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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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9코14 강간 사건(1999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1998년 5월 18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되었고, 6월 12일 기소되었다.
- 1998년 11월 5일 1심에서 징역 3년 6월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강간치상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 항소심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은 1999년 3월 17일 석방되었다.
- 청구인은 무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203일간 억울하게 구금된 기간에 대해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받던 중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받았다. 쟁점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이 있을 경우에도 구금 기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이 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보상법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억울하게 구금된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도 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
- 청구인이 구금된 기간 중 벌금형에 산입된 100일을 제외한 203일은 무죄 판단 부분의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았다.
-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보상액은 당시 최저임금의 5배 범위 내에서 1일 33,755원으로 산정하여 총 6,852,265원으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이 있어도 그에 해당하는 구금 기간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구금 기간 중 일부가 무죄 부분의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정되어 보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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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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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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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판결이유에서만 무죄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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