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두부' 등 상표권자들이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 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한글 '초당 두부', 한글 '초당', 한자 '草堂'으로 구성된 세 개의 상표를 '두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하고 그 상표권자가 되었다.
- 피고들은 1998년 8월과 9월에 원고들을 상대로 이 상표들이 관용표장, 산지표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품질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1999년 3월 31일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이 상표들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다.
- 이에 원고들은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초당'이 오래전부터 강릉시 초당마을에서 바닷물을 간수로 써서 특별한 맛의 두부를 생산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라고 인정했다.
- 법원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상표를 보면 곧바로 강릉시 초당마을에서 생산되는 두부를 뜻한다고 직감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초당두부', '초당', '草堂' 상표의 권리자로서 피고들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등록무효 심결을 내리자 그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초당'이 강릉시 초당마을이라는 두부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은 상품의 산지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 요청과 다른 상품과의 식별이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 '초당'은 지정상품인 두부와 관련해 출원 훨씬 이전부터 다른 지방의 두부와 달리 바닷물을 직접 간수로 사용해 특별한 맛을 가진 두부를 생산하는 강릉시 초당마을을 가리키는 지리적 명칭으로 널리 알려졌다.
-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상표를 보고 사전을 찾거나 심사숙고하지 않더라도 바로 강릉시 초당마을에서 생산되는 두부를 뜻하는 것임을 직감할 수 있으므로, '초당' 부분은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식별력 없는 부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상표법이 출원 전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은 경우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 권리를 주는 것이어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상품이 어느 정도 판매된 실적이 있거나 신문·잡지에 소개된 실적만으로는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얻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상표 자체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점이 증거로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그 출원 전 사용으로 식별력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지역 특산물의 지명을 그대로 상표로 등록하더라도, 그 지명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산지 표시라면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단순한 판매 실적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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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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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記述的) 표장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상표 "초당", "草堂", "초당두부"가 지정상품인 두부에 관하여 기술적(記述的) 표장인지 여부(적극) [3]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에 대한 인정 방법 [4] 등록상표 "초당", "草堂", "초당두부"가 지정상품인 두부에 관하여 그 출원 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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