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77122서울행정법원 1심2024-11-14 선고검수완료

펀드 운용 담당 직원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려다 착오로 다른 펀드 계좌에서 미보유 주식을 매도 주문해 공매도가 성립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122 행정 사건(2024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항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로서 사모집합투자기구인 이 사건 제1 펀드와 제2 펀드를 설정·운용하면서 신탁업자 C와 신탁계약을 맺고 있었다.
  • 2021년 8월 26일, 원고의 운용담당 D 이사는 제1 펀드가 보유한 보통주 5,570주를 매도하기로 결정했다.
  • 같은 날 오전 10시 55분경, 매매담당 F 차장이 매도 주문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제1 펀드가 아닌 제2 펀드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단가 210,0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제출했고, 이로써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파는 공매도가 성립되었다.
  • 같은 날 오후 1시 16분경 매도 계약이 체결되었고, 오후 3시경 매매 결과를 확인하던 F 차장이 착오를 발견한 뒤 오후 3시 18분경 제2 펀드 계좌로 동종 주식을 단가 212,783원에 매수해 결제하고, 제1 펀드 보유 주식은 단가 211,070원에 매도했다.
  • 다음 날인 8월 27일 원고는 신탁업자 C에 착오 사실을 통보했고, 한국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26일 금융감독원에 공매도 혐의를 통보했다.
  • 금융감독원장은 2023년 4월 28일 원고에게 과징금 350,900,000원 부과 예정을 사전통지했고, 원고가 의견을 제출했으나 피고는 2023년 5월 31일 심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집합투자업자인 원고가 사모펀드 운용 중 담당 직원의 착오로 다른 펀드 계좌에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주문을 내 공매도가 성립되었고, 피고인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50,900,000원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는 절차상 하자,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 재량권 일탈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및 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피고로부터 조사업무 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을 진행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 원고는 매도 당시 제1 펀드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공매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문이 실제로 제2 펀드 계좌에서 제출되어 그 계좌 기준으로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상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자전거래 예외 규정을 들어 공매도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매도가 제1·2 펀드 간 자전거래로 볼 수 없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는 단순 착오이고 손실 없이 즉시 시정했으며 시장에 부당한 영향이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매도 금지 규정 위반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고 착오나 사후 시정만으로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액 부과가 위법하다거나 필수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펀드 운용 중 담당 직원의 단순 착오로 다른 계좌에서 주문이 나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착오나 사후 시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주문 입력 단계의 내부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합771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증권선물위원회 변 론 종 결2024. 10. 17. 판 결 선 고2024. 11. 14.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31. 1) 원고에게 한 과징금 350,9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 업자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인 ****(이 1) 원고는 처분일을 2023. 6. 8.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2 - 하 ‘이 사건 제1 펀드’)와 ****(이하 ‘이 사건 제2 펀드’)를 설정.운용하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인 ****(이하 ‘C’)와 이 사건 각 펀드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함 나. 원고의 운용담당자인 D 이사는 2021. 8. 26. 이 사건 제1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 중 **** 보통주 5,57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매도하기로 결정함 다. 원고의 매매담당자인 F 차장은 위 결정에 따라 같은 날 10:55:13 PBS(Prime Brokerage Service 2) )가 연계된 C의 HTS(****)를 통해 매도주문을 입력하는 과정에 서 이 사건 제1 펀드가 아닌 이 사건 제2 펀드 계좌에서 이 사건 주식을 단가 210,000 원에 매도하는 주문(이하 ’이 사건 매도‘)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13:16:13 위 주문에 따른 매도 계약이 체결됨 라. 위 F는 같은 날 15:00경 장 마감 전 매매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주문 을 잘못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제2 펀드 계좌로 같은 날 15:18:47 이 사건 주식 과 동종 주식을 단가 212,783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제1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 건 주식을 단가 211,070원에 매도함 마. 원고는 다음 날인 2021. 8. 27. C에 착오로 이 사건 제1 펀드 계좌에서 제출하였 어야 하는 이 사건 매도를 이 사건 제2 펀드 계좌에서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함 바.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6항, 제1항에 따라 2021. 11. 26. 금융감독 원에 원고가 소유하지 아니한 주식을 매도하여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을 위반하였 다는 혐의를 통보하였고, 금융감독원장은 2023. 4. 2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매도 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429조의3 제 2) 증권사가 사모펀드 운용에 필요한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등 일련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제공 하는 업무 - 3 - 1항에 따라 과징금 350,900,000원을 부과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함 사. 원고는 2023. 5. 24. 금융감독원장에게 이 사건 매도는 수작업으로 주문하는 과 정에서 업무 미숙에 따른 단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사실 확인 후 손실발생에 도 불구하고 즉시 동일수량을 매수하여 시정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함 아. 피고는 2023. 5. 31. 심의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도에 대해 과징금 350,9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하자 금융감독원장이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고 원고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음 2) 처분사유 부존재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도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공매도로 볼 수 없음 나) 이 사건 매도가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 - 4 - 고는 이 사건 매도 당시 이 사건 제2 펀드에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본시 장법 제85조에 따라 자전거래의 예외로서 이 사건 제1, 2 펀드 간 거래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것임 다) 이 사건 매도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도는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매도를 인지한 후 이 사건 주식 매수를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고 해당 내용을 C에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매도를 통하 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결제 불이행의 위험 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라) 형식적으로 이 사건 매도가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의 취 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님 3) 재량권 일탈.남용 ○ 원고는 이 사건 매도 후 매도 분량을 재매수하고 원래 매도하려고 했던 이 사건 제1 펀드에서 동일한 분량을 매도하였는바,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 제3 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필수적 감면사유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해당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면 서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음 나.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1항은 ‘제18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피고가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 - 5 - 융감독원장에게 장부ᆞ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게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제1호),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 을 위한 출석(제2호), 조사에 필요한 장부ᆞ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제3호)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은 ‘금융위원회 또는 피고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 또는 피고는 법 제438조 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0]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하는 권한의 범위 중 제103호는 ‘법 제426조 제1항에 따른 보고ᆞ자료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요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업 무의 집행’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2024. 7. 2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 53조 제1항은 ‘금융위는 법 제438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8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제35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집행, 제36조ᆞ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 및 경고ᆞ주의 조치 등을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규정들에 따르면, 피고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자본시장법 제180조 위반 혐의자 에 대한 조사업무의 집행, 자료 및 의견 제출 요구 및 사전통지권한을 위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 금융감독원장이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 - 6 - 견을 제출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처분사유 부존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매도가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계 규정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 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1호로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를 규 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은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 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ᆞ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를 규 정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령이 투자신탁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업무에 대 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ᆞ관 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 산의 취득ᆞ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ᆞ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ᆞ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법 제80조 제1항 법 제8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시행령 제79조 제1항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집합투자재산을 보관ᆞ관리하는 신탁업자는 - 7 - 나) 판단 위와 같은 규정들 및 위탁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신탁하여 수 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은 대외적으로 수탁회사가 그 소유자가 된다는 법리(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등 참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펀드와 같은 투자신탁의 경우 위탁회사인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탁회사인 신탁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처분 등의 거래를 집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이 사건 경우 C의 HTS를 통하여 원고의 운용지시 및 C의 거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모두 취득.처분 등의 운용지시 및 거래 집 행은 원칙적으로 각 투자신탁별로 이행하여야 하므로, 집합투자업자가 다수의 집합재 용업무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 의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한다.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 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84조 제2항법 제246조 제2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 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 관ᆞ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ᆞ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 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 다. 법 제184조 제3항법 제246조 제3항 집합투자재산을 보관ᆞ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제 80조에 따라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 득ᆞ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ᆞ관리 등에 필 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법 제246조 제4항 - 8 - 산을 운용하는 경우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는 각각의 투자신 탁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도가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을 매도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제1, 2 펀드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매도 당시 이 사 건 제2 펀드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으므로, 이 사건 매도는 집합투자업자인 원고가 신탁업자인 C에 이 사건 제2 펀드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위탁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매도가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것인지 여부 가)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3호로 ‘그 밖에 결제 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 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3항은 ’법 제18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 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85조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5호로 ’특 - 9 - 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 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 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85조 제5호를 적용할 때 집합 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에 자산(제224조제4항에 따른 미지급금 채 무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매가격, 매매거래절차 및 방 법,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가목으로 ’법, 이 영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상의 투자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나목으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 다목으로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 라목으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투자업규정 제4-59조 제4항은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공모집합투자기구간에 자전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집 합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 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도를 한 이 사건 제2 펀드는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원고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인 이 사건 제1 펀드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제1, 2 펀드 간 거래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매도는 자본시장법 제180 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매 - 10 - 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들에 의하면 집합투자업 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자의 이 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에만 가능한바, 이 사건 매도 당시 이 사건 제1, 2 펀드 간 이 사건 주식의 매도.매수 와 관련하여 자전거래가 가능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원고의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 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 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매도가 원고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의 직원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인 원고에 소속되어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실 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그 런데 신탁업자인 C의 HTS에 특정 주식의 매도 위탁 주문을 입력하는 일은 기초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의 직원이 그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도를 한 - 11 - 것에 대해, 결과발생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의무 위반을 비난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이 사건 매도 이후의 사정들에 불과 하므로 이 사건 매도와 관련하여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형식적으로 이 사건 매도가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의 취지 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닌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429조의3 제1항은 ’자본시장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 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80조에서 허용하지 않는 공매도 주문 위 탁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 제429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1) 과징금 산정내역 가)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30조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8항, 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제3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3. 기준금액과 기본 과징금의 산정 사.항에 의하면 법 제429조의3 제1항의 경우 ’기본과징금은 법 제180조 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에 위 기준 4.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준 4.는 부과비율 산정기준은 가. (5)항, 부과비율 산정 시의 위반 - 12 - 행위 중요도에 대하여는 위 기준 4. 나. (4)항, 부과비율 산정 시의 감안사유 판단기준 에 대하여는 위 기준 4. 다.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두 가지 판단항목을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중하 상향조정사유 발생100분의 100100분의 60100분의 40 해당사항 없음100분의 60100분의 40100분의 30 하향조정사유 발생100분의 40100분의 30100분의 20 중요도* 구분 상중하 법제180조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 액의 10%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 액의 10% 미만 1% 이 상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 액의 1% 미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 익 또는 회피한 손실 액이 5억원 이상 위반행위로 얻은 이 익 또는 회피한 손실 액이 0원 이상 5억원 미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 익 또는 회피한 손실 액이 0원 미만 구 분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ᆞ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 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ᆞ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 시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ᆞ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미공개중요정 - 13 - **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 한함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 제2항은 ’법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 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제3호로 ’위반행위가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을 규정하고, 다목으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 정 제25조 제1항, 제3항 [별표 2] 2. 통칙 5. (5)항은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 추어 과징금이 현저히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 당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 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또는 위법한 공매 도 행위로 조치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위반 또는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를 한 경우 ᆞ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 ᆞ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고의이거나, 법 제174조, 제176조, 제 178조 및 제178조의2 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우 ᆞ 2년 이내 3회 이상 5%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의무 기한으로부터 1 년 이상 보고를 지연 혹은 미보고한 경우 하향 조정 사유 ᆞ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다만,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 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다만, 5%보고 위반의 경 우에는 위반동기가 과실(중과실은 제외한다)이면서 위반행위를 감독기 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ᆞ 부도발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 시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 우 또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 업회생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ᆞ ᆞ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 - 14 - 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 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 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 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두494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고 할 수 없다. (1) 자본시장법 제430조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8항, 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제3항 [별표 2]는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위반의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다. 피고는 별지 1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산정기준에 부합하고, 위 산정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산정기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 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없다. (2) 원고는 자본시장법 제430조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3호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 15 -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매도 후 시정조치가 있었는데도 피고는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 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본시장법 제180조에서 규정한 ’공매도‘는 공매도의 청약 또는 주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공매도의 청약 또는 주문이 제출된 순간 위반행위가 발생함과 동시에 종료되므로, 위반행위의 시정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가)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은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를 공매 도라고 하면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할 뿐 그 성립시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429조의3 제1항은 과징금의 부과대상으로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 또 는 수탁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은 법 제180조 제1 항 제2호의 차입공매도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공매도 방법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1호로 ’투자자가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 주문을 위탁 ̇̇̇̇̇̇̇ 하는 경우 투자중개업 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증권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하지 아니 ̇̇̇̇̇̇̇̇̇̇ 할 것(다목)‘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로 ’거 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 ̇̇̇̇̇̇̇̇̇̇̇̇̇̇̇ 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 ̇̇̇̇̇̇̇̇̇̇̇ ‘을 거래소에 알릴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1항에서 공매도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면서 ‘이 조에서 공매도란 ̇̇̇̇ 해당 청약 또는 주문으로 인하여 영 제208조의2 제3항 3) 에 따른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가 음수 (-)의 값을 가지게 되거나 음수의 값을 가진 순보유잔고의 절대값이 증가하게 되는 청 ̇ 약 또는 주문 ̇̇̇̇̇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3항은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 제1항에서 순보유잔고를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고, 자본시 장법 제180조의2 제1항은 제180조 제1항 제2호의 차입공매도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한 규정이다. - 16 - 항에서 정하는 공매도는 공매도의 청약 또는 주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공매도는 어떤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 투자자에게 매도 수요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대량의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것만으로 매수의도가 있는 투자자는 매수 시점을 미루거나 매수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주가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매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기 제출한 대량 의 공매도 주문을 낮은 가격으로 정정하거나, 취소 후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지속적인 주가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체결가능성이 없는 가격의 주문을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반복함으로써 시세에 영향을 줄 우려도 있는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의 공매도는 공매도의 청약 또는 주문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공매도를 금지하는 취지에 부합한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매도는 공매도의 청약 또는 주문 제출 시 즉시 성립하고 종료하므로 그 시정은 불가 능하다. 원고는 이 사건 매도를 한 날 이 사건 제2 펀드 계좌로 이 사건 주식과 동종 주식을 매수하고, 이 사건 제1 펀드 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도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도에 대한 시정은 앞서 본바와 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도의 경우 무차입공매도로서 인도 시까지 증권 을 매입하여 거래를 결제하여야 하므로 당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2 펀드 계좌로 이 사건 주식과 동종 주식을 매수할 수밖에 없으며, 이 사건 제1 펀드 계 좌로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은 원고의 당초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매도와 반 드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시정 조치에 따른 과징금 감면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17 - (3) 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제3항 [별표 2] 5.항 (5)항에서 정하는 과징금 감경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 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원고에게 그 밖의 과징금 감면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원고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업자로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매도가 원고 직원의 과실로 인한 사정은 이 사 건 처분 시 과징금의 부과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감안사유의 요소로 고려되어 부과비율 이 하향 조정된 점, 이 사건 매도 후 이 사건 제2 펀드 계좌로 이 사건 주식과 동종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무차입공매도인 경우 거래 결제를 위해 취하여야 하는 조치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이 사건 매도의 시정조치라고 볼 수는 없으므 로 과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원고 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매도로 인하여 증권시장 및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피 해를 주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 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8 - [별지 1] 비실명화로 생략. 끝. - 19 - [별지 2] 관계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 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 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ᆞ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⑳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 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 합재산을 말한다.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ᆞ관 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 산의 취득ᆞ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ᆞ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 - 20 - 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ᆞ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ᆞ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ᆞ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ᆞ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ᆞ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 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 취득ᆞ처분 등의 결과, 배분 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유지ᆞ관리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 합투자기구의 명의(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의 명의를 말한다)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ᆞ처분 등을 하고,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ᆞ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ᆞ관리 에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ᆞ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 합투자기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하 이 절에서 “관계인수인”이라 한다)이 인수 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 - 21 - 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 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 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행위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 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 는 경우 2. 전환사채ᆞ교환사채ᆞ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ᆞ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 - 22 - 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 한할 수 있다.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제18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거래에 따라 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장에서 "매도자"라 한다)는 해당 증권에 관한 매수,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순보유잔고(이하 이 장에서 "순 보유잔고"라 한다)가 발행주식 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보고서의 정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전문투자자로서 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순보 유잔고 산정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매도자의 구체적인 범위, 순보유잔고의 산출방법, 순보유잔고의 비율 등 보고의 기 준, 그 밖에 필요한 보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고의 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①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 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회사등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은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업 자에게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업무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는 그 투자회사등의 법인이 사ᆞ업무집행사원ᆞ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ᆞ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ᆞ관리하는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 - 23 - 회사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ᆞ투자유한회사ᆞ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로 한정 한다) 2.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ᆞ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 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ᆞ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 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집합투자재산을 보관ᆞ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제80 조에 따라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ᆞ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ᆞ관리 등에 필요 한 지시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 행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ᆞ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ᆞ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ᆞ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ᆞ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 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ᆞ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 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 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 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 24 -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 게 장부ᆞ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ᆞ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 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ᆞ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ᆞ장부ᆞ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 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 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ᆞ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거래소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 분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 제2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ᆞ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 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25 - 1.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2.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 제1항 제10호 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42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다.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제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에 위임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 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별표 1] - 26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제43조 제2항 제4호, 제420조 제1항 제6호·제3항 및 제422조 제1항·제2항 관련) 177.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별표 15]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426조 제5항 관련) 12.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8의2, 별표 9, 별표 9의2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규 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① 법 제8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지 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85조 제5호를 적용할 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에 자산(제 224조제4항에 따른 미지급금 채무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매가격, 매매거래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법, 이 영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상의 투자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 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② 법 제18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93조 제1항에 - 27 -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한다. 1. 투자자(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가.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 임을 함께 알릴 것 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업무규정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 를 확인할 것 다.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 도의 위탁을 받거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 및 제208조의2에서 같다)에 공매도 주문을 하지 아니할 것 라.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 래소에 알릴 것 2.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 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③ 법 제18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 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매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기준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법 제18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거래를 말한다. 1. 상장주권이 아닌 증권의 거래 2.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법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을 위한 상장주권의 거래 - 28 - 3. 제2호에 따른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으로 인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상장주권의 거래 4. 그 밖에 증권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주권의 거래 ② 법 제180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③ 법 제180조의2 제1항에 따른 순보유잔고(이하 “순보유잔고”라 한다)는 상장증권의 종목별로 제1호의 수량에서 제2호의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 보유총잔고: 법 제180조의2 제1항에 따른 매도자(이하 이 조에서 “매도자”라 한다)가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이하 “기준시점”이라 한다)에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증권의 수량을 합한 수량 가. 누구의 명의이든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증권(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 계약ᆞ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해당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권 한을 타인이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량 나.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 중인 증권의 수량 다.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ᆞ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권의 수 량 라.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 따라 인도받을 증권의 수량 2. 차입총잔고: 매도자가 기준시점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증권의 수량을 합한 수량 가. 기준시점 전에 차입하고 기준시점에 해당 차입증권을 상환하지 아니한 증권의 수량 나.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 따라 인도할 의무가 있는 증권의 수량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34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19의2와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 제3항·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 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 준을 따를 것 - 29 - 라. 법 제429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공매도 주문금액   2) 위반행위가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 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3.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가 제출한 다른 공시서류가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공시서류에 의하여 투자자 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라.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⑧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한다.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3.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 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별표 20] - 30 -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87조제3항 관련) 103. 법 제426조 제1항에 따른 보고ᆞ자료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요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업무의 집행.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 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2024. 7. 2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조사결과 처리)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법 제429조의2 또는 법 제4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징 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사후관리)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조치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조치자에 대 하여 그 이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내 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사전통지) ①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전까지 당사자등(조치의 상 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의 경우 에는 그 임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별 지 제13호 서식)하여야 한다. 1. 조치의 제목 - 31 -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나.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조치기준에 따른 가중ᆞ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포 함)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 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금융위가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금융위에 서면ᆞ구술 또는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제39조(이의신청)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당사자등은 그 조치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금융 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문서로 통지하 여야 한다. 제40조(직권재심)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 경할 수 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 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증거서류의 오류ᆞ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 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었으나, 조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법 - 32 - 제178조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법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 같은 사건에 대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법 제 173조의2 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5. 법 제429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 동일한 위반행위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을 통해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제53조(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는 법 제438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8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조사 업무(제35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행, 제 36조ᆞ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 및 경고ᆞ주의 조치 등을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 우 감독원장은 그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하거나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삭제 2. 조사요구에 불응한 경우 금융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의 등 필요한 조치 3. 조사결과에 따른 보고 및 금융위에 대한 안건상정 요청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선위위원장에 대한 긴급조치 요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통 칙 가. 이 규정에서 ‘법정최고액’이란 이 기준 3.에서 규정하는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 하는 부과비율의 상한을 곱한 금액(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 다만, 법 제429 조의2 및 제429조의3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1)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2) 기준금액에 이 기준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되, 법 제429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시서류 중 하나의 공시서류에 여러 종류의 허위기재ᆞ 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ᆞ표시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 로 보아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3) 이 기준 6.에서 규정하는 최저부과액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 분의 50(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제3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 33 - 10) 이상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4) 위반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에서 감경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고,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한다. (5) 이 기준에 의해 산출한 부과과징금이 제4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항의 법정한도액을 부과한다. 이 경우, 법 제429조 제3항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은 위반행위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 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6)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 부과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사. 법 제429조의3 제1항의 경우 (1) 기준금액은 법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5) 법 제429조의3 제1항의 경우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4) 법 제429조의3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중하 상향조정사유 발생100분의 100100분의 60100분의 40 해당사항 없음100분의 60100분의 40100분의 30 하향조정사유 발생100분의 40100분의 30100분의 20 중요도주1) 구분 상중하 법제180조주1)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 액의 10%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 액의 10% 미만 1% 이 상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 액의 1% 미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 익 또는 회피한 손실 위반행위로 얻은 이 익 또는 회피한 손실 위반행위로 얻은 이 익 또는 회피한 손실 - 34 - 주1) 두 가지 판단항목을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 주2) 주가변동폭은 해당 종목 주식의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에서 공매도 주문 전일종가를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공매도 주문 전일종가로 나눈 백분율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 한함 5. 과징금의 감면 액이 5억원 이상 액이 0원 이상 5억원 미만 액이 0원 미만 법제180조의4주1) 공매도 주문금액 10 억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 10 억 미만 1억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 1억 미만 위반행위로 인한 해 당 종목 주가변동폭 주2) 100% 이상 위반행위로 인한 해 당 종목 주가변동폭 20% 이상 100% 미만 위반행위로 인한 해 당 종목 주가변동폭 20% 미만 구 분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ᆞ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 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ᆞ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 시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ᆞ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미공개중요정 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또는 위법한 공매 도 행위로 조치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위반 또는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를 한 경우 ᆞ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 ᆞ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고의이거나, 법 제174조, 제176조, 제 178조 및 제178조의2 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우 ᆞ 2년 이내 3회 이상 5%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의무 기한으로부터 1 년 이상 보고를 지연 혹은 미보고한 경우 하향 조정 사유 ᆞ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다만,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 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다만, 5%보고 위반의 경 우에는 위반동기가 과실(중과실은 제외한다)이면서 위반행위를 감독기 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ᆞ 부도발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 시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 우 또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 업회생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ᆞ ᆞ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 - 35 - (1) 위반자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같은 시기에 제출한 다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 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본과징금의 50/100을 감경한다.(다만, 법 제429 조 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법 제429조 제3항의 위반행위를 다음과 같이 지체없이 시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본과징 금에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경한다. (단, 시정일수 산정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정일수3일 이내4~6일7~10일 감경비율50/10030/10010/100 (3)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한다(다만, 법 제429조 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 검찰 기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형벌, 과태료, 과징금 등의 형태로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재금액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에 따른 과 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5)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과징금이 현저히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증 선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6) 감면사유가 복수인 경우 감경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감경금액 = [(기본과징금 × (1)의 감경비율] + [(기본과징금 × (1 - (1)의 감경비율) × (2) 의 감경비율] + (3)또는(4)의 감경금액 (7)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ᆞ과징금ᆞ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59조(집합투자기구간 거래 등) ④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공모집합투자기구간에 자전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0조(공매도의 제한) ① 이 조에서 "공매도"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으로 인하여 영 제208조의2 제3항에 따른 해당 - 36 - 증권의 순보유잔고가 음수(-)의 값을 가지게 되거나 음수의 값을 가진 순보유잔고의 절대값 이 증가하게 되는 청약 또는 주문을 말한다. ② ③ ④ 영 제208조의2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이란 매 영업일 24시를 말한다. 다만, 매도자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이 제1항에 따른 공매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을 내기 직전을 말한다. ⑤ 매도자는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이 제1항에 따른 공매도인지 여부를 매도자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자가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단위(이하 "독립거래단위"라 한다)별로 판단할 수 있다. 1. 해당 법인이 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영 제10조제2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일 것 2. 내규 등 문서에 의해 구체적인 매매목적 및 전략을 갖춘 독립적인 조직일 것 3. 매매시점마다 모든 거래종목의 순보유잔고를 독립거래단위별로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 을 것. 4.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거래단위에만 속할 것 5. 다수의 독립거래단위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6. 독립거래단위 운영에 관한 내부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끝.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엇갈린 공매도 과징금 판결…“모두 단순 실수, 다른 결과” [허란의 판...2024-11-23

    해석·평가법조계 관계자는 퀀트인운용 판결이 공매도의 본질적 위반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반면, ESK운용과 케플러 판결은 과징금 산정의 행정 재량을 제한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소송에서도 위반행위 자체의 책임과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은 분리돼 다퉈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법원이 증선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상반된 판단을 내리면서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2025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과징금 산정 기준을 재검토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IB들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위반이라며 과징금 수위가 과도하고 최종 체결된 거래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당국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주문을 넣은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