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6고단10019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6-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이웃인 피해자B와 말다툼하다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두피 열상 등을 입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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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단100198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6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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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B와 술에 취한 뒤의 다툼 등을 이유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 2026년 2월 14일 낮,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 안에서 피해자B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 말다툼 도중 피고인A는 손으로 피해자B의 몸을 밀었고, 피해자B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 피해자B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었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상처를 봉합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않았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A가 철제 의자로 피해자B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특수상해 혐의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의자로 때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노인인 피해자B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B의 머리를 때렸다는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지만, 법원은 그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자신이 인정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고, 현장 사진과 감식 결과 등도 피해자B가 다친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 피해자B의 두피 상처는 봉합이 필요했고, 법원은 그 상처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의자로 머리를 때렸다는 피해자B의 진술이 담긴 영상은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현장 확인 당시 피해자B는 다친 이유를 묻는 경찰에게 유리문 쪽을 가리키며 부딪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피해자B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의자로 맞았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의자에서 눈에 띄는 혈흔이 확인되지 않았고, 팔걸이는 부드러운 스펀지 소재였습니다. 다른 단단한 부분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지 않아 의자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을 정할 때에는 상처의 정도와 과거 여러 차례 폭행 사건이 있었던 점,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A가 인정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했지만, 철제 의자로 머리를 때렸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정된 노인복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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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봉합술이 필요할 정도의 약 4cm 두피 열상)
  • 피해자와 수차례 폭행 사건 있었음
  • 전과가 많음(징역형 포함)
  •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선고 전력
↓ 감경 사유1건
  • 유죄 부분 범행 인정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 100198 특수상해, 노인복지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배석희(기소 ), 임진호(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 판 결 선 고202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 **** ○단지에 거주하던 중 같은 아파트 이웃인 피해자 C (여, ****)와 주취 후 분쟁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6. 2. 14. 12:45경부터 14: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에 있는 피해자 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5020 상해 (1), 5020 상해 (2), 5020 상해 (3), 5020 상해 (4), 5020 상해 (5), 5020 상해 (6), 5020 상해 (7), 5020 상해 (8)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체 사진촬영) 1. 사건 현장 사진 (C 집),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봉합수술 및 상해진단서 발부 , 범행도구 확인 , 죄명변경)( 단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범행도구 확인 등 및 죄명변경의 각 피해자 진술 부분 ’ 은 제외한다) [2026_05_06 18_19(피해자 진술 촬영 영상 , 증거순번 94, 이하 ‘위 피해자 진술 촬영 영상 ’이라고 한다 )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핀다. 형사소송법 제311 조는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12 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12 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 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 으로서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반대신문이 보장되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12 조 제5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서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13 조 제1항은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 ’로서 그 작 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이 - 3 - 증명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313 조 제1항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 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 형사소송법 제313 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서류는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를 의미한다. 수사기관이 제작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내지 증거로서의 사용 범 위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 조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 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 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또한 영상녹화물이 형사소송법 제312 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실질 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에도 그 영상녹화물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 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해석 원칙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 성된 경우로서 서류를 작성한 자의 신분이나 지위 , 서류를 작성한 경위와 목적 , 작성 시기와 장소 및 진술을 받는 방식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형사소송법 제313 조 제1항의 ‘전 2 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나아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은 이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 정된다는 원칙 및 수사기관이 제작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내지 증거로서의 사용 범 위를 다른 전문증거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관련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 수 - 4 - 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 거능력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2023 전도 163, 164 판결 등 참조 ).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진술 촬영 영상은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를 이용하여 때렸다’는 취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수사기관이 촬영한 영상임을 알 수 있고 , 수사기관이 위 지인의 협조를 얻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영상으로 남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위 피해자 진술 촬영 영상은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것으로서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3 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 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 로 형사소송법 제312 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 따라서 위 피해자 진 술 촬영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 법원이 위 증거를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하였 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 조 제4항에 따라 이 판결을 통하여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 배제결정을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 조의 2, 제39 조의 9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봉합술이 필요할 정도의 약 4cm 열린 두피 상처 )가 가볍지 아 니한 점,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와 수차례의 폭행 사건이 있었던 점, 전과가 많고 (징역형 포함 ),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 5 - 있는 점, 피고인이 유죄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 내용 ,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 **** ○단지에 거주하던 중 같은 아파트 이웃인 피해자 C (여, ****)와 주취 후 분쟁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6. 2. 14. 12:45경부터 14: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에 있는 피해자 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높이 약 75cm, 가로 길이 약 50.7cm, 세로 길이 약 50.7cm)를 들었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피해자 진술 촬영 영상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증거능력이 없고 , 기록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 당일 이루어진 현장감식 과정에서 “왜 다쳤느 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발코니 출입문 유리면의 균열 부분을 바라보며 “들이받았어!” 라고 소리친 점(증거순번 69 제3쪽), ② 피해자가 위 ①의 진술과 달리 지인에게 의자로 맞았다고 말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피해자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 려운 점, ③ 사건 당일 촬영된 현장 사진 중 철제 의자에서 눈에 띄는 혈흔이 확인되 - 6 - 지 아니하는 점(증거순번 68), ④ 철제 의자의 팔걸이에서 혈흔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 기는 하나 위 팔걸이 부분은 부드러운 스펀지 소재이므로 피해자가 위 팔걸이에 맞아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증거순번 89), ⑤ 철제 의자의 다리 등 스 펀지 소재가 아닌 다른 부분에 맞았다면 그 부분에서 혈흔이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다른 부분에서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들었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방 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노인에 대한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는 행위객체가 노인에 한 정되는 점 외에 형법상 상해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노인 에 대한 형법상 상해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3. 2. 2. 자 2022어48 결정 등 참조 ), 특수상해죄의 축소사실로 구성되는 상해죄는 노인복지법 위반죄에 흡수된다]. 판사김천수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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