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9허3603특허법원 1심1999-08-12 선고검수완료

'초당두부' 등 상표권자들이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 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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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한글 '초당 두부', 한글 '초당', 한자 '草堂'으로 구성된 세 개의 상표를 '두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하고 그 상표권자가 되었다.
  • 피고들은 1998년 8월과 9월에 원고들을 상대로 이 상표들이 관용표장, 산지표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품질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1999년 3월 31일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이 상표들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다.
  • 이에 원고들은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초당'이 오래전부터 강릉시 초당마을에서 바닷물을 간수로 써서 특별한 맛의 두부를 생산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라고 인정했다.
  • 법원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상표를 보면 곧바로 강릉시 초당마을에서 생산되는 두부를 뜻한다고 직감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초당두부', '초당', '草堂' 상표의 권리자로서 피고들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등록무효 심결을 내리자 그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초당'이 강릉시 초당마을이라는 두부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은 상품의 산지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 요청과 다른 상품과의 식별이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 '초당'은 지정상품인 두부와 관련해 출원 훨씬 이전부터 다른 지방의 두부와 달리 바닷물을 직접 간수로 사용해 특별한 맛을 가진 두부를 생산하는 강릉시 초당마을을 가리키는 지리적 명칭으로 널리 알려졌다.
  •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상표를 보고 사전을 찾거나 심사숙고하지 않더라도 바로 강릉시 초당마을에서 생산되는 두부를 뜻하는 것임을 직감할 수 있으므로, '초당' 부분은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식별력 없는 부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상표법이 출원 전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은 경우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 권리를 주는 것이어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상품이 어느 정도 판매된 실적이 있거나 신문·잡지에 소개된 실적만으로는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얻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상표 자체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점이 증거로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그 출원 전 사용으로 식별력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지역 특산물의 지명을 그대로 상표로 등록하더라도, 그 지명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산지 표시라면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단순한 판매 실적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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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記述的) 표장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상표 "초당", "草堂", "초당두부"가 지정상품인 두부에 관하여 기술적(記述的) 표장인지 여부(적극) [3]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에 대한 인정 방법 [4] 등록상표 "초당", "草堂", "초당두부"가 지정상품인 두부에 관하여 그 출원 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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