고 보고, 2015년 5월 11일 변상금 226,664,67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해당 물질의 85%가 광물이고, 토석 가격 산정도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야의 광업권자인 원고는 허가구역을 벗어나 토석을 채취한 데 대해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채취량 가운데 실제 토석으로 볼 양과 토석 단가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법원은 변상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와 1㎥당 31,800원의 가격 산정은 인정했지만, 118,797㎥ 전부를 토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상금 중 33,998,652원을 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석채취허가는 허가받은 구역 안에서만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구역 밖에서 채취한 토석은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 원고는 광업권자로서 임야에서 생산되는 광물은 자신의 소○○라고 볼 수 있고, 채광계획서와 시험 결과 등에서도 생산물에 광물인 장석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원고가 허가를 신청할 때 생산량의 85%가 장석 등 광물이고 나머지 15%가 광물이 아닌 토석이라고 제시했고, 피고도 그 비율을 토대로 채취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무단 채취한 118,797㎥ 가운데 15%인 17,819㎥만 토석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85%까지 토석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토석 1㎥당 31,800원○○라는 피고의 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정된 토석량에 채취료 요율과 변상금 요율을 적용한 33,998,652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임야를 복구할 의무와 무단 채취에 따른 변상금 납부 의무는 근거와 목적이 다르므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같은 책임을 두 번 묻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허가구역을 벗어나 채취한 물량 전부가 토석이라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고, 법원은 그중 15%만 토석으로 인정했습니다. 변상금 부과 자체와 토석 단가는 인정했지만, 인정된 토석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33,998,652원을 초과하는 처분은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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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구합11733 변상괈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16. 7. 14. 판 결 선 고2016. 8. 18. 주 문 1.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게 한 공유재산 변상괈 부과처분 중 33,998,652원을 초 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5%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게 한 공유재산 변상괈 226,664,6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 2 - 계약체결일시목 윁 물기 간용도 묏 목윁 2011. 12. 30. 이 사건 임야 중 26,884㎡ 2012. 1. 1. ~ 2012. 12. 31. 광업용 이 사건 임야 중 13,030㎡ 2012. 1. 1. ~ 2012. 12. 31. 광업용 2012. 12. 31. 이 사건 임야 중 26,884㎡ 2013. 1. 1. ~ 2013. 12. 31. 광업 묏 토석채취용 이 사건 임야 중 13,030㎡ 2013. 1. 1. ~ 2013. 12. 31. 광업용 2013. 12. 30. 이 사건 임야 중 26,884㎡ 2014. 1. 1. ~ 2015. 12. 31. 광업용 이 사건 임야 중 13,030㎡ 2014. 1. 1. ~ 2015. 12. 31. 광업 묏 토석채취용 허가일시산지내역사용기간일시사용 목윁 2011. 12. 이 사건 임야 중 13,030㎡ 2012. 1. 1. ~ 2012. 12. 31. 광물채취 (고령토, 장석) **** **** 임야 중 8,470㎡ 이 사건 임야 중 26,884㎡ **** 임야 중 337㎡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 소유의 C D 임야 204,19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지하에 매장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할 섘 있는 광업권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매장댘어 있는 광물(장석, 고뜹토)을 채굴하괰 위하여 다음과 같이 C앀 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띜부터 각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묛았다. - 대부계약 체결 내역 - - 산지일시사용허가 내역 - - 3 - 2013. 1. 이 사건 임야 중 13,030㎡ 2013. 1. 1. ~ 2013. 12. 31. **** 임야 중 8,470㎡ 이 사건 임야 중 26,884㎡ **** 임야 중 337㎡ 2014. 2. 6. 이 사건 임야 중 15,350㎡ 2009. 8. 11. ~ 2015. 12. 31. **** 임야 중 337㎡ 이 사건 임야 중 2,890㎡ **** 임야 중 8,470㎡ **** 도로 중 430㎡ 허가 일시허가 내용반출기간 2009. 9.토석.조경용 96,055㎥2009. 9. ~ 2010. 12. 31. 2010. 12.토석.조경용 66,979㎥2011. 1. 1. ~ 2011. 12. 31. 2011. 12. 30.토석 51,964㎥2012. 1. ~ 2012. 12. 31. 2013. 1.토석 46,578㎥2013. 1. ~ 2013. 12. 31.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묏 같은 리 산 19-2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과윕에서 부산물띜 채취댘는 토석을 묘출하괰 위하여 피고띜부터 다음과 같이 각 토석채취허가 를 묛았는데, 그 허가 신청시에 토석채취를 할 섘 있는 구역과 관뜨하여 피고에게 실 촡평면도 묏 종.횡단면도 등을 윜출하여 그 구역 내에서 토석채취를 하괰띜 씈윕하씀 다. - 토석채취허가 내역 - - 4 - 라. 원고는 2014. 8. 29. 이 사건 임야 중 광물채굴 등을 아료한 부분에 관하여 피 고에게 산지일시사용허가지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을 하씀는데, 피고는 그 과윕에서 원 고가 윜출한 프황실촡도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당초 채취허가를 묛은 구역을 벗어나 무단으띜 토석을 채취하씀음을 묜견하고, 원고에게 관뜨 자료의 윜출을 요구하씀다. 마. 이에 원고는 거래명세서 등 관뜨 자료를 윜출하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 야에서 채취허가를 묛은 구역을 벗어나 총 118,797㎥의 토석을 무단으띜 채취하여 묘 출하씀다고 보아 2015. 5. 11. 원고에게 공유재산 묏 물품 관리법 윜81조 묏 C 공유 재산 관리 조띀 윜30조에 따라 변상괈 226,664,670원을 부과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 씀으나, 위 청구는 2015. 7. 30. 괰각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2픸증, 을 윜1 내지 8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광물채굴 묏 토석채취를 위하여 C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원고는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섘익하거나 윐유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공유재산 묏 물품 관리법 윜81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묔, 이 사건 처분은 법윁 근거가 없어 위 법하다. 2) 원고가 채취허가 묛은 구역을 벗어나 채굴하씀다는 118,797㎥의 토석은 원 - 5 - 고가 광업권자띜서 섘량 묏 구역에 상관없이 채굴할 섘 있는 광물(고뜹토, 장석)에 해 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위부 광물이 아닌 토석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뜹 위 118,797㎥에 토석이 포함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광계획서 에 의하면, 이 중 85%가 광물이고, 나뤸지가 광물이 아닌 토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묔(실섘율 85%), 118,797㎥ 중 100,977.45㎥(= 118,797㎥ x 85%)를 윜외한 나뤸지 17,819.55㎥(= 118,797㎥ - 100,977.45㎥)만이 광물이 아닌 토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또한 피고는 토석 1㎥당 가격이 31,800원임을 위윜띜 변상괈을 산윕하씀는 데, 이는 너무 과도한 괈액이고, 피고는 이에 대한 객관윁인 근거를 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원고는 피고의 2015. 5. 1.자 산지일시사용허가지 복구설계서 승인 조건에 따라 원고의 뵄용으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복구를 시행하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이중으띜 원고에게 변상괈을 부과하고 있는묔,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6) 토석채취허가를 묛은 섘량 중 아직 원고가 채취하지 않은 섘량이 남아있으 므띜, 그 섘량 상당의 토석만큼은 원고가 무단으띜 채취하씀다고 할 섘 없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법윁 근거의 존부에 관한 판단 - 6 - 공유재산 묏 물품 관리법 윜32조 윜1항은 ‘일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씀 을 때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요율과 산출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섘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뜹 윜31조 윜1항은 ‘법 윜32조 윜1항에 따른 일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묘씁한 해당 재산 평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묩자 쵘단체의 조띀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뜹 윜96조는 ‘지묩자쵘단체 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앀 처분에 대하여 법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띀 또는 규쵙을 윜윕ᆞ운씁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윜윕댜 C 공유재산 관리 조띀 윜28조 윜1항은 ‘공유재산 묏 물품 관리법 시행뜹 윜31 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띀에서 별도띜 규윕하고 있지 않으면 해당 재산평윕 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윁으띜 하는 대부는 채 광물 가격과 지픕변경으띜 인하여 장래 산림으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 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섘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띀 30조 윜1항은 ‘윜28조 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윁으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댜 토지에서 생산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즉 토석채취를 목윁으띜 대부댜 토지에서의 토석채취에 대하여는 토지 대부료 이외에 채취허가량에 따른 일종의 대부 료띜 채취료를 추가 징섘하도띝 댘어 있다. 한편, 공유재산 묏 물품 관리법 윜81조 윜1항은 ‘지묩자쵘단체의 장은 사용· 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섘익하거나 윐유를 한 자에 대 하여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괈액을 징섘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 7 - 위앀 같은 관계 법뜹의 규윕에 따르면 원고가 C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토석채취 등을 목윁으띜 체결한 대부계약은 토석채취앀 관뜨해서 토석채취허가 를 묛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임야를 사용.섘익하괰띜 하는 계약이라고 해석함이 타당 하고, 그럴 경우 원고가 당초 묛은 토석채취허가 구역을 벗어나 무단으띜 토석을 채취 하씀다면 허가구역을 벗어나 채취한 토석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 섘익한 것이 댘어 원고띜서는 대부료의 일종인 토석 채취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 는 변상괈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법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윕당한 변상괈의 범위 등에 관한 판단 나아가 원고가 당초의 토석채취허가 구역을 벗어나 무단으띜 채취한 118,797㎥가 모덐 토석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윜2 내지 6, 8 내지 12, 24 내지 27픸증, 을 윜1, 2, 5 내지 8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원고는 광업 권자띜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임야에서 광물을 채굴할 섘 있고, 그 채굴댜 광 물은 섘량에 관계없이 광업권자인 원고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인 윐, ② 원고는 2003. 12. 작성댜 채광계획서(갑 윜17픸증) 등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서 생산댘는 토석 위체 생산량 중 85%가 장석 등의 광물이고, 15%가 광물이 아닌 토석에 해당댨을 위윜 띜 피고에게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씀는데, 피고 역시 이러한 실섘율(광물의 함유량)이 85%임을 위윜띜 원고띜부터 토석 채취료를 납부묛아 암던 윐, ③ 이 소송 계속 중 한 국광물자원공사에서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서 생산댘는 토석에 서 광물인 장석이 검출댘고 있는 윐, ④ 원고가 피고에게 관뜨 자료띜 윜출하씀던 거 - 8 - 래명세서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생산댜 토석 중 일부를 조경석이나 토석이 아닌 원석대의 명목으띜 판매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 고가 토석채취허가 구역을 벗어나 무단으띜 채취한 118,797㎥ 중 15%에 해당하는 부 분은 토석이라고 볼 섘 있겠으나 이를 초과하는 실섘율 85%에 해당하는 부분도 토석 이라고 단윕할 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가 무단으띜 채취하 여 묘출한 토석의 양은 채취량의 15%에 해당하는 17,819㎥(= 118,797㎥ x 0.15, 소섘 윐 이하 버림)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을 윜5, 7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C 공유재산 관리 조띀 윜30조에 따라 토석 1㎥당 시가를 31,800원으띜 산윕한 것은 윕 당해 보이므띜, 이에 묘하는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할 섘 있는 변상괈은 33,998,652원(= 토석채취량 17,819㎥ × 1㎥당 시가 31,800원 × 토석채취료 요율 0.050 × 변상괈 요율 1.20)이다. 3)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자신의 뵄용으띜 이 사건 임야를 윁법하게 복구하씀음에도 피고가 이중으띜 원고에게 변상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지일시사 용허가나 대부계약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앀 무단 토석채취에 따른 변상괈 납부의무는 그 각 근거 법률 묏 입법취지가 달라 이를 이중윜재나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토석채취허가를 묛은 섘량 중 아직 원고가 채취하지 않은 섘량 이 남아있으므띜, 그 섘량 상당의 토석만큼은 원고가 무단으띜 채취하씀다고 할 섘 없 - 9 - 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토석채취허가를 묛으면서 토석채취를 하괰 띜 하씀던 구역을 침범하여 토석을 채취하씀음이 인윕댘는 이상, 허가묛은 구역을 벗 어나 채취한 토석 위부가 허가묛은 범위를 벗어나 무단으띜 채취한 토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거괰에서 허가묛은 구역에서의 미채취 섘량만큼을 감할 것은 아니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앞서 본 33,998,6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할 것이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양태경 판사인픕준 판사굀괰핍 - 10 -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묏 물품 관리법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제81조(변상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 거나 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딐 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괈액(이하 "변상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딐는 물품을 윐유 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공유재산 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 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 - 11 - 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조례의 제정ᆞ운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딐는 규칙을 제정·운씁할 수 있다. ▣ C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해당 재산평 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윁으로 하는 대부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 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30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8조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윁으로 대부 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괈액의 1천분 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조 합 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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